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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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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3 호

의결일자 2015. 8. 27.

공개여부 공개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제 출 자 위원장 이 은 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5. 8. 27.

(2)

1. 의결주문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①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원안위 고시 제2014-28호), ②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5-1호), ③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원안위 고시 2014-19호)

2. 제안이유

IAEA 및 미국 NRC 등의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원전 화재방호 계통 설계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등 고시 개정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①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전부개정)

가. 체계·내용 정비 : 미국 NRC 규제지침(Reg. Guide 1.189) 및 IAEA 지침(NS-G-1.7)의 내용·체계를 참조하여 설계기준 및 평가방법 구 체화 (현행 11조 → 3장 20조)

나. 원전 화재방호 설계 기준의 구체화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 정의 등 용어 정비(안 제3조)

다. 소화기 등 원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설치 기준 및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 구체화(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1) 안전 중요지역은 불연성·난연성 재료 사용, 피뢰방지설비 설치 등 2)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3) 소방시설 설계·시공 및 감리는「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자격을

갖춘 제3자에 의한 수행 의무화

(3)

4) 국내 원전에 적용이 가능한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등 일부 설계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선별하여 채택·적용

라. 화재위험도분석 주체 및 방법 구체화(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1)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와

소방분야 전문가(소방기술사)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 작성 의무화 2) 원전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방법론 및 필수 분석사항 등 마련 3) 반응도 제어 기능, 붕괴열 제거 기능 등 화재안전정지분석의 필수

반영사항 및 수행절차 등

②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가.「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개정에 따른‘화재위험도분석’

용어수정 (안 제3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법」상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원전 소방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 의무화 (안 제9조)

다.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이행상태 점검자의 자격 구체화 (안 제18조) 1)‘원자력분야 전문가’를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구체화

2)‘화재방호 전문가’를 ‘화재방호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구체화

③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개정)

가. 현행 KEPIC(‘06년)의 성능검증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14년 추록 적용 (안 제3조제3항)

* 성능검증시험 수행조직에 대한 사항은 원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적용에 관한 사항 중 NFPA 803*을 NFPA 805**로 대체하고 성능기반 기술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별표 1, 별표 2)

※ NFPA(미국화재방호협회), NFPA-803(경수로원전 화재방호 표준), NFPA-805(경수로 원전 성능기반 화재방호 표준) → ‘00년도에 NFPA 803이 NFPA 805로 통합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적용은「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에서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별표 2) 라. 기타 오기 정정(별표 1, 별표 2)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5.9월), 규제심사(10월~)

<붙 임>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5)

구분 개 정 안 주 요 내 용 용어

정비

○ 설계기준 신설·구체화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 - 화재위험도분석, 화재안전정지분석 등 정의 신설

- 불연성물질(건축법), 인화성액체(위험물관리법) 등 용어 정의 추가

화재 방호 계통 설계 기준

○ 화재예방 설계기준 (안 제4조)

- 안전중요지역은 불연성·난연성 재료 사용, 피뢰설비 설치 등

○ 동일부지내 다수호기 원자로시설 설계기준 (안 제5조)

- 동일 부지의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설계

○ 소방시설* 설계시 고려사항 (안 제6조)

- 오동작, 고장 등으로 인해 안전중요구조물 등에 손상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소방시설의「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의 형식승인 의무화 - 소방시설 설계·시공 및 감리는「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자격을 갖춘

3자에 의한 수행 의무화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 소방시설 설계기준 (안 제7조)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등 국내 원전에의 적용이 가능한 일부 소방시 설은 안전처가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선별적으로 채택·적용

- 소화기는 원자로시설 모든 지역에 설치의무화 등

○ 방화구획 (안 제8조)

- 화재 등에 의한 원자로시설 보호 및 종사자 안전을 위해 내화구조물 이나 공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

○ 피난 및 접근통로 (안 제9조)

- 화재발생시 원전 종사자 피난 및 접근통로 기준 마련

- 전원 상실의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의 신속한 개방이 가 능한 조치 의무화

<붙 임>

원전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1.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전부개정)

(6)

