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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n Separating Dismantlement for Building Structure in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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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보호와 자원고갈에 따른 자원확보 문제 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 리나라에서 매년 발생되는 총 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약 5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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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을 적절히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과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 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 하여 1965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특히 1988년부터 주 택 200만호 건설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대적으 로 추진되어, 새로운 주택건설을 위한 기존 노후구조물의 해체에 따라서 대량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대량의 건설폐기물 발생 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매립장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골재자원 부족 등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 관련연구 등을 시행

2)~6)

함으로써 그 결과로 괄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에 는 각종 설비 및 내외장재가 사 용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체한 건설폐기물에는 <그림 1>과 같 이 다양한 물질이 혼재되어 발 생됨으로 인하여 유용한 자원 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과 보다 고부가가치의 재활용 효

이도헌 Do-Heun, Lee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 dhlee3@lh.or.kr

그림 1.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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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사용된 각종 자재를 재활 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단일의 물질(성상)별로 수거 할 필요가 있다.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거하는 방 법 중에서 가장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 으로 구조물 해체 이전에 성상별로 분별해체하는 방법이 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별해체 가 적절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 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에 관한 일반사항에서부 터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분별해체 시공기술 및 향후 추 진되어야 할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분별해체 일반사항

2.1 성상별 분리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성상별로 분리하기 위 한 관련용어로는 분리발주, 분리배출, 분리선별, 분별해 체 등이 있으며,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 분리발주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 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행위

- 분리배출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 리하여 배출하는 행위

- 분리선별 : 성상별로 혼재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선별하는 행위

- 분별해체 : 본 구조물 철거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로 해체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은 <그림 2>와 같은 처리체계를 거쳐서 처리된다. 즉, 해

체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발생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되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출하되고,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이를 다시 성상별로 분리 하여 파쇄·가공 과정을 거쳐 3가지 성상으로 분리되어 처리된다. 성상별 분리방법을 분리단계로 구분하면 구조 체 해체 후에 분리하는 일반해체(선해체-후분리) 방법과 구조체 해체 이전에 분리하는 분별해체(선분리-후해체) 방법으로 구분된다.

2.2 관련정책 및 제도 추진현황

분별해체의 목적은 철근콘크리트조를 비롯한 각종 시 설물의 해체공사 시 환경보전 및 건설부산물 등의 재활용 촉진과 적정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행된 초기의 가장 중 요한 제도는 1999년 4월에 개정된 건축법 제59조 3항이 다. 이 내용의 골자는 건축물 설계에 건축폐자재를 활용 하는 정도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는 1999 년 11월에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을 고시하였다<표 1>.

이 밖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5항에는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규정하 고, 국무총리 훈령 제443호에서는 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를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분별 해체에 관련한 제도로는 건교부의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 요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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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으나, 이것은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 표준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2003년 12 월에 건설폐기물 관련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건설폐기물

[표 1]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건축폐자재 사용량 중량 비율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기준완화 적용범위

15% 이상 5%

20% 이상 10%

25% 이상 15%

그림 2. 건설폐기물 처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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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건설 리사이클법’을 시행 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해체공사 및 건설공사에 대하여 분 별해체의 의무화를 제도화하였는데, 이 법률의 시행으로 3년 만에 최종처분량이 1/2 이하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 었다<표 2>

8)

.

한편, 정부에서도 분별해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 교통부에서는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건설환경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서는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별해체에 관 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분별해체공사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개정하는 (안)을 수립 하여 최종검토중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가까운 시 일 내에 분별해체의 의무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3.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3.1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건설폐기물은 신축현장에서도 발생되지만 대부분 해 체현장에서 발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체현장에서 적 용되고 있는 건축구조물 해체공법은 <그림 3>과 같이 대

