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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큼 적당히 풀린 별들의 마음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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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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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은경 북전주세무서

별이 흐르는 밤

밸밸 뚜껑을 돌려 술을 마신다 겉은 멀쩡하고 속은 행복해 질 만큼 오늘 밤은 모든 걸 허락하고 싶다

빨리 잠들고 싶지 않다는 아이들의 고집도 밀린 설거지 안하고 싶은 내 게으름도 이제 그만 잊고 살란 서글픈 부탁도

밸밸 뚜껑을 열어 술을 마셨더니

나만큼 적당히 풀린 별들의 마음이 보인다.

오늘밤처럼 겉은 저렇게 반짝거리고 속은 조금씩 풀리고 있을 때

고흐도 그 속을 알아챘나보다

별이 흐르는 밤

별들이 손가락으로 밸밸 돌린 빛살도 반짝이며 터트리는 빛나는 웃음도 고흐만 알아보고 그렸나보다.

오늘밤 난

오래 전 그 화가의 연인이고 싶다.

그와 나와 저 별들과 흐르고 싶다

저 별빛 내 어깨에 내릴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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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SSUE 02 공지사항

2014년 11월~12월「납세자세법교실」운영 안내 | 국세공무원교육원 04 세정뉴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시행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창업정보, 국세통계로부터 얻는다 | 통계기획담당관실·부가가치세과 15 법무자료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 25 세법해설

규제세에 대한 법적 통제 ② | 최선집 30 자주 묻는 세무상담사례

2014년 자주 묻는 세무 상담사례 - 양도소득세 분야 ⑧ | 고객만족센터 36 이 달의 핫 이슈 세무상담사례

면세사업자가 건물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고객만족센터

SPECIAL THEME 40 제도소개

영세납세자지원단 안내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44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 세정홍보과 50 FUN(펀)한 국세청

국민 참여 탈세감시에 참여하고 포상금도 받으세요 | 세정홍보과

INFO

51 눈 건강 이야기

건조한 계절, 눈 건강 지키는 습관 알아봅시다 | 최진영 53 전문의 칼럼

두드러기 | 유종엽

STORY & LIFE

55 세무서별 이야기16 - 삼성세무서 삼성세무서, 하나 되던 날 | 한장혁 58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 - 입선

2013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NEWS 62 국세청 소식 70 함께라면 72 참여마당

2014.11 Vol.573

C O N T E N T S

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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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간월재를 깊게 덮은 안개는 마치 구름 위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2013년 국세가족 문예전 입선작 만추

박홍수 포항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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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 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 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무료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교육원 교수들이 알기 쉽게 강의하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12월 「납세자세법교실」

운영 안내

● 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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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SSUE┃공지사항

세법교실 운영일정

과 정 명 교육일자 강 의 내 용 신 청 기 간

★ 소득세 신고실무(심화) 11.11(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0.21(화)~11.7(금)

★ 부가가치세 신고실무(기초) 11.13(목) 세금계산서 실무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23(목)~11.10(월)

★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 11.25(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및 신고서 작성사례 11.5(수)~11.21(금)

★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11.27(목)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 방법 및 사례 11.7(금)~11.24(월)

★ 부당행위계산부인 12. 2(화) 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 11.12(수)~11.29(토)

양도소득세 신고실무(심화) 12. 4(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관련 사례 11.14(금)~12.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12.18(목)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및 사례 11.28(금)~12.15(월)

※ ★표시가 된 과정은 상반기에 실시된 동일 명칭 과정과 같은 내용 및 교재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임.

● 교육 대상자 :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 교 육 시 간 : 09:40 ~ 16:50(1일)

● 교 육 장 소 :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11호 강의실(舊 국세공무원교육원 청명관 311호)

● 교 육 신 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세법교실」▶「납세자세법교실」▶「참가신청」에서 수강신청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 불가능)

● 교육신청 조회 및 취소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 ▶「세법교실」▶「납세자세법교실」▶「참가신청조회/취소」

●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식대는 교육생 부담

(인근 식당 이용 가능하며, 교육원 식당 이용시 1식 4,000원)

● 교육관련 문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 기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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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구현을 위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월 1회, 매월 셋째 주 화요 일을「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 세무서에서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⑤번)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어떻게 운영하나?

