ꡔ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ꡕ 에 관한 공청회
2004. 9. 7
❚주최 :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주관 :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책 당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일 시 : 2004년 9월 7일(화) 13:00~16:30
■ 장 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 주 최 :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 주 관 :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 주제발표 : 윤양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진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영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자 명단
좌 장 : 최승담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토론자 : 김대관 (경희대학교 교수)
: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온영태 (경희대학교 교수)
: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획본부장) : 장병권 (호원대학교 교수)
: 조상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황인주 (에버랜드 차장)
■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1
국토연구원 윤양수 선임연구위원⋅조진철 책임연구원
■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모색... 49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영준 책임연구원
조성의 의의와 필요성
윤 양 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 진 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 론 ……… 7 II.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념과 의의 ……… 9
1. 기본적 정의 ………
2.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과 의의 ………
3.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유형 ………
9 10 13
III.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 17
1. 국토의 효율적 이용 ………
2. 관광레저수요의 증가 및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 ………
3. 관광수지적자 해소 및 내수촉진 ………
4. 관광단지 조성 부진 및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 조성 ………
17 18 20 22
IV.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현황과 문제점 ……… 24
1. 관련제도 현황 ………
2. 관광단지 개발현황 ………
3.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
24 25 27
Ⅴ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례 ……… 32
1. 해외사례 ………
2. 국내사례 ………
32 43
VI. 결 론 ……… 46
<표 1> 관광단지 기준 ··· 10
<표 2> 일반 관광단지와 복합관광레저단지 비교 ··· 12
<표 3> 복합관광레저단지 포함가능 기능 ··· 13
<표 4> 국민관광총량(예측) ··· 19
<표 5>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 관련법률 ··· 24
<표 6> 관광단지 현황 ··· 25
<표 7> 제2종 종합휴양업 현황 ··· 26
<표 8> 관광단지별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 26
<표 9> 상위10대 관광지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 27
<표 10> 수도권 권역별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현황 ··· 28
<표 11> 관광단지와 산업단지의 제세금감면 비교 ··· 30
<표 12> 복합레저단지 단계별 제약요인 ··· 31
<표 13>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방문객수 ··· 33
<표 14>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방문객 구성 ··· 34
<표 15>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지구 호텔평균 점유율 ··· 34
<표 16>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매출액 (단위 : 백만 유로) ··· 34
<표 17> 랑그독 루시용 내외국인 관광객수 ··· 40
<표 18> 랑그독 루시용 6개 관광도시 인구변화표(관광개발전후) ··· 40
<표 19> 라스베가스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 구성표 ··· 42
<그림 1>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도 ··· 11
<그림 2> 폐쇄형․단일기능형 관광단지 유형 ··· 14
<그림 3> 복합형․자족형 관광레저단지 유형 ··· 15
<그림 4> 개방형․도시형 관광단지 유형 ··· 16
<그림 5> 국민 해외여행객 수 및 외래관광객 수의 추이 ··· 21
<그림 6> 관광수지 동향 변화 ··· 21
<그림 7> 21세기 한국의 관광패러다임 변화 ··· 23
<그림 8>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위치 ··· 32
<그림 9> 칸쿤위치도 ··· 35
<그림 10> 칸쿤 해안개발현황 사진 ··· 36
<그림 11> 랑그독 루시용 주요관광지구(도시) 위치 ··· 38
<그림 12> 라스베가스 골프장 지도 및 사진 ··· 42
<그림 13> 보문관광단지 항공사진 ··· 43
<그림 14> 신제주시 위치 및 사진 ··· 45
Ⅰ. 서 론
세계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관광산업은 외화획득, 고용창출, 국제적 이해관 계 증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함으로써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인식 되어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신정부 출범이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산업, 물류, 금융,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집중육성하 면서 관광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국내 관광환경변화를 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국 민 관광․여가 수요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오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여가행태도 단순한 자연탐방위주 보다는 휴양, 스포츠, 체험관광이 증가하여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환 경의 변화는 관광수요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킬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제조업 여 건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을 지역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광 산업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과 함께 국민관광 기회 증진과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현실 은 관광유인력이 저하되고 관광인프라가 부실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국민 관광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관광수지 악화는 물론 경쟁력과 자생력이 약화 되고 있으며 지역관광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토지이용 규제, 개발절차의 복잡성, 관광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투자 회수기간의 장기화, 재원의 부족, 정부․사업자․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단계와 운영단계에 많은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신규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향후 급증하는 관광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문화관광 중심국가 도약의 발 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관광․여가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며, 대규모 관 광자원 개발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이러 한 관광환경변화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관광레저단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동
