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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변경)내용

문서에서 군․구행정 (페이지 38-41)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1)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11,344.00 3,431.54 100.00

공동주 용지

소 계 7,844.00 2,372.80 69.15 아 파 트 1,241.72 375.62 10.95

관리실/노인정 222.40 67.28 1.96

어린이놀이터 380.00 114.95 3.35

경 비 실 16.00 4.84 0.14

도 로 1,822.12 551.19 16.06

주 차 장 881.93 266.78 7.78

기 타 3,279.83 992.14 28.91 조경시설, 광장포함

경관녹지 2,342.00 708.45 20.65

공공공지 1,158.00 350.29 10.20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 치 - - 11,344 100.0 2종일반주거

지역 → 3종일반주거

지역 인천시 동구

만석동 22-1번지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5,512.5 감) 5,512.5 - -제3종일반주거지역 5,831.5 증) 5,512.5 11,344 100.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인천시 동구 만석동 22-1 번지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5,512.5 300%

이하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77 만석동

21-6 만석동 21-4 일반

도로 1969.7.30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83 만석동

21-4 만석동 22-37 일반

도로 1969.7.30 □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호선 소로 2-2호선 도로연장 축소 : 177m → 83m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확보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 설 - 경관녹지 - 증)2,342 2,342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결 정 사 유 비 고

신설 - 경관

녹지 2,342 708.5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공공공지 - 증)1,158 1,158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면 적

결정 사유

신설 - 공공공지 1,158 350.2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공지 조성 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계 획

개소 비고

면적(㎡)

공동 이용 시설

관리 사무 시설

경비실 16㎡ 4.84 1

관리사무소

222.4㎡ 67.28 1 관리사무소

노인정에포함 노인정

근린생활 시설 200㎡ 60.49 1 단지내상가

(지하)

어린이 놀이터 380㎡ 114.95 1

기타부대시설 3,279.83㎡ 992.14 조경시설,광장

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건축계획 구 분 계획내용

공동주택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단지안의 부대․복리 시설

건폐율 50%이하 ∙Open Space를 감안 15.83%계획

용적률 300%이하 ∙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법적용 249.60%로 계획

연면적

지상층 19,578.98㎡

지하층 8,336.35㎡

전 체 27,915.33㎡

층수/높이 ∙단지중앙은 30층, 외부는 9~18층으로 계획

∙층고높이 2.9m (배치동수 : 4개동) 배 치 ∙건축물 전후 면에 공공 공간 확보

∙건축물간의 벽면선 중첩 배제

형 태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탑상형으로 건축

라. 정비사업 예정시기 : 1997. 11 ~ 2010. 12. 31

- 기 정 : 1997. 11 ~ 2008. 12, 변 경 : 1997. 11 ~ 2010. 12. 31 마. 사업시행예정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바.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의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따른 정비구역내 전면 매수에 의한 기존건축물 철거 후 아파트 건설 (전면개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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