세금문제 상담팀(창구 운영)

전국 세무서(115개)에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세금문제 상담반」과 「현장애로 상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 세금문제 상담반은 7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 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해 드립니다.

* (7개 분야) 부가, 소득, 재산, 법인, 조사, 징세, 불복청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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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SSUE┃세정뉴스 1

** 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1명)와 국세공무원(2명)을 3인 1조로 편성하며, 외부전문 가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1,680명)와 국선세무대리인(237명)을 활용 - 현장애로 상담반은관리자(과·계장)로 편성하여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 현

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금문제 처리팀(각 과별로 운영)

전국 세무서의 각 과에 설치하고, 부서 전 직원을「고충 처리반」과 「고충 현장확인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반은 현장 확인 없이 TIS(웹)·서류확인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세 금문제를 처리해 드립니다.

- 고충 현장확인반은 현장 확인을 거쳐야만 처리가 가능한 세금문제를 처리해 드 립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운영흐름도>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세금고충 처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속도감 있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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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30개 업종*의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거주인구 수 대비)와 2009년과 비교한 업종 변화 등을 분석함으로써 창업 준비자들의 업종 및 지역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분석대상 및 기준

● (30개 업종)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과일가게, 화장품가게, 옷가게, 가구점, 서점, 안경점, 문구점, 철물점, 꽃가게, 여관,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반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예체능학원, 교 습학원, 자동차 수리점, 노래방, PC방,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식료품가게, 실내장식가게, 휴 대폰 판매점

● 2009년 및 2013년 12월말 등록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해 분석

생활밀접업종 전체 사업자 분석

1.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는 132만명, 전체 개인사업자의 24.7% 수준

우리나라 인구는 2009년 49,773천명에서 2013년 50,663천명으로 1.8% 증가하였으나, 전체 개인사업자는 2009년 4,874천명에서 2013년 5,379천명으로 10.4% 증가하였 습니다.

한편, 30개 생활밀접업종의 개인사업자는 2009년 1,259천명에서 2013년 1,329천명 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지역은 사업자 수가 0.8% 증가한데 반해, 제주지역은 관광인구 유입 등으로 14.0%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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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국세통계로부터 얻는다

-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및 변화 흐름 분석 -

● 통계기획담당관실·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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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생활밀접업종의 지역별 사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30개업종 사업자 수 인구수

2009년 2013년 증감율 2009년 2013년 증감율 

서울 244,313 246,148 0.8% 10,208,302 9,989,672 △2.1%

인천 64,067 66,621 4.0% 2,710,579 2,851,777 5.2%

경기 273,054 289,396 6.0% 11,460,610 12,133,582 5.9%

강원 52,738 54,958 4.2% 1,512,870 1,528,493 1.0%

대전 39,584 42,072 6.3% 1,484,180 1,521,699 2.5%

충북 44,020 46,744 6.2% 1,527,478 1,562,383 2.3%

충남 58,113 59,609 2.6% 2,037,582 2,033,818 △0.2%

세종 - 3,569 - - 121,267

광주 36,625 40,085 9.4% 1,433,640 1,463,770 2.1%

전북 47,102 51,259 8.8% 1,854,508 1,860,561 0.3%

전남 48,433 51,498 6.3% 1,913,004 1,893,578 △1.0%

대구 59,542 63,359 6.4% 2,489,781 2,481,553 △0.3%

경북 73,166 78,222 6.9% 2,669,876 2,681,479 0.4%

부산 83,380 88,086 5.6% 3,543,030 3,488,719 △1.5%

울산 29,446 31,464 6.9% 1,114,866 1,149,742 3.1%

경남 87,273 95,126 9.0% 3,250,176 3,312,399 1.9%

제주 18,244 20,796 14.0% 562,663 589,235 4.7%

합계 1,259,100 1,329,012 5.6% 49,773,145 50,663,727 1.8%

※ 2010년 충남에서 세종시가 분리됨

2. (업종별) 소비성향에 따라 업종별 사업자 수의 변화 뚜렷

2013년의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는 2009년과 비교할 때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변화 추이

TAX ISSUE┃세정뉴스 2

편의점 휴대폰 판매점 실내장식가게 화장품가게 문구점 PC방 서점 묙욕탕 제과점

(10)

(소매업) 휴대폰 판매점·편의점이 큰 폭으로 증가

휴대폰 이용증가로 인해 휴대폰 판매점은 2009년 11,511개에서 2013년 17,974개로 56.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은 56.5% 증가(14,596개→22,842개)한데 반해, 식료품가게*는 12.5% 감 소하였습니다.(68,800개→60,219개).