시에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최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업주도형 도시개 발이 화두로 대두됨에 따라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에서도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 하는 기업도시 개발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본고는 복합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내용 중 전반부이다. 본고에서는 복 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제도화 방안의 제시에 앞서 복합관광레저단지 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기존의 제도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념과 의의
1. 기본적 정의
최근 ‘복합단지’ 또는 ‘복합관광단지’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입법과정 까지 검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의 정의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복합관광 레저단지란 문자 그대로 ‘복합(複合)’, ‘관광(觀光)․레저(leisure)’ 와 ‘단지(團地)’라는 3 개 단어의 합성어로서, 복합관광레저단지에 대하여서는 기존에 정의가 된 것이 없는 새로운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복합(複合)’이란 두 가지 이상의 것 또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관광단지에 적용을 한다면 기존의 관광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추가된 관광단지를 말한다. ‘관광(觀光)’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 하는 용어이다. 관광의 학문적 정의를 보면 관광은 여가(레저)활동의 하나로, 돌아올 예정으로 일상적 영역을 벗어나서 견문을 넓히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즐거움을 누리 는 일련의 행동과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현상의 총 체라고 할 수 있다. ‘레저(leisure)’는 시간적 측면에서 개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갖 게 되는 자유재량적 시간을 말하며, 활동의 질적 측면에서 개인이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 전환, 혹은 지식의 확대를 위하여 이용되는 임의적 활 동의 총체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관광’과 ‘레저’는 구별이 되지만 흔히 구별 없이 사용 되기도 하는 유사한 용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광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團地)’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 용, 쾌적한 주거 환경의 조성, 공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이나 공장 등 같은 종류의 현대적 건물이나 시설들을 계획적·집단적으로 조성한 일정 지역을 말한다.
한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단지의 개념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 여 지정된 곳(관광진흥법 제2조)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단지내 기능(공공편익시설, 관광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 휴양․놀이 운동시설, 관광공연장등의 접객시 설)이 상호 의존적이고 단기체재에 적합하며, 100만㎡이상의 면적에 인위적으로 개발 되는 곳을 말하며 <표 1>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복합단지를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ㆍ연구단지, 문화단
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1> 관광단지 기준
시설구분 시 설 종 류 구 비 기 준
가. 공공편익 시설
화장실ㆍ주차장ㆍ전기시설ㆍ통신시 설ㆍ상하수도시설 및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특1등급 및 특2등급 관광호 텔에 한한다), 수상관광호텔, 한국전 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3종류 이상일 것
다. 휴양ㆍ 놀이 운동시설
민속촌ㆍ해수욕장ㆍ수렵장ㆍ동물원 ㆍ식물원ㆍ수족관ㆍ온천장ㆍ동굴자 원ㆍ수영장ㆍ농어촌휴양시설ㆍ산림 휴양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활공장 ㆍ자동차야영장ㆍ관광유람선 및 종 합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2종류 이상일 것
골프장ㆍ스키장ㆍ요트장ㆍ조정장ㆍ 카누장ㆍ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ㆍ승 마장ㆍ종합체육시설ㆍ경마장ㆍ경륜 장 및 경정장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시설 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 법시행 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 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1종류 이상일 것 라. 접객
시설
관광공연장업ㆍ외국인전용관광기념 품판매점ㆍ관광유흥음식점ㆍ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ㆍ관광식당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 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충분할 것
마. 총면적 1,00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주 : 마목의 총면적은 시ㆍ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계획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 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과 의의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을 상술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을 감안하고 기존의 관 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 복합관광레저단지는 복합단지의 한 유형이지만 여러 기능 중 관광단지, 레저․
스포츠단지 혹은 문화단지 등에 의한 관광․레저기능이 가장 우선시 되고 중요한 기 능인 단지이다. 둘째, 복합관광레저단지를 관광단지와 비교한다면 현재의 관광단지가 가진 관광기능 외에 다른 기능, 즉 주거, 생산, 교육ㆍ연구, 유통기능 중 한 가지 기능 이나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 관광단지와는 기능과 경제구조면에서 차이가 난다.
즉 관광기능 외에 주거 등 다른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단지이다. 여러 가지 복합 기능 중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며 또한 자족적으로 단지가 영위될 수 있다면 이러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자립형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단지의 의미를 갖기 위해 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가급적 동일한 사업주체에 의하여 동일컨셉으로 계획적으로 그 리고 집단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넷째, 복합관광레저단지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은 주 기능인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며, 또한 관광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점에서 타 기능, 즉 주거, 물류, 유통, 상업, 교육 등의 기능이 단순한 관광기능의 지원이나 또는 관광기능 과 관련 없이 자체적인 도시기능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섯째,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가급적 국내․국제관광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개념적으로는 단지 전체가 관광 또는 레저활동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성격을 갖
는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관광 및 스 포츠ㆍ레저기능이 중심이 되어, 주거, 숙박, 유통ㆍ판매기능과 각종 편의ㆍ기 반시설 등을 일원화한 개발체계를 의미 하며, 관광ㆍ레저활동을 위한 시설별 기 능의 상호 유기적 배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계획된 공간이다.
