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비위사건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조치기준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2014. 10. 7.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1. 목 적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자체 적발된 경우 등 우리 부 공무원의 비위사건 전체에 대한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요구 시 통일된 처리기준을 제공
※ 관련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제78조의2,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대통령훈령)
- 아울러 감사, 기강감찰 등을 통해 비위행위 적발 시 감사부서의 징계 처분 요구기준으로 활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무배제, 공직 퇴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직무배제 기간 중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의 비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 기준 마련
직무 배제, 공직 퇴출제
v (직무 배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를 통해 일정기간 관련 부서 배치 금지 v (공직 퇴출) 직무배제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
행위를 다시 범한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조치
2. 조치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나 비위행위를 적발한 경우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별표 1.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하고 별표 4.에 의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요구
- 다만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및 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되, 특히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요구
- 비위 유형 중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은 별표1의2, 비공개 자료 등 중요 공문서의 무단유출은 별표 1의3, 청렴의무 위반은 별표 2.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음주운전의 경우는 별표 3. 처리기준을 적용
○ 직무범위와 관계없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국가공무 원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사직무
*등에서 배제
* 유사직무의 범위는 인사운영혁신지침(’11.10.14.개정, 훈령 제47호)에 따름
- 직무배제 기간 중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는 수수금액 ,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중징계(해임․파면 등 배제징계 포함 )의결 요구하고, 징계부가금은 해당 의결요구기준 중 더 높은 징계부가금 배수를 요구하여야 함
○ 비밀엄수 의무 위반 비위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이 있는 경우 아래기준에 따라 조치
비위행위자 직상감독자 2단계 위 이상 감독자
징계 경고 및 인사조치 주의 또는 경고
- 개인정보 무단유출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조치기준’
[별표 1]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등’ 조치
- 무단유출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시기 업무담당자와 상급자에게 공동관리 책임을 물어 각 ‘징계 등’ 조치
○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행위에 대해 관리감독
자가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등에 따른 복무관리 불철저 등)에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되 ,
- 관리감독자가 직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
비위발견·조치, 철저한 관리감독 등)에는 책임을 면제
발생횟수* 비위행위자 직상감독자** 2단계 위 이상 감독자**
1회 경징계 경고 또는 인사조치 주의 또는 경고
중징계 경고 및 인사조치 주의 또는 경고
2회 징계 경고 및 인사조치 주의 또는 경고
* 감독자의 당해 직위 근무기간 중 발생한 직원의 비위행위 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1회이더라도 직원이 2명이상 연루된 비위사건의 경우는 2회로 간주
** 직원의 비위행위 발생 당시 감독의무자 기준, 2단계 위 이상 감독자는 사안에 따라 관리자 책임 판단
※ 감독자가 비위행위에 묵인, 동조한 경우 비위행위자로 봄
- 관리감독자가 직원의 비위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는 별표 1.에 의거 그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으로 중징계 혹은 경징계 (의결) 요구
- 관리자가 직원의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금액 등에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요구
※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이외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시행 규칙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준용
○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처분결과가 통보된 경우에는 처분결과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범죄처분 결과에 따른 처리기준>
처 분 결 과 처 리 기 준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다만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기소유예’,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 노동부 공무원 등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에 따른 고발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
3. 세부 실천지침
○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거나 비위사실을 적발한 경우 징계 의결요구권자 (행정기관의 장)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
○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금품 (3만원 이하)은 조치하지 않고,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금품은 경고조치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요구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정리해서 보관 (별첨 1)
○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해 조사․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청)을 제한하며, 의원면직(제청)을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 (별첨 2)
○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법행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협조 요청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에 대한 처벌
-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으로 조치
* 운전원 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 음주운전은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이며, 불가피한 천재지변, 인명 응급구조 등의 경우는 관용의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음
4. 적 용
○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이 조치기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훈령),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등 징계․복무관련 제 규정에 따름
5. 시 행
○ 본 조치기준은 2014. 10. 7.부터 시행한다.
○ 본 조치기준 시행과 동시 종전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 기준 은 폐지한다 .
○ 종전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 에 따라 조치한 사항은 본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처 리 기 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의결 요구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
질을 일으킨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무단결근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별표 1의2와 같음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개인정보 무단 조회ㆍ
열람 및 관리소홀 등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마. 비공개 자료 등 중요
공문서 무단유출 별표 1의3과 같음 바.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의결 요구 나. 그 밖의 성폭력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다. 성희롱․성매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ㆍ경징계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라.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마. 기타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 비고: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직무배제 기간중 공금 횡령·유용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혹은 직원의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관리자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일시적
지속적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단순 유출인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공개 또는 제공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출한 경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제3자의 이득을 위하여 부정 이용하거나 무단 유출 한 경우
금전적 이득을 취 하고자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금전적 이득과
관련 없는 경우
경징계 의결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요구 본인의 이득을 취하고자 부정 이용하거나
무단 유출한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
※ 비위의 정도는 유출자료의 중요도, 유출규모, 유출경위 등으로 판단
[별표 1의3]
중요 공문서 무단유출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일시적 유출
지속적 유출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단순 유출인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공개 또는 제공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출한 경우 (본인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취하고자 무단 유출한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
※ 비위의 정도는 유출자료의 중요도, 유출경위 등으로 판단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10만원초과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 우
수동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능동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이나 향응 등을 수수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수동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능동 중징계
의결요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이나 향응 등을 수수 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중징계
의결 요구
능동 중징계
의결요구
※ 직무범위와 관계없이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간 유사직무 등에서 배제
※ 직무배제 기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수수금액,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①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는 금품(3만원 이하)은 미조치
②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경고 조치
③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 관리자가 직원의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금액 등에 관계없이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유형별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처분 및 취소처분은 각각 「도로교 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 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 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 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 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 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 는 취 소 된 상 태 에 서 음 주 운 전 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 횟수 산정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 에 따라 2009.4.22.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음주운전 전력이 사면된 경우도 횟수 산정에 포함
[별표 4]
금품·향응 수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요구 기준
금 액 수수행위
비위유형
10만원초과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 나 향응 등을 수 수한 경우
수 동
1~2배 2~3배 3~4배
4~5배 능 동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 을 수수하고 위 법․부당한 처분 은 하지 않은 경 우
수 동
능 동
2~3배 3~4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 을 수수하고 위 법․부당한 처분 을 한 경우
수 동
능 동 3~4배
※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됨
※ 직무배제기간 중 금품·향응수수로 다시 적발된 경우 수수금액, 비위유형에 따른 해당 의결요구기준 중 가장 높은 징계부가금 배수를 의결요구 하여야 함
※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를 준용하여 징계부가금 (의결)요구하되, 직무배제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경우 해당 의결요구기준 중 가장 높은 징계부가금 배수를 의결요구 하여야 함
< 별첨1 >
금품 ․향응수수 등 관련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수수금액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인
< 별첨2 >
금품 ․향응수수자 등에 대한 의원면직(제청) 사유서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수수금액
의원면직(제청) 사유
년 월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