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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ocument WT/WGTI/M/1

문서에서 對外經濟政策硏究院 (페이지 39-58)

투자분야 DDA 협상에 대한 한국의 입장

2) WTO Document WT/WGTI/M/1

초기에는 주로 무역과 투자의 관계 및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동 협상에서 국제투자 분야는 회원국들의 입장 조율이 가장 난항을 겪은

-분야중의 하나였음. EC, 일본 한국 등은 뉴라운드 협상의제로서 다자간, 투자협정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인도를 중심으로 한 개도, 국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음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 채택을 위한 협상은 결렬되었음.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투자분야에 합의점 도출이 실패하였지만 무역투자,

작업반은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음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2000년과 2001년에 걸쳐서 모두 5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작업반이 개최되었음 이들 작업반 회의에서는 과거의 작업반 회의와 같이 교육적. 성격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EU, 일본 및 한국 등이 WTO 차원에 서 다자간투자협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제안서 또는 발언 등을 통해서 작업반에서의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논의를 주 도하기도 했음.

다 도하각료회의와 투자분야 선언내용.

도하 각료회의에서 투자를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 투자 우,

호국 그룹(friends group)은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 접근방식을 논의 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도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 력했었음.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본 등은 투자를 뉴이슈로 다룰 것을 희망하였

- EU,

으나 미국과 개도국들은 투자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주장해 왔었다 특, . 히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강경개도국들은 투자를 뉴이슈의 의제에 포함하, 는 것 자체를 반대해왔었음.

투자의 의제채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하 각료회의에서 투자가 뉴

라운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음 대신 제 차 각료회의 이후 동 각료. , 5 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기초하여 협상을 개시한다는 각료선언문 이 채택되었음.

즉,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 선언에 따라 투자분야는 향후 2년간 투

자협정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며 차기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 방식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것임.

제 차 각료회의까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다자간투자규범의 요소에 대한 명5

확화작업을 진행시키기로 한 것임 도하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 서 무역과 투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첫째 국경간 장기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 , ,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the case 을 인정하여 제 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for a multilateral framework) , 5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임.

둘째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에

- , (technical assistance) (capacity-building)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 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것임.

셋째 제 차 각료회의까지는 무역투자작업반을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 , 5

대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시키 기로 한다는 것임 주요 요소로는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 , , GATS 의 포지티브 리스트 접근방식에 기초한 설립전 약속에 대한 방식 개발조, 항 예외 및 국제수지 세이프가드 회원국간 분쟁해결절차 등임 상기 다, , . 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 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 음.

지난 1998년부터 시작된 무역 투자 작업반 회의는 지금까지- WTO 투자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어 왔는데 반해, 2002년부터 다음 각료이사회 이전까지의 논의는 사실상 투자협정을 전제로 이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성격으로 변화함.

라 한국의 무역투자작업반에서의 활동.

한국은 1997년 6월부터 무역투자작업반 활동이 전개된 이래 지속적으로

동 작업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음 지금까지 총. 13회의 제안 서를 제출하여 작업반의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한국은 WTO에서의 포괄적인 다자간투자협정의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추구해 왔음. 즉,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을 목표로 크게 다음 4가지 접근전략을 채택했음.

다자간투자협정의 긍정적 효과 부각,

개도국의 참여 유도,

한국의 경험 사례의 대개도국 전수,

투자협정 구성 요소의 논의 제기 등이다.

한국은 EU, 일본 등과 함께 WTO 다자간투자협정 추진에 있어 가장 적극

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회원국임.

기본적으로 해외투자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일본 및 의 경

- EU

우와는 달리 한국이 투자 분야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첫째 한국이 지금까지 취한 외국인 투자 자유화의 결과 그리고 자유화

- , ,

의 정책 방향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국제규범의 필요하다는 점임.

둘째 세계투자의 지속적 활성화는 한국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다

- , ,

자간투자협정은 세계투자의 지속적 활성화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셋째 아국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촉진 아국 해외투자의 보호 투자환

- , , ,

경의 홍보적 차원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국제적 지위의 향상 등임, .

표 한국이 제출한 제안서의 주요 내용 작성취지 및 평가

< 2> ,

FDI's Effec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Relationship with Trade (1997. 12)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친 다양한 긍정적 효과 특히 교역증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아국의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개도국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재인식

아국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의의에 대 한 논의 활성화에 기여

자료: WTO Document WT/WGTI/W/16.

Korea'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1998.6)

주요내용 아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의 현황과 협정의 주요 내용 에 대한 설명

기존의 투자협정들에 대한 상황 분석작업에 참여 투자협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 제고에 기여 자료: WTO Document WT/WGTI/W/42.

Definition of Investment under Korean Law (1998.6)

주요내용

아국의 외국인투자법에서 채택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를 설 . WTO의 투자분야 논의에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아국의 입장 제시

투자에 대한 광의의 정의 설정시 개도국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WTO의 현실성을 고려한 접근 방향 제시 논의 활성화에 기여

자료: WTO Document WT/WGTI/W/49.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and Competition Policy (1998.9)

주요내용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쟁정책간의 관계에 대한 아국의 사례 소개 기존, 의 국제협정에서 양자간의 관계 분석 등

적절한 경쟁정책의 존재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기인하는 반경쟁적 효과는 최소화될 수 있음을 강조

논의 활성화에 기여

자료: WTO Document WT/WGTI/W/57.

Investment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ssues arising from Korea's Experience (1998.9)

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은 투자유치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간의 인센티브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

인센티브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제기 향후 투자협정의 본격적 논의. 와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인센티브 문제가 논의될 경우를 염두에 두 고 이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에 사전적 이해의 제고,

아국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 진행 자료: WTO Document WT/WGTI/W/62.

FDI Flows and the Asian Finacial Crisis: Korea's Experience (1999.3)

주요내용 아국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설명 개도국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

외환위기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해 수준 제고 자료: WTO Document WT/WGTI/W/69.

A Benefit of Multilateral Investment Rules: Enhanced Transparency (1999.3)

주요내용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제도 및 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아국의 경험사례를 통해 제시

투자협정의 긍정적 효과의 하나인 투명성 제고 효과를 아국의 경험사 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개도국에 투자협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투자협정과 투명성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 제기 추후 논의 활성화 유도, 자료: WTO Document WT/WGTI/W/70.

Multilateral Framework on Investment: A Realistic Approach (1999.6)

주요내용

에서 추구해야 할 다자간투자협정은 현실성에 바탕을 둔 접근방 WTO

법을 택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양자간투자협정의 공통분모의 발굴, , 의 자유화 방식의 타업종에 확대 등을 통한 비교적 용이한 과 GATS

제가 될 수 있음을 설명.

년 일정의 투자작업반의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 2

리하며 아국의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제시 다자간, . 투자협정이 개도국에 주는 추가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지

아국이 제시한 접근 방향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의 형성 유도. WTO

아국이 제시한 접근 방향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의 형성 유도.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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