결국 이러한 개념으로 살펴본다면 복합 관광레저단지는 광범위하게는 일련의 관광도시로도 정의 관광할 수 있을 것 이다.
관광거점 - 숙박기능 -관광레저시설 산업
연구 유통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그림 1> 복합관광레저단지의 개념도
<표 2> 일반 관광단지와 복합관광레저단지 비교
구 분 복합 단지 관광단지 복합관광레저단지
총 면 적 2개 개별기능 단지 이상 100만㎡ 이상 100만㎡ 이상, 2개 개별기능 단지 이상 기 능 정주적 장기 체류형 일시 체류형 정주적, 일시․장기 체류형 목 적 주거, 관광, 산업, 교육 등
다양한 기능 관광기능 주기능 :관광기능
지원기능 : 주거, 산업, 교육 등
주 이 용 객 거주민, 관광객 관광객 거주민, 관광객
경 제 구 조 의존형, 지구형 의존형, 지구형 자립형, 도시형(自由時間都市) 시 설 특 성 복합기능 관광 단일기능 레저․관광위주의 복합기능 주요관련법률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
기업육성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
주 : 기존제도의 관광단지와 복합단지의 정의와 개념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관광객과 체재자의 관광․레저활동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공 간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과 공간 또는 시설이 부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복합 관광레저단지는 하나의 자립적인 도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만약 여러 기능 중 일 부의 기능만이 관광기능과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면 자립적인 도시로서의 성격보다는 기존의 관광단지를 약간 확대한 정도로서 실제 관광도시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주가 되는 관광기능이 크지 않다면 관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 3>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기능이 입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그럴 경우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관광객과 체재자의 관광여가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복합관광레저단지는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신도시 개발사업이 관광산업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관광기능만 갖고 있다 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산업을 위주로 한 지역산업과 주거기능, 각종 지원기 능을 결합하여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관광산업을 중심으 로 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비공간적인 지역혁신정책을 공간상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수단의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복합관광레저단지 포함가능 기능
구분 개념 주요 시설내역 관련지구
관광단지 다양한 관광․휴양시설의 종합적 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관광(단)지, 테마파크, 종합휴양
업, 유원시설, 온천 등 관광단지,관광지 레저․스포츠
단지
각종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경마/경
륜/경정장, 종합체육시설, 등 스키장, 골프장 공 원 관광객과 거주민자 생활환경증진
을 위한 공공녹지
도시근린공원, 자연공원, 생태공 원, 농촌체험농원 등
도시공원, 집단 시설지구 등 문화단지 문화창작 및 감상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의 종합적 개발지역
컨벤션, 박물관, 영화제작/상영시
설, 문화관람 및 공연시설 문화산업단지 주거․숙박
단지
관광객과 거주자의 숙박 및 주거 를 위한 숙박시설 지역
관광호텔, 펜션, 장기임대호텔,
공동주택 등 주택단지
유통/상업 단지
관광객의 쇼핑과 거주자의 정주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 지역
유통센터, 쇼핑센터, 면세점, 기
념품판매시설, 할인점 등 유통단지 교육․연구
단지
대학시설 및 연구시설과 그 부대
시설이 집합된 지역 대학, 연구단지 등 대학단지
교통단지 관광객과 거주자의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지역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이용시설 복합터미널 기타지원단지관광객과 거주자의 정주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
업무단지, 열공급시설, 식품공급 시설, 오수공동처리시설 등
3.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유형
복합관광레저단지는 단지내 기능의 종류, 기존 도시와의 관계, 단지의 규모 등에 따라 몇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단지 전체가 하나의 도시적 기능, 다시말 하면, 생산(관광), 주거, 유통, 교통, 행정, 교육, 의료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면 단지보다는 하나의 도시 개념으로 관광레저도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 이 부분적으로만 갖추어져 있다면 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복합관광레 저단지의 유형을 단지내 기능의 복합성 정도와 기존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유형 1 : 폐쇄형․단일기능형 관광단지
첫째 유형은 <그림 2>와 같이 기 개발된 도시와는 별도로 관광기능만을 중심으 로 독립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관광단지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단지내 기능이 주 로 숙박단지를 중심으로 놀이시설, 골프장 등 일부 한정된 관광레저기능을 가진 관광 시설이 포함된 관광단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관광단지는 숙박관광기능이 거의
전부로서 주거, 교육, 행정기능을 갖고 있는 단지 또는 토지이용이 없는 관광단지이다.
