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1)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 평
계 11,344.00 3,431.54 100.00
공동주 택 용지
소 계 7,844.00 2,372.80 69.15 아 파 트 1,241.72 375.62 10.95
관리실/노인정 222.40 67.28 1.96
어린이놀이터 380.00 114.95 3.35
경 비 실 16.00 4.84 0.14
도 로 1,822.12 551.19 16.06
주 차 장 881.93 266.78 7.78
기 타 3,279.83 992.14 28.91 조경시설, 광장포함
경관녹지 2,342.00 708.45 20.65
공공공지 1,158.00 350.29 10.20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계 - - 11,344 100.0 2종일반주거
지역 → 3종일반주거
지역 인천시 동구
만석동 22-1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5,512.5 감) 5,51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5,831.5 증) 5,512.5 11,344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인천시 동구 만석동 22-1 번지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5,512.5 300%
이하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7 만석동
21-6 만석동 21-4 일반
도로 1969.7.30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83 만석동
21-4 만석동 22-37 일반
도로 1969.7.30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호선 소로 2-2호선 도로연장 축소 : 177m → 83m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확보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 설 - 경관녹지 - 증)2,342 2,342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결 정 사 유 비 고
㎡ 평
신설 - 경관
녹지 2,342 708.5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공지 - 증)1,158 1,158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결정 사유
㎡ 평
신설 - 공공공지 1,158 350.2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공지 조성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계 획
개소 비고
면적(㎡) 평
공동 이용 시설
관리 사무 시설
경비실 16㎡ 4.84 1
관리사무소
222.4㎡ 67.28 1 관리사무소
노인정에포함 노인정
근린생활 시설 200㎡ 60.49 1 단지내상가
(지하)
어린이 놀이터 380㎡ 114.95 1
기타부대시설 3,279.83㎡ 992.14 조경시설,광장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건축계획 구 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단지안의 부대․복리 시설
건폐율 50%이하 ∙Open Space를 감안 15.83%계획
용적률 30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법적용 249.60%로 계획
연면적
지상층 19,578.98㎡
지하층 8,336.35㎡
전 체 27,915.33㎡
층수/높이 ∙단지중앙은 30층, 외부는 9~18층으로 계획
∙층고높이 2.9m (배치동수 : 4개동) 배 치 ∙건축물 전후 면에 공공 공간 확보
∙건축물간의 벽면선 중첩 배제
형 태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건축
라. 정비사업 예정시기 : 1997. 11 ~ 2010. 12. 31
- 기 정 : 1997. 11 ~ 2008. 12, 변 경 : 1997. 11 ~ 2010. 12. 31 마. 사업시행예정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바.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의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따른 정비구역내 전면 매수에 의한 기존건축물 철거 후 아파트 건설 (전면개량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