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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업무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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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기공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5.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업무범위와 한계

(2)

(3단비교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7호, 2015.6.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42호, 2015.12.22.,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02호, 201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 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ᆞ면허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 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 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22]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 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 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 사의 업무 범위 등)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 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 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개정 2015.3.3>

1. 임상병리사: 병리학ᆞ미생물학 ᆞ생화학ᆞ기생충학ᆞ혈액학ᆞ 혈 청 학 ᆞ 법 의 학 ᆞ 요 화 학 (尿 化 學)ᆞ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 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 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

(3단비교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심전도ᆞ뇌파ᆞ심폐기능ᆞ 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 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한다.

가. 기계ᆞ기구ᆞ시약 등의 보관 ᆞ관리ᆞ사용

나. 가검물 등의 채취ᆞ검사 다.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라. 혈액의 채혈ᆞ제제(製劑)ᆞ

제조ᆞ조작ᆞ보존ᆞ공급 마.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2. 방사선사: 전리방사선(電離放射

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 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ᆞ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 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

3. 물리치료사: 온열치료, 전기치 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ᆞ기 능훈련ᆞ신체교정운동 및 재활 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ᆞ약품 의 사용ᆞ관리, 그 밖의 물리요 법적 치료업무

4. 작업치료사: 신체적ᆞ정신적 기 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ᆞ활 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 료, 상지(上肢)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 업 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ᆞ 치료 업무

5. 치과기공사: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 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 (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 공물의 제작ᆞ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6.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 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 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弧線)의 장착ᆞ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

(4)

(3단비교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 4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 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 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 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ᆞ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 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ᆞ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

8. 안경사: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 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 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 한 안경의 조제ᆞ판매와 콘택트 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5.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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