단지내에 종사하는 고용인력의 주거공간은 없으며, 관광객을 위한 상업․유통기 능도 일부 한정적으로만 공급되고 대부분을 인근의 도시에 의존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도시내 거주민의 단지 활용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단지는 경주 보문관광단지와 제주 중문관광단지, 인도네 시아 발리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은 관광단지가 주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체재형의 관광객들보다는 일시적 체재나 경유형 관광객 위주로 운영 되어대규모 관광지로서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관광단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지 개 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의미하고 있는 “복합”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복합관광레저단지의 복합기능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관광단지의 기능 을 확대한다면 복합관광레저단지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2> 폐쇄형․단일기능형 관광단지 유형
기존도시
(기개발지역)
관광단지
(숙박, 위락, 테마공원등)
자연
자원 기타
자원 문화
자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제주 중문관광단지
□ 유형 2 : 복합형․자족형 관광레저단지(관광레저도시)
유형 2는 <그림 3>과 같이 유형 1처럼 기 개발된 도시와 별도로 관광기능을 중 심으로 독립적․계획적으로 조성된 관광단지로서 단지내에 주거, 행정, 교육 등의 타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도시로서 자족적으로 운용이 되는 관광도시적 성 격의 단지이다. 이 유형은 처음에는 흡인력이 있는 대규모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출발 하여 점차 도시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가 조성되어 도시기능을 가진 관광레저도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 유형의 특징 은 핵심인 주 시설이 충분한 흡인력, 고용창출 능력, 그리고 수요가 있어 장기 거주형 으로 기존도시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복합관광레저단지의 모범적인 경우로 볼 수 있지만 주 시설이 충분한 흡인력이 없거나 방문객 성격이 경유형, 당일형, 또는 인접지역의 방문객이 주 대상일 경우는 생성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는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멕시코 칸쿤, 프랑스 랑독 루시옹의 라그랑드 모뜨외, 일본 디즈니시 등으로 우리나라의 예는 없다.
<그림 3> 복합형․자족형 관광레저단지 유형
기존도시
(기개발지역)
복합레저 단지(도시)
자연
자원 기타
자원 문화
자원
관광기능
주거 숙박
위락 교통 유통
산업 교육
프랑스 디즈니랜드 리조트 파리 프랑스 랑그독 루시옹 관광도시
□ 제 3 유형 : 개방형․도시형관광단지(도시)
이 유형은 도시기능과 관광기능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도시발전이 관광산업 기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자연스럽게 관광도시로 변천해온 경우이다. 관광단지를 별도 로 계획적․집약적․독립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도시자체가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되 어 관광단지와 도시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이며, 기존의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즉 관광행위(숙식, 위락행위 등)가 이뤄지는 공간이 비관광행위 (거주민 주거, 교육, 유통 등) 공간과 구별되지 않아 교육, 문화, 산업기능 등이 관광기 능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동일 사업주체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개발되기 보다는 각종 단위 시설이 개별사업자에 의하 여 각각 독립적으로 별도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이 유형의 사례로는 1930년대 초 노동자들의 위락을 위해 만들어져 오늘날 세계 환락의 도시, 도박의 도시로 발전한 미 국의 라스베가스, 하와이 호놀루루의 와이키키 지구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의 경우는 제주도의 신제주시와 대전의 유성온천지구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조성․발 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 개방형․도시형 관광단지 유형
기존도시
관광지구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연
자원 기타
자원 문화
자원
하와이 호놀룰루 미국 라스베가스 도심
III.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의 필요성
1. 국토의 효율적 이용
□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국토에 작용하는 중력의 95%가 수도권에 집중하여 인구, 산업, 정보의 수도권 집중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1990년대 중반 한 때 낮아졌으나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다시 상승(수도권의 지역총생산 비중 : 1986년 43.2% → 2002년 47.8%)하고 있으며, 공공기관(84%), 주요대학(65%), 100대기업 본사(91%), 벤처캐피탈 투자(90%), 지식기반서비스업(72%) 등 공공과 민간의 중추기능 도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추세이다.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은 산업여건 이 미흡한 지역에서 지역경제기반의 구축, 지역고용의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 성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업종의 생산유발효과는 제조업에 비해서는 작지만 유발효과의 지역내 점유비중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가 크기 때문 에 낙후지역에 개발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실효성이 높다.
□ 국가운영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 해소
1960년대 이후 시급한 경제발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공 단, 공업단지, 농공단지, 첨단과학단지 등 1․2차 산업을 위한 산업용지의 개발에 초점 을 두어 왔으나 높은 분양가와 민간참여의 저조 등으로 일부지역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남권 등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기업유치 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중 일부지역을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03년 말 현재 미분양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370만평, 지방 산업단지 165만평 등 총 499만평이며, 목포 대불(330만평), 군장(480만평), 동해 북평(78 만평)은 장기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다.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의해 산업형 복합단지의 건설과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 ‘복합단지’라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추진실적은 극히 미비하다. 특히 지역균형개발법은 지방의 발전잠재력 개발 및 민간부문의 자율적 인 참여를 유도하여 광역개발사업, 지역개발촉진지구, 복합단지, 대학단지 등 주거・유 통・교육・문화・공업・관광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거점을 육성 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의 활용이 필요하다.
