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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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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 4

(2)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4.

창조기획담당관 (02-397-731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3)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6년 정책 추진방향 ···3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5

1.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현황 ···5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9

Ⅲ.

세부 추진계획 ··· 12

1.

전략목표 Ⅰ ···12

2.

전략목표 Ⅱ ···5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97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9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00

3.

변화관리 계획 ···101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03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05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10

【 목 차 】

(4)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안전 구현

○‘공급자 등 검사제도’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

(총 14회 완료)

시킴 으로써 원전 부품의 공급부터 건설‧운영까지 全주기적 안전성 강화

○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입회율 획기적 제고

* 정기검사 입회율 : (‘14) 73% → (‘15) 82%

○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지속 상승

*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 (‘13) 9.92점 → (‘14) 9.94점 → (‘15) 9.95점

○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비한 법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

* 건설허가단계부터 해체계획서 제출, 주기적 갱신, 최종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원자력안전법에 명문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심층처분시설 기술기준 등 마련

□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관련 작업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 확보

○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기존의 방사선 허가사용자 뿐 아니라 발주자 에게도 확대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 강화

○ 공항‧항만 감시기 확대 설치, 국가 환경 방사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

* 감시기 운영 현황(누적) : (‘13) 32대 → (‘14) 53대 → (‘15) 73대

* 원전주변 환경감시기 : (‘15) 118기 → (’16) 144기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본격 운영에 따라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한 운반검사 및 처분검사 등을 통한 방폐물 안전관리활동 본격 전개

(5)

□ 국내 외 방사능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위험 대응 역량 강화

○ 방사선 비상사태 대비, 실전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10.13)에 120여개 기관, 주민 2,300여명 참여

○ 방사능 누출사고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 갑상선방호약품 확보(지자체 740만정 및 기타 원자력시설 500만정), 고분해능 환경감시 장비 도입(6대), 비상진료기관 추가지정(고창) 등

○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 체제 개선

(핵물질 전용 감시→핵물질 관리태세 포괄적 점검)

을 통한 IAEA 사찰 대비 상시 수검태세 강화

* 全원자력 시설에 대해 강화된 계량관리검사 총17회 실시 완료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를 위한 선진적 시스템 ·역량 구축

○ 원자력 방사선 정책 현안 조정을 위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소통 협업을 위한 시스템 정착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총 14회, 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총 39회 개최

○ 일반 국민의 안전규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정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공개

* 지역소식지 배포(분기별 5만부),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1,022→1,707건) 등

○ 원자력안전규제기금을 설치하여 정부가 부담금을 직접 징수 관리함 으로써 규제 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집행 투명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규제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新 규제

(6)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 국내·외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 여건

 (국민 인식)

ㅇ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되는 추세이나, ‘원전은 불안하다’는 국민정서는 아직까지 상존

* “원전 안전하다” 응답률 36.2%(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국민인식조사, ‘15.7)

ㅇ 원전 인 허가 과정 등에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 투명성 요구가 지속

 (신규 수요의 대두)

ㅇ 고리1호기 해체 결정(‘15.6)에 따라 원전 해체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 전세계 가동정지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불과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공론화(위), ‘15.6) 이후 중 장기적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를 위한 규제 토대 마련 필요 ㅇ ‘14년 원전 사이버 위협 이후 방사능 테러, 사이버 위협 대비를

위한 방호체계 강화 시급

 (글로벌 원자력 동향)

ㅇ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 IAEA 회원국들은 원전 全주기에 따른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비엔나 선언 채택(2.9)

ㅇ 특히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건설 원전 증가에 따른 지역적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이 긴요한 상황

* 해외 원전(가동, 건설) : 중국(27기, 25기), 일본(43기, 2기), 미국(100기, 5기)

(7)

□ 2016년도 중점 추진사항

5대 추진전략 15대 정책과제

1. 테러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① 세계적 수준의 핵안보 관리체제 구축

② 중국 등 인접국 유사 시 국민보호 대응 역량 강화

③ 국민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④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관리 강화

2. 새로운 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① 원전해체수요에대비할수있는실효적대응체계완비

②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제도정비

③ 한 미 원자력협정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3.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

