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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강. 입원료 산정지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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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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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강. 입원료 산정지침 (2)

1. 입원료의 산정기준

 입원료 등은 1 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한다.

3)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기 아니한다.

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2.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

• 입원료의 산정기준

•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

• 입원료 차등제

• 입원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입원료 차등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입원료는 입원 16 일째부터 30 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 로 기재)

입원료는 입원 31 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로 기재)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입원일 ~ 15일 100%

입원 16일 ~ 30일 90%

입원 31일 이상 85%

3. 입원료 차등제의 산정방식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 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것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의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이 1 등급 내지(~에서) 7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 등급을 적용한다.

1) 1등급: 2.5:1 미만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2) 2등급: 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3) 3등급: 3.5:1 미만 3.0: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3.0:1 미만 2.5:1 이상)

4) 4등급: 4.0:1 미만 3.5: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3.5:1 미만 3.0:1 이상)

(3)

5) 5등급: 4.5:1 미만 4.0: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4.0:1 미만 3.5:1 이상)

6) 6등급: 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7) 7등급: 6.0:1 이상인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이 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2) 2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40% 가산

3) 3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4) 4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

5) 5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

 간호사수에 따른 일반 입원료 차등제를 의미한다. 즉 1등급이면 입원료의 150%를 산정하고 6등급인 경우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 종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2) 2등급 : 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4)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2) 2등급 : 3등급 입원료에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3) 3등급 : 4등급 입원료에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4) 4등급 : 5등급 입원료에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 5등급 : 6등급 입원료에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

7) 7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 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 5%

 위 가),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4.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평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 등급 내지 9 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5)

3)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0.88:1 이상인 경우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1 : 1 미만 0.88:1 이상인 경우

6) 4등급 : 1.25:1 미만 1 : 1 이상인 경우

7) 4등급 : 1.5: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8) 4등급 : 2.1: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9)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 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2) 2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3) 3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4) 4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6)

산정, 의료취약지역 외의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함

(나)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1 ) 1등급 :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20% 가산

2) 2등급 :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15% 가산

3) 3등급 :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15% 가산

4) 4등급 : 일반 중환자실 5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10% 가산

5) 5등급 : 일반 중환자실 6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10% 가산

6) 6등급 :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10% 가산

7) 7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8) 8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산정, 의료취약지역 외의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함

5.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함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 : 0.7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7)

4) 4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2.0:1 이상인 경우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 여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2) 2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3) 3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4)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5) 5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

2) 2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가산

3) 3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4)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8)

1. 입원료의 산정기준

2.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 3. 입원료 차등제의 산정방식 4.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5.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학습정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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