•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 Us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ursing Institutions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 Us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ursing Institutions"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노인요양시설의 이용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 Us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ursing Institutions

추 연 철 * 이 동 숙 ** 윤 충 열 ***

1)

Chu, Yeon-Cheol Lee, Dong-Suk Youn, Chung-Yeul

···

Abstract

The graying of population is not only a significant problem in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in a small country which is pass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raised a number of nuclear family. Moreover,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science such as a medical development and improving standard of health and hygiene have raised an average life expectancy. Considering these factors, average age of population is going up continu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Europe, US and Japan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graying and some countries have entered aged society. Korea is expected to be reached post-aged society in 7 years which is faster than developed countries that started aging society earlier tha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analysis of resident's opinions and preference and using space of elders facilities and seeking a plan to construct the facilities through suggesting standard of use space. Firstly, this report will classify current situation of spacial organization on elder facilities focusing on major sectors and will compare in size. Moreover, standard of area distribution through an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each spacial organization. Secondly, The report will compare and analyze between space and main traffic line through classifying traffic lines between staffs and residents of elder facilities and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each traffic line. Lastly, this will study perception and preference on staffs at elders facilities and middle old aged people who are potential demander, and compare between these people.

···

키 워 드 : 고령자, 노인요양시설, 이용특성, 공간구성,

Keywords : Elderly, Elderly Care F acilities, Use Characteristics, Spatial Configuration,

···

1. 서론

1.1 연구목적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을 ‘배화연 수’라 하는데, 한국은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 난 2000년 7월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우리보다 먼 저 고령화가 시작된 선진국보다 빠른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2) .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의 상황에서, 2000년 이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보급이 본 격화되었고,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공학박사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2) 人口統計資料集,日本国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1972-2000.

UN, The Sex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OECD, 2003 OECD Health Data, 2004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요양시설의 이용에 대 한 사회적 관심과 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 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미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시행이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보험시행 이후에 시설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요양시설의 입소자 중 치매 등 행동 및 정신장 애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비율이 높고, 질병에 따른 증상 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 중에 임의적인 시설의 변용 또 는 전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의 시설 이용에 따른 검증과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입소 자와는 이용목적이 다르지만 동일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다는 점에서 입소자의 이용실태에 대한 요양사 등의 간 접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공간구성 특성과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을 위한 기준 제시를

통해 건축적 계획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전북은, 전남, 경북, 충남 등과 함께 노령화 지수가 높은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이 2008년 16.0%에서 2020년에는 22.3%, 2030년에는 31.3%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역 의 노인요양시설 및 입소자수의 증가율를 보면 2004년까 지 시설수에서 240%, 입소자수에서 400%가 넘는 증가를 보였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만명 당 노인요양시설수가 4.4개로 전국 평균치 3.8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 본 연구는 전라북도내에 설치된 16개 노인요양시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설의 관리자와의 개별면담조사 를 통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현황을 파악하 였다.

첫째로,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및 직원,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의 평면유형 을 분류하고 공간구성 현황을 중심으로 주요 영역별 구성 공간의 종류을 분류하고 이들의 면적비를 비교하였다. 둘 째로, 이들 종사자의 공간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각 부 문별 공간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면적 및 구성비의 기준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요양시설의 문헌 및 시설기준

2.1 선행연구 특성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제도와 정책은 일본의 개호 보험제도 및 재가보호서비스와 노인보건시설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골드플랜(Gold Plan)의 시행으 로 특별양호노인홈(이하 특양홈), 경비(經費)노인홈, 노인 복지센터와 노인주간개호시설 등 재가보호시설이 급증하 였다. 개실 유니트형 특양홈은 2002년에 제도화되고, 2003년부터 개실 유니트케어를 행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 단위형 특양홈이 시범 운영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은 전환 점을 맞게 되어 2004년에는 유니트케어에 대한 시설규정 의 체계화가 되기에 이르렀다 4) .

우리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계 거주시설 은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개호노인 복지시설(특양홈) 과 개호노인 보건시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로 구성된다. 시설의 각 공간의 기 준을 비교해보면, 거주실을 기준으로 복지시설인 특양홈 이 10.65~13.2㎡/인으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는 단기요양 을 목적으로 하는 개호노인보건시설, 그리고 병원의 기능 이 중심이 되는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순이다.