부분 대형 브레이커, 대형 압쇄기, 워터제트 및 강공 등 에 의한 기계식 해체공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내장 재나 설비 등을 사전에 철거한 후에 본 구조물을 해체하 는 분별해체(선분리-후해체) 공법은 아직 거의 시행되지 않고, 구조물을 해체한 후에 해체잔재를 성상별로 분리선 별하는 일반해체(선해체-후분리)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단, 석면이나 지정폐기물은 법적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제 거하고 일부의 비싸게 팔 수 있는 철물이나 금속물질 등 은 제거하고 해체한다. 이로 인하여 해체잔재에는 <그림 1>과 같이 각종 물질이 혼재되므로, <그림 4>와 같이 백 호의 선단에 특수한 장치를 부착하여 성상별로 분리선별 한 후에 중간처리업체로 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 일본 건설 리사이클법 시행결과 자원화 비율

성상

(%)

법시행 시점 (2002년)

평가 시점 (2005년)

폐콘크리트 96.2% 98.1%

아스팔트 98.5% 98.6%

폐목재 38.2% 68.2%

최종처분량 1,280만톤 600만톤

그림 3. 건축구조물의 기계식 해체 장면

저층해체 고층해체

그림 4. 해체잔재의 성상분 분리선별 장면

철근 분리(영구자석) 폐목재 분리(소형트롬멜)

폐콘 소할(브레커) 토분 분리(그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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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2 일반해체와 분별해체의 장단점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를 일반해체 방 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분별해체는 연구적 차원에서 일 부 구조물을 대상으로 시험시공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해체는 본 구조물 해체 이전에 성상별로 분리하지 않고 해체하는 방법이지만, 시공사에서는 폐기 물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에 따라 성상별로 분리선별하여 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해체를 하면 각종 자재가 부서지고 혼합되게 되므로 이들 자재의 재활용이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해체 이후 에 성상별로 분리선별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혼합폐기물이 많이 발생되어 처리비용이 증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혼합폐기물의 판정방법이 모호하여 분리배출 시에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에 분별해체는 해체 이전에 성상별로 분리하기 위한 작업 이 수반되므로, 작업인부의 품이 많이 소요되며 공사기간 이 길어지게 되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절감되지만 해체공 사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기존의 연구결과

8)

에 의하면 분 별해체가 일반해체의 경우보다 전체 공사비가 5.8% 상승 된다는 보고도 있으나<표 3>, 일본의 사례에서는 0.5%

밖에 상승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분별해체의 효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자원재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해체의 장점은 분별해체의 단점 이 되고, 반대로 분별해체의 장점은 일반해체의 장점으 로 볼 수 있는데, 일반해체와 분별해체의 장단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단, 종합적인 판단은 공사규모나 분별해체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분별해체 방법으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

4. 분별해체 시험시공 사례 분석

4.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 절차

분별해체공사는 사전작업과 실질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질작업의 시공순서는 일반적으로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5>

와 같다.

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대상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주변지역 의 구조물 상태는 물론 작업환경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2) 사전조치

분별해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체 이전에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 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일반해체와 분별해체의 전체 공사비 비교

구분 해체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계

일반 해체

비용 134,036천원 119,263천원 253,299천원

비율 53% 47% 100%

분별 해체

비용 168,322천원 99,783천원 268,115천원

비율 63% 37% 100%

[표 4] 해체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비교항목 일반해체

(선해체-후분리)

분별해체 (선분리-후해체)

해체방법 간단 복잡

공사기간 단축 지연

소요인력 적음 많음

소요장비 적음 많음

해체기술 낮음 높음

혼합폐기물 발생량 많음 적음

폐기물 처리비 높음 낮음

총 공사비 ? ?

적치장소 면적 좁음 넓음

분리자재 품질 나쁨 좋음

재생자재 품질 나쁨 좋음

실질 재활용률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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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분리·적치 할 수 있는 구역 설정 - 대상 시설물의 전력, 급·배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

의 공급관 절단

- 전기설비, 콘덴서 등 잔류전하 확인

- 해체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낙하의 위험성이 있 는 부속물 사전 철거

- 위생도기 및 기구 등의 충분한 세정

- 정화조 및 지중 매설수조 등에 오수,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 회수·세정 실시

- 주변의 벌레나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측될 경우 적절한 구제 등 실시

3) 대상건물의 현장실측 조사

현장실측은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폐기물 성상별 발생부 위 파악 및 성상별 발생량을 예측하며, 분별해체를 위한 도 면작성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그림 6>.

