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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정신응급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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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과적 응급은 의료 서비스가 개입되는 과정에서, 첫 방 문을 하게 되는 응급실이라는 공간과, 정신과적 문제와 자타 해의 위험 평가 등 전문적인 정신과 개입이 필요한 의료 서 비스의 특성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다. 정신의학적 응급(또는 위기, 이하 정신응급)은 정신질환 으로 인해서 처음 정신의료 체계로 들어가는 시작이거나, 자 타해의 위험의 증가로 급성기 안정화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신응급은, 정신질환의 안정화 시 기에 치료순응도 저하를 포함하여 여러 악화요인으로 인한 급성기 증상 악화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중심으 로 한 정신응급 시스템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중요한데, 지 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신의료 시스템에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복지 시스템과는 분절 되어 있고, 정신응급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국가 차원에서의 통계 데이터가 거의 없어, 근거를 중심으로 부족한 정신응급 의료 서비스 확대, 강화하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신응급에 대한 대응 계획은 지역사회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운영(1577-0199)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1)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지역사회 개입이나 정신의학적 응급 개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2019년 정신질환 치료 관리 강화 대 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2019년 5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고, 응급대응 체계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입원의 운영과 외래치료의 지원, 지역사회의 현장대응이 부족한 점 등을 분 석하였고, 정신응급 환자 적시 개입・지속 관리를 위해, 정 신응급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국가 차원에서의 외래치료비, 응급 행정입원의 지원 등을 주요 추 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신응급 시스 템에서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센터 전문요원이 자타해 위험 여부를 평가한 후, 정신의료기 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과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야간 24시간 정신과적 응급진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SPECI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21;60(1):23-27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정신응급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State and Improvement Policy of Psychiatric Emergency during COVID-19 Pandemic

Haewoo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Medical Center, Seoul, Korea

Received January 20, 2021 Revised February 2, 2021 Accepted February 13, 2021 Address for correspondence Haewoo Lee,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Medical Center, 156 Sinnae-ro, Jungnang-gu, Seoul 02053, Korea

Tel +82-2-2276-8630 Fax +82-2-2276-8504 E-mail haebee@seoulmc.or.kr

본 논문의 일부는 2020년 10월 30일~31일 대구에서 개최된 2020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음.

Under the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andemic, it is important to achieve two goals, protecting inpatients from infection and providing appropriate psychiatric treatment for psychiatric emergency patients, including those at an acute psychiatric stage. This paper pro- poses improvement measures by understand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sychiatric emergency of South Korea. The confirmed definition of psychiatric emergency from the perspec- tive of the curr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egal regulations, and medical practice was used. The status of psychiatric emergencies from related statistical data was esti- mated, and the related problems were summarized. First, a data system for the current state of psychiatric emergencies in South Korea is needed. Second, specialized medical resources are needed considering the severity of psychiatric symptoms and COVID-19 infection. Lastly, efforts are needed to secure insufficient medical resources and expand the psychiatric emergency sys- tem. South Korea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o overcome the pandemic situation in 2020 and fix pre-existing problems before the COVID-19 pandemic.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21;60(1):23-27 KEY WORDS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s · COVID-19 ·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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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부족,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 부족, 외상 등 신체질 환이 동반된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적정 의료 서비스가 가능 한 병원이 부족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행정입 원 운영 강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과 경찰의 협력 및 대응 강화만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2020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안내서1)를 보면, 향 후, 광역센터의 정신응급대응팀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정신응급대응 인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이다.1) 하지만, 정 신의학적 응급 시스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신의료 체계의 인력, 수가, 시설 등 다 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2020년 coronavirus disease 2019 (이하 COVID-19) 대유행 시기에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정 급성기 평가 및 진료가 중요 하다. 이에, 우리나라 정신과적 응급 현황, 감염병 대유행기 에서의 정신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향후 정 신응급의료 체계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신응급의 정의와 국내 현황

