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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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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에너지 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2015. 11. 6 박용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차세대 에너지 리더과정

(2)

I. 미국의 기후변화 전략과 신기후체제 전망

- 기후변화 체제의 변화와 주축 - 부시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 오바마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 미중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

-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 전망과 미국의 역할

II. 이란 핵협상 타결

-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과 쟁점 - 핵협상 주요 합의 내용

- 이란의 자원개발 현황 및 동향 -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에너지 산업에의 시사점

목차

(3)

III.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요 - 에너지 그리드 구축 필요성 - 에너지 그리드의 기대 효과

- 역내 에너지 그리드 구축의 장애요인 - 에너지 그리드 구축 사업 현황

- 향후 추진방향

목차

(4)

I. 미국의 기후변화 전략과 신기후체제 전망

(5)

1. 신기후체제 출범 과정과 미국의 전략 변화

 신기후체제 출범과정

– 초기 UN 체제에서 출범한 교토의정서 와해 → 선진국∙개도국 감축의무 포 함하는 신기후체제(post-2020)를 수립 필요성 대두

– 2015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협상국의 ‘자발적 국가감축 기여방안(INDCs)’을 토대로 한 신기후변화 체제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전략 변화

– 1992년 UNFCCC 출범시 핵심 협상국 중 하나였던 미국이 교토의정서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탈퇴

–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 → EU 주도하에 기후변화 협상 진행, 신흥시장국 성장 으로 체재 내 세력 다원화 → 교토의정서 체제 와해, 2007년부터 포스트 교토 체제 논의 시작

– 신기후변화 체제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UN체제로 돌아와 주도권을 되찾으 려 노력

–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중국 기후변화 부문 협력 확대를 통해 중국과 함께 신체제 주도 예상

1. 기후변화 체제의 변화와 구축

(6)

2000년대 다극화 체제 1990년대

미국의 단극화 체제

• 미-중으로 패권 양극화

•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정책을 통한 신경제 질서 구축

• 이라크전쟁 후 미국의 패권 상실

• 신흥 시장국 경제력 증가로 다극화

• 냉전종결

• 다자주의 협상시작 –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

• EU 리더십 약화

• 약속·평가 체제로 전환

• EU주도하의 기후변화 협상

• 신흥 시장국* 영향력 증가

• UNFCCC 창설

• 교토의정서 협상

미국중심 국제질서

확장

교토의정미국 서 탈퇴

2008년 금융위기 국제

2009년 코펜하겐

합의

클린턴 정부 개도국 감축의무 강요

기후변화 회의 주도 기후변화 리더십 상실

UNFCCC외 다자협의체 창설

부시 정부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

활발한 기후변화 대외협력 오바마 정부

* 신흥시장국은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을 말함(BASIC 국가).

2.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체제 변화(1992~2015년)

1. 기후변화 체제의 변화와 구축

(7)

회의명 연도 장소 주요 내용 유엔환경

개발회의 1992년 6월 리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발족 COP 3* 1997년 12월 도쿄 ·교토의정서 채택(2005년 발효)

·2008~12년에 1990년 대비 5% 온실가스 감축

COP 6 2000년 11월 헤이그 ·교토의정서 발효위한 노력이 Umbrella 그룹과 EU 간의 입장 차이로 무산 2001년 3월 ·미국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및 탈퇴

COP 6

속개회의 2001년 7월 ·교토메커니즘, 흡수원 등에서 EU 및 개도국의 양보로 협상 극적 타결

·미국은 옵저버 지위로 참석 COP 7 2001년 12월 모로코

마라케쉬 ·마라케시 합의를 통해 신축성 체제를 포함하여 교토의정서 내 다수 규제 설정 COP 13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2009년까지의 논의 일정을 담은 발리 로드맵 채택

COP 15 2009년 12월 코펜하겐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구속력있는 합의 도출 실패, 정치적선언 성격의 코펜하겐 합의 도출

COP 16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 ·코펜하겐 합의 주요 내용을 칸쿤합의를 통해 공식문서화 COP 17 2011년 12월 남아공 더반 ·2015년까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로 약속

COP 19 2013년 12월 바르샤바 ·2015년 1분기까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제출하기로 합의 COP 20 2014년 12월 페루 리마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INDCs)에 대한 프로세스 종결 COP 21 2015년 12월 파리 개최 예정

* COP : UNFCCC의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임.