* 음료, 식료품, 일용잡화 등을 같이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 유원지 매점 등

화장품가게는 2009년 27,181개에서 2013년 33,611개로 23.7% 증가하였고, 실내장식 가게는 2009년 19,752개에서 2013년 26,720개로 3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 미용실·세탁소는 증가, 이발소·PC방·목욕탕은 감소

미용실은 2009년 66,759개에서 2013년 79,691개로 19.4% 증가하였으나, 이발소는 2009년 14,199개에서 2013년 13,131개로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소는 2009년 20,822개에서 2013년 22,457개로 7.9% 증가하였으며, 목욕탕은 2009년 6,704개에서 2013년 6,035개로 10.0% 감소하였습니다.

PC방은 2009년 14,212개였으나 2013년에는 11,535개로 18.8% 감소하였고, 노래방은 2009년 34,238개에서 2013년 32,484개로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종) 교습학원 등은 증가, 서점·문구점은 감소

교습학원*과 예체능학원**은 2009년 44,333개, 47,080개에서 2013년 47,805개, 49,509개로 각각 7.8%,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고시학원, 보습학원 등

** 체육·음악·미술·요리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등

서점은 2009년 8,986개에서 2013년 7,409개로 17.5% 감소하였고, 문구점은 2009년 14,269개에서 2013년 11,219개로 2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업) 식생활 변화로 패스트푸드점·제과점 증가

일반음식점*은 2009년 439,223개에서 2013년 462,839개로 5.4% 증가한데 반해, 패 스트푸드점(치킨, 피자, 햄버거 등)은 2009년 14,729개에서 24,173개로 6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식집, 중식집, 일식집, 양식집, 분식집, 회사 구내식당 등

제과점은 2009년 11,022개에서 2013년 12,058개로 9.4% 증가하였으나, 일반주점(호 프집, 소주방, 간이주점 등)은 2009년 64,897개에서 2013년 60,371개로 7.0% 감소하 였습니다.

(11)

3. (연령별) 40∼50대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429,614명(32.3%)으로 가장 많으 며, 50대가 415,945명(31.3%)으로 40∼50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2013년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연령

(단위 : 명)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기타 총 계 사업자 수 60,697 246,114 429,614 415,945 176,597 45 1,329,012 비 중 4.6 % 18.5 % 32.3 % 31.3 % 13.3 % - 100 %

* 기타 : 외국인 등 연령별 구분이 안되는 사업자

업종별 사업자의 연령을 보면 휴대폰 판매점·PC방은 30대, 교습학원은 40대, 노래 방·철물점은 50대, 이발소·여관업은 60세 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연령분포

4. (성별) 생활밀접업종의 사업자는 여성이 많아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553천명, 여성 775천명으로 여성사업 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를 기준으로 성별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신규사업 자 및 계속사업자 모두 4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4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

2013년 신규사업자 2013년 계속사업자

업종별로 볼 때 화장품가게, 꽃가게, 노래방, 일반주점, 미용실 등은 여성이 많이 운영 하고 있으며, 안경점, 휴대폰 판매점, 자동차 수리점, 이발소 등은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업종 사업자의 성별 현황

서울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상세 분석

1. 사업자 수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순으로 많아

전체 사업자의 약 2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의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는 강남 3구에 많고, 금천구, 성동구, 도봉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가 많으며,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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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역 사업자 수 인구수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강남구 18,983 553,772 34.28

상위 3개 송파구 14,670 660,345 22.22

사업자 수 서초구 13,075 435,244 30.04

기준 금천구 6,253 236,854 26.40

하위 3개 성동구 6,481 294,336 22.02

도봉구 6,508 354,405 18.36

중구 10,562 126,468 83.52

상위 3개 종로구 8,478 154,938 54.72

인구 천명당 강남구 18,983 553,772 34.28

사업자 수 기준 노원구 9,619 584,779 16.45

하위 3개 도봉구 6,508 354,405 18.36

은평구 9,526 495,923 19.21

서울시 총 사업자 수 246,148 9,989,672 (평균) 24.64

14개 업종에서 강남구가 사업자 수 1위 차지

30개 생활밀접업종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업종*의 경우 강남구에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로 일반음식점(6,775개), 편의점(478개), 화장품가게(719개), 부동산중개업소(1,883개), 미용실(1,111개) 등 유동인구의 영향을 받는 업종

2. 지역별로 특정업종 밀집지역 존재

꽃가게는 서초구, 강남구, 중구에 집중되어 있으며(1,371개, 비중 36.8%), 특히, 대 규모 화훼단지가 있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40개, 17.2%).