정 의

정신응급은 의학적, 법률적, 연구 관점에서 여러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정신응급(psychiatric emergency)을 미국정 신의학회(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는 ‘사 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급성 장애로서 즉 각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2,3) 대한신 경정신의학회의 신경정신의학 교과서에서는 정신과적 응급 을 자살, 폭력, 기타 정신과적 응급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급 성 정신병 범주 등을 포함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신과적 접근을 긴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4) Shin 등5)은 국내 정신응급의 특성을 확인 하고, 정신질환 응급의료 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 진단명이 국제 질병분류표(International Classi- fication of Disease version 10, 이하 ICD-10)상에서 정신행 동장애 관련 코드(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F00~

F99) 혹은 자해 자살 관련 코드(international self-harm, X60~X84)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관련법에서의 정 신응급 정의를 확인해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 과적 응급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는 있지 않으나, 제50조 응급입원의 정의에서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 응급입원 대상자이고, 이를 통해 정신응급은 자 타해의 위험이 중요한 부분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응급의 료 영역의 정신질환자 응급진료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정의 를 살펴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30 조의5(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지정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정 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서 시 설과 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별도 정신응급의 정의는 없고, 응급 전용 입원실의 기준은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환자로 한정하고, 2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정 하고 있다.

국내 정신응급 현황

Shin 등5)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9년 국가응급진료정 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NEDIS) 자료원을 근거로 산출한 ‘연간 응급의료센터 를 방문한 ICD-10 기준 F00~F99, X60~X84에 해당하는 정 신과적 응급 발생 환자 수’ 추정치는 68742명이며, 동 기간 국내 응급실 방문 환자 수의 1.8%에 해당한다. 정신응급 환 자는 다른 응급 환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고, 119 구급 서비스 이용,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입원과 전원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응급 의료 영역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응급의료정 보통신망의 구축),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응급진료정보 망(NEDIS)을 구축하고, 응급실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 다. 하지만, 정신응급 정의는 목적에 따라 다르고, NEDIS에 집계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정신응급 환자의 입원 등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매년 발간되고 있는 응급의료통계연보나 NEDIS통계연보에서도 정신응급 의 발생 및 치료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Ji 등6)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201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신의학적 처치(NN100)가 청구된 건수를 기준으로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 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 의한 F-code의 등록률은 29%

에 불과하며, 2011년도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은 응급 환자 연 인원 수는 70797명(실인원 59548명)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 31%는 입원하였고, 응급센터 진료 후 퇴원한 환자는 69%였 다고 한다. 한편,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국 가입퇴원관리시스템(Admission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신응급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는 어려우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국가 정신건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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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국가 통계 승인 후 공표하고 있고, 보호입원 등에 대한 입원 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신응급의 현황은 현재 따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정신응급 현황 조사7)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9년 1월~12월 31일의 기간 동안, 평일 주간(주 말 및 공휴일 제외, 9~18시) 정신응급 출동을 요청받은 현황 을 조사하였다. 총 1259건 중, 경찰에 의해 요청받은 건수는 693건(55%), 기타 233건(28.5%), 행정기관 194건(15.4%) 순이 었다.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대상자가 1011건 (80.3%)이었으며, 현장 출동한 경우는 96%였으며, 2019년 4~8 월 간 크게 증가하여, 한 해 현장대응의 56.2%를 차지하였다.

이 중 46%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연계하 였고, 지역사회 정신응급 현장대응에서, 정신의학적 응급치 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신체건강의 문제 동반으로 적정한 치료를 위한 입원 가능 병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서울시 내에서 행정입원이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연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실무자 응답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응급입원 후 퇴원 시, 지역사회로의 연계가 잘되지 않아, 치 료 유지를 위한 병원과 지역을 연결하는 사례 관리 연계, 외 래치료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5개 센터의 2020년 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의 지역 사회 정신응급대응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COVID-19 자체 검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확 보’, ‘COVID-19 검사와 정신응급 환자의 안정을 위한 정신 과 안정병상을 동시에 운영하는 병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으며, 정신과적 응급과 신체건강의 문제를 함께 평가 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공립 병원의 정신응급 병상 확대 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7) 즉, 지역사회에서는 COVID-19의 대유행 상황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 신체적 건강 문제 평가와 정신과 진료가 함께 가능한 공공 정신응 급 병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정신과적 응급대응 현황과 문제점

