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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82. 4. 6
대통령령 저B10785호1989. 7. 18
대통령령 제 12758호1993.12. 11
대통령령 제 14020호1995. 6. 22
대 통 령 령 제 14675호제 1 조(목적) 이 영은 임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조(지역조합의 구역 및 명칭 )CD삭제
@법 저~31 조체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엄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구역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 정하여야 한다.@지역조합의 명칭에는 주된 구역 또는 산림이 많은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 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행정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지 역조합의 총회가 의결하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저12조의 2( 조경식재사업의 범위듬 )CD지역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 앙회”라 한다)가 법 제7조의 2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식재사업을 행하는 경 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실행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법 제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사업 설행신고서는 별지 저111 호서식 에 의한다.
제3조 삭제 저14조 삭제
저15조(창립총회 )CD 임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또는 중앙회의 발기인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일이상 공고한 후 창 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1-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리 · 의무 5. 창립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서@삭제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충 창립총회개의전까지 가입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 2( 전문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 32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임업 협동조합(이하 “전문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수가 200 인(종묘생산업전문조합의 경우에는 80 인, 호도생산업전문조합의 경우에는 100 인)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또는 조합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또는 출자금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저16조(설립인가의 신청 및 절차) 법 제 32조 • 법 제 32조의 2 또는 법 제 51 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발기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권자는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 일이내에 인가여부 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임업 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률을 수 있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3.
창립총회의사록 4. 임원명부5. 법 제 34조 및 제 7조의 2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과 제5조의 2에 규정된 설립인 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루표록(분할 또는 합병설립
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의 범위가 의 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 6조의 2( 설립등기와 업무개시보고) 조합이 법 제 4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퉁 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기부 퉁본을 첨부하여 설립인가권자 및 중앙회장에게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 회장은 지역조합의 업무개시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경영협업체 )CD산림소유자가 법 제 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체(이 하 “협업체”라 한다)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임업협동조합장(이하 ”지역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업체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럼 • 육림동 산림사업
2.
산림용 종 • 묘 • 조경목 또는 산림부산물 동의 생산 3. 유실수 및 륙용수의 재배4. 산림사업을 위한 장비의 구입
5. 임산물의 생산 · 가공 및 저장시설의 설치
(3)협업체의 설립절차 • 구역 • 명칭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업협동조 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7조의 2(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기준) 법 처~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인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묘생산업 : 산림법시행령 제 45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퉁록된 조림 용 종·묘 생산업자
2.
조경목생산업가. 관상수생산업 : 산림법시행령 제 45조제 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퉁록된 관상수생산업자
나. 분재생산업 : 분재소재포지 990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고 분재소재를 1년 이상 재배한 경력이 있거나 분채점포 99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고 l 년이 상 분재를 생산 및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자
3. 밤생산업 : 밤나무 식재면적 2만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4. 대추생산업 : 대추나무 식재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5. 호도생산업 : 호도나무 식재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
-3-
6.
잣생산업 : 잣나무 식채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을 경영하는 자7. 표고생산업 : 연간 표고자몹 10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 경영하는 자
8.
제 1 호 내지 제 7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외된 자로서 해당품목의 생산지(분 재점포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천문임업협동조합장(이하 “전문조 합장”이라 한다)이 경영규모 · 생산량 • 경영능력 및 천문조합발전에의 기여가 능성 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천하는 자로서 제 1 호 내지 제 7호의 경영기 준에 적합한 자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저18조(특수회원) 삭제
저19조(임원의 자격요건)(D법 제 41 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엄 · 농 • 축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에서 10 년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업 및 농축수산업관련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0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축수산업관련 연구기관 •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 1 호 및 제 2호에 규정된 자와 동퉁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법 제 61 조제 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엄 • 농 · 축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엄업 및 농축수산업관련 또는 금용업관련 국가기관이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
기관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림축수산업관련 연구기관 • 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 1 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퉁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 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저19 조의 2( 임원의 선출) 법 제 61 조제2 항 • 제4 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 •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쩨 10조(여유자금의 운용)(D법 제 47조의 2제 1 호(법 제 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승인하
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법 제 47조의 2제2호(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5. 체신예금 • 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8.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법 제 47조의 2( 법 제 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충앙회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조합 또는 중앙회 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11 조 삭제
제 12조(수익분배계약 )CD 법 제 48조제 1 항(법 제 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산럽의 보호 • 깨발 기타 이에 관 련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익의 분배가 같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전이라도 수익의 분배가 같나면 그 계약올 해지하 여야한다.