화재 위험도

분석 방법

○ 화재손상 제한요건 (안 제10조)

-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는 어떠한 방화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 우에도 원자로시설이 상온정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10조는 현행 고시(별표)와 동일

○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요건 강화 (안 제11조)

-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와 소방분야 전문가(소방기술사)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 작성 의무화 -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방법론 및 필수 분석사항 등

○ 화재안전정지분석의 기준 마련 (안 제12조)

- 반응도제어 기능, 붕괴열 제거 기능 등 화재안전정지분석의 필수 반영 사항 및 수행절차 등

○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필수분석사항 세부기준 마련 (안 제13조~안 제19조) - 화재방호구역의 구분(제13조),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제14조) - 화재위험성평가(제15조), 소방시설 등(제16조), 설계기준 화재 범주(제17조) -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능력(제18조),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제19조)

구분 개 정 안 주 요 내 용

용어 정비

○「화재위험도분석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 ‘화재위험도분석’ 용어수정 (안 제3조)

-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등’을 ‘소방시설 등’으로 개정 (안 제12조) 성능

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화재방호계통 성능점검 실시 (안 제9조)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법」상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원전 소방

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 의무화

자격 요건 구체화

○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이행상태 점검자의 자격 구체화 (안 제18조) - ‘원자력분야 전문가’를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구체화

- ‘화재방호 전문가’를 ‘화재방호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구체화

2.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7)

3.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 지침

(일부개정)

주요 내용 비 고

○ 원전기계기기의 성능검증 일반요건(MFA) 및 원자력전기기기(ENA)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록까지 적용’을 ‘2014년도 추록을 적용’으로 개정(제3조 제3항)

-원안법 개정(‘14.5)으로 성 능검증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14년 개정된 KEPIC 적용

*성능검증시험 수행조직에 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화재예방(FP)은 ‘참조기준이 적용된 년도판 및 추록 적용’을 추가(제3조 제3항)

- NFPA 804(‘01년,’06년,‘10년), NFPA 805(‘01년) 년도판 및 추록 적용 추가 (별표 1*)

※ NFPA - KEPIC 비교

적용코드 804 805

NFPA '01년 '06년 '10년 '01년

KEPIC ‘06년추록 ‘10년판 ‘11년추록 ‘05년판

*(별표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 기술기준(KEPIC)

-NFPA 803은 ‘00년에 폐지 되고, NFPA 805로 흡수 통합된 사항 반영

○ 원전 화재예방 분야의 제한사항 개정(별표 2*) - KEPIC FPN-804 및 805는「화재위험도분석 기술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적용

- KEPIC FPN-805는 ‘05년판을 적용하되 성능기 반 화재방호에 관한 사항은 원안위의 승인사 항에 한함

* (별표2) KEPIC 2000년판 및 추록, 2005년판 및 2006년 상, 하 추록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지침간 적용관계 명확화

-NFPA 805(‘01년)는 미국 NRC가 화재방호 참조기준 (10 CFR 50.48)*에 도입

*NRC는 결정론적 방법을 대 신하는 기술기준으로 성능 기반 기술기준을 선별 도입

※ NFPA(미국화재방호협회), NFPA-803(경수로원전 화재방호 표준), NFPA-805(경수로원전 성능기반 화재방호 표준) → ‘00년도에 NFPA 803이 NFPA 805로 통합

<별지> 1.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문 2. 화재방호 계획수립·이행지침 개정문

3.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지침 개정문

(8)

<별지 1> 화재위험도분석 기술기준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제21조제1항제2호·제 30조제3항·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위험도분석”이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 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분석을

(9)

말한다.

2. “화재안전정지분석”이란 하나의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사성물질 의 누출을 최소화하고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에 도달 및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분석을 말한다.

3.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란 화재 발생 이후에 원자로를 안전정지 상태에 도달 및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및 장 비를 말하며, 화재로 유발되는 오동작이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계통과 장비를 포함한다.

4. “화재안전정지회로”란 화재로 인해 유발되는 손상(단락, 지락 등)이 직·간접적으로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적 회 로를 말한다.