4) 생활폐기물 제거

입주민이 주거에 사용되었던 가구류나 침구류, 그릇류, 의류, 종이류 등의 다양한 종류의 생활폐기물은 버려진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해체되는 건설폐기물 과 혼합되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 활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품목별로 불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그림 7>.

- 재활용 가능 품목 : 인근의 재활용센터와 연계하여 반출 - 재활용 불가능 품목 :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분리배출 의무화 품목 : 전지류, 형광등, 종이팩, 유리

병 등은 현장에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5) 지정폐기물 및 석면의 해체 및 제거

지정폐기물 및 석면은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 법 등의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사착공 이전에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에 상 세조사를 의뢰하여 위탁처리하거나 자가처리하도록 한다

<그림 8>.

6) 내외장재 분별해체

건축물에 사용되는 주요 내외장재로는 외부창호와 내

그림 5. 분별해체 시공 절차 현장실측 조사

시공계획 수립

설비, 수장재 제거

구조물 철거해체

폐기물 반출

그림 6. 대상 건축물의 현장실측 장면

그림 7. 생활폐기물의 사전제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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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호, 천장재, 바닥재, 벽지, 단열재, 타일 등 다양한 종류의 내외장재가 사용되며, 이들을 잘 분별해체하면 재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소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석고보드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 련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창호에 사용된 유리는 파 쇄하여 마대에 담아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그림 9>.

7) 건축설비 및 기기 분별해체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건축설비는 전기류나 배관류 및 욕조 등의 위생도기류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써, 분별해체 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그림 10> .

8) 지붕마감재 및 옥상방수층 분별해체

경사지붕이나 평지붕에 사용되는 기와 및 옥상방수층 누름콘크리트는 통상 흡수율이 일반콘크리트보다 매우

그림 8. 석면 제거공사 장면

바닥 청소 일회용품 폐기

ACM 해체 폐기물 밀봉

개구부 봉쇄 비닐설처

그림 9. 각종 내외장재 철거 장면

단열재 제거 타일 제거

바닥재 제거 벽지 제거

창호 제거 천장재 제거

그림 10. 건축설비 및 기기 제거 장면

기계설비 제거 위생도기 제거

콘센트류 제거 전선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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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저품질을 나타내므로, 이것들이 골조부분의 해체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와 섞이게 되면 고품질의 순환골재 를 생산하기가 어렵게 된다. 옥상누름층을 제거하기 위해 서는 <그림 11>에서와 같은 소형 파쇄장비나 처리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 실내 간막이 벽체 및 온돌바닥 분별해체

실내 간막이벽 및 온돌바닥의 분별해체는 골조를 해체 하기 직전에서 하게 된다. 간막이벽에 사용된 조적이나 블 럭 및 온돌 해체잔재도 폐콘크리트와 혼합되지 않도록 분 별해체 하는 것이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위하여 좋다.

10) 분별해체 폐기물의 수집, 보관, 운반, 처리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분별해체된 성상별 폐기물은 최종 적으로 적절한 방법과 규정에 따라 적치보관 및 배출한다.

4.2 분별해체 시험시공 사례분석

분별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은 특정부위 에서 발생되거나 여러 부위에서 발생되게 된다. 이것은 구 조물의 용도나 구조형식 및 기타 환경요인 등 다양한 요인

로 분별해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다양한 도구 및 소 형장비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본 분별해체 현장에서의 작 업내용에 따른 사용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나타내면 [표 6]

과 같다. 본 시험시공 사례에서 나타난 성상별 발생량을 분 석하면 분별해체에 의한 발생량의 98.5%는 폐콘크리트와 폐벽돌로써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성상별 발생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 목재 > 금속류 > 타일 > 유리 - 산업시설 : 철근 > 금속류 > 목재