특양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인실형, 단계적 공 간구성, 유니트 케어의 개념을 중시하여 입소자에게 가정

3) 2009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4) 박진숙 외, 일본 노인복지시설의 최근경향과 공간구성 특성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8.8. pp. 59~66

구 분 개호노인

보건시설 개호노인

복지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이용

대상자 병상안정기, 회복기,

간호/개호 요구자 상시개호 필요자, 자 가생활곤란자

katheter*장착 상시의료관리요구 되며 안정기 개호자 시설 기준

거주실(8㎡/인이상) 식당(2㎡/인이상) 기능훈련실(1㎡/인이상) 진찰실, 담화실, 욕실

거실(10.65㎡/인이상) 식당 및 기능훈련실(3

㎡/인이상) 의무실, 욕실

병상(6.4㎡/인이상) 기능훈련실, 담화실 욕실, 식당 종사자 기준

(입소 정원 100인당)

상근 의사 1인 간호직원 9인 개호직원 25인 작업/물리치료사 1인 개호지원전문원 1인 지원상담원 등

의사 1인 간호직원 3인 개호직원 31인 개호지원 전문원 1인 생활지도원 등

의사 3인 간호직원 17인 개호직원 17인 개호지원 전문원 1인 약제사,영양사 등

* katheter : 요도, 방광 등에 삽입하고 체액이나 뇨를 배출하거나 주사액을 주입하는 가는 관

** 자료출처 : http://www.roken.or.jp/

표 1. 일본의 시설계 시설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

적인 환경을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다. 이러 한 인식의 변화는 관련 연구에서도 개호보험의 시행으로 이전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노지화(2005)에 의하면 일본의 노인보건시설의 경우, 거주성의 프라이버시에 대 한 척도가 되는 개실화 비율은 평균 10.0%로 보편적인 거주실의 유형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정(1998)은 기존의 병원이나 수용시설이 아닌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거주부문과 간호부문의 개념과 단위를 제시함으로서 계획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소준영 (1999)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공간구성과 규모, 그리고 면 적기준을 제시하는 등 거주실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오은진(2000)과 조영행(2001), 양금석(2002) 등은 노 인요양시설의 주요 입소자인 치매노인에 대한 행동특성 을 파악하고 이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간 이용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노인성 질 환을 가진 고령자를 위한 한국적 노인시설의 계획지침기 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경우 생활자립도가 점차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이 수용시설이라는 개념 이 아니라 거주성, 접근성, 장소성, 융통성, 안전성 등 노 인을 위한 공간계획에서 기준이 되는 요소를 기초로 하 여 요양 및 생활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5) . 또한 치매 및 중풍은 신체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까지 나타나는 복합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기억력 상실 및 판단력 저하로 인해 입소자의 개인적 환경보다는 원 활한 수발을 고려한 평면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6) .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모델연구 7) 에 의하면 내부공

5) 권순정,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량 추정 및 시설계획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pp.162~164 6) 조영행, 부산지역 치매요양소 5곳의 건축적 특성파악을 위한

기초연구(1),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9권 7호, 2003.7, pp.41~49

7) 권순정 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모델연구, 한국의료복지시

설학회지, 12권1호, 2006.3, pp.73~77

(3)

간을 거주, 요양서비스, 관리, 공급, 재가서비스 영역을 구 분하고, 입소자의 동선과 수발자 동선의 효율성이 동시에 충족되도록 시설의 평면유형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8) .

2.2 시설기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주거시설은 일상생활의 필요 한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보조 서비스가 기본인 거주성이 목적이며, 의료시설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 는 노인에게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거주성과 치료 및 간호 등 복합된 목적을 가진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1∼2등급에 해당하며 적절한 부양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입소정원 10인 이상인 경우는 23.6㎡/인, 5∼9인인 경 우는 20.5㎡/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복도·화장실·침실 등에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의 편의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며,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 여야 한다.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 호교류 촉진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재가노인복 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30명 이상 10명∼30명

침실 ○ ○ ○

사무실 ○

○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

물리(작업)치료실 ○ ○ ○

프로그램실 ○ ○

식당 및 조리실 ○ ○ ○

비상재해대비시설 ○ ○ ○

화장실 ○ ○

세면장 및 목욕실 ○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입소정원 10인 이상 5인~9인

1인당 연면적(㎡) 23.6 20.5

1인당 침실면적(㎡)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표 2. 노인의료시설의 시설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 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즉, 신체적 약자에게 편의시설 9) 을 제공하여

8) 최지혜 외,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 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0권 1호, 2004.3, pp.47~57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시설 내외에서의 이동과 이용상 편리성을 중심으로 각종 편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규정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건축법상의 노유자시설과 공동주택 의 범위에 포함되어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 .

