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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2.3]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5호, 2017.2.3,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 02-397-7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 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분야)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시설의 운전,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의 분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제2장 원자로시설의 운전
제3조(사용 및 적용)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용어의 정의
2. 불만족상태 조치요구사항 제한시간 점검요구사항 및 점검주기에 대한 관련내용의 연결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연결자의 의미
3.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 정립과 그 사용에 대한 지침 4. 점검주기에 대한 적절한 설정과 적용방법
제4조(안전제한치)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 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원자로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 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자동보호설비가 요구된 기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건경위 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제한조건) ①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 수준인 운전제한조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운전제한조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 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
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 설비 및 운전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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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
제6조(점검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계통 및 기기가 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제한치 범위에 서 운전되고 있으며 운전제한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교정 및 검사에 관계되는 점검요구사 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등을 반영하여 설정된 점검주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 특성)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안전제한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변경 또는 수정시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배치 등과 같은 설계상 중요한 안전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원자로시설의 방사선 및 환경관리
제8조(방사선방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제136조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보전 2. 방사선 안전관리 3. 방사선측정기 관리
제9조(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 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2.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 3.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
4. 핵연료물질의 수불 운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제10조(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 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환경감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4장 원자로시설의 운영관리
제11조(조직 및 기능)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조직 관리조직 부서별 기능 인원편성 운영관리 책임,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KNRB),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 발전소요원의 자격 및 절차서 등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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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되어야 한다.
제12조(원자로시설의 순시점검)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순시점검에 관한 주의사항, 순시원의 배치, 기기설비의 순시 점검 및 조치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3조(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비상상황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원자로 정지후의 조치, 수동 정지 및 수동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동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제14조(계획서 및 지침서)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계획서 및 지침서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
1.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 관리지침서 2. 안전기능 결정지침서
3. 격납건물 외부의 원자로냉각재 누설원 관리계획서 4. 가동중점검(ISI) 계획서
5. 가동중시험(IST) 계획서 6. 화재방호운영계획서 7. 디젤연료유 시험계획서
8. 기기운전주기 및 과도상태제한 관리지침서 9.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ODCM)
10. 기상관측설비 관리지침서 11. 사고후 시료분석 지침서
12. 방사선감시 계측설비 관리계획서
1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계획서 14.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PCP)
15. 2차 계통 수질관리 계획서 16. 배기여과기 시험계획서(VFTP)
17. 폭발성기체 및 액체저장탱크 방사능감시 계획서 18. 수소재결합기 이동시험계획서
제15조(보고요구사항)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고요건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 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
1. 반기/연간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 2. 분기 운전실적 보고서
3. 분기 방사선관리 보고서 4. 가동중점검 결과보고서 5. 사고 고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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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체노심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7-5호,2017.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