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6주차 공기업법
제4장 공기업법
• 1. 공기업의 의의
• 공기업이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인적・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영조물과 공기업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적으로 관찰할 떄는 영조물이고, 동적으로 관찰할 때는 공기 업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위의 앞에 서 본 바와 같은 제한이 있다 ( 전매사업・군수산업 등은 제외된다) .
•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접 경영하기도 하지만, 특허를 주어 경영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2. 공기업의 종류
•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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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 국영사업・공영사업・공공기업체사업・특허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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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사업이란 국가가 자신의 계산(경제적부담)에서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우편사업・철도사업・국립학교・국립 도서관・국립박물관・국립극장・국립병원 등). 이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일 때가 많으며, 국가는(특히 법률을 요하는 경우( 독점・이용강제・공용부담권・경찰권 등 공권력적 기능을 사업에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4조).• (2) 국영공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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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사업의 한 특수 형태로서 국영사업에 있어서 경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수익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시키는 사업( 도로・하천의 유지・관리, 국영방조제의 유지・보수, 국영농지개량사업) 등이 있다.• (3) 공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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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자신이 계산에서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독점사업 기타 법령상 제한・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널리 공공시설을 설치 하고(지방자치법 제135조) 복리사업(지방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7조).• 2) 공공기업체사업(특수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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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특정한 공기업을 경영・관리하는 사업이다. 국영사업의 한 특 수형태이다(법인인 공기업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이다(. 한국조폐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대한주택공사・한 국보훈복지공단・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공공조합인 농지개량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특 수법인에 의한 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특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사업이면 국영사업의 한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업체로서 서울특별시의 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 리공단 등이 있다.• 3)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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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조직이 일반행정조직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적 사업, 비독립적 사업으 로 나눌 수 있다.•
(1) 독립적 사업(정부투자기관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계열에서 분리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주체에 의해 경영되는 법인체사업 이다(법인격을 가진 각종 공단・공사의 사업).• (2) 비독립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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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체 자체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해 경영되는 사업으로 행정청기업에 해당 한다( 철도・체신・공영주택사업・수도사업 등).• 4) 독점성 유무에 의한 구별
• 공기업은 국가・자치단체가 그 경영에 있어 독립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독점사업・비독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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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독점하는 사업(전매・무기제조 등을 국가가 독점을 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으로 서의 독점사업에서는 제외된다)을 말한다.
• ① 법률상 독점사업
• 법률상의 권리로서 독점을 하는 사업
• ⓐ 국가의 법률상 독점 사업 ― 우편・체신예금・체신보험・군용전기통신・공중무선통신(무선전신・무선전화)・우편부대사업(우편대체・우편환) 등.
• ⓑ 공공단체의 법률상 독점사업 ― 수도・농수산물도매시장・가축시장・화폐・한국은행권 발행 등
• ② 사실상 독점사업
• 사업의 성격( 전국적 대규모)에 자연적으로 독점하는 사업( 철도사업・원자력발전・수력발전・공영가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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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독점사업• 위의 독점사업(특히 법률상의 독점) 이외의 사업으로 같은 사업에 관하여 국영・공영・사영이 병존될 수 있다(. 가스사업, 전기사업, 수력발전사업, 철 도사업, 자동차운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 영리성의 유무에 의한 구별
• 공기업은 영리성이 부수되는냐의 여하에 따라 영리적 사업・비영리적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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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적 사업• 공익목적을 위하여 경영되지만 영리성을 띠는 사업( 철도・버스식당), 사경제적 사업과 비슷하므로 그 성립・조직은 공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이용 관계는 사업관계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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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적 사업• 공익목적을 위해서만 경영되고 영리가 부수되지 않는 사업( 조폐・미술관・보훈사업 등)
• 3. 공기업에 대한 특별보호
• 1) 기업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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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독점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독점사업인 경우도 있다.• 2) 공용부담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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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위하여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부역・현품의 부담, 토지・건물의 수용・사용・제한 등의 공용부담특권이 부여될 때가 많 다.• 3) 경제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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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위한 면세・융자・보조금 교부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대부・양여,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면제, 요금의 강제 징수권, 공기업에 대한 압류금지 등을 들 수 있다.• 4) 경찰상 보호(질서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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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관리・경영에 부수하는 질서유지・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법률이 공기업의 관리기관에게 공기업관리권의 일종으로서 일반 공권력인 영조물 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5) 형사상 보호(공기업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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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관리・경영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벌인 공기업벌을 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 공기업의 이용관계
• 1)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국민이 공기업으로부터 역무 ( 우편배달・전보배달) 의 제공을 받거나, 화물 ( 수도공급・가스공급・국정교과서 공급) 의 공급을 받는 등 이용자가 공기업 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인적 요소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물적 설비 ( 도로・하천・공원의 이용관계)는 공물의 사용관계이다 .