① 형상관리 고도화 등 원전관리 운영체계 개선

② 원전에 대한 안전 심 검사 활동 지속 강화

4. 방사능 안심체계 구축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③ 원전운영부터해체까지全주기적원자력손해배상체계완비

5. 정보공개 등 대내‧외 소통 역량 강화

① 원자력안전과관련된모든정보를‘원칙적공개’로전환

② 직접 다가가는 안전소통 실천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

③ 교육 훈련 프로그램 체계적 정비

(8)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 사무처 : 2국․1관, 4담당관․9과 및 4지역사무소로 구성

(2) 인원

○ 정원 140명 / 현원 134명

(본부 109명, 지역사무소 25명)

구분

3

4

4

4

5

5

6

7

8

9

정원 140 1 4 4 10 15 53 39 6 6 1 1

현원 134 1 4 0 14 10 46 34 18 5 1 1

(9)

(3) 재정현황

(단위: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ㅇ 총계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93 102 109 116 124

(전년대비증가율, %) (32.4%) (9.7%) (6.9%) (6.4%) (6.9%)

ㅇ 기본경비 43 53 54 56 57

(전년대비증가율, %) (△19.7%) (23.3%) (1.9%) (3.7%) (1.8%) ㅇ 주요사업비 879 1,607 1,540 1,564 1,572 (전년대비증가율, %) (3.1%) (82.8%) (△4.2%) (1.6%) (0.5%)

□ 예산

ㅇ (총)지출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ㅇ 총계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 일반회계】

ㅇ (총)지출 1,015 910 893 950 982 (전년대비증가율, %) (3.9%) (△10.3%) (△1.9%) (6.4%) (3.4%) ㅇ 총계 1,015 910 893 950 982 (전년대비증가율, %) (3.9%) (△10.3%) (△1.9%) (6.4%) (3.4%) 【 원자력안전규제기금】

ㅇ (총)지출 - 852 810 786 771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4.9%) (△3.0%) (△1.9%)

(10)

(4) 부서별 주요 업무

지원 부서

창조기획 담당관

○ 국정과제 관리, 주요업무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도 운영

○ 예산, 국회, 주요 회의체 운영 및 지시사항 관리 등

행정법제팀

○ 조직관리, 성과관리

○ 규제개혁, 법제 총괄

○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담당관

○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력

○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과 양자간 협력

○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 협력 안전소통 담당관

○ 주요정책에 대한 소통계획 수립 시행

○ 언론 취재지원,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

○ 원자력안전규제 대국민 소통, 뉴미디어 활용 정책 소통

감사조사 담당관

○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대응

○ 공직기강 확립 및 직무 감찰

○ 공직자 윤리업무 및 반부패 시책 추진

○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

운영지원과

○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및 그 밖의 인사

○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물품 구매 등

○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 국유재산 청사 물품 관용차량 관리, 국가비상사태 대응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보완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추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지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11)

원자력 안전과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안전성 평가 및 안전규제 등

○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관리

원자력 심사과

○ 원자력시설 인 허가 심사

○ 건설 중 원자로 사용 전 검사

○ 품질보증 정책 및 검사, 공급자 검사

○ 원자로 및 관계시설 계속운전 검사

안전기준과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방사선방재국

방사선 안전과

○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조정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한 허가 감독 및 안전규제

○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생활방사선 안전과

○ 방사성폐기물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운영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 시행

방재환경과

○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운영

○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평가

원자력

○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

○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 추진 및 법령 제도의 운영

○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추진

(12)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16년 업무계획,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중장기 법정계획 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의 목표체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 부서별 관리과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관리과제 수 확대

(부서별 관리과제 1건→2건, 총 8건→16건)

○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별 추진이행 관리 과제를 확대 및 세밀화하여 핵심과제 내용을 충실히 반영

○ 관리과제수 확대에 따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중점 개선 및 신규 발굴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 원자력안전체제를 선도한다.

< 전략목표 Ⅰ >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핵비확산 이행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핵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전략목표 Ⅱ >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 Vision >

1-1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통해국민신뢰를확보한다.

1-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 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1-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통해원전의안전성을제고한다.

< 성과목표 Ⅰ >

2-1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전략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의 수준 및 종사자 안전을 획기적으로제고한다.

2-2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과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제도정비를통해국민이 체감하고신뢰할수있는안전체제를갖춘다.