3. 당사국 총회(COP): 다자주의 협상을 통한 기후변화 체제 수립

1. 기후변화 체제의 변화와 구축

(8)

1.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미국식 국제주의 확장

 교토의정서 탈퇴

– 1997년 교토의정서 회담 중 미국 정부는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도 기후변 화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

– 2001년 3월 미 부시 정부 교토의정서 비준거부 및 탈퇴 선언

» 미국의 사회적 비용증가, 개도국 감축의무 배제, 의미있는 감축목표 수립 실패 등 의 결점

» ‘이익중심(interest-driven)’적 가치관에 따라 기후변화 정책 추진

» 배출량이 많은 개도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미국이 비용이 많이 드는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 고수

 탈퇴 후 미국의 행보

– 미국은 UN 기후변화 체제 밖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일본, 인도 등과 기후변화 협의 시도, 다양한 기후변화 포럼 주도

– 2005년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주요 배출국 이니셔티브 수립

» 미국이 교토 프로세스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의도로 해석

» 미국식 국제주의를 통해 미국이 향후 더 적극적으로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를 창출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2. 부시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9)

2. 국제관계 다극화와 기후변화 체제 내 세력 분화

 국제관계 다극화

– 미 부시 정부의 보수주의 전략, 세계 패권 장악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 후로 국제사회에서 패권과 명분 상실

–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신흥시장국 국제사회 영향력 증가

– 중국, 러시아, EU 등이 주요 강대국인 다극화 체제로 국제관계 재편

 기후체제 내 세력분화

– 기후변화 체제 내 신흥시장국의 지위 상승, 선진국의 영향력 약화로 세력 분화

» 선진국 : EU Vs. Umbrella 그룹

» 개도국 : G-77 내 군소 도서국, 내륙국, 산간국, 산유국, 최저개발국 등

» 미국 : 포스트 교토체제가 논의되는 2000년대 후반까지도 기후변화 협상 회의에 비적극적 참여

2. 부시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10)

3. 기후변화 협상에서 신흥시장국의 부상과 EU의 주도권 약화

 신흥시장국의 부상

– BASIC 그룹(Brasil, South Africa, India, China)은 기후변화 협상에서 자국 및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해가 되는 선진국의 요구에 대해 반대

» 신흥시장국은 현 선진국 중심의 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각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 하기 위해 현 기후변화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

 EU의 주도권 약화

– EU의 주요 배출국으로서의 역할 감소, 신흥시장국 역할 증가로 EU의 영향 력 약화

» 온실가스 배출량(2009년)이 미국 17%, 중국 30%, 인도 5.4%, 브라질 1.3%로 증가 하면서 기후체제 영향력 증가

– 코펜하겐 회의 때 미국, 신흥시장국이 EU를 배제하고 중요 협약 체결

2. 부시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11)

1.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내·외 기후변화 정책

 초기 과정

–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온실가스에 배출에 대해 책임지는 방향 으로 기후변화 정책 변화

– 대내 재해 증가로 기후변화 인식 변화 (2005년 카트리나, 2012년 샌디 태풍)

– 오바마 기후정책 지지층 증가, 그러나 기후변화 정책 반대세력 의회 다수 구성으로 법안 비준까지는 어려운 상태

 오바마 정부의 대내∙외 에너지 정책

– 청정에너지 중심의 석유, 가스개발, 원자력, 청정석탄 등 모든 자원을 활용 하는 '포괄적 접근' 전략

– 기후변화 대응 계획 시행

–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주요 배출국 이니셔티브 등의 기후변화 분야 다 자간 협의체 유지

–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의 개도국과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 발표

3. 오바마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12)

2.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배경

기후변화 정책 - 국제규범과 조화

- 신축성, 효율성 환경보호 + 경제성장

기후변화 정책 - 국제규범 거부 - Carbon intensity

에너지 안보 + 경제성장

기후변화 정책 - 시장기반 - Cap-and-trade

경제성장 + - 청정에너지 개발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환경이슈 (기후변화)

에너지 + 정책

3. 오바마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13)

3. 코펜하겐 합의(2009년) : ‘약속과 평가’ 체제

 코펜하겐 합의

– 교토의정서 체제 : 목표와 시간표, 차별화된 하향식 접근 구조

– 코펜하겐 합의 : ‘약속과 평가(pledge and review)’, ‘차별되지 않는’ 하향식 구조로 대체

 주요 결과

–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도출 실패

– 선진국 : 개도국의 경감 목표 설정 대신 경감행동 측정·검토·확인 기준만 제시

– 개도국 : 보고 비의무화

– 미국의 리더십 재확인

3. 오바마 정부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

(14)

1. 미중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 관계 변화

 오바마 정부 이전의 미-중 관계

– 중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목표를 강요하는 것은 개도국의 발전 권리 제한이라고 주장