1. 속성수립 20년
2. 연료림 • 유실수림 25 년 3. 장기수림 40년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제 1 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산림의 비 욱도 • 위치동을 감안하여 임지 • 조림 • 육립관리 • 벌채퉁 용역별로 구분하여 수
익분배비율을 정하되,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져ilI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올 할 경우에는 영럽계획
-5-
또는 특수개발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립계획을 작성할 수 없는 보안럽
·
채종럼동 사업제한을 받는 산럽에 있어서는 륙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조림•
관리 기타 사업을 하여야 한다.저113조(지상권의 처리에 관한 협의) 법 제 48조제 1 항(법 제 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가 그 산림을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 4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처리 에 관하여 미리 그 계약당사자인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3조의 2(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의 업종 또는 품목) 법 제 48조의 9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문조합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은 제 7조의 2 제 1 호 내지 제 7호에 규정된 업종 또는 품목으 로한다.
제 14조(대리인의 등기) 법 제 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대리인을 선엄 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언을 둔 중앙회와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익 사항을 퉁기하여야 한다. 동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쩌114조의 2( 루자법인등의 범위)(D법 제 63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루자 를 뭔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엄업에 루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임산물의 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중앙회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자본을 루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따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저114조의 3( 손실보전자금등) 법 제 63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풍 사업손실보전자 금, 대손손실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조성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충앙회 의 정관으로 정한다.제 15조(감독권한의 위임)(D법 제 6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지역조합
에 대한 다음의 감톡판한은 이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엄한 다. 다만, 지역조합이 법 제 7조 또는 산림법 제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 및 법 제 43조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에 대한 감톡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기 또는 수사감사
2.
감톡상 필요한 서류 제출의 요구3.
회계 기타 업무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법 제 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조합과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제 1 항 각 호의 감독권한 및 지역조합이 법 제 7조 또는 산림법 제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제 1 항 각호의 산림청장의 감톡권한은 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제 I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중 산림청장은 이를 각각 수입자 또는 수탁자인 륙멸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으로 본다.
제 15조의 2( 청문절차 )CD법 져1171 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일 10 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 일시 및 장소 동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1 항의 롱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케 한 후 서명 ·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Q제 l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뭇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116조(수수료등 지급) 법 제 73조제 2 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한다.
저117조(과태료의 부과 )CD법 제 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 과태료 의 금액 및 납부기한 동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7-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 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1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산림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동을 참작하여야 한다.
노널
T 칙
CD(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6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2)(충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상임이사는 제 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정 안
제 1 조(목척
)
이 영은 임업협 |제 1 조(목척)
이 영은 임업협 통조합법(이하 “법”이라 한| 동출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펄요
|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한 사항음 규청함음 목척으| 시챙에 관하얘 펼요한 사항 로 한다!.-.- 음 규정함음 목척으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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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처~31 조 단서의 규정에 1 (2)법 제 31 조처111 항 단서의 의하여 임협협동조합(이하
|
규청에 의하여 지역임협협“조합”이라 한다)의 구역음| 통조합(이하 “지역조합”이 청할 경우에논 서울특별시
|
라 한다)의 구역올 정할 겪- 9 -
•
직할시 또쓴 도의 구역앞| 우에논 특별시•
광역시 또·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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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3)출활의 명칭에는 주된 구 1 (3)지역조합
---
역 또는 산럼이 많은 지역 l의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여
---
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챙정구역을 구역으로 하는
촉활의 경우에는 촉활의 총| 지역조합 ---지역조합
회가 의결하는 명칭을 붙일---수 있다. ’ - - - -
제2조의 2( 조경식재사업의 범 |제2조의 2( 조경식재사업의 범 위등 )CD조합과 중앙회가 법
l
위동 )CD지역조합 또추= 임엽 제 7조의 2저112항의 규정에 의|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 하여 조경식재사업을 행하|
회“라 한다)---
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 l
과 실행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Cî)(생략) Cî)(현행과 같음)
제 5조(창립총회)(1)조합 또논 |제 5조(창립총회)(1)임협협통조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f중앙회”라 한다)의 발기인 은 정관안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을 2주일이상 공고한 후 창 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Cî)-@(생략)〈신 셜〉
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EE논 중앙회--
1. -6.