2. 관광레저수요의 증가 및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
□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 증대
관광산업은 2014년 세계 GDP의 10.9%(현재 10.4%), 세계 고용인구의 8.6%(세계 여행관광협의회(WTTC))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고성장 산업으로 외화가득율이 산업분야 최고수준인 88%(자동차 71%, 휴대폰 52%)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고용승 수(0.062)는 산업평균(0.029)의 2배로 대규모 고용인력 흡수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산업 으로 고용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예로서 강원랜드의 직접고 용인구는 약 3천명, 간접고용인구는 약 3만명으로 추정되며, 프랑스 디즈니랜드의 고용 인구는 건설당시 11천명이었으나 2003년 현재 65천명에 달하며, 골프장 한개소당 상시 고용인력은 약 165인(18홀기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산업은 고용창출을 비롯하여 외화획득, 투자촉진 등의 유발효과가 커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 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3년 9월 지자체가 예비신청한 지역특화발 전 특구 신청 중 관광․레저특구만 201건임을 감안한다면 지자체에서 관광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단)지 개발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여건미흡으로 미착수․미조성이 대부분이다.
□ 지역 관광레저산업의 집적화 및 고부가가치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관광레저산업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제한은 물론 시장동향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지역관광레저산업의 거점화를 통하여 개발이익의 집적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부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의 2003년도 입 장객은 2,550만명, 매출액 3조4천억원, 당기순이익 1,800억원, 그리고 프랑스 디즈니랜 드 리조트 파리는 1,200만명, 4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창출 및 매출액 980백만 유 로 규모에서 보듯이 하나의 테마파크가 대형 기업이나 공업단지의 매출 못지않게 경 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부대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정부의 규제와 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미약하여 아직 생산성이 낮고 성장의 여지가 큰 업종이 많다.
한국의 경우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략업종으로 사업서비스,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문화 및 오락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광레저 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양대 축이라는 국 민적 공감대를 정착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시스템을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욕구증대에 따른 관광수요의 증가
국민관광총량이 1999년에 2억 7천만 명이었던 것이 주40시간 근무제, 고속철의 개통, 국민소득의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에 4억명을 넘어서고 2008년에는 5억 4천만 명으로 두 배정도 증가할 전망으로 이에 대한 공급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하다. 한국의 관광산업 시장규모도 1995년의 19조원에서 2001년에는 29조원으로 증가 하고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 2004년에는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주 40시간 근무실시로 주말여가형태 및 여행패 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의 여가수요 변화를 예 측해 보면 여행빈도는 약 2배 증가하며, 이동시간은 종전의 2.8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 장되며, 이동거리도 133㎞에서 195㎞로 확대되며, 체류기간은 평균 1.6일에서 2.3일로 늘어나며 여행경비도 1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종 전 도시근교형 여가관광패턴이 원거리형으로 전환되며 그동안 접근성 측면에서 불리 하였던 농산어촌 등 지역의 관광개발도 사업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 하며(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이는 관광수요의 지방분산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 어 지역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표 4> 국민관광총량(예측)
(단위: 천명)
구 분 1999 2001 2005 2008 2011
당일관광총량 134,505 171,289 307,824 327,948 370,193 숙박관광총량 138,102 156,639 199,612 208,928 235,775 총 계 272,607 327,929 507,436 536,876 605,968 자료: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참조 재작성.
□ 관광거점 육성을 통한 동북아 허브기능 육성에 기여
동북아 지역이 세계 주요 경제블럭으로 등장하면서 관광시장 또한 고속성장 초 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역내․외 관광수요와 공급의 급증이 전망되고 있다. 동북아 관광객수는 2000년 51.7백만명에서 2010년에는 109.3백만명으로 증가되어 성장률은
7.8%로 세계평균성장률 4.0%를 넘어서고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시장 점유율도 2000년 13.9%에서 2010년 19.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WTO). 특히 중국은 경제의 급 성장과 소비의 고급화, ‘08년 북경올림픽 개최이후의 해외여행 자유화 예상 등 중국정 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해외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해외관광객 수는 2010년 약 6,000만명, 2020년에는 약 1억명(세계 4위)으로로 추정되고 있다(WTO).
21세기 대표산업으로 성장한 관광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세계 각국과 지 자체는 관광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적극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 고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경 올림픽과 상해 세계박람회를 기회로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 본은 관광산업 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동북아지역내 국제 관광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0년까지 외래관광객 1천만 명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동경디즈니랜드(‘83), 오사까 유니버셜스튜디오 (‘90) 등을 운영중이다. 홍콩은 관광․쇼핑이 연계된 세계적 비즈니스 도시 개발과 홍 콩 디즈니랜드(’05예정), 중국은 「관광비전정책(‘03)」을 수립하고 세계 1위를 목표(현재 5위)로 하고 있고, 2006년 개장예정으로 상하이 테마파크를 건설중에 있다. 이러한 변 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류 등 다른 산업분 야의 허브육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관광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허브육성정책이 필요하다.