– 미국은 개도국이 비준하지 않는 한 자국에서 비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 유지

»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미국 추월(2005년)

» 중국이 기후체제에서 새 강국으로 등장

 미-중 중심의 기후체제 전환(2009년)

– 코펜하겐 회의부터 미-중 중심으로 기후체제 변화

– 미국이 EU보다 개도국의 주장에 편들기 시작

– 기후변화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자협상 도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

4. 미중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

(15)

2. 미중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 증진 현황

 오바마 정부의 중국 협력 증대

– 중국 : 경쟁국 → 패권 파트너로서 인식

– 세 차례 기후변화 협력 공동선언

» 2013년 4월 Kerry 미 국무부 장관

»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시진핑 주석(APEC회의)

» 2015년 9월 시진핑 주석 방미

 2014년 제 1차 기후변화 정상회담

– 미국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 목표 설정

– 중국은 2030년경에 CO₂ 배출량 정점을 목표,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에서 비화석연료의 소비 비중을 20%까지 증대 계획

 2015년 UN 기후변화 정상회담

– 2015년 12월 파리에서의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앞둔 시기에 개최 및 발 표되어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에 모멘텀 제공

4. 미중 간 기후변화 분야 협력

(16)

1. ‘약속과 평가’ 체제에 기반한 신기후체제 전망

 2015년 12월 COP 21에서 ‘자발적 국가감축 기여방안’을 기반으로 한 약속과 평가 방식 도입

–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약속이 만들어지고, 협상국들은 자국의 평판을 위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인센티브 존재

– 현 EU의 주도 체제 → 미국의 UN 기후변화 체제 복귀 및 신기후변화 체제 주도적 참여 예상

 장점 : 의무, 검토, 설득, 모방 등의 과정이 시작됨으로써 기후변화에 의미있는 행동 유발 가능

 단점 : 현 제출된 감축 기여방안만으로 지구온도 2℃ 상승 저지 불가능, 개도 국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예상으로 신체제 실효성에 의문

– 인도 177GW, 베트남 34GW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계획 중

– 중국 : 향후 10년간 석탄 사용 증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 그러나 적극적 에 너지 효율정책 추진과 신에너지원 발굴로 2030년에 정점 기록 목표

5.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 전망과 미국의 역할

(17)

2. 신기후변화 체제에서의 미국의 역할

 미국의 신기후체제 참여 전망

– 미국의 기후체제 주도권 회복 예상 : 유연한 태도로 기후변화 회의 주도

– COP21에서 협상 실패 시 현 UN체제 와해 예상

– 오바마 정부하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지만 결국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후체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 미 셰일혁명으로 인한 가스 공급증가와 석탄수요 감소가 호재로 작용

– 석유∙가스 공급 증가 → 석탄수요 감소 → 석탄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 하는 청정전력계획 시행

– 셰일오일 생산 증가가 에너지안보 문제 해결 → 부차적 문제인 기후변화 문제에 주목

미 최대 태양광 발전소인 Sempra Gas&Power사의

‘Copper Mountain Solar 1’(네바다주)에서 연설 중인 오바마 대통령(2012년)

5.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 전망과 미국의 역할

(18)

II. 이란 핵협상 타결

(19)

1.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과 쟁점

1. 협상과정

 P5+1과 이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6월 26일부터(마감시한: 6월 30일) 핵협상 최종 라운드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거듭

– 마감시한을 4차례에 걸쳐 연장(1차: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 2차: 7월 10일까지 3일 연장, 3차: 7월 13일까지로 3일 연장, 4차: 7월 14일까지 1일 연장)

 양측은 7월 10일 이후 민감 사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기 시작하고 7월 14일 최 종합의안 도출

–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과 이란이 ‘포괄적 공동 행 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에 합의

– 2002년 8월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드러나면서 불거진 이란 핵 위기 13년 만에 종결

(20)

2. 주요 쟁점

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여부

– 서방: 이란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AEA의 군사시설 사찰이 반드 시 필요하다는 입장

– 이란: 비밀에 속하는 군사시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

– 서방: 이란의 합의 이행을 입증한 후 단계적으로 제재하자는 입장

– 이란: 최종 합의 즉시 전면 해제를 주장

 이란 핵 관련 과학자와 문서에 대한 접근 허용

– 서방: 이란의 과거 핵무기 개발 여부를 추적 추진

– 이란: 보수파들이 강력히 반발

 이란이 요구하는 UN의 이란 무기금수 조치의 즉시 해제

– 서방: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하였으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를 탑재 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수입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

1. 이란 핵협상 타결 과정과 쟁점

(21)

1. IAEA 핵사찰 및 무기 금수 조치

 이란은 미국 등 주요 6개국으로 구성된 중재기구의 협의를 거치는 것을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자국 내 모든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것에 동의

–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모여 협상안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

 對이란 경제제재는 2015년 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IAEA가 이란의 핵협상 내용 이행을 검증한 이후에 완전히 해제될 것임.

