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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IT우수기술지원사업 설명회

08년도 IT우수기술지원사업 설명회

2008.1 2008.1 중소기업지원단

사업설명회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기본방향 사업개요 및 기본방향 주요내용 및 선정절차 주요내용 및 선정절차

FAQ

Ⅲ FAQ

(2)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2

™ 사업개요 사업개요 및 및 기본방향 기본방향

목 목 적 목 적 적

IT분야 창업활성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인 또는 IT 중소 ·벤처 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 우수신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예 예 산 예 산 산

’08년 95억원

기본방향 기본방향 기본방향

우수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우수한 기술 선정 PS 등을 활용한 성과중심의 사업관리

R&D 결과의 사업화율 제고

9

연계지원(VC, 융자) 등을 통한 추가자금 지원(Seed 전략)

9 Web기반 사후지원체계 구축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IT분야 선진적, 혁신적 개념에 기초한 기술(독창적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적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기술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X 지원내용 및 조건 X 지원분야

신청자격 : 개인 또는 설립후 3년 이내의 IT중소·벤처기업 (개인은 선정확정 후 법인설립 조건)

지원방식 : 과제당 최고 1.5억원, 주요연구비 합계액의 75% 범위내에서 출연지원 (기업부담금 25%중 10%(

총 연구비 대비 2.5%

)이상은 현금 부담)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지원신청자는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3)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4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X 지원내용 및 조건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기업(2005.3.4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나 연구책임자가 사업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최근 2년이내(2006.3.4 이후) IT중소기업 기술개발 출연사업(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및 IT우수기술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능

- 개인(예비창업자)으로 선정되었으나 1개월이내 법인설립을 하지 않는 경우

™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IITA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접수 (별도 서면제출 없음) 접수기간 : 2008.1.21 ~ 3.4

X 기타사항 X 신청방법

과제관리전문가 제도 운영

- 과제별 관리전문가(P.S)를 통한 애로기술 및 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지원 수행 결과물 소유

- 과제 수행을 통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업의 소유로 함 기술료 납부

- 본 사업을 통한 연구개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순매출액의 2%를 5년간 납부 제재조치

- 사업 수행 또는 결과에 따라 국가사업에의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조치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4)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6

- 정보통신부

- 지원규모, 사업관리방법 등 결정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과제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과제확정·통보

협약체결

과제수행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연구개발비 정산 및 기술료 납부, 연구성과관리 준비

단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신문공고, 설명회 실시)

- 전산 접수

- 서류접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협약설명회 개최(IITA) - 협약체결(IITA-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비 지급(1차 80%, 2차 20%) - 중간점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종료후 45일 이내) - 기술료 납부(과제종료 후 5년) - 연구개발 결과물 5개년 성과관리 중

비 단 계 선정 단계

수행 단계

사후 관리

1.28~3.4

접수후 3개월

선정후 1개월

1년간

종료후 2개월

사업관리 절차

사업관리

사업관리 절차

절차

™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 적합성, 서면, 발표, 현장방문 평가

- 사업심의위원회 종합심의

-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21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기준

1단계 (적합성검토)

9 신청자격 여부

2단계(평가위원회)

9 기술의 가치 및 필요성 9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9 사업화가능성

3단계 (사업심의회)

9 적정성 심의 9 지원우선순위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를 합산하여 결정

발표평가 통과기업에 한해 현장방문평가 실시

9 기술성 및 성공가능성

9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성

발표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현장방문평가 서면평가

서면평가

9 보유기술정도 9 기술개발역량 9 사업화역량

™ 주요내용 주요내용 및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5)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8 인건비 현물출자가 가능한가?

• 인건비 현물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내부 연구원에 대한 현물 부담 가능 기업부담금 현금출자 부분의 은행 입금 시기는?

• 기업부담금 현금분은 선정통보 후 협약체결전까지 입금완료하여야 함 인건비 계상기준은?

• 해당 소속기관의 급여기준과 참여율 인정범위 내에서 수행기업의 실지급액으로 계상 전체개발비 중 인건비에 대한 비중 제한이 있는가?

• 인건비 비중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음 기업 현금 부담금의 10% 의미는?

•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10%는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기업부담금 중 10%를 의미 (기업부담금이 1억인 경우 1억원 중 1천만원 이상은 현금이어야 함) 매칭펀드란?

• 연구개발비를 정부와 수행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

™ FAQ FAQ

시작품제작비의 인정범위는?

•시작품 제작비는 외부기업으로 발주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실소요금액으로 계상함 자체 제작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재료에 대한 재료비로 계상

동일한 과제로 중기청, 정통부 등 여러 곳에 지원한 경우 과제 수행이 가능한가?

•동일과제로 타부처 등의 과제를 신청하여 중복 선정된 경우, 1개 과제만 수행이 가능함

前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법인설립 후 비슷한 아이템으로 신청시 중복인가?

•보유기술의 획기적인 개량, 개선인 경우에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음 융자사업과 출연사업의 동시신청은 가능한가?

•동일한 과제의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른 과제로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 예비창업자가 신청시 언제 창업(법인설립) 해야하는가?

•개인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후 창업을 하고 현장방문평가가 완료되어야 최종 지원이 가능함 반드시 제안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전산접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가?

•접수시스템 회원가입시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FAQ FAQ

접수 마감후 신청서 수정이 가능한가?

•접수 마감 후 바로 평가 절차가 진행되므로 신청서의 내용 변경은 불가함 예비창업자(개인)가 신청시 선정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는가?

•선정평가시 불이익은 없으며, 신청서 내용 중 기업현황 등 작성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과제별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50%이상 참여하여야 함 접수 후 평가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접수 완료 후 서면평가가 진행되며, 이후 서면평가 통과기업에 대한 발표평가에 대한 일정은 기관별 연구책임자에게 별도 통지함 (사업홈페이지 참조)

(6)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10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류지웅 연구원

TEL : 042-710-1252, jwryu @iita.re.kr 문의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 : www.iita.re.kr

참조

관련 문서

(서식을 변형하거나, 새로 운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 다.).. □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나

(서식을 변형하거나, 새로 운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 다.).. □ 최종합격 후라도 신원조회 결과나

영사확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1. 영사확인 내용

[r]

응시 수험표는 시험 당일 응시자가 지참해야 하며 응시 원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의 기한 내 취소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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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과대학 행정원선생님께서 현장 실습지원센터에 취합된 신청서 발송 사업 신청서 작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