옷가게는 집단의류상가(명동·남대문시장)가 있는 중구에 가장 많습니다(2,586개, 14.7%).

일반주점은 신촌·홍대입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마포구에 가장 많고(998개, 6.2%), PC방·여관은 관악구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69개, 7.3%, 177 개, 6.8%).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 대규모 전자상가 있는 광진구에 가장 많고(233개, 7.8%), 대형 디지털단지가 있는 구로구에 그 다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80개, 6.0%).

(14)

업종별로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

(단위 : 명)

업 종 지 역 사업자 수 인구수

꽃가게 서초구 640 435,244

옷가게 중구 2,586 126,468

일반주점 마포구 998 375,554

PC방 관악구 169 510,525

여관 관악구 177 510,525

안경점 중구 183 126,468

이발소 영등포구 153 379,388

휴대폰판매점 광진구 233 363,885

3. 지역별·업종별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분석

중구의 경우 거주인구에 비해 사업자가 많아 30개 생활밀접업종 중 21개의 업종에서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래방은 광진구(0.96개), 강북구(0.91개), 중랑구(0.83개)에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PC방은 관악구(0.33개), 영등포구(0.31개), 종로구(0.30개)에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습학원의 경우 강남구(1.87개), 양천구(1.48개), 서초구(1.20개)에 인구 천명당 사 업자 수가 가장 많으며, 예체능학원의 경우 강남구(1.29개), 마포구(1.14개), 서초구 (1.11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수리점은 성동구(0.75개), 영등포구(0.71개), 동대문구(0.70개)에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

(단위 : 명)

업 종 지 역 사업자 수 인구수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교습학원 강남구 1,036 553,772 1.87

예체능학원 강남구 714 553,772 1.29

노래방 광진구 348 363,885 0.96

PC방 관악구 169 510,525 0.33

과일가게 동대문구 89 357,843 0.25

실내장식가게 서초구 551 435,244 1.27

일반주점 종로구 560 154,938 3.61

문구점 종로구 108 154,938 0.70

자동차 수리점 성동구 222 294,336 0.75

(15)

경기도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분석

경기도 각 시군구의 사업자 수는 대체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포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수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순으로 많고, 과천시, 연천군, 동두천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는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많고, 의왕시, 광명시, 용인 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역 사업자 수 인구수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

수원시 27,278 1,139,786 23.93

상위 3개 성남시 22,637 969,816 23.34

사업자 수 고양시 21,642 982,709 22.02

기준 과천시 1,485 69,864 21.26

하위 3개 연천군 1,533 45,060 34.02

동두천시 2,759 95,597 28.86

가평군 2,774 60,274 46.02

상위 3개 포천시 5,328 154,949 34.39

인구 천명당 연천군 1,533 45,060 34.02

사업자 수기준 의왕시 2,831 158,646 17.84

하위 3개 광명시 6,620 349,750 18.93

용인시 18,056 937,069 19.27

경기도 총 사업자 수 289,396 12,133,582 (평균) 23.85

3

(16)

30개 생활밀접업종 현황 (전국)

