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산지를 보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이용 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란 그리 수월하지 않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주민, 환경단체, 산주 모두가 관련되어 있고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과 이해관계가 다 를 수 있다. 산지보전 관리의 목적은 토지공급, 환 경보전, 휴양, 임산물 생산 등 다목적이다. 따라서 산림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 면서 한편으로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지속가능한 산지보전 관리는 국토이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산지보전과 이용체계 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모이 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이론 적 틀을 갖추고 그 바탕 위에 보전관리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청회 등 공론화과정을 통 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끝이 없는 논쟁과 갈등 속에 우리 국토는 난 개발과 환경파괴로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삶도 함께 황폐해질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2005년 12월 14일 국토연구원 에서는‘산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산지관 리 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 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의 장 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동 주제의 보고서가 발간되 어 널리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산지의 보전관리 제도의 출발점이 되며 기본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 지 서두에서 제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지보전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전대상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보전해야 하는지, 산지개발의 한계는 어디 까지인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전관 리인지 등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 를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그 해답을 모 K R I H S 보 고 서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Forestland
채미옥∙염형민∙송하승
적극적인 산지보전관리 개념정립과 인식전환 계기 마련
김용한|한국산지보전협회 사무총장(전 산림청 차장)
109
색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 기한 대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전대 상 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굴, 규명하고 우리 에게 어떠한 보전가치가 있는지를 논리적∙객관적 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고서에 제기된 산 지개발의 인식부분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보전과 개발의 허용한계에 대한 실체 적 규명이나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막연하게 보전은 선이요, 개발은 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부질 없는 논쟁을 해오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장기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산지개발을 통한 현재의 이익추구에 치우쳐 자칫 개발과정에 서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산림자산을 잃 어버리는 사례는 없었는지 되짚어 보게 한다.
보고서는 사례분석에 이어 산지관리 제도의 개 선방향에서 산지관리의 기본개념 전환과 종합적 산지 관리틀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산지와 산림 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정립하고 적극적인 산 지보전 개념을 도입하여 관리∙대처하는 것이 필 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산지와 산림은 개념상 차이 가 있는데도 그동안 이에 대한 구분 없이 같은 개 념으로 사용함으로써 보전대상이 숲인지, 토지인 지, 아니면 숲과 토지 모두인지 구분하는 데 애매 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산지를 전혀 손대 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만이 보전이 아니 며 지킬 것은 지키되 개발도 동시에 보전이 될 수 있는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 를테면 개발을 허용하되 일정비율을 산림으로 존 치하면서 그 산림은 산지로 계속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이러한 내용들은 이와 연계하여 산지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개발 기준과 시설물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개발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토지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산지의 타 용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지개발과 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친환경적 개발개념 및 개발기 준을 정립해서 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 중에 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의 경우 2003~2004년 기간 중 보전산지전용 비중이 높아 지는 사례를 분석,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묘지 로 인한 산지전용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유림 비중이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산림을 잘 가꾸어 조성해 도 얻어지는 소득이 없어 보전관리가 어려운 산주 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산림직접 지불제의 도입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2005년 12 월, 한국임학회와 한국산지보전협회 공동으로 개 최한‘산지보전 직불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같은 대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중립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국토연구 원의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방안이 제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산지보전 직불제 도입방안들이 객관적으로도 타 당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뒷받침이 되었고 이에 대 한 공감대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 이다. 앞으로 본 보고서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책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데 훌륭한 길잡이 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