5. “다중계열 또는 계통”이란 동일한 화재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계열 또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 통을 말하며, 독립된 전력 공급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6. “불연성물질”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 않으며 연소 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말한다.

7. “가연성물질”이란 불연성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을 말한 다.

8. “인화성액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10)

9. “내화구조물”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저항력이 시간 단위로 평가된 구조물(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등)과 구조물의 개구 부를 보호하는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및 방화댐퍼를 포함하는 구조물 을 말한다.

10. “내화등급”이란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 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11. “방화지역”이란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내화구조 물로 분리된 건물 또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12. “방화구역”이란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 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13. “화재하중”이란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모든 가연성물질 의 완전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의 열량을 말한 다.

14. “설계기준화재”란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 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 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15. “전용정지능력”이란 원자로의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격리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새로운 구조물이나 계통을 설치하여 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16. “대체정지능력”이란 원자로의 화재안전정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격리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계통을 재배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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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또는 변경하여 정지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2장 원자로시설 화재방호 설계기준

제4조(화재예방 설계기준)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포함 된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성 물질이어야 하며,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 내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 다.

② 화재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화원을 가연성물질로부터 가능한 한 격리 및 차폐하여야 한다.

③ 인화성액체와 가스의 저장 및 분배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 통 및 기기가 포함된 건물이나 지역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폭발성 가스를 생성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설비는 가스의 농도나 산 소를 제한하여 폭발성 혼합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고압전기 설비의 아크손상 등으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격리되거나 방호되어야 한다.

⑥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 건물이나 방화지역에 는 피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5조(동일 부지내 원자로시설의 설계) 동일 부지 내 2개의 원자로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의 운영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시 고려사항) 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동작이

(12)

나 오동작 및 오조작 또는 고장 및 손상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계통 및 기기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2 종류 이상의 소화설비로 방호되어야 한다.

③ 소방시설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가 방호공간과 주변지역에 있는 설비와 종사자에 미치는 영 향

2. 화재 특성(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 성장속도 등), 화재감지 기 반응속도 및 소화설비 작동 속도, 소화약제의 특성

3. 방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감지설비의 선정

4. 화재안전정지 운전 및 진압활동을 수행하는 운전원 및 소방대원의 안 전

5. 화재방호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이나 성능인 증을 받은 제품이 없거나 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외의 공인기관 인증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의 감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및 준공에 대해서 제3자 감리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설계와 시공 및 준공 결과에 대한 감리의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 법」을 따른다.

(13)

제7조(소방시설 설계기준) ① 소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는 2개 이내의 원자 로시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이 근접해 있는 경우 소 화수 저장 및 공급설비가 운전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잠금상태로 관리되는 구역격리밸브를 통하여 소화수 주 배관망을 서로 연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를 수 있다.

1. 소화기

2. 유도등 및 유도표지 3. 옥내·외 소화전

4. 공기호흡기 및 방열복 등

③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화기는 원자로시설의 모든 지역에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 여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폭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는 유도등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3.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하나의 옥내 소화전함에 구경 40 mm와 구경 65 mm의 호스접결 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소화전에는 구경 65 mm의 호스접결구 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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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구경 40 mm의 경우 0.17 ㎫ 이상 0.7 ㎫이하이어야 하고, 구경 65 mm의 경우 0.25 ㎫이상 0.7

㎫이하이어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 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40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각 층의 계단 으로부터 5 m 이내에 최소 하나의 호스접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 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외소화전 호스접결구는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마. 옥내·외 소화전설비에 공급되는 소화수의 유량은 최소한 1,900 lpm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기호흡기 및 방열복(장화, 장갑 및 방화모를 포함한다) 등 운전원과 초동소방대원의 장비는 주제어실 및 화학실험실 등 운전원 상주 지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지역의 진입로, 초동소방대원 근무 장소 및 화재발생시 현장 활동이 요구되는 건물의 진입로 등에 충분한 수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초동소방대원 근무 장소에는 비상통신설비와 휴대용 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방화구획) ① 화재방호구역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계통 및 기기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운전원과 소방대원의 인명안 전을 위한 진입로 및 피난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물이나 공 간적 이격을 통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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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화지역의 경계를 구성하는 내화구조물은 다음 각 호의 격리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비안전 관련지역의 화재로부 터 격리