– 경제제재 해제는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

 이란은 IAEA 사찰을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허용(단, 24일 준비기간 허용)

 이란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 탄도 미사일 제재는 향후 8년간 유지

 그러나 핵협상의 쟁점 중 하나였던 '군사시설 사찰' 여부에 대한 내용은 JCPOA에 명기되지 않음

2. 핵협상 주요 합의 내용

(22)

2. 핵개발 관련

 이란은 핵기술 연구・개발을 Natanz 시설에 한정하여 실시

– 향후 15년간 우라늄 농축용 IR-1 원심분리기 5,060개를(현재 1만9,000개 보유) Natanz 시설에 보유 가능

– 최소 15년간 우라늄농축은 3.67%까지 허용하고, 현재 1만kg에 달하는 비축량을 300kg으로 감축

 우라늄농축에 관한 핵개발 연구를 향후 8년간 제한

– Arak 지역 플루토늄 공장 건설은 허용하되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중수로는 제외

 IAEA가 핵개발 의혹이 있는 미신고 시설을 새롭게 발견하는 경우, 이란은 이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음

– IAEA 사찰단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면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2. 핵협상 주요 합의 내용

< 이란의 주요 핵시설 >

자료 : New Scientist/Global Security

(23)

1. 석유∙가스 개발 및 생산 목표

 對이란 경제제재 해제 3~4년 내에 산유량을 총 340만b/d를 증산하고, 최종적으로 경 제제재 해제 이후 5년 내에 산유량은 총 570만b/d, 가스 생산량은 25~26Bcf/d로 늘 릴 계획

 생산목표는 3단계에 걸쳐 실행될 예정

– 경제제재 해제 이후 처음 몇 달간 원유 50만b/d 증산

– 1년 내에 총 140만b/d까지 추가

– 이후 2~3년 내에 다시 200만b/d 추가 증산

 상기 생산 목표는 약 34~74개의 신규 유전 개발을 통해 이룩할 예정

 구체적인 신규 프로젝트는 올해 11월 중 테헤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공개

 자국 내 자원을 최대 개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1,500억 달러의 투자 조성 예정

– 2015년 9월 이란의 원유 생산량은 280만b/d였으나 경제제재 이전에는 360만b/d 이상 생산함

3. 이란의 자원개발 현황

(24)

2. 신규 석유개발계약 방식 도입

 국제석유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Buyback' 계약 방식을 대체할 IPC(Iranian Petroleum Contracts) 도입 예정

– ‘Buyback’은 외국기업이 유전 개발 비용을 투자한 이후에 일정 기간에 약정된 수 익률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임. 자원민족주의로 인하여 이란 의회가 외국기업 의 수익률을 삭감하여 2008년 Total社를 끝으로 외국 투자기업들이 모두 철수

 지난 10월 이란 의회가 IPC를 승인하였으며, 이란 정부는 2016년 2월 런던에서 열리 는 로드쇼에서 IPC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계획

 현재까지 알려진 IPC 내용

– 탐사·개발 기간 25~30년으로 연장: IOC의 투자 위험 축소

– IOC에 물량 처분권 이전 가능하나 탐사·개발 프로젝트 소유권 이전 불가

– 모든 외국계 기업이 이란 기업과 함께 합작사업(Joint Venture)을 실시하고 개발 성공 보수 금액의 탄력적 지급

– IOC가 진행 중인 탐사·개발사업에 이란 정부와 NIOC의 개입을 최소화

3. 이란의 자원개발 현황

(25)

1. 국제유가 영향

 국제 원유가는 핵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하락세 → 협상 시한의 연장이 반복되 면서 반등세 → 최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전환

–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크지 않은 것은 그동안 협 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

– 또한, 이란으로부터 원유공급 증가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

4.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료 : Forbes 단위 : US$/bbl

(26)

2. 석유수급 영향

 협상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 소요됨

 따라서 연내에 이란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움

– IAEA가 이란의 과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과 합의안 이행을 검증하고 보고서 를 완성하는 것은 12월 중으로 예상

– 미국과 EU가 경제제재 해제를 결정하는 것 역시 연말에서 내년 초에 가능

– 이란의 원유수출 정상화는 2016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이란의 생산량과 관계 없이 OPEC의 원유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되어 공급과잉도 지속될 전망