- 상업시설 : 목재 > 유리 > 폐플라스틱 > 스티로폼 > 철제 그림 11. 지붕재 및 옥상방수층 철거 장면

옥상방수층 철거(소형파쇄장비) 옥상방수층 철거(소형처리장비) 지붕마감재(기와) 해체 지붕마감재(기와) 해체

[표 5] 해체잔재의 종류별 발생부위 잔재의 종류 대분류 소분류 발생부위

폐콘크리트 콘크리트 계단, 슬래브, 지하기초

폐블록 폐벽돌

시멘트벽돌 외벽, 세대간벽, 세대내벽

적벽돌 외벽

폐금속

철재 계단논슬립, 문, 문손잡이, 싱크대 알루미늄 창호, 문, 발코니

철근 계단, 슬래브, 지하기초

폐목재

합판 천정

나왕 목재창호, 신발장, 걸레받이, 칸막이틀

육송 천장틀

폐유리 유리 세대내 창호, 문, 발코니 창

폐타일 및 도기류 타일 화장실, 주방벽

위생도기 화장실내 세면기 및 양변기

폐합성수지

스티로폼 외벽, 천정

폐플라스틱 미이주쓰레기

장판 세대내 바닥

폐벽지 벽지 세대내 벽,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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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발생량이 많은 폐콘크리트와 폐벽돌의 분 별해체가 중요하며, 소량 발생물도 혼합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에도 금속류와 철제류는 분별해체되고 있으므로 폐목재의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구조물의 용도, 구조형식

등 다양한 분별해체공사의 성상별 발생량 조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한편, 성상 분류항목이 조사대상 구조물에 따 라 다르므로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성상별 해체작업의 난 이도는 금속류 > 목재 > 장판 > 유리 > 타일의 순으로 나타 났다. 단독주택이라는 동일한 유형의 구조물이더라도 동일 성상에 대한 작업난이도의 절대값의 차이가 크며, 특정 항 목에 대한 작업난이도가 유난히 크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 었다. 산업시설물의 경우에도 금속류 > 목재의 순으로 작 업난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폐자재의 종류가 단순 하고 성상별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성상별 분 별해체의 필요성 판단 시,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해체대상 구조물의 유형에 따라 보다 많 은 수량의 대상구조물에 대한 성상별 작업난이도의 데이터 확보가 요망된다.

5. 분별해체를 위한 향후 검토과제

5.1 분별해체 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분 별해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체업 자 및 발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12>

9)

.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가 분별해 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발주자보다 해체업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 은 경향이다. 그러나 즉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 직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써 제도적 기반이 기술적 기반보다 미약하다는 비율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 와 비용계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 지므로,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체업자보다 발 주자가 기술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 데, 발주자측의 기술자들이 분별해체에 대한 경험이 전 혀 없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준비도 전혀 되어있지 않기 [표 6] 분별해체 작업내용별 사용장비 및 수량

작업내용 사용장비 및

도구(수량) 생활

폐기물 철거

- 재활용 가능 ·불가능 폐기물 분리 마대자루, 노끈

폐기물 반출

- 재활용 가능물 : 재활용센터에

반출 덤프트럭(1)

- 재활용 불가물 : 폐기물 처리업 체에 위탁처리

전기 설비 해체

- 형광램프 제거 마대자루

- 기기류 제거(배전반, 콘센트, 스 위치, 차단기 등)

니퍼(2), 드라이버(2), 배척(2), 해머(2) - 전선, 케이블 류 제거 니퍼(2), 칼(2)

기계 설비 해체

- 배관 및 덕트 제거 (주방환풍기 및 환풍구 등)

드라이버(2), 배척(2), 컷트기(1) - 기기류 제거

(안테나 및 증폭기, 보일러 등)

드라이버(2), 니퍼(2) - 위생도기류 제거

(변기, 욕조, 거울 등) 배척(2), 컷트기(1)

내외장재 해체

- 목재 제거 (내벽, 천정, 창호,

문, 문틀, 싱크대등) 배척(4), 해머(4) - 강제, 건구 제거 (창호, 문, 문틀,

계단난간, 철제계단 등)