(단위 : 명) 사업자 수 인구 천명당 사업자 수2) 2009년 2013년1) 증감율 2009년 2013년

슈퍼마켓 24,170 24,370 0.8% 0.49 0.48

편의점 14,596 22,842 56.5% 0.29 0.45

정육점 21,055 19,117 △9.2% 0.42 0.38

과일가게 7,036 9,158 30.2% 0.14 0.18

화장품가게 27,181 33,611 23.7% 0.55 0.66

옷가게 83,757 88,825 6.1% 1.68 1.75

가구점 7,103 6,812 △4.1% 0.14 0.13

서점 8,986 7,409 △17.5% 0.18 0.15

안경점 7,318 8,065 10.2% 0.15 0.16

문구점 14,269 11,219 △21.4% 0.29 0.22

철물점 10,169 9,630 △5.3% 0.20 0.19

꽃가게 18,507 18,995 2.6% 0.37 0.37

여관 24,796 26,689 7.6% 0.50 0.53

일반음식점 439,223 462,839 5.4% 8.82 9.14

패스트푸드점 14,729 24,173 64.1% 0.30 0.48

일반주점 64,897 60,371 △7.0% 1.30 1.19

제과점 11,022 12,058 9.4% 0.22 0.24

부동산 중개업소 76,681 78,571 2.5% 1.54 1.55

예체능학원 47,080 49,509 5.2% 0.95 0.98

교습학원 44,333 47,805 7.8% 0.89 0.94

자동차 수리점 35,195 36,698 4.3% 0.71 0.72

노래방 34,238 32,484 △5.1% 0.69 0.64

PC방 14,212 11,535 △18.8% 0.29 0.23

세탁소 20,822 22,457 7.9% 0.42 0.44

이발소 14,199 13,131 △7.5% 0.29 0.26

미용실 66,759 79,691 19.4% 1.34 1.57

목욕탕 6,704 6,035 △10.0% 0.13 0.12

식료품가게 68,800 60,219 △12.5% 1.38 1.19

실내장식가게 19,752 26,720 35.3% 0.40 0.53

휴대폰 판매점 11,511 17,974 56.1% 0.23 0.35 합계 1,259,100 1,329,012 5.6% 25.30 26.22 1) 2013. 12. 31. 사업자등록 기준(잠정치)

2) (사업자 수/인구수)×1,000명

* (인구수는 2009년 49,773,145명, 2013년 50,663,727명, 출처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17)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부인대상임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판결요지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 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에 의 하면, 내 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지 아니하고 대 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보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조회서를 송달한 일자는 2011. 6. 3.인 점, 원고가 그 이후인 2011. 9. 29. 및 2011. 10. 7. 이 사건 금액을 회수하 는 조치를 취하고, 2011. 10. 10. 피고에게 법인세 수정신 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는 피고 측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조회서를 송 달받은 이후에 법인세의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7480, 2014. 8. 26.

원고가 동남아국가들에 해외 기부금을 지급한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판결요지

이 사건은 원고의 국외 기부금의 송금절차에 의해 상당액수가 기부되었으며, 동남아국 가들에 철판이나 디지털 피아노 등을 기증하는 것이 투자등록증의 발급 조건이라거나 이 사건 기부금이 투자등록증의 발급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기부금의 지출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동남아 국가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다소 도움 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부금을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 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 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4두4719, 2014. 8. 26.

법원판례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18)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요지

이 사건은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은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 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 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 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는 사유만 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음(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 4235 판결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인지 여부는 과 세관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위 자료에 의하여 일견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대법원2013두26422, 2014. 8. 28.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대상임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판결요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 용역을‘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 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령 어디에도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유 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이 없음. 특히 위 문언대로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재위탁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고, 또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경우 에만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개정된 법령을 해석하는 때와는 달리, 이 사건 적용 법령의 문언대 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원고와 같은 수탁자에게는 재위탁 내지 재 수탁자의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여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해 납세의무자 에게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판결 참조), 대규모 전산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로서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 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전산개발용역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 사건 법령의 개정 경위가 논리필연적으로 피고 주장의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까 지 더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적용 법령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연구 개 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 고 그에 따른 비용도 여전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대법원2014두7718, 2014. 8. 28.

(19)

국세심판결정사례

쟁점금액이 대손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결정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 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 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의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 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손금이라는 입증자료로 대위변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위변제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채권을 변제자(OOO)에게 양도하고 변제자는 일부 금액을 청구인에 게 대위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 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4중1936, 2014. 6. 25.

형제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결정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7. 11. 1.)에는 청구인이 상속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이 제기한 상속보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판 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받겠다는 조건 이 부과되었거나 통정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한데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속개시시에 김OOO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별로 공동 상속하였다는 청구도 이 유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 2항이 규정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 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4광0093, 2014. 5. 19.