3. 관광수지적자 해소 및 내수촉진
□ 관광수지 적자해소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시행이후 국민의 해외여행은 IMF사태에 일시 주춤하였 지만 전반적으로 커다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850만 명 정도의 해외 여행이 이루어져 외래 관광객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2004년도는 외래 관광 객 수도 550만 명 이상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여행객의 급증으로 300만 명 수준의 격차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행수지 적자폭이 심화되어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국제관광 경쟁력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관광수지 동향을 보면 흑자(1984∼1990년) → 적자(1991∼1997년)
→ 흑자(1998∼2000년) → 적자(2001∼2003년)의 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2000년대로 들어와 국민해외여행의 증가로 2002년에 31억 달러, 2003년에 29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75 514 534
465 532 425
368 390 375 333 358
319 323 272 295
712 708 550 608
434 306 464 454
381
315 204 241
156 185 121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INBOUND OUTBOUND
< 그림 5 > 국민 해외여행객 수 및 외래관광객 수의 추이(단위: 만명)
52 64 59
68 68 69
54 51 38 56
33 35 36 34
36
81 90
62 65
40 26 63 70 59
41 38 33
32 38 26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INBOUND OUTBOUND
< 그림 6 > 관광수지 동향 변화(단위: 억 달러)
□ 국내 가능 관광활동의 해외증가 ・ 외화유출
국민해외여행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국내관광기반의 약화로 불필요한 일부 해 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로서 국민의 해외 골프관광은 2002년 9만3천 명, 2003년에는 13만 명으로 증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이들이 지출한 외화만도 연간 4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문화관광부, 2003). 실제 등록하지 않은 여행객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일본이나 중국, 홍콩 등에서 대단위 테마파크가 개장되었거나 개장될 예정에 있어 이들 인접국가로의 해외여행 수요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도 에버랜드 및 롯데월드를 제외한다면 국제수준의 테 마파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관광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인접국가의 대규모 위락시설의 조성은 해외관광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래관광 객의 국내 입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관광레저단지의 조성과 활성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수진작 기능뿐만 아니라 외래객 유치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관광단지 조성 부진 및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 조성필요
□ 대규모 관광자원개발의 추진기반 미흡으로 관광단지의 조성․운영 부진
각종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의 강화, 관련제도의 미흡,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지 원 부족, 비수도권에 대한 민간투자 기피 등으로 관광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토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간차원 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술한 경제 및 관광환경변 화로 관광시설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지역의 발전이나 국가경제 발전, 나 아가서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여건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제약요건은 4 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그동안 산업용지와 농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많은 간척지가 조성되었으나 이들 분야에 대한 수요의 감소 등으로 많은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인 식의 문제와 제도적 여건의 미흡으로 이에 대한 관광개발과 같은 타 용도로의 전용이 어려워 국력의 낭비는 물론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 운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관광(단)지 개발에 있어서 민간투자의 부진이다. 관광개발은 초기투자가 많고 자본회임기간이 길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 하기가 매우 어렵다.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 라서 관광(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 며, 관광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단지의 개발은 민간개발자에게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 공함으로써 관광시설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 국민관광패턴의 변화에 부응
소득증가, 여가에 대한 인식변화, 삶의 질 추구,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관광행 태와 수요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여행 및 체류형 관광의 증가, 해양관광 및 SIT의 증대 등 21세기 관광은 다양한 행태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관광단지 의 개발에는 여러 종류의 개별시설을 필요로 하는 바, 그러한 시설의 종류나 시설의 조합은 관광행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력에 맡겨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개선 되었지만 과거 스키장에는 스키장과 숙박시설은 동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 트로 콘도의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골프장에도 전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등 관 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창의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세기형 관광패턴 21세기형 관광패턴
육지형・경유형 관광 해양형・체류형 관광
동해안 관광수요 및 공급포화 서해안/남해안 관광수요 증가 대량, 단체, 유람, 감상관광 소규모, 가족, 체험, 생태관광
환경경시형 난개발 환경중시형 계획개발
미・일 시장 지향적 관광산업 황화・동북아 지향적 관광산업
< 그림 7 > 21세기 한국의 관광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관광단지는 일부지역이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고급의 숙박시설로서 주로 숙박객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활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광단지 는 한편으로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하고 다양한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라스베가스나 와이키키의 중심부는 관광객들이 밤에도 거리를 누벼 쇼핑과 외식으로 거리가 만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관광단지 개발은 단순한 관광기능에서 보다 진일보된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활성화 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현황과 문제점
1. 관련제도 현황
현재의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 개발 관련제도는 기본 또는 모법으로서 국토기본 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이 있다. 다음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 관련법으로는 입지관련법, 시설관련법 그리고 조세관련법이 있다.