구 분 노인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병원

* 공동

주택 기숙사 매 개

시 설

주출입구접근로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주출입구 단차이 제거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내 부

시 설

출입구(문)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복도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계단 또는 승강기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위 생

시 설

화장실 대변기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소변기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세면대 권 장 의 무 의 무 의 무

욕실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샤워실/탈의실 권 장 의 무 권 장 권 장

안 내 시 설

점자블록 의 무 의 무 권 장

유도 및 안내설비 의 무 의 무

경보 및 피난설비 의 무 의 무 권 장

기 타 시 설

객실/침실 권 장 의 무 의 무

관람석/열람석 의 무

접수대/작업대 의 무 권 장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의 무 권 장

휴게시설

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내용정리 표 3. 각 시설별 필수 편의시설

3. 이용에 따른 공간구성 특성

3.1 조사대상시설 개요

조사 대상 중 시설의 증가추세가 나타나기 이전인 1998년에 개원한 IS와 2001년에 개원한 BE의 경우, 100 명 이상의 정원으로 그 이후에 개원한 시설에 비해 규모 가 크고, 나머지 시설은 50~70명 정원의 중규모 시설이 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2층인 경우가 9개소, 3층 이상 인 경우는 4개소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2층~3층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 1인당 총입소자 비율은 시설간의 편 차가 작지만, 남성 직원 1인당 총입소자 수와 남성 입소 자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 남성 입소자의 피난 및 요양에 있어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설의 종사 자들도 남성 입소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여성 요양 사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건물유형은 평면구성방법에 따른 전체 건물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소규모 홀 또는 폭이 넓은 중복도 중심의 매 스가 꺽여 배치된 형, 중정을 중심으로 요양실과 주요 9)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이용의 편리를 도

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10) 황은경 외, 노인요양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5, pp 39~46

(4)

실이 배치된 정방형 매스와 중복도 중심의 매스가 복합 된 형, 중복도 또는 홀을 중심으로 각 실이 배치된 장 방형의 형, 중정 또는 홀이 중심이 되는 정방형의 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건물유형에 따라 입소자의 배 회, 종사자의 간호 등 주요 동선의 형태와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두 이용자의 행동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고 있다 11) .

1인당 연면적은 본래 각 시설을 계획할 당시 정원을 기준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현 입소자 수가 아니라 정 원에 따른 연면적을 비교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38.0㎡/인 이고 국내의 최고 기준(권순정, 2006)은 33.0~37.7㎡/인으 로 우리의 노인복지법상 23.6㎡/인과는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시설의 1인당 평균 연면적은 26.9㎡/인이며, IS, HG, JH, PG 등 4개소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요양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 히 HG는 17.0㎡/인으로 SY의 36.7㎡/인의 1/2에 불과하 여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연면적의 확보 상황은 결국 공용부문의 보유 현황과 관 련되고, 요양프로그램의 다양성과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기존의 제도적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시설의 실내공간을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연구(최승자:2000, 최종인 외:2008, 김정미:2009) 및 박진숙(2008)의 일본의 특별양호 노인홈의 공간구성유 형의 비교 연구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구분 개소 년월

규 모 /지하) (지상

설립 주체

면 적 (㎡) 입소자 현황 직원 현황

대 지 연 건 축 1인당 연면적 정원 계 ***** 배치

기준 계 ***********

IS 98.12 3/1 개인 7,355.0 2,429.6 964.6 21.1 115 103( 89.6) 30(29.1) 73(70.9) 51 53(103.9) 9(17.0) 44(83.0) BE 01.01 2/0 종교 9,779.0 2,079.0 1,714.5 26.7 138 127( 92.0) 29(22.8) 98(77.1) 63 65(103.2) 10(15.4) 55(84.6) SE 03.02 3/1 종교 9,987.0 1,848.6 735.0 28.4 65 65(100.0) 10(15.4) 55(84.6) 33 36(109.1) 4(11.1) 32(88.9) AG 03.08 4/1 개인 2,151.0 2,123.5 850.0 35.4 60 49( 81.7) 9(18.4) 40(81.6) 25 29(107.4) 5(17.2) 24(82.8) GA 03.09 2/0 개인 4,190.0 1,997.5 1,197.8 28.5 70 66( 94.3) 14(21.2) 52(78.8) 33 36(109.1) 9(25.0) 27(75.0) SY 04.01 2/0 종교 9,005.0 1,945.2 1,420.8 36.7 53 37( 69.8) 7(18.9) 30(81.1) 19 11( 57.9) 4(36.4) 7(63.6) HG 04.01 2/0 종교 8,365.0 1,155.8 577.9 16.5 70 63( 87.5) 7(11.1) 56(88.9) 32 36(112.5) 3( 8.3) 33(91.7) HD 04.09 2/0 종교 8.323.0 1,688.4 876.7 33.8 70 44( 62.9) 14(31.8) 30(68.2) 20 18( 90.0) 2(11.1) 16(88.9) SG 05.09 2/0 개인 10,457.0 1,375.7 730.4 27.5 50 40( 80.0) 10(25.0) 30(75.0) 19 21(110.5) 5(23.8) 16(76.2) JH 06.01 2/0 종교 3,621.0 1,081.7 578.6 21.6 50 38( 76.0) 12(31.6) 26(68.4) 19 10( 52.6) 3(30.0) 7(70.0) PG 06.01 2/0 종교 2,598.0 1,635.8 817.9 23.4 70 67( 95.7) 22(32.8) 45(67.2) 33 31( 93.9) 9(29.0) 22(71.0) HB 06.06 2/0 개인 5,000.0 1,695.9 898.8 24.2 70 44( 62.9) 17(38.6) 27(61.4) 20 22(110.0) 7(31.8) 15(68.2) DS 06.06 2/0 종교 5,854.0 1,291.0 1,291.0 25.8 50 46( 92.0) 17(40.0) 29(60.0) 20 19( 95.0) 7(36.8) 12(63.2) CS 06.07 1/0 개인 6,611.0 1,760.6 819.5 29.3 60 32( 53.3) 8(25.0) 36(75.0) 18 13( 72.2) 2(15.4) 11(84.6) EB 07.11 3/1 개인 1,363.0 1,860.3 767.8 26.6 70 69( 98.6) 17(24.6) 52(75.4) 34 34(100.0) 7(20.6) 27(79.4) SS 08.02 4/0 개인 5,383.0 1,576.6 750.6 25.4 62 39( 62.9) 11(28.2) 28(71.8) 19 30(157.9) 5(16.7) 25(83.3)