배척(2), 컷트기(1), 해머(2), 산소절단기(1) - 기타 내 ·외장재 제거

(벽지 및 타일 등)

배척(4), 컷트기(1), 해머(4) 조적,

구조체 해체

- 지하, 1층, 2층, 옥상 슬래브 콘크리트 제거

- 1층, 2층 벽면 조적 및 적벽돌 해체

브레이커(1), 살수기(2) - 해체된 슬래브 및 조적 분류 백호(1) 쓰레기

처리

- 기존 매립 폐기물이 있을시

분리 ·선별 백호(1)

계량, 반 출

- 성상별 폐기물 계량 계량장비(2)

- 폐기물 성상별 위탁처리업체 반출 덤프트럭(4) 정지,

성토, 되메우기

- 해체 후 부지의 정지,

성토 및 되메우기 덤프트럭(1), 백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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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술적 경험에 대해서는 해체업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일반해체에 관한 기술적 바탕이 있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발주자보다 높거나 또는 분별해 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해체공사의 사업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5.2 정책적, 제도적 측면

1) 분별해체의 의무화를 위한 법규 개정

앞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별해체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건설폐기물 관련의 특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분별 해체의 의무화 규정을 삽입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분별해

가 있다.

2) 분별해체공사 시방서 및 지침 제·개정

건폐법에 분별해체 의무화 규정이 제정됨과 동시에 실 질적이고 세부적인 분별해체 공사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나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 등도 분별해체를 고려한 개정이 되어야 한다. 다행 히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3000 해 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에 분별해체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의 최종적인 심의만 남 은 상태이므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3) 기타 제도적 검토사항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별해체의 효 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분별해체의 시행 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산업적,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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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분별해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별해체에 의한 공사비 산정과 처리비용 산정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며, 여기에는 공사기간 지연에 의한 간접비용도 포함하여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원재활용의 기여도를 고려하 여 분별해체 공사계획의 수립내용에 따라 해체공사 발주 시에 설계평가 점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한 사항이다.

5.3 기술적 측면

분별해체 시행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상별 발생

량 원단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유형의 대상구조물에 대한 분별해체 실사를 통

그림 12. 분별해체 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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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뢰성 있는 원단위가 설정되어야 하며, 분별해체에 의한 신뢰성 높은 성상별 발생량 예측기술의 개발이 요망 된다. 또한, 현재도 문제 시 되고 있는 혼합폐기물을 포 함한 성상별 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종 성상별로 다양 한 분별해체 전용의 장비개발, 공법 및 요소기술과 시공 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구조물 분별해 체 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효율적 시공방법에 의한 공 사비 저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구조 물 신축 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분별해체를 고려한 자재 선정이나 적용공법 등 설계 및 시공기술의 개발에 관해서 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기술은 다각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 으나, 순환골재 이외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건설폐 기물의 각종 성상별로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 개발을 다양 하게 개발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건축구조물 의 분별해체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분별해체의 효과와 관련기술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분 별해체의 적용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6. 맺음말

환경과 자원은 미래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 상의 지표이며,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부 관 계부처 및 관련업계의 노력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 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제도 및 관련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분별해체는 필수적 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 분별해 체에 대하여 일부 논의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지식과 관 심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분별해체에 의한 공 사기간 지연과 비용부담 등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분별해 체의 시행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고 여겨진다. 그러므 로, 분별해체 관련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별해체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나아가서는 지구환경 보호 및 자 원낭비 방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1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부산물 재활용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3. 11

3)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철거잔재의 활용성 향상을 위한 해체기술 및 시스템 개발, 건설교통부, 2004. 12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시스템 구축 및 적정공 사비용 산정 연구, 환경부, 2008. 2

5)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2010. 6

6) 한국토지주택공사,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첨단 해체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2012. 2

7) 건설교통부, 시설물 분별해체 공사요령(안), 2003. 6

8) 박지선 · 송태협, 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v.7 n.4 2012. 12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물 분별해체 도입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 자료), 환경부, 2012.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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