입지관련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의 위치와 입지에 관련 되는 산림법, 농 지법, 연안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해당되며, 시설관련법으로는 관광시설의 설치 에 관련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이 있다. 관광(단)지는 시설의 성격상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입지규제에 많은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세관련법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일반적인 모든 조세관 련법률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관련법률 중 관광단지는 산업단지에 비 하여 아직까지 세제혜택이 적어 관광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
<표 5>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 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광관련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입지관련 시설관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산림법, 농지법
∙ 하천법, 수도법, 사도법
∙ 연안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 18개 법률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 건축법, 주차장법
∙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 자연재해대책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조세관련법
∙ 토지취득시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 조성계획 승인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등록시 :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 부지조성 완료시 : 개발부담금, 추가 취득세
∙ 토지 보유시 : 종합토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 개인 : 양도소득세, 주민세, 법인 : 특별부가세, 주민세
∙ 사업중도 포기시 : 법인세, 특별부가세, 주민세 등
2. 관광단지 개발현황
현재 전국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가 총 10개소이며 관광단지 와 비슷한 성격으로 분류되는 휴양업체가 31개소로 총 41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다. 관광단지는 10개소 중 5개소가 실제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추 진 중에 있다. 이중 보문, 중문, 화원, 감포, 안동 등 5개소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 관광개발공사가 개발주체이며, 월송, 용평 등 5개소의 개발주체는 민간이다. 휴양업체 31개소는 전부 민간이 개발주체로서, 전문휴양업체 (18개소), 종합휴양업체(13개소)로 구분된다. 종합휴양업은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이상의 시설을 갖춘 제1종종합휴 양업과제2종종합휴양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2종종합휴양업은 관광숙박시설 을 갖추고 있어 관광단지와 성격이 비슷하며 2003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3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2003년 12월 현재 10개 관광단지의 총 사업비는 102,072억원이며 투자실적은 31,602억 원으로 약 31.0%로 나타났다. 착수된지 30년이 지난 중문과 보문단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관광거점으로 잘 이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실적이 각각 46.1%, 6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3∼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남 화원단지와 경주 감포단지의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각각 2004년 2005년인데 비해 현재 사업추진율은 각각 6.5%, 4.3%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민간주도 인 평창 봉평 73.1%, 원주 월송 51.4%, 평창 용평 56.0%는 비교적 높은 투자실적을 보 이나 김천온천은 6.7%에 불과하며 용의․무의는 개발주체 설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표 6> 관광단지 현황
단지 지역 규모(㎢) 개발주체 비고
계 10개소 61.547
보문 경북 경주시 8.006 경북관광개발공사 운영중
중문 제주 서귀포 3.562 한국관광공사 운영중
화원 전남 해남군 5.084 한국관광공사 토지매입/기반시설공사
감포 경북 경주시 3.975 경북관광개발공사 토지매입추진
월송 강원 원주시 11.298 한솔개발(주) 운영중
김천온천 경북 김천시 1.424 (주)우촌개발 토지매입/기반시설공사
봉평 강원 평창군 3.979 (주)보광 운영중
용유․무의 인천 중구 7.030 미정 ‘99.10 지정
용평 강원 평창군 17.189 (주)용평리조트 운영중
안동문화 경북 안동시 1.662 경북관광개발공사 기본설계용역수행중
<표 7> 제2종종합휴양업 현황
업체 지역 규모(㎡) 등록일 등록주요시설
계 3개소
휘닉스파크 강원 평창군 1,949,762 ‘02. 2. 7 호텔, 콘도, 스키장 용평리조트 강원평창군 4,391,294 ‘02. 6.21 호텔, 콘도, 스키장
무주리조트 전북무주군 6,136,200 ‘95. 8. 7 스키장, 수영장, 가족․관광호텔, 위락시설
<표 8> 관광단지별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단지 사업비(억원) 추진현황(억원) 비율(%) 사업기간
계 102,072 31,602 31.0%
보문 8,887 5,653 63.6 1973-2010
중문 17,414 8,034 46.1 1976-2005
화원 10,516 688 6.5 1991-2004
감포 7,305 314 4.3 1997-2005
월송 10,058 5,171 51.4 1995-2010
김천온천 4,994 336 6.7 1997-2004
봉평 7,061 5,162 73.1 1994-2004
용유․무의 21,200 - - 1997-2012
용평 11,095 6,217 56.0 1986-2015
안동문화 3,542 27 0.8 2000-2010
자료 : 문화관광부, 내부자료.