평균 26.9 (81.2%) (25.9%) (74.1%) (99.1%) (21.6%) (78.4%)

주) * (%) : 입소율 , ** (%) : 현 입소자의 성별 구성비, *** (%) : 직원수/노인복지법상 직원배치기준 × 100, **** (%) : 현종사자 성별 구성비 표 4.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입소자 및 직원 현황

11) 추연철 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동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건축학회논문집, 2008.11. pp. 9~16

공간영역을 관리부문, 공용부문, 간호부문, 거주부문 등 4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관리부문은 사무와 시설의 관 리를 위한 영역이고, 공용부문은 위생 및 배식과 커뮤니 티와 관련된 영역이며, 간호부문은 의료 및 개호, 거주부 문은 개인거주실과 관련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3.2 관리부문의 특성

관리부문은 원장실, 사무실 등의 업무지원 및 직원의 후생과 관련된 사무관리, 시설의 설비와 관련된 시설관 리, 입소자의 요양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 등으로 분류 된다. 본래는 한 층에 집중 배치하거나 일부 공간을 각 주거부문의 층에 분산․설치되나 사용하면서 많은 변화 를 보이고 있는데, 주거부문을 수납을 위한 공간의 전용 (轉用)이 많이 나타났다.

연면적에 대한 관리부문의 면적 비율을 비교해 보면 평균 15.8%이며, 건물 유형별 평균치는 형이 17.1%로 가장 높고, 형은 14.1%로 가장 낮다. 또한 입소자 1인 당 평균 관리면적은 4.1㎡/인으로 나타났다. 입소정원이 50명 이하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은 관리와 주 거를 동일한 층에 설치하였다가 주거부문을 다른 층에 설치하면서 관리부문의 구성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거부문의 과밀로 이어지면 많은 시설들에서

이미 증·개축이 이루어졌고, 공사 중이거나 계획하는 시

설이 있다.

(5)

3.3 공용부문의 특성

공용부문은 입소자들 사이의 교류, 방문자와의 교류 등 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과 개인위생을 위한 위생지원 공간으로 구성된다. 각 시설의 요양 프로그램의 구성 특 성에 따라 다목적실, 오락실, 강당, 세미나실 등 요양프로 그램을 위한 공간과 홀, 일광욕실, 휴게실 등 개인적인 이 용 등의 영향을 받는다.

공용부문 평균 구성비는 19.0%이며, 입소자 1인당 평 균 공용면적은 5.4㎡/인으로 나타났다. 건물유형별 구성비 를 비교해 보면, 형이 20.3%로 가장 높은데, 이는 중정 을 중심으로 거주부문을 집중배치하고 공용부문을 분리 하여 배치하고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바닥면적이 넓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바닥면적이 좁고 중정 면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 형이 15.0%로 가장 낮다. 또 한 공간의 설치현황을 비교해 보면, 휴게실의 설치율이 68.8%로 가장 높고, 다목적실과 오락실, 그리고 일광욕실 은 40% 내외를 보이며, 강당과 세미나실은 1~2개 시설 만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에 조사대상 중 81.3%, 즉 12개 시설에 설치된 개방된 형태의 홀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 났다. 즉, 커뮤니티 관련 공간은 공간의 다소(多少)보다는 각 공간의 면적의 차이에 따라 운영의 개별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간의 조건과 운영을 규정할 적합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교류나 이벤트 등 입소 당사자를 위한 공간의 보 유율은 높으나, 입소자의 가족들의 방문 시 이용할 수 있 는 면회실이나,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가족실을 보유 한 경우는 5개에 불과하다. 과거의 수용시설이라는 이미 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입소자 가족들과의 교류의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회에 필요한 공간과 분위기 조성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단시간의 면회를 위한 공간 뿐 만 아니라 1박 2일 등 숙박을 포한하는 일