2020년 COVID-19 장기화에 따른 정신응급 발생 시 대응 시스템의 문제

2020년 COVID-19 대유행 시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정신 응급의료 시스템에서 신체건강의 문제를 함께 평가 및 치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정신의료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부도 급성기 정신의료 수가 등의 문제들이 일부 연관되 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정신 과 폐쇄 병동 병상 수는 2011년 1021개에서 2018년 857개로 16% 감소하였으며, 이는 급성기 초발, 재발된 급성기 정신 과 환자들 중, 자타해의 위험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기저의 신체질환이 동반된 환자들에게 정신과적 응급 개입과 신체 적 평가 치료가 함께 가능한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020년 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COVID-19 대유행 상황 이후, 정신의료기관 병원 내 확진자 발생 시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는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응급 및 행정입원이 가능했던 국립정신병원과 국공립종합 병원이 COVID-19 확진자 진료를 위한 감염전담병원의 역 할을 하면서, COVID-19 확진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 타해의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감소하였고, 기존의 정신의료기관은 COV- ID-19 선별 검사 등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시설, 예산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국공립 정신병원에서 국가 지원을 통 해 음압 시설 설치 등 병실 기능 변경 후, 밀착 접촉자이거나 자가격리 대상자의 정신응급 진료를 일부 하고 있으나, 체계 적인 연계 시스템 부족, 지역사회의 정신응급대응 시 거리상 의 문제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신과 병동 감염자 발생 후, 밀착 접촉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도 인력, 병실들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 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 병동 대응지침”(2-1판)을 배포하였다. 정신응급 환자를 포함 한 비자의 입원 환자는 임상 증상, 위험 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하여 자체 선별 검사 또는 보건소 협조를 통해, 신고 및 CO- VID-19 감염증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1인실 등 격리 병실에 서 COVID-19 진단 검사 결과 확인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COVID-19 임상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간 화장실과 세면실이 확보된 1인실 격리 지침과 해제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갑작스러운 CO- VID-19 유행 시기에 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정신응급 환자 의 입원과 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COVID-19 유행 시기의 정신과 환자의 감염과 예방 COVID-19 감염증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 는 환자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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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직접적인 연구와 근거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설명 가능한 가설로,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이 용하던 정신재활시설을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신의 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여 재발의 위험도가 높아 질 수 있으며, 감염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감소 한 상황에서 자신을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과 행동이 감소하여,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9)

Rovers 등10)은 일반병원에서의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들 을 정신과 병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 및 병 동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정신과 입원 환 자는 감염 질환 고위험군이므로, 각각의 환자와 병동의 상황 에 따른 개별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감염 예방을 위한 접 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정책 입안자, 관리자, 병원 의료진 간의 빠르고, 투명한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명확한 거버넌스하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국은 정신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문가 합의(expert consensus)를 통해, 외래 환자의 수 감소, 입원 시 기준 강화, 입원 기간의 감소 등의 권고 사항을 발표하고, 지역사회에서 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11) 하지만, 감염병 상황에서의 정 신응급 환자 대응과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 는 부분이 있다. 각 나라마다 COVID-19 지역사회 대유행 정 도가 다르고, 정신의료 시스템 및 방역 시스템, 감염병 대응 의료 자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정신의료 관련 법률 및 감염병에 대응하는 문화적 차이 등이 그것이다. 이 에, 정신질환 감염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과 전략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정신응급 환자의 평가와 치료의 실질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감염 및 방역 전문가, 행정, 정신의료,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적극 적인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응급 환자의 발

생 후, 각 단계별 필요한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 국가 예산 확보, 인력 지원, 의료 인력 및 관련 실무자의 감 염 교육 등을 통해, 감염예방과 적절한 정신응급의료 시스템 의 구축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표 1).