한편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국의 관광지 212개소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187개 관광지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을 보면 19.4%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투 자실적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42.9%, 지방비는 58.4%로 나타나 지방비 투자실적이 약간 높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자실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 광지를 조성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도의 공적 지원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개별관광 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민간투자의 유치가 매우 미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7개의 관광지중 투자비 기준 상위 10대 관광지의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을 보면 투자비가 가장 높은 거제시의 장목관광지와 제주도의 세화․송당의 경우 투자실 적이 각각 1.1%,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이 착수된지 20년이 지난 화순온천의 경우도 투자실적이 18.1%의 비율을 보였다. 투자비중 민자로만 구성된 양남 관광지의 경우 43.3%의 실적 을 보였고 대천해수욕장이 46.8%의 추진실적으로 상위10개 관광지중 가장 높은 편이 나 50% 미만에 그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많음을 시 사하고 있다
<표 9> 상위10대 관광지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관광지 구분 투자계획 추진실적 계획기간
장목
지방비 20,000 ( 1.5) 230 ( 1.2)
1997∼2008 민자 1,280,000 ( 98.5) 13,790 ( 1.1)
소계 1,300,000 (100.0) 14,020 ( 1.1)
세화송당 민자 1,053,407 (100.0) 4,700 ( 0.4) 2003∼2010
안면도
국비 23,200 ( 2.2) 10,753 ( 46.3)
1991∼2011 지방비 721,500 ( 68.9) 47,647 ( 6.6)
민자 951,700 ( 90.9) 74,200 ( 7.8) 소계 1,047,400 (100.0) 132,600 ( 12.7) 대천해수욕
장
국비 10,000 ( 1.2) 6,459 ( 64.6)
1989∼2010 지방비 186,000 ( 22.4) 104,805 ( 56.3)
민자 660,121 ( 79.6) 276,948 ( 42.0) 소계 829,121 (100.0) 388,212 ( 46.8)
송악산
국비 2,099 ( 0.3) 599 ( 28.5)
1998∼2008 지방비 2,099 ( 0.3) 599 ( 28.5)
민자 758,002 ( 99.4) 1,352 ( 0.2) 소계 762,200 (100.0) 2,550 ( 0.3)
도곡온천
국비 4,682 ( 0.7) 1,082 ( 23.1)
1989∼2010 지방비 6,768 ( 1.0) 3,168 ( 46.8)
민자 672,234 ( 98.3) 92,484 ( 13.8) 소계 683,684 (100.0) 96,734 ( 14.1) 지리산
온천
국비 8,421 ( 1.3) 4,527 ( 53.8)
1990∼2006 지방비 22,189 ( 3.3) 18,445 ( 83.1)
민자 636,827 ( 95.4) 157,381 ( 24.7) 소계 667,437 (100.0) 180,353 ( 27.0)
양남 민자 567,887 (100.0) 245,723 ( 43.3) 1995∼2006
화순온천
국비 3,655 ( 0.7) 2,369 ( 64.8)
1984∼2005 지방비 3,886 ( 0.7) 2,601 ( 66.9)
민자 518,225 ( 98.6) 90,416 ( 17.4) 소계 525,766 (100.0) 95,386 ( 18.1)
오라
국비 5,600 ( 1.1) 1,914 ( 34.2)
2000∼2005 지방비 5,600 ( 1.1) 1,914 ( 34.2)
민자 504,570 ( 97.8) 51,698 ( 10.2) 소계 515,770 (100.0) 55,526 ( 10.8) 자료 : 문화관광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연구, 2003.
3.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제약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관광단지와 대규모 관광지의 조성실적을 계획과 대비하여 볼 때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이 기존의 관광단지 개 념과 복합단지의 개념을 혼합한 것으로 본다면 조성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복잡하여
진다.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제약요인을 관광단지 개발을 중심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 토지이용·환경규제의 강화
첫째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의 확보이다.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 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계획관리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계획수립 등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제로 관광단지 개발의 사업추진에는 오히려 역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여 개가 넘는 법률에서 총 298 종류의 지역·지구 등이 설정되어 토지이용규제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규제는 관광단지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는 한 관광단지 조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다 른 용도와는 달리 관광단지는 대체로 산, 바다, 강, 녹지 등 경관이 우수하거나 녹지가 많은 곳에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입지규제는 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던 경남 마산의 구산해양관광단지는 국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보호구 역이 해제되지 않아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물론 이런 사례는 당초부 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관광단지의 경우는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남해안의 경우 해안관광단지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은 관광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관광수요를 감안한다면 수도권이 공급 자 측면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6만㎡ 이상의 관광단지 조성이 금지되어 있어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수도권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규제는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 초래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수도권 권역별 관광지조성사업 규제현황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0만㎡이상 : 심의후 허용
․상한제한 없음
․3만∼6만㎡ : 심의후 허용
․6만㎡ 이상은 조성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