2.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열 또는 계통을 단일화재로부터 동시에 손상되 지 않도록 서로 격리

3. 화재방호 관점에서 원자로규칙 제16조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 원 자로시설을 격리

4. 소방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격리

5. 기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격리가 요구되는 설비를 격리

③ 방화구역은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배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방화 지역으로 구획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피난 및 접근 통로) ① 종사자, 작업자, 운전원 및 소방대원들의 안 전을 위한 피난 및 접근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 원자로건물 외부 계단과 피난 및 접근통로는 2시간 내화등급의 내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신속히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화재위험도분석 방법

제10조(화재손상 제한요건)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는 어떠한 방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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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자로시설이 상온정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화재손상 제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에서 최소한 하나의 계 열 또는 계통은 화재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상온정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계열 또는 계통은 모두 손상될 수 있 으나 최소한 하나의 계열 또는 계통은 고온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 는 시간(일반적으로 72시간)이내에 복구되어야 한다

3. 해당 방화지역의 모든 기기는 화재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고 방화지 역에 보수를 위한 출입이나 운전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작성 및 구성) ①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작성하여야 한다.

1. 화재에 의한 손상이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원자력분야의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 의 유경험자)

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현상을 평 가할 수 있는 화재방호분야의 전문가(소방기술사)

② 화재위험도분석은 방화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화재위험도분석시 화재방호계통의 설계가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평가하여야 한다.

④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해당 원자로시설 및 부지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의 개요, 용어의 정 의 등

(17)

2. 화재위험도분석시 적용한 방법론 및 허용기준, 원자로시설에 설치되 는 건축자재 및 가연성물질에 적용된 기준, 소방시설 및 구조물 등에 적용된 기준

3. 화재위험도분석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나.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다. 화재위험성 평가

라. 소방시설 등

마.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바.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능력 사.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제12조(화재안전정지분석 일반사항) ① 화재안전정지분석에서는 화재 발생 시에도 핵연료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및 종사 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음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화재안전정지 성 능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반응도 제어 기능 2. 붕괴열 제거 기능

3.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기능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필수 보조설비의 기능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능과 필수 보조설비의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공정감시 기능

(18)

② 화재안전정지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등의 기능 확인 2. 선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 선정

3. 화재안전정지회로 선정 4. 방화지역별 분석

가. 제10조에 따른 화재손상 제한요건 만족여부 평가

나. 방화지역 내의 다수 케이블 손상으로 인하여 화재안전정지계통 및 장비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중오동작분석이 포함된 회로분 석

다. 화재비정상운전절차 필요성 분석

③ 방화지역별 분석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가정하여야 한다.

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장 심각한 화재

나. 방화지역에 저장될 수 있는 임시 가연성물질 다. 소화설비의 미작동

제13조(화재방호구역의 구분)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는 화재방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방화지역에서 예상되는 화재가 다중계열 또는 계통을 손상시키지 않 음을 입증하는 기술적인 근거

2. 방화구역의 타당성 평가결과 3. 방화지역과 관련된 사항

4. 피난 및 접근 통로와 관련한 사항

(19)

제14조(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는 가연성물질 의 종류, 크기 및 점화원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방화구역별로 기 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연성물질의 현황 2. 점화원의 현황

3.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에 대한 관리대책

4. 안전정지와 방사능물질 누출 방지와 관련된 구조물․계통 및 기기가 포함된 방화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에서 가연성물질이 사용되거나 저장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5.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지대책

6. 가연성물질의 임시 저장, 보수작업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임시 가연성물질의 현황

제15조(화재위험성 평가) 화재위험성 평가에서는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실제 경험과 공학적 판단에 의한 평가, 실험식이나 도표에 의한 수계산 및 화재모델링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분석에 사용된 가정이나 제한값의 보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와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16조(소방시설 등)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20)

2.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3. 소방시설 등에 적용된 설계기준 4. 소방시설 등의 종류 및 위치

제17조(설계기준화재의 범주) 화재위험도분석시 고려해야 하는 설계기준화 재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부지내 2개의 원자로 시설 사이에 공유된 설비의 화재와 하나 이상의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공기 충돌과 같은 인위적인 부지 관련 사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비화재 관련 고장, 발전소 사 고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 등과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와 각 원 자로시설에서 서로 관련되지 않은 화재의 동시 발생은 고려하지 않는 다.

