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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보건장관, WHO 개혁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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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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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보건장관, WHO 개혁안 논의

1. 2020.11월 WHO총회서 지지 확보 추진

ㅇ 코로나19 감염확산 관련, G7 보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WHO 개혁안 마 련을 위해 2020.9월부터 회원국과 협의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이 복수의 日 정부관계자에 의해 확인됨.

- 관련하여 가토 후생대신 등 G7 보건장관은 코로나19 감염확대 후 정기적 으로 전화회의를 갖고 WHO의 초기대응 문제점을 정리하는 등 개혁안 협의에 참여해온 경위

2. 개혁안 골자

ㅇ 개혁안으로서 감염증 발생시 회원국의 신속한 WHO 통보 및 WHO로부터 의 철저한 정보공개 및 WHO가 경계와 협조를 호소하는‘국제적 공중위 생상의 긴급사태’ 선언의 조기 발령 등 이 거론되고 있음.

- G7내에서는 선언과 관련, 발령/비발령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긴급사태의 수준을 복수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선언하는 안(案) 부상

ㅇ 배경에는 지난 2020.1월 WHO 전문가 긴급위원회에서 중국 봉쇄에 기대 를 가지고 이견을 노정해 선언 발령에 이르지 못하고 이후 발령까지 30 일이나 지체되어 회원국 대응 지체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음.

- WHO의 감염증 대책을 규정한 국제보건규정(IHR)은 국제적 공중위생상의 위협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에 ‘assesment(위협평가) 후 24 시간 이내’ 통보를 의무화했으나, 평가 종료 시기는 각국의 판단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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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바,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의 정보공개 지체 및 불투명성을 문 제시하는 지적도 다수

3. 향후 전망

ㅇ IHR 개정 절차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수년 단위의 기 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G7은 개혁안을 통해 기본적 점검 방향 성을 우선 제시하고 9월 이후 회원국의 폭넓은 이해를 얻어 11월 WHO 총회에서 운용개선 지침 마련 등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단, 2020.7월 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WHO가 중국에 편향적 이라는 이유로 탈퇴 방침을 표명하는 등 미중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데 더해 프랑스 및 독일은 미국의 탈퇴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개혁안 에 대한 폭 넓은 지지 확보는 여부는 불투명한 부분도 존재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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