– 2016년에는 이란의 원유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유전 시설 문제로 제재 이전 수준 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

 이란이 원유생산을 늘리더라도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

– 현재 국제 석유시장에 약 300만b/d의 원유가 과잉 공급

–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분은 이미 중남미, 서아프리카, 이라크를 비롯한 산유국이 충당함

4. 국제 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

(27)

1. 저유가 지속에 대한 대응 전략

 해외 석유 개발 전략 조정

– 저유가 지속에 따라 중동 지역을 제외한 非OPEC 산유국들에서 신규 유전개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유망한 유전에 대한 석유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 으로 보여 정부의 해외석유개발 전략 및 속도 조정이 요구됨.

 투자 형태 변화

– 신규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투자보다는 가치가 하락한 상류부문 자산을 장기적 인 관점에서 평가해 M&A를 통한 투자가 확대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신재생 산업 지원 확대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 될 필요가 있음.

5. 국내 에너지 산업에의 시사점

(28)

2.

OPEC 산유국 간의 원유공급 경쟁에 따른 국내 석유산업 파급효과

 저유가 지속과 세계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석유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정제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란의 원유수출 증대 시 아시아로의 유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역내 계약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중국과 인도 등 정제시설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정제 마진이 불안해질 수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의 대비가 권고됨.

5. 국내 에너지 산업에의 시사점

(29)

III.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30)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요

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목적

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북한의 개혁・개방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목표

 하나의 대륙: 교통・에너지・통상 네트워크 확대

 창조의 대륙: 국제적 차원의 창조경제 추진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

 평화의 대륙: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3. 에너지 분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에너지 그리드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부문 효율성 업그레이드

– 에너지 수급 안정성 증대: 대규모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의 자원을 공동 개발

– 에너지 유통구조 개선: 철도, 파이프라인, 전력망 연계; 북극항로 공동 개발

– 성장잠재력 증대: 각 국의 강점을 창조적으로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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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중된 에너지 수출입 구조 개선

 주요 수입국: 높은 중동시장 의존도(중동 수입원유/총 원유소비)

– 원유 중동 의존도: 중국(33%), 일본(80%), 한국(87%), 인도(67%)

– 가스 중동 의존도: 일본(32%), 한국(57%)

 주요 수출국: 일부 국가에 수출 의존

– 러시아: 대(對) 중앙아시아 및 유럽지역 가스수출 비중이 약 92% 이상

– 투르크메니스탄: 대(對) 중국 가스수출 비중이 약 60% 이상

2. 신규 발전설비 투자비용 절약

 각 국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 2022년까지 발전소 건설비 약 15조 6천억 원(약 135억 달러) 투자 예정

– 중국, 202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 44GW 추가 건설 예정

2. 에너지 그리드 구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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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 화석연료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경감

–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을 대규모로 공동 개발

– 유럽식 Supergrid 구축이 추진되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기여

2. 지역경제통합 촉진

 유럽경제통합의 시발점은 석탄 및 원자력 부문의 협력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유라시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이 역내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

 과거 냉전시기에 유럽과 구소련 간 파이프라인 연결로 양측 간 신뢰 구축한 선례 존재

3. 에너지 그리드의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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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내 에너지 그리드 구축의 장애요인

1. 국가 간 상호 연계성 부족

 국가간 에너지 그리드 연결 미흡

 지역 에너지 시장 부재

2. 다자간 협력 노력 부족

 양자간 협력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발전 필요성에 비해 다자간 협의체 미흡

3. 역내 금융・시장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문제

 투자수요에 비해 역내에서 공급되는 투자 자금이 크게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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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그리드 구축 사업 현황

1. 에너지 그리드

 아시아지역 에너지 그리드(전력망, 파이프라인) 구축

–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북아지역 연계

– 중국, 인도 등 대규모 소비국을 중심으로 중앙아, 미얀마, 이란 등과 연결

– 동남아시아 국가 간 연결(ASEAN 에너지 그리드)

– 북극항로

2. 에너지 허브

 필요성

– 역내 수요 증가, 다양한 공급원(북미, 동부아프리카, 러시아 등) 출현, LNG 매매계약의 유연성 확보에 따른 트레이딩 물량 증대

 추진 현황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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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추진방향

1. 역내 다자간협력체 설립

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한 상설 협의조직과 전문가그룹 설립 필요

 투자자금 조달, 투자위험 분산, 신속하고 효과적인 합의 도출 역할 기대

2. 투자재원 조달

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 다자개발은행 활용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 지역금융기구 신규 설립

– 동북아개발은행(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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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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