구 분 면적

구성비(%)

입소자 1인당

면적(㎡) 실 예

HG 21.5 19.2

3.5 HD 27.7 9.4 4.9 HB 13.3 3.2 SS 14.3 3.6

SY 15.6 16.5

5.7 SG 19.2 5.3 4.8 DS 13.3 3.4 BE 17.9 4.8

GA 26.1 20.3

9.2 IS 21.6 4.6 5.6 PG 17.7 4.1 CS 15.6 4.6

JH 14.0 15.0

3.0 EB 12.6 3.4 4.0 SE 16.2 4.6 AG 17.3 5.1 평 균 19.0 5.4 표 7. 공용부문 현황

정의 방문을 위한 공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위생지원 공간 중에서 이/미용실을 공동욕실이나 탈의 실과 구분하여 보유한 경우는 6개 시설, 37.5%에 이른다.

대부분 시설들이 입소자의 이/미용은 자원봉사자의 참여 로 월 1회 내외로 홀이나 휴게실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 문에 전용 이/미용실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실제 이용빈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정도가 심한 입소 자의 목욕을 위한 특수욕실을 보유한 시설은 SS로 1개 시설에 불과하며, 대부분 시설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있는 날을 이용하여 공동욕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증 장애 입소자의 평상시 목욕에는 2인 이상의 요양사들이 각 거주실에 부속된 욕실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공용부문의 이용 특성상 거주부문과 같은 층에 설치되 고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소자가 모 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평상시의 이용 에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입 소자의 개별적인 특성으로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가 있어 오락실 등 동적 인 활동을 위한 개별 공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식당의 경우, 주로 1층에 설치되어 주로 요양사 등 직 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입소자 중에서는 보행이 자유로운 일부 입소자만 이용하고, 대부분 주거부문이 있 는 층의 홀, 다목적실 등이나 개별 거주실이 주요 식사공 간으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식사를 위해 거주실을 벗어나 는 과정이 요양사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소규모의 홀이나 폭이 넓은 복도 등을 이용한 소그 룹 식사형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용부문은 각 시설의 운영상 개별성이 영향을 미치고, 요양 프로그램을 위한 공동의 이용공간과 더불어 입소자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개인적인 이용이 가능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설치공간의 종류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 입소자의 1인당 적정면적 기준이 주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프로그램을 위한 공적 공간과 가족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사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기준이 요구된다.

3.4 간호부문의 특성

간호부문은 입소자의 치료 및 요양과 관련된 의료서비 스 공간과 작업 또는 기능 등의 재활 서비스 공간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공간은 2층에 설치되어 있으나, 의무실과 재활서비스 공간의 경우는 거주부문과 분리되어 1층에 설치된 경우도 있다. 조사대상 시설의 평 균 간호부문 면적비는 6.8%이며 입소자 1인당 면적은 1.9

㎡/인으로 나타났다. 건물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형이 9.1%로 가장 높으며, 형은 5.1%로 가장 낮다.

특별요양실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중환자실로 24시간

(6)

관리를 해야 할 입소자를 위한 공간이나 실제로는 병원 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활동성이 거의 없는 와상상태의 입소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용되는 실정이다. 실제 특별요양실이나 중환자실을 운 영할 경우 치료와 처치 후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운영을 피하는 것으로 타났다.

또한 독립된 간호사실이 없는 경우는 N.S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N.S의 경우 개방된 공간으로 간호사실과는 전혀 다름에도 주로 요양사들이 이용하는 실정이다. 더욱 이 수납장의 역할을 하는 협소한 공간과 접하거나, 설치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치실의 경우, N.S 또는 각 거주실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린넨실의 경우 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물품의 수납과 공용하거나 세탁실이나 공동욕실의 전실 (前室)에 수납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용하 면서 요양사의 업무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공간은 단독 기능이 요구되지만, 재 활서비스의 경우에는 관련 프로그램이 앞서 언급한 공용 부문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중 다목적실, 강당, 오락실 등 이 이용되는 등, 목적에 적합한 전용(專用)공간의 보유율 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낮게 나타났다. 실 제로 독립된 기능훈련실,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을 보유 한 경우가 4개 시설에 불과하고, 운동치료실은 2개 시설 에만 설치되어 있다.