결 론

영국 국가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급성기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은, 위기관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반적 인 정신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들이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신응급의 료 체계는 정신질환의 급성기 악화 또는 초발 급성기 환자들 에게 응급 또는 보호입원을 중심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 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정신응급 입원 후 퇴원 후 사례 관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정신의 료기관까지의 연계를 포함한 대응 시스템과는 분절되어 있 다. 정신응급의료 시스템 안에서도, 감염병 치료를 포함한 정신을 제외한 응급의료 시스템(NEDIS)과 정신응급의료는 환자 정보 및 의료기관의 구분 등 분절되어, 신체질환과 정 신질환을 함께 치료하기에 어려운 의료 환경이다.12)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는 대부분의 의료 자원이 지역사회 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감염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투입 되기 때문에, 기존의 취약했던 정신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 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첫째, 감염병 또한 신체질환 중 하나로 본다면, 향후, 정신 응급의료 체계는 급성기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대응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정신응 급 정보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정신응급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 정신의료기관 감 염 관리 및 진료, 감염 예방 가능한 정신의료 환경 구축을 위 Table 1. The proposed scheme of psychiatric emergency-medical resources required in the COVID-19 pandemic in South Korea

Severity of psychiatric symptoms

COVID-19 negative PUI* COVID-19 positive (severity)

MC (-) MC (+) MC (-) MC (+) Mild Moderate

–severe

People without mental health problem QG-C PHC Self-I Self-I+PHC I-GH/RTC I-GH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 QG-C P-OP

P-OP PHC

Self-I +/- P-OP

Self-I +PHC +/- P-OP

I-GH/

RTC +P-C

I-GH +P-C

Psychiatric emergency PES PES of GH I-ward of P-H N-PH+I-C N-PH+I-C I-GH+P-C

*: Patients under investigation, e.g., close contact with a confirmed or probable case of COVID-19, service is provided in a non- face to face manner or protective gown. MC: Medical comorbidity, QG-C: Quarantine guidelines including psychological as- pect in community, PHC: Primary health care system, Self-I: Self isolation, I-GH: General hospitals dedicated to COVID-19 infec- tion, P-OP: Psychiatric out-patient clinic, N-PH: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P-OP: Psychiatric out-patient clinic, RTC: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P-C: Psychiatric consultation, I-C: Consultation by infection specialty, PES: Psychiatric emergency system, GH:

General hospitals, I-ward of P-H: Isolation ward of psychiatric hospital,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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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 이다. 향후 다양한 신종감염병의 유행 상황이 예측되고, 일 반 국민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개입,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급성기 치료를 포함한 정신응급 대응 체계,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회복을 위한 정신건 강서비스 강화까지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근거 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역 할이 일부 변화해야 하며, 응급, 감염 관련 의료 영역과 협력 해야 한다. COVID-19 감염의 중증도와 정신과적 질환 및 증상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이에 맞춘 적절한 정신의료, 감 염내과적 치료 등이 정보의 공유 시스템의 확충과 협진, 전 원 등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확 진자, 유증상자, 음성 환자의 분류 체계 및 평가 시스템,13) 감 염관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020년 COVID-19 유행 상 황이 정신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특 히, 국내 정신응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각 감염 확 산 단계, 정신과적 중증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정신응 급환자에서 COVID-19를 포함한 감염 여부, 감염증 임상적 중증도에 따른 의료 인력, 의료기관별 역할과 지원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정신과적 응급・코비드-19・대유행.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ORCID iD

Haewoo Lee https://orcid.org/0000-0002-055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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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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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방역기구는 발생 지자체에서의 방역 상황 모니터링과 방역 조치와 관련된 기술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방역 기동반은 살처분 지연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투입..

홈택스 체크카드 이용 시 수수료 1%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출 증빙에 수수료 발생 상황 기입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 단체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카드 지출이 가능한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BCPC의 골형성 효과를 평가한 것으로 토끼의 두개골에 결손부를 형성한 후 이 골대체재로 충전하였다.골 결손부 형성 후 아무것도

일각에서는 전문적으로 관광경찰의 업무를 집중하고 그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직원의 수가 의경대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 하면 의무경찰대원은

13).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성을

마지막으로 순회교육의 효율화 방안 및 개선 방안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점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순회교사는 순회교육 외의 업무경감,순회교사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