(현행과 같음)Cî)-@(현행과 같음)
저[15조의 2( 전문조합의 설럽인 가기준) 법 처[132조의 2저112핫 의 규첫에 의한 전문엄엽협 동조합(이하 “전문조합”이
- ] ] -
라 한다)의 셜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캄다.
1.
설립통의자(또논 조합 원)의 수가 200 언(종묘 생산업전문조합외경춘 에논 80 인, 호도생산업 천.문조합의 겪우에쓴 100 인)이삿얼 것.2.
셜럽통의자(!E논 조합 원)의 홉자큼납엽확약 총액(또추= 출자휴 총햄l 이 5천만원 이삿힐 것 제6조(설립인가의 싶창)볍 제|제6조(설립인가의 산첫 빛 철훤촉 또는 법제 51 조의 규정
|
차)볍 제 32조•
볍 제 32조외 에 의하여 발기인이 조합I 2 ---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l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l
호의 서류를 첨부하애 인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
〈후단 신셜> 이 경우 셜럽인가권자븐 섬 럽인가신청서름 접수한 날 부터 60 얼이내에 인가여부 름 선첫인에케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의 셜럽인가에 관하여 펼요한 경우 임엽 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 양회장“이라 한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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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가입통의서4.
임원명부싶l
설〉5.
법 제 34조 및 제 7조의 2-13-
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 격과 제 5조의 2에 규정된 셜럽인가기준에 척합함 음 확인할 수 있4= 서류
〈싶
설i 6.
분할 또는 합병음 의결 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 합원투표록(분할 또논 합병설럽의 경우에 한하 며, 신설되쓴 조합이 송 계하c에야 할 뭔 èl·
외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싶
설2
제6조의 2( 설립통기와 협무개 시보고)조합이 법 제 4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설럽통 기름 완료하고 그 엽무름제 7조(산럼경영협업체)
@산럼소유자가 법제3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협업체
(이하 “협업체”라 한다)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잎짧 협동조합창(이하 “조합창”
이 라 한다)의 통의름 얻어
얀 한다.
개시하였음 때에논 지체없 이 등기부 동본을 챔부하여 셜럽인가권자 및 중앙회장 에케 업무개시의 보고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 환장은 지역조합의 업무개 시에 관하여 산럼첫장에케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산럼경영협업체)
00---
---찬혐 임업협동조합장(이하 “지역 조합창“이라 한다)에게 신 고하얘야
---
-15-
(2)(생략)
3협업체의 설립절차
•
구역•
명칭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엄엽협통조 합중앙회창( 01 하 “중앙회잣“이 라 한다)이 정한다.
싶l
설〉(2)(현행과 같음)
~---
---
중앙회장제 7조의 2( 전문임엽의 범위와 경영기준)법 제 34조저11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의 조 합원 자격요건인 전문엄엽 의 범위와 경엿기준온 다음 각호와 깥다.
1.
종묘생산엽:
산럼법시 행령 저~45조저~1 항저11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퉁록된 조럼용 종·묘생산엽자-17-
2.
조겪목생산업가. 관삿수생산엽
:
산럼 법시행렷 처~45조제 1 항처112호의 규정에 의 하여 통록된 관상수 생산엽자나. 부재생산엽
:
분채소 재포지 990제곱미터 이상음 확보하고 분채소재름 1 년이삿 재배한 경력이 있거 나 분채점포 99저I 곱 미터이삿음 확보하 고 1 년이삿 분채름 쟁산 및 판매한 경력 이 있는자3.
밤생산업:
밤나무 식재 면적 2만제곱미터이삿음;정엿하는 자
4.
대추생산협:
대추나무 식재변척 5천제곱미터 이상음 ;겸영하는 자5.
호도생산엽:
호도나무 식재변척 5 천저l 팝미터이 상음 ;겸엿하는 자6.
잣생산업:
잣나무 식재변척 5만제곱미터이삿음 경엿하논자
7.
표고생산업:
연간 표고 자목 100세제곱미터이삿 음 재배 ;정엿하운= 자8.