구 분 면적

구성비(%)

입소자 1인당

면적(㎡) 실 예

HG 6.3 6.3

1.0 HD 7.4 2.5 1.6 HB 7.1 1.7 SS 4.2 1.1

SY 16.0 9.1

5.9 SG 5.9 1.6 2.6 DS 6.8 1.8 BE 7.8 1.2

GA 13.6 6.9

3.9 IS 6.6 1.4 1.8 PG 4.0 0.9 CS 3.3 1.0

JH 4.3 5.1

0.9 EB 7.2 1.9 1.4 SE 5.2 1.5 AG 3.6 1.3

평 균 6.8 1.9

표 8. 간호부문 현황

물리치료실이나 운동치료실 등에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독 공간이 필요하지만, 재활서비스를 위한 기능훈련실,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등은 점유면적이 요 구되는 기구보다는 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 이 확보되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용부문 의 커뮤니케이션 공간과의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

분의 시설에서 다목적실이나 오락실 등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공용공간은 독립성이 부족하 여 시선이 분산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프로 그램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간호부문에서는 교구 및 자료의 보관 및 준비를 위한 별도의 수납공간을 3~4개의 용도별 분산배치를 전제로 하고 독립성이 확보 되는 독립된 재활서비스 공간의 기준 제시가 요구된다.

구 분 설치

기준 설치율

(%) 구 분 설치

기준 설치율 (%)

관 리 부 문

사 무 관 리

원장실 75.0

공 용 부 문

커 뮤 니 케 이 션

다목적실 37.5

사무실 ○ 100.0 오락실 43.8

문서고 6.3 휴게실 68.8

상담실 50.0 강당 6.3

요양사실 ○ 37.5 세미나실 12.5

봉사자실 ○ 100.0 일광욕실 37.5

숙직실 75.0 식당 ◯ 100.0

영양사실 37.5 중정 62.5

휴게실* 12.5 면회실 25.0

경비실 12.5 가족실 6.3

시 설 관 리

기계실 18.8 홀 81.3

전기실 12.5 위

생 지 원

이/미용실 37.5

창고 100.0 화장실 ◯ 100.0

생 활 지 원

조리실 ○ 100.0 공동욕실 ◯ 81.3

부식창고 18.8 탈의실 87.5

재봉실 43.8

간 호 부 문

의 료

의무실 50.0

세탁실 ○ 100.0 처치실 87.5

린넨실 31.3 간호사실 ◯ 56.3

건조실 ○ 0.0 린넨실 6.3

준비실 12.5 물리치료실 ◯ 100.0

탕비실 12.5 운동치료실 12.5

다용도실 12.5 특별 요양실 18.8

거 주 부 문

1인실 6.3 N.S 100.0

2인실 62.5

재 활

기능훈련실 6.3

3인실 37.5 프로그램실 ◯

4인실 50.0 작업치료실 ◯ 25.0

5인실 50.0 * 간호사 휴게실

(주) 설치기준 : 노인복지법상 노 인요양시설 설치기준임

6인실 81.3

9인실 6.3

표 9. 부문별 설치 현황

3.5 거주부문의 특성

요양시설의 거주부문은 입소자의 개인생활을 위한 공 간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대부분의 거주실은 2, 4, 6인실이며, 부속 욕실을 포함하

고 있다. 조사 대상시설의 건물유형별 면적구성비를 비교

해 보면, 형이 25.8%로 가장 높고 20.7%의 형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Y를 제외하고는 모두

20%가 넘는 수치를 보이는데 요양시설 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거주실의 배치방법에 따라 건

물의 유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부문은 가장 중요하고

범위 또한 큰 공간으로 요양사와 입소자의 직접적인 접

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실질적인 요양의 질을 결정하는

부문이라 하겠다.

(7)

0 5 10 15 20 25 30 35 40

HG HD HB SS SY SG DS BE GA IS PG CS JH EB SE AG

(㎡/인)

연면적 공용부문 거주부문

그림 1. 입소자 1인당 면적 비교 형을 제외하고는 2층 이상 층에 거주실을 설치하여 1

층의 관리부문 및 외부와의 출입과는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 평면형의 경우 중정 중심 과 중복도 중심의 두 영역으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평면형으로, 한 개 층에 배치하고 출입문을 설치하면 별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관리부문과 주거부문은 거의 모든 시설에서 완전하게 분 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계획안에서 는 일부 혼합하여 배치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대부분 분리시키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 시설 중 90% 이상의 입소율을 보이는 시설이 37.5%이고, 나머지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입소 율을 보이고 있어 6인실은 4인이, 4실은 2인이 사용하는 등 거주실 규모와 이용실태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가 쉽 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N.S 와의 인접성과 계단 등 외부로의 출입 등을 고려하여 입 소자의 입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거주실의 이용현 황은 계획안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성이 거의 없는 와상상태의 입소자의 경우는 대부 분 5인실 이상의 다인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들의 경우 응급상황을 발생우려가 크기 때문 에 대부분 요양사나 간호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요양사 실이나 N.S와 가까운 거주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 매 입소자의 경우, 다른 질병의 입소자에 비해 요양에 따 라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또한 요양사실이나 N.S 와 가까운 거주실을 이용하지만 5인 이상의 다인실을 이 용할 경우, 입소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다는 문제 가 발생한다. 때문에 실제로 입소정원의 여유가 있는 시 설의 경우에는 치매 입소자는 1실에 3인 이하를 거주시 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설마다 입소율이 다르기 때문에 1 인당 거주실 면적은 계획 당시의 정원을 적용하는데, 조 사대상 시설이 모두 1998년 이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1994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된 노인복지법 시행규 칙의 1인당 적정 침실면적 6.6㎡/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조사대상 시설 중 입소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6개 시설, 37.5%로 나타났다. 이들 중 조사기간 중 증축을 마무리했거나 (EB), 증축 중(BE)이거나 계획 중(GA, PG, SE)으로 개 선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나타나, 현재의 기준인 6.6㎡/인 보다는 넒은 면적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입소율이 90%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시설들은 실제 생활에서 거주실 면적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율이 저조하여 기준 규모가 4인실이상이라 하여도 대부분 3인 이하가 거주하 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질병상태에 따라 5인 이상의 입 소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와상상태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형 평면형의 경우는 7.3㎡/인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넓은 면적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3개 시설이 3층 이상으 로 다른 유형에 비해 규모가 크고, 3층 이상 층에는 대부 분 거주부문이 배치되어 1인당 침실면적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이는 건물유형의 영향이라기