3. 방화지역별로 설계기준화재를 설정하고, 설계기준화재가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4. 방화지역별 설계기준화재의 특성 및 시나리오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 에 대한 방호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8조(원자로 안전정지·잔열제거 능력) 화재에 따른 원자로 안전정지 및 잔열제거 능력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이 포함된 방화지역의 설계기 준화재에 대하여 해당 방화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소화활동이나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기, 고온가스 또

(21)

는 소화약제가 다른 방화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다중계열 또는 계통은 적어도 하나의 다중계열 또는 계통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보증하 여야 한다.

4. 특정한 방화지역에서의 화재가 안전정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는 독립된 대체 또는 전용정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9조(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건물과 저장지역 및 제염지역은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 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2.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밀폐된 금속용기에 저장하거나 점화원과 가연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는 장비를 확인하고, 화 재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28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한 화재위험도 분석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전까 지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3)

<별지 2>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화재재해분석과 화재안전정지분석으로 구성되며 원자로시 설”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화재방호계통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이 매년 수행되 어야 한다.

제12조 제4호 중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등”을 “소방시설 등”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중 “원자력분야의 전문가”를 “원자력분야의 전문가(원 자력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화재방호분야의 전문가”를 “화재방호분야의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한다.

제18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24)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화재위험도분석”이란 화재재 해분석과 화재안전정지분석으로 구성되며 원자로시설에서 화재 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시설의 안 전성을 평가하는 분석을 말한다.

4. 10. (생략)

제3조(적용범위) --- --- 1. 2. (현행과 같음)

3.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

이라 한다)--- --- --- (현행과 같음)

제9조(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① ∼ ② (생략)

<신 설>

제9조(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화재방호계통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 한 점검이 매년 수행되어야 한 다.

제12조(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관 리) ①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이 나 운전방법상의 변동으로 인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해 당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등

제12조(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관 리)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시설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25)

5. ∼ 6. (생략) (현행과 같음) 제18조(이행현황 점검)

① (생략)

② 제1항의 이행현황 점검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 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 화재에 의한 손상이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할 수 있는 원자력분 야의 전문가

2. 화재의 발생, 성장 및 인접지 역으로의 확대에 이르는 화재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재 방호분야의 전문가

③ (생략)

④ 제3항의 점검을 받은 해에는 제1항의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⑤ 운영자는 이행현황 점검결과 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현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 원자력분 야의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 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 경험자)

2. --- --- --- 화재 방호분야의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 ---

(26)

분야 분류

기호 제목 참조기준 비고

QA 품질 보증

QAI 공인검사 ASME QAI-1('95 edition, '96 addenda ~ '03 edition)

전력산업기술 기준을 우선 적용

QAR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

ASME III Appendix XXIII ('01 edition ~ '03 addenda)

전력산업기술 기준을 우선 적용

MN

원자력기계 MNZ 부록 ASME III Div.1 Appendices

('95 edition ~ '04 edition) 별표2 적용 MI

원전 MIZ 부록 ASME XI Div.1 Appendices ('95

edition ~ '04 edition) 별표2 적용

<별지 3>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지침 개정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2007년 추록까지 적용하며”를 “2014년 추록을 적용하고, 화 재예방(FP)에 대해서는 참조기준이 적용된 년도판 및 추록을 적용하며”로 한다.

