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高度) 프로페셔널제도」 업종 결정
□ 후생노동성 대신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는 26일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일부 전문직을 대상 외로 하는 ‘고도(高度)프로페셔널 제도’ 대상 5개 업종을 성령안(省令案) 요강으로 승인함. 연봉 요건은 1075만엔 이상임.
ㅇ 대상업종은 ①금융상품개발, ②투자판단에 기반한 자산운용 및 유가증권매매(딜러 등), ③시장동향에 기반한 조언(애널리스트), ④고객 사업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및 조언(경영컨설턴트), ⑤신상품 연구개발 등 5개 분야임. 금융기관 창구업무 및 사용자에게 매일 스케줄을 지시받는 연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도입 사업장은 노사위원회를 설치해 대상자 범위 및 근무간 인터벌(휴게시간) 확보 등을 실시하는 건강확보조치를 결의하고, 노동기준감시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일본정부는 「일하는방식 개혁」 관련법안을 2018년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주된 내용은 ①초과근무시간 상한제도, ②동일노동 동일임금 ③탈(脫) 시간급 제도임.
탈(脫) 시간급제도는 노동시간과 임금을 분리하는 것으로, 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던 과거 공장노동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업무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야당은 ‘정액 지급으로 무한정 부려먹을 수 있다’며 맹렬히 반대함. 그러나 금번 정해진 대상업종 및 연봉요건은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대상범위를 좁게 한정한 바, 본래 정부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