(20)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이익은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의 거래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결정요지

발행법인은 OOO산업 진출을 위한 OOO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하였고 조달한 자금을 실제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 적인 사채 발행으로 보이는 점, 강OOO이 OOO의 주주이고, 청구인과 강OOO 등과의 매 매계약서에 권OOO의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OOO가 OOO 인수 과정에 개입하 였고 그 대가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요구하였으며 주가가 하락하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입 을 요구하여 사실상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행사가격보다 주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 로 청구인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 신주인수권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약 4개월을 보유하다가 행 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쟁점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 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 래를 통하여 쟁점이익을 얻은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2서4120, 2013. 11. 21.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것으로서 교단헌법 시행세칙에 의 하여 산정된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임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결정요지

OOO 당회록 등을 보면, OOO는 소정 자격의 후보자를 심사하여, 일정배수의 인원을 선정한 후 면접을 거쳐 목사를 초빙하고 있으며, 초빙된 목사는 연봉, 목회비,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그 활동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단헌법 등을 보면 이외 목사의 직무, 정년,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지급하는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세법상 으로는 청구인을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타 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4중0933, 2014. 5. 9.

(21)

국세심사결정사례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비과세기준일인 이전에 소송이 종결되고 이후 조정조서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호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의 소유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고,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령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 과 마찬가지로 엄격해석 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 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 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2005다19163, 2006. 5. 25. 참조), 청구인은 쟁점소송이 비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대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이후 등기이 전 및 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비과세기준일 현재 소송절차 진행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원·피고가 2주 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2013. 5. 27. 확정되었으므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비과세기준일인 2013. 6. 24. 현재에는 쟁점주택과 관련된 소송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비과세기준일 이후에 매매대금 지급일 이 도래한다고 하여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를 쟁 점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양도2014-0142, 2014. 9. 28.

(22)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택신축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철거와 토지 매매는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야 하며, 손익의 귀속 시기는 주된 거래인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결정요지

주택신축판매 목적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매수인이 건물을 매매 계약일인 2009. 11. 10.과 잔금청산일인 2010. 1. 5. 사이에 철거한 경우, 그 철거된 건물의 장 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 건물 철거가 주된 거래인 부동산‘매 매’에 부수되는 거래이므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10년이 귀속시기라고 주장하고, 처 분청은 위 건물이 철거된 2009년이 귀속시기라고 주장한 사건임. 국세청에서는 통상 주 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해당 업계의 관행 이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사용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건물 의 철거는 부속토지 매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므로 주된 거래인 부속토지 거래 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건물 철거와 부속토지 매매거래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거래가 하나의 거래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하나의 시점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07두337, 2009. 4.

23.)를 들어,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은 주된 거래인 토지 매매 거래의 잔금청산일이 속 하는 2010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정하 였음.

심사법인2014-0020, 2014. 7. 22.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것은‘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임

* 법인세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3항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하“쟁점안내문”이라 함)을 받은 후,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 273백만원을 원가에서 제외하면서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2억원은 유보로 처분하고 나머지 73백만원은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추가되는 법 인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 으나, 처분청은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고 수정신고한 경우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로부터 회수 한 2억원도 상여로 처분하였음. 청구인은 쟁점안내문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 는 취지의 안내문이므로 그에 따라 수정신고 하였다면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여야 하 고, 쟁점안내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23)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어떤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를 하였음. 국세청에서는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단서 규정의 각 호 는 납세자가 경정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징표를 예시한 것이라는 판시 내용(대법원2009두9307,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2013누23531, 2014. 4.

17. 등 참조)을 인용하고, 쟁점안내문에 정규증빙이 없는 원가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되 어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정규증빙이 없는 원가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심사법인2014-0047, 2014. 10. 17.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 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 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91누7040, 1992. 2. 11. 등 참조)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인바, 쟁점공 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 수되어 공급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한편, 청구법인은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 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 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 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 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데(대법 원 2013. 5. 23. 선고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거래관계상 또는 법령의 부지·오인 등으로 OO공사가 산정·제시한 부가가치세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는 바,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4-0081, 2014. 7. 22.

(24)

질의회신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질의내용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전 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 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 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요지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 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과-1017, 2014. 9. 21.

주한미군 군납업체에 공급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질의내용

당초 주한미군에 난방유를 공급하던 정유업체가 주한미군의 공급조건 변경으로 새롭게 주한 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업체에 난방유를 공급하고 있음

- 미군납업체는 공인조달기관이나 초청계약자가 아니며, 난방유에 대한 소유권은 미군납업 체가 지정한 운송업체의 차량에 적재하는 때에 이전됨

(25)

회 신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2013. 6. 28. 대 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요지

정유업체가‘미국군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정 유업체가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미군납업체가 지정한 운송업체의 차량을 통하여 미군납 업체의 책임하에 주한미군에게 난방유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임.