별표 1 중 “QA 품질보증란”, “MN 원자력기계란”, “MI 원전가동중검사란”, “M O 원전가동중시험란”, “MF 원전기계기기의 성능검증란”, “EN 원자력전기기기 란”, “SN 원자력구조란”, “ST 구조총칙란”, “FP 화재예방분야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

분야 분류

기호 제목 참조기준 비고

MO 원전 가동중시험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ASME OM Mandatory Appendix I ('95 edition ~ '04 edition)

별표2 적용

MOE 방진기

가동중시험

ASME OM-ISTD

('95 edition ~ '02 addenda)

MOF 냉각계통

성능시험

ASME OM-S/G Part 2 ('94 edition, '03 addenda)

MOG 배관 진동시험 ASME OM-S/G Part 3 ('94 edition ~ '02 addenda)

MOH

동력구동 압력방출밸브

성능시험

ASME OM-S/G Part 13 ('94 edition ~ '02 addenda)

MOI 디젤구동장치

가동중시험

ASME OM-S/G Part 16 ('94 edition, '03 addenda)

MON 적용사례 ASME OM Code Cases ('98 edition ~ '04 edition)

MF 원전기계기

기의 성능 검증

MFA 일반요건 ASME QME-1 Sec.QR ('97 edition ~ '02 edition)

별표2 적용 MFB

능동펌프 조립품의 성능검증

ASME QME-1 Sec.QP ('97 edition ~ '02 edition)

MFC

능동밸브 조립품의 성능검증

ASME QME-1 Sec.QV ('97 edition ~ '02 edition)

MFD 동적구속물의

성능검증

ASME QME-1 Sec.QDR ('02 edition)

EN 원자력 전기기기

ENB 설계

IEEE 279(R78), 308('01),

317(R96), 352(R99), 379('94, '00), 384('92, R98), 387(R01), 420('01), 494(R90), 497('02), 577('04), 603('98), 741(R02), 765('06), 946('04), 7-4.3.2('03), ANSI/ISA 67.04.01 ('94, '00)

(28)

분야 분류

기호 제목 참조기준 비고

EN 원자력 전기기기

END 검증

IEEE 323(R96, '03), 334(R99), 344(R93, '04), 382('96), 383(R92, '03), 535(R94), 572(R92), 627(R96), 649('91), 650('06)

ENE 설치 IEEE 336(R91), 628('01), 690(R02), ANSI/ISA 67.01.01('94)

ENF 시험 및 검사 IEEE 336(R91), 338(R00) SN

원자력 구조

SNB 격납구조 ASME III, Div.2

('95 edition ~ '04 edition)

ST 구조 총칙

STA 설계하중

ASCE 7 ('98 edition ~ '02 edition) 건축학회「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00)

별표2 적용

STB 지진해석 및

내진성능평가

ASCE 4('98), IEEE 344('04), ASME QME-1 Sec.QR, Appendix QR-A('02), ANSI/ANS-2.2('88)

전력산업기술 기준을 우선 적용. 단, STB 4는 별표2 적용 FP

화재예방 FPN 원자력발전소

화재 예방 NFPA 804(‘01, ’06, ‘10), 805(‘01) 별표2 적용

분 야 제 한 사 항

FPN 원자력 발전소 화재 예방

(1) KEPIC FPN-804 및 805에 제시된 화재방호계통 설계기준의 적용은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5-OO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KEPIC FPN-805는 전력산업기술기준 2005년판을 적용하며 성능기반 화 재방호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KEPIC”을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으로 하고 별표 2 중

“MO 원전가동중 시험분야 제한사항란”의 “(7) MOG 참조기준은 2000년판 ASME OM-SG Part 3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삭제하고, “FPN 원자력발 전소 화재예방 분야의 제한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9)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③이 지침에 따

라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

전력산업기술기준 2000년판 및 연도별 추록, 2005년판 및 2006 년 상, 하 추록"중 별표 1의 참 조기준에 기술된 내용에 한한 다. 다만, 원전기계기기의 성능 검증 일반요건(MFA) 및 원자 력전기기기 일반요건(ENA)에 대해서는 2007년 추록까지 적용 하며, 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 한 기술기준은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③--- --- --- --- --- --- --- --- --- --- ---- 2014년 추록을 적용하고, 화재예방(FP)에 대해서는 참조 기준이 적용된 년도판 및 추록을 적용하며, --- ---

신ㆍ구조문대비표

(30)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배순덕 과장 (02) 397 - 7301 김창호 사무관 (02) 397 - 7304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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