• 이와 같은 공기업이용관계에는 일시적 이용관계 ( 입업시험장의 묘목제공・시영식당
의 음식물판매・철도이용관계 등) 도 있고, 계속적 이용관계도 있는 바, 공기업이용관계
를 협의로 말할 때는 계속적 이용관계만을 의미하며 여기의 이용관계도 그것을 의
미한다. 이 공기업이용관계는 비권력적인 사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관례라는 점
에서 공법적 요소를 가진 관계이나, 또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적
인 요소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 2)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 (1) 원칙
• 기업주체와 이용자사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 철도・시영버스・공영주택의 이용・국・공립병원에의 유료입원 등) .
• (2) 예외
• 공기업의 공공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 ① 공법상 계약에 의한 이용
• 국・공립학교입학, 국・공립도서관 이용 등.
• ② 행정처분에 의한 이용
• 생활보호법에 제21조 의한 보호결정이 그 예.
• (3) 이용강제
• 법규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사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이용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도 있다.
• ① 공기업주체의 허용의무 ― 이용조건을 구비한 이용신청(이용자가 자유의사로 하거나 강제 된 경우인가를 불문한 이용신청)에 대해서는(시설의 허용 한도 안에서) 이용을 허용할 의무를 진다
( 우편법 제50조, 통신사업법 제3조, 철도법 제10조,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 삭도제도사업법 제20조, 전기사업법 제16조 수도법 제18조 등은 기업주체의 법률상 의무를 명시한 예이다).
• ② 이용자에 대한 이용강제 ― 이용자측에서 보면 법률상 그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 다.
• ⓐ 계약강제 ― 공기업 이용이 법률상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로서 초 등학교취학강제 등이다.
• ⓑ 행정강제(실력)에 의한 이용강제 ― 법률에 의거한 질서유지 관리권에 의하여 실력으로써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로써 국・공립마약중독자 수용소에 수용하는 것 전염병환자를 격리수용 (전염병예방법 제 29조) 등
• ⓒ 직접 법률에 의한 이용강제 ― 법률에 의하여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일정한 자가 당연 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것 등
• ⓓ 간접 계약강제 ―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독점
( 수도・전기)의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이용이
강제된다고 볼 수도 있다.
• 3)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
•
공익성・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이용조건이 법규나 공기업법칙( 규정・정관・약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형화되 어 있으며 따라서 부합계약이 원칙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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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기업이용권•
공기업이용권은 공법상 권리인 경우도 있고( 취학권・국공립도서관이용권의 경우), 사법상 채권인 경우도 있다(철도・시영버스 이용권). 공기업이용권은 공기업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적 성질을 가진다
•
<판례>•
전화가입권은 국가의 시설인 전화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인격 또는 신분에 전속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의 제한내에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대판 1956.7.5, 4289民上147).•
<판례>•
철도이용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며, 私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대판 1965.12.28, 65다2125).•
② 부수적 권리•
공기업주체에 의하여 공기업 이용권이 제한・침해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특 정한 공기업 이용관계가 공법관계인 경우에는 행정쟁송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공기업 주체의 의무불이행 이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쟁송권 ― 우편법 제41조, 철도법 제9조, 취학처분에 대한 쟁송권, 손해배상청구권 ― 우편법 제38조 ~ 60조, 전기통신사 업법 제66조, 철도법 제72조 ~ 75조 등).
• 4)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
• 공기업의 계속적 이용관계의 종료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사유이다.
• (1) 역무완료
• 가장 일반적인 종료사유로서 이용목적인 역무의 완료됨으로서 당해 관계는 종료된다
( 국립학교 졸업・우편배달・도서관 퇴관, 병원의 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