기재부 부가-560, 2014. 9. 23.

개인사업을 법인전환 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질의내용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을 적용받은 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던 중 개인사업을 조특법 제32조의 현물출자 방법 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인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 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8항제2호 나목에 규정 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요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조특법 제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 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016, 2014. 9. 21.

(26)

증정용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질의내용

판매촉진 목적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품용(사은증정용)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 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요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상품권’은‘경품권(사은품)’과는 다른 것으 로, 상품권은 상품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더라도‘상품권’은 인 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011, 2014. 9. 19.

확정신고전 납부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여부

* 소득세법 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질의내용

미국 부동산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 전 원천징수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국내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 신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 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소득세 법」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요지

미국소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추상적 납세의무만이 성립한 것이고,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결정고지서에 의해 확정되는 것 인 바, 국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015, 2014. 9. 21.

(27)

TAX ISSUE┃세법해설

규제세에 대한 법적 통제 ②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

바) 구체적 사안의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이 창설한 토 지초과이득세가 바로 규제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토초세는 기존의 조세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세목을 창설하였으며, 지가앙등억제(地價昻騰抑制)를 침해동기(侵 害動機)로 명시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같은 규제세 를 헌법재판소는 위 법의 위헌성 판단 시 재정세와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다.1)

명의신탁증여의제는 기존의 증여세체제를 이용하여 이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질 과세원칙에 의하면 재산의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명의만 이전된 사안에 대하 여 증여세 과세를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조세특별조치. 엄격히는 조세중과조치의 하나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증여세는 명의신탁의 경우(미명의 개서를 포함하여)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기존의 과세제도를 가중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목이나 새로운 과세대상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세라고 봄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에서 과징금 내지 制裁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주장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징금 자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목적이 전혀 없 는 것이 아니라 재정목적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데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제도가 사후에 있 게 될 증여행위를 사전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증여세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 목 적은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로서 편입되어 국

1) Id.

..

●● 지난 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28)

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조세의 범주안에 포섭되는 것이므로 이를 조세와는 무관한 과징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Ⅲ. 조세특별조치. 규제세, 과징금의 법적 통제

1) 형식적 통제

조세특별조치나 규제세도 재정목적을 갖는 조세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재정세가 이 같은 통제를 받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같은 통제를 형식적 통제라고 한다.

또한 조세법 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한 헌법적 통제도 받는다.2) 이를 내용적 통 제라고 한다.

이 같은 형식적 통제나 내용적 통제를 조세법률상으로는 전자가 조세법률주의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조세공평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가) 과징금

과징금의 경우는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것을 관할하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임에 반하 여, 조세특별조치나 규제세의 경우에는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하여는 조세행정청이 아닌 일반 행정청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표면적으로는 과세관청인 조 세행정청이 과세처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집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국회의 행정권에 대한 형식적 통제권은 법률유보로써 나타난다.

재정세를 비롯한 조세특별조치나 규제세는 재정목적과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法律留保)가 작 동한다.

그러나 조세특별조치나 규제세의 경우에는 정책목적이 재정목적과 더불어 혼재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에 관하여는 이중으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재정목적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 가, 정책목적에 관하여는 행정법상 일반적인 법률유보가 그것이다.3)

다만 그 엄격성에 관하여는 조세법률주의가 일반적인 법률유보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다고 한다.

다) 과징금의 국회의 형식적 통제권과 관련하여서는 규제세외 비교하여 논의가 있다.

규제세의 경우에는 실정법상 조세로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징수되는 등 조

2) 中里 実, 經濟的 手法에 의한 法的 統制, (하), Jurist no. 1045, p. 123.

3) Id.

(29)

4) 일본에서 운수대신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닌 “공항사용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트기의 공항착륙료라는 과징금을 별도로 만들어 부과한 사건에서 동경고등법원이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엄격한 국회의 통제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였다. 중리 실, 위 논문, 일본 동경고등법원 소화 57. 10. 28. 송무월보 29-4-727.

5) 中里 実, 위 논문. 高木光, 當事者訴訟과 抗告訴訟과의 關係, 行政法의 諸問題(中), p. 366.

6) 金子 宏, supra.

7) 中里 実, supra.