구 분 면적

구성비(%)

입소자 1인당

면적(㎡) 실 예

HG 23.5 23.3

4.4 HD 21.2 7.2 5.9 HB 21.0 5.1 SS 27.6 7.0

SY 17.6 20.7

6.5 SG 21.7 6.0 6.0 DS 23.2 6.0 BE 20.2 5.4

GA 29.6 26.2

5.9 IS 24.1 5.1 6.1 PG 26.3 6.1 CS 24.7 7.2

JH 23.8 25.8

5.2

EB 26.8 7.1 7.3

SE 26.9 7.6

AG 25.8 9.1

평 균 24.0 6.3

표 10. 거주부문 현황

(8)

구 분 현황조사결과 한국* 일본* 미국* 권순정 주요 부족 공간 제 안 관

리 부 문

구성비 8.6-23.6%(15.8%) 공용 수납공간

요양사 휴식공간 수선실

17.0% 내외 5.5-6.5㎡/인 입소자1인당면적 1.9-6.2㎡/인(4.1㎡/인)

공 용 부 문

구성비 12.6-27.7%(17.7%)

거실:3.3 식당:1.65

식당:2.0 기능훈련실:3.0

공동생활실:2.0 거실:0.90~1.62 오락실:0.5 가족 면회실 숙박실 각종 프로그램실

19.0-21.0%

6.4-8.0㎡/인 입소자1인당면적 3.6-9.4㎡/인(4.8㎡/인)

간 호 부 문

구성비 3.3-16.0%(6.8%)

N.S 추가 설치

공용 수납공간 7.0-9.0%

2.5-3.2㎡/인 입소자1인당면적 0.9-5.9㎡/인(1.9㎡/인)

거 주 부 문

구성비 17.6-29.6%(24.0%)

6.6 10.65 9.0 10.0 사적 수납공간 24.0-27.0%

7.8-10.0㎡/인 입소자1인당면적 4.4-9.1㎡/인(6.3㎡/인)

기 타 부 문

구성비 14.7-47.8%(35.6%)

휴식가능복도

옥상정원 30.0% 내외 10.0㎡/인 내외 입소자1인당면적 4.2-14.0㎡/인(9.6㎡/인)

1인당 연면적 16.5-38.0㎡/인(26.9㎡/인) 23.6 38.0 33.0-37.95 32.2-38.0㎡/인 주) ()안의 수치는 평균치 임, * 각 국의 관련 법규 중 최고기준임, 단위는 ㎡/인 임 표 11. 조사대상의 현황 및 제안

보다는 건물의 규모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와상상태의 입소자인 경우에는 5인실, 치매 입소 자의 경우에는 3인실을, 그리고 일반 입소자의 경우에는 2인실의 이용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외의 노인 요양시설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4인 기준의 거주실 보다 는 2인~5인실의 다양한 규모에 대한 기준이 요구된다.

와상상태의 입소자를 제외하고 일반 입소자나 단독가구 생활을 하던 입소자의 경우, 기존의 생활에서 이용하던 개인 물품의 종류와 수가 많으며, 이를 처리하고 입소하 는 경우의 상실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개별 수납공간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면적기준인 연면적과 거주실 면적을 비교해보면, 1인당 연면적에서는 시설별로 편차가 크지만, 1인당 거주실 면적(4인실 기준)에서는 상대적으 로 편차가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주실에 대한 현재의 기준이 1998년에 제정된 것에 비해 연면적 에 대한 기준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점차로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의 시설 기준 이 미비하고 그로 인해 시설간의 공간 확보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적합한 기준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각 부문별 면적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적합한 요양 프로그램의 진 행에도 방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가장 큰 문 제는 입소자의 생활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각 부문별 공간구성 특성을 비교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문의 연면적에 대해 평균 구성비는 15.8%에 이르며 입소자 1인당 면적은 4.1㎡이고, 공용 수납공간과 요양사 휴식공간, 그리고 수선실이 주요 부족공간으로 나 타났다. 특히 요양사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위해 수납공간의 적절한 층별 배치를 고려 하여 17.0% 내외의 구성비와 5.5~6.5㎡/인을 제안한다.