제 1 호 내지 제 7호의 기저~8조(특수회원 )CD 법저~54조
--19-
준에 미탈하거나 제외된 자로서 해탕품목의 생산 지(분채점포의 경우에논 그 소재지)를 관할하쓴
전문임엽협동조합장(이 하 “전문조합장”이라 한 다)이 경엿규모
•
생산량•
겪영능력 및 전문조합발전에의 기어가능성등 음 종합척으로 감안하여 추천하쓴 자로서 저111 호 내지 제 7호의 경영기준 에 적합한 자에 준하쓴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장
이 인정하는 자
〈삭 제〉
져112항의 규첫에 의하여 중 앗회의 회원이 훨 수 있쓴 임업단체논 품목별 임산품 쟁산자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산렴첫장 이 엄엽의 발천음 위하여
펄요하다고 인청하쓴 단체 로 한다.
@저111 핫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 쓴 임엽단체쓴 산럼첫창이
;청하논 ;청관예에 따라 청관 음 변겪하여야 한다.
제 9조(임원) 법 제41 조제 1 핫|제9조(임원의 자격요컨) 및벌 의 규청에 의한 조합의 이
|
처~41 조처~3항에서 “대통렷령 사논 3 인이삿 5 언이내로 한| 이 첫하논 요컨에 척합한단L
〈싶
설i
기
자”라 함온 다음 각호의
1
에 해탕하는 자름 발한다.1.
엄·
놓•
축·
수산업 협동조합 또논 그 중앙회 (연합회름 포함한다)에서 10 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았는자2.
임엽 및 농축수산업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0 년이삿 종사한 격력이 있븐자3.
놓럼축수산업관련 연구 기관·쿄육기관 또논 상 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 1 호 빛 처I〈싶
절〉
2호에 규정된 자와 통퉁
이삿의 자격이 있다고
;성관이 청하논 요건에 해탕되논자
Gi 법 저~61 조저~3항에서 “대 통 E캡령이 청하추= 요컨에 척 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 에 해탕하븐 자를 발한
단L
1. 임 • 놓 • 축 · 수산협협통
조합중앙회에서 101견이 삿 종사한 겸력이있+=
잔
2.
임업 빛 놓축수산엽 또 는 금융엽관련 국가기관 이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10 년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3.
농럼축수산엽관련 연구 기관·교육기관 또논 상 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있논 자로서 처111 호 빛 저l 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 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탕 되는자
제 9조의 2( 임원의 선춤) 법 제 l 제9조의 2( 임원의 선춤} 밥첸 41 조제 2핫의 규정에 의한 61 조제2항
•
제 4 항 및 제 5항 조합의 임원과 법 처~61 조저~I
의 큐정에 의한 중앙회의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l
회창•
비상임이사 및 감사 의 회장•
비상임이사 빛 감| 의 선춤에 관하여 휠요한 사의 전출에 관하여 펄요한| 사핫온 중앙회의 정관으로-23-
사항울 간각 조합 또릎 중
|
쟁한다.안훤관1_ 쫓1관'"깐로췄 ]핫!~l.
제 12조(수익분배계약 )CD 법제 l 제 12조(수익분배계약)
CD ---
48조제 1 항(법 제 67조에서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I
의 규청 에 의 하여 좋활 또
---
지 역 조합-
는 중앙회가 산럼의 보호.
I
개발 기타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 l 익분배계약을 체결함에 있 l 어서 그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산럼소 l 유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l 한다. 다만, 기 간이 만료된 , 후에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l
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I 수 있으며, 기간만료전이라 l
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면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 다.1. - 3.
(생 략)I 1. - 3.
(현챙과 같음)@조짧 또는 중앙회 가 제 1
I
cî)지 역조합---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l
할 경우에는 산렴의 비옥도 l• 위치등을 감안하어 임지
’• 조럼 • 육럼관리 • 벌채등
l 용역별로 구분하여 수익분 ’ 배 비율을 정하되, 산럼소 l 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출활 또는 중앙회가 제 1
I
(3)^1 역조합--
항의 계약에 의한 사업을
l
-25-
할 경우에는 영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서 정한 요
|
틈숫캔발사업---
건에 따라 시챙하얘야 한다. 다반, 영럼계획을 작성 l 할 수 없는 보안럼
•
채종럼 l 동 시엽제한을 받는 산럼에 l있어서는 서움특별시장
•
직I
----특별시장•
광혐깐}참---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쩡하 l 는 요건에 따라 조럼
•
관리 l 기타시업을 하여야 한다.제 13조(지상권의 처 èl 에 관한|제 13조(지상권의 처리에 관한 협의) 법 제 48조제 1 항(법
|
협의)제 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l
를 포함한다)의 규청에 의 !하여 수익분배계약을 체결
---
한 산럼소유자가 그 산럼을---
nß 각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 48조제2항의 규정에 외한 지상권의 처리 l
에 관하여 미 리 그 계약당 l
사자인 촉합 또는 중앙회와 I ---지역조합---
협외하어야 한다
않l
설〉 저1113조의 2( 전문임엽협동조합- ] 7 -
연합회의 엽종 또는 품목) 법 저~48조의 9저~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문임엽협통조 합연합회(이하 “전문조합연 합회“라 한다)릅 설립할 수 있는 엽종 또는 품목은 처117 조의 2제 1 호 내지 저117호에 규첫된 업종 또는 품목으로 한다.