8) 中里 実, supra.

9) Id.

10) Id.

세로서의 형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작동하게 되어 국회의 형식적 통 제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는 데 반하여 과징금의 경우에는 행정법상 일반적인 법률유보로써 좀 완화된 통제권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4)

2) 내용적 통제

조세특별조치(재정적 측면이외의 정책적 측면), 규제세, 과징금의 헌법과의 조화에 관한 사법 통제방법으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평등원칙, 비례원칙, 절차적 보 장원칙이 중요하다.5)

가) 평등원칙

주로 조세특별조치와 관련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과세권을 통제하는 원칙의 문제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보충성원칙(국가의 경제정책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질서를 보완하거나 보충하 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과 평등원칙을 드는 견해가 있다.6) 이에 대하여, 경쟁의 자유, 평등원칙, 재산권의 보장을 드는 견 해도 있다.7) 그러나 경쟁의 자유나 재산권 보장은 결국 보충성원칙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양자사이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8)

위와 같은 논의는 기본적으로는 규제세와 과징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타당한 원칙이라고 한다.9)

나) 비례원칙. 절차적 보장원칙

조세특별조치나 규제세의 정책적 목적과 관련하여, 당해 정책목적실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행정청은 전면에 등장하지 아니한 채로 과세관청이 간접적으로 집행하는 관계로 절차적 보장 원칙은 그다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10)

(30)

그러나 조세특별조치, 규제세, 과징금의 경우 비례원칙은 사법적 통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한다. 여기서의 비례원칙의 적용은, 정책목적의 타당성,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법의 필요 성. 유효성, 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등에 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Ⅳ. 헌법재판소의 태도

1) 규제세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내용적 통제 가) 평등원칙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의 위헌결정문에서, 토초세법이 헌법상 평등원 칙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초세법이 규제세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목적이 아닌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한 점에서도 평등원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재산권보장원칙의 침해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가산정문제에 관하여, 토지평가법이 구체적인 지가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법률에 기초한 지가산정방식을 토초세법이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가산정의 정확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재산권보장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였 다. 더 나아가 지가등락에 관한 입법적 불비도 이러한 이유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규제세의 정책적 측면에 관한 사법적 통제를 함에 있어 재산권보장원칙이 검토되어야 함 을 보여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후술하는 재정적 측면에서의 내용은 모두 결과적으로 재산권보장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측면에서의 내용적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규제세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내용적 통제 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이라고 하면서 도, 미실현이득을“소득세라는 조세의 형태로” 환수함에는 조세법상 응능부담의 원칙 등을 고 려한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규제세의 형태가 조세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상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 어야 함을 판시한 것이다.

(31)

11) 일본 최고재판소 평성 18년 3. 1. 민집 60-2-587.

..

..

나) 단일비례세율

토초세가 소득세로서 누진세율의 구조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일비례세율로 규정되어 있는 점 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점 또한 규제세의 재정적 목적실현을 위한 측면에서는 조세법상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잘 드러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양도소득세에서의 공제문제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에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완전히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므 로 재산권 보장원칙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이 부분을 재산권보장원칙과 연결 짓는 부분을 차치하고, 단지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 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만에 집중하여 보면, 이러한 이중과세 결과를 초래하는 규제세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조항에서 말하는 조세에 는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에 기하여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급부는 그 형식 여하에 막 론하고, 헌법상 조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은 규제세에 해당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에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태도는 위 우리 헌법재 판소의 전제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Ⅴ. 맺는 말

재정목적의 전형적인 재정세이외에도 현실의 조세법은 다양한 목적 혹은 성격을 지닌 규제세, 특별조치, 과징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재정세 이외의 법적 장치에 조세법리 가 어느 정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즉 법적 통제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만약 이 러한 법적 장치가 조세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연의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법리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면, 납세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러한 사고가 전제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된다.

(32)

1

● 고객만족센터, 2014년 1월 1일 이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채 이 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2013년 2월 15일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을 국내에 각각 1개 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 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채 이 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014년 자주 묻는 세무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분야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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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TAX ISSUE

┃자주 묻는 세무 상담사례

● 일시적 2주택자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 속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2월 15일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가요?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 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 에 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액의 예시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액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적 지출액의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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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 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분양아파트 취득시기 >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②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입주 권”이라 함)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써, 조합원입주 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 승인서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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