2. 공용부문의 평균 구성비는 17.7%, 입소자 1인당 면 적은 4.8㎡에 이르며 가족 면회실 및 숙박실과 각종 프로 그램실이 주요부족공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음, 집중력 저하 등을 고려한 독립된 프로그램실이 필요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시청각실, 체력단련실, 일광욕실 등에 대한 요 구까지 고려하여 19.0~21.0%의 구성비와 6.4~8.0㎡/인을 제안한다.

3. 간호부문의 평균 구성비는 6.8%, 입소자 1인당 면적

은 1.9㎡/인에 이르며,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은 공용부문의

다목적실, 강당, 오락실 등이 이용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하여 시선이 분산되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그리고 교구 및 자

료의 보관 및 준비를 위한 3~4개의 수납공간의 분산배

치,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실이 주요부족공간으로 나타났

(9)

다. 또한 N.S의 복수 설치와 이용자의 작업치료실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7.0~9.0%의 구성비와 2.5~3.2㎡/인이 적합할 것으로 제안한다.

4. 거주부문의 평균 구성비는 24.0%, 입소자 1인당 면 적은 6.3㎡에 이르며 개인적 수납공간, 부속욕실 및 개별 파티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와상상태의 경우는 요양 사실이나 N.S와 가까운 5인실 이상을, 치매 입소자의 경 우는 요양사의 서비스가 증가하고 입소자간의 커뮤니케 이션이 어려워 3인실을, 일반 입소자는 2인실의 이용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입소자나 단독가구 생활 을 하던 입소자의 경우, 기존의 생활에서 이용하던 개인 물품의 종류와 수가 많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의존감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최소 한의 개별 수납공간을 거주실내외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 하여 24.0~27.0%의 구성비와 입소자 1인당 침실면적을 7.8~10.0㎡/인를 적정면적으로 제안한다.

5. 주요 부문을 제외한 기타부문은 복도, 계단, 엘리베 이터 등 통행과 관련된 공간과, 주출입구에 인접한 로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며, 복도의 유형에 따라 구성비에 영향을 미치고 시설내 주요 동선과 관련이 큰데, 평균 35.6%이며 입소자 1인당 9.6㎡/인에 이른다.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회공간을 옥상정원 등의 설치 또는 일부 복도에 휴식가능한 복도를 따로이 설치 를 고려하여 30.0% 내외의 구성비와 입소자 1인당 10.0㎡

/인으로 제안한다. 또한 각 부분별 제안 면적을 기준으로 입소자 1인당 연면적을 32.2~38.0㎡/인으로 제안한다.

이상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의 이용실태를 근거로 하여 각 부문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안하였다.

차후에는 시설의 주이용자로서 종사자와 입소자의 시 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를 비교하여 건축계획적 방법 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2009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9 2.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07

3.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4. 최승자,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 U.Cohen 외 정무뭉 외 번역, 건축환경디자인과 노인성 치매, 기문당, 2003

6. 노지화, 일본노인보건시설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2005

7. 권순정 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모델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 학회지, 12권1호, 2006

8. 고수현 외, 새로운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6

9. 장혜원 외, 노인요양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현황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10. 최명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 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9.

11. 신희식 외,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의식 및 선호도 연구, 한국 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09

12. 추연철, 이용특성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접수: 2010.07.10, 심사완료: 2010.08.16)

참조

관련 문서

I n the present study, DBD plasma actuator with an electrically floating electrode was designed. The effects of the floating electrode configuration on

This study the changes in structure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by the analysis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welding part and the post weld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ip’s Ballast Water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ip’s Ballast Water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hip’s Ballast Water A Study on th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 about Patient Safety Culture, Patient Safety Competence, and Safety Nursing Activities of

감각손실(Sensory deficits) 관절염(Arthritis) 고혈압(High blood pressure) 심장병(Heart disease) 당뇨(Diabetes) 폐질환(Lung diseases) 뇌졸증(Stroke)

이 학문은 진화론에 근거함(Sociobiology is the study of the biological origins of social behaviors. It is based on the theory of evolution.)..  진화론의 세 가지

1 John Owen,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in The Works of John Owen, ed. John Bolt, trans. Scott Clark, "Do This and Live: Christ's Active Obedience as the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knowledge and attitude level towards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nursing home providing care services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