〈싶
설i
저~14조의 3( 손설보전자큼퉁) 법 제 63조쳐116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퉁 사업손설보전 자큼, 대손츄심-보전자휴,조합장호지 원자큼의 조성
·
운용에 펼요한 사항은 중앙 회의 청관으로 청한다.제 15조(감독권한의 위임}
CD
I 제 15조(감독권한의 위임) φ 법 제 68조제 2항의 규청 에l
외하여 산럼청장의 촉활에
---
지역조합-
대한 다음의 감독판한은 이 |를 서움특별시장
•
직할시장 I--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I
다만, 조짧아 법 제 7조 또
I ---
지역조합--
는 산럼법 제 109조의 규정 |에 의하얘 청부의 융자 또 l
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 및 법 제 431 조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신 l 용사업에 대한 감독권한은 l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에 대한 정기 또는I 1.
정기 또는 수사 감사 수시 감사2.
조합에 대한 감독상 펼 요한 서류제출의 요구3.
출짧의 회계 기타 엽무 처 èl 가 법령 또는 정관이 나 제규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기 Er 필요한조치@조합이 볍 제 7조 또논 산 럼법 제 109조의 규정에 의
-29-
2.
감독상 필요한 서류제출 의 요구3.
회계 기타 업무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이나 제규 약에 위반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 기타 펄요 한조치@법 저~68조저~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문조합과 전문조
하여 첫부의 융자 또는 보
|
합연합회에 대한 제 1 항 각 조름 받아 수챙하는 엽무|
호의 감독권한 빛 지역조합 또논 사엽에 대한 저~1 항각|
이 법 제 7조 또는 산럼법 호의 산럼첫장의 캄독권한l
제 109조의 규정에 의하얘 은 이름 중앙회장에게 위탁 l 정부의 융자 또논 보조름한다~ 받아 수챙하는 업무 또는
사업에 대한 제 1 항 각호의 산럼첫장의 감독권한온 이 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3)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I
(3) ---
의하c셰 권한01 위임 또는 l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l
중 산럼청장은 이를 각각
---
그 수입자 또는 수탁자인
---
서윷특별시장•
직할시잣• I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으로 ---
본다.
〈싶
설i
제 15조의 2( 청문첼차 )CD제 71 조 의 3의 규청어I 외하어 청문 음 챙하고자 할 때에논 첫-31 -
문얼 10 얼전까지 처분의 상 대방 또는 그 대 èl 언에케 서변으로 첫문의 사유
•
얼 시 및 장소통음 통지하어야 한다.CP제 1 항의 통지름 받온 처 분의 삿대방 ::E는 그 대 èl
인은 지정된 얼시 빛 장소 에 춤석하애 의견음 진숨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올 저I춤 할 수 있다.
3제 2항의 규정에 의하얘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gl 언이 춤석하여 의견음 진 숨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온 그 요지름 서면으로 작 성하여 진숭한 자로 한연끓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
날인하도록 하여 야 한다.및저~1 항의 규정에 의한 통 지 에논 청당한잔유없이 이 에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쓴 의견저I춤의 기회름 포기 한 첫으로 본다는 뜻음 명 시하여야 한다.
제 16조(수수료통 지급) 법 제 l 제 16조(수수료통의 지급) 법- 73조제 2항의 규청에 의한
l
제 73조제 2항 및 처~3항의 규 수수료의 요융과 설비의 계| 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융과갚간준온 산럼첫장의 승인 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 음 얻어 중앙회장이 청한 은 산럼청창의 송인올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