2-3 국가방사능방재및물리적방호체계를강화한다.

< 성과목표 Ⅱ >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13)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8 8 16 29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 원자력안전체제를 선도한다.

1.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①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국정 89-1, 89-4, 업무 2-1 지시 15-35-004

②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국정 89-1, 89-3, 업무 5-1, 5-2

지시 15-35-003, 15-35-001

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①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국정 89-1, 89-3 업무 3-2 지시 15-35-004

②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효과성 구축

국정 89—2업무 3-1

지시 15-35-001

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국정 89-1 업무 3-2 지시 15-35-004

②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 관리 체계 종합 개선

국정 89-3 업무 3-1

지시 15-35-002, 18-01-015, 15-14-003, 15-14-003

4.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기준을 수립한다

국정 89-1

(1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핵비확산 이행체제를 구축 하여 국가 핵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1.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전략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의 수준 및 종사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①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안전관리

국정 89-4, 주요 28-1 업무 4-2, 업무 5-3 지시 15-35-004

②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관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

국정 89-4, 주요 28-1 업무 4-2, 업무 5-1 지시 15-35-004

2.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체제를 갖춘다.

①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국정 89-4, 주요 28-2 업무 4-1

지시 15-35-004

②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제도 정비

국정 89-4, 주요 28-2 업무2-2

지시 15-35-004

3. 국가 방사능방재 및 물리적방호 체계를 강화한다.

① 방사능재난 대비 실전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운영

국정 89-4, 주요 28-3 업무 1-3

지시 15-35-004, 15-70-121

②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테러 대응 체계 강화

국정 89-4, 주요 28-3 업무 1-1

지시 15-03-001

4. 핵비확산 의무이행과 이행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 핵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① 핵비확산 의무 이행 및 국제 체제 강화 기여

국정 89-4, 주요 28-4 업무1-1, 2-3

② 주변국 핵활동 대응능력 및 국제 핵비확산 의무 이행 역량 강화

국정 89-4, 주요 28-4 업무1-2, 1-4, 2-3

(15)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 원자력안전체제를 선도한다.

기 본 방 향

원자력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 확보

○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확보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

○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기여

○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의 효과성 및 국민 신뢰구축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기준 수립

○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16)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체계】

(단위: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8 13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원자력안전 국민체감도

①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규제 역량강화 지수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②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원자력안전 규제활동의 투명성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이용 만족도

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①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원전안전 특별점검 개선사항 이행률 가동원전 현장점검 입회율

②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효과성 구축

원전 보고대상사건 재발방지대책 이행률

원전 사고․고장 정보공개 이행률

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안전한 원자력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심사 및 품질개선 종합 노력도

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인허가 심사일정 준수율

②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 관리 체계 종합 개선

품질관리 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율

4.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 기준을 수립한다.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달성도

①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제도개선 추진 충실도

②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국제기준 분석 및 안전기준개선 노력도

산업표준 활용 관련 고시 제 개정 건

(17)

성과목표Ⅰ-1 원자력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강화

ㅇ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에 따른 해체, 중대사고 대응체계 강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정비 등 규제제도 완비

ㅇ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 신규 규제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수립

ㅇ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핵심전략기술 중심의 로드맵 마련 등 원자력안전 R&D의 체계화

□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확보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ㆍ운영 등 원자력 안전관련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도입ㆍ시행(‘16.6)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속기록 공개 및 녹음기록 보존 등 원자력 안전규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18)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원자력안전

국민체감도 50.2% 61.6% 66.8% 68.8% ‘16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 실적 평균값의 115%(68.4%)를 기준으로 하되, 보다 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 실적 대비 약 2%p 증가한 68.8%로 설정

일반국민 등 1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안전(매우/비교적) 하다고 응답한 비율

전문기관 위탁 설문 조사 결과('16.12월)

(19)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ㅇ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의 비엔나 선언(`15.2)* 채택 등 전 세계적 으로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 IAEA 회원국들은 원전 全주기에 따른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비엔나 선언 채택

ㅇ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에 대비하여 원전 해체 안전규제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

* 전 세계 가동정지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불과

□ 갈등요인

ㅇ 원전 수출, 신형 원자로 연구 등 원전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기준 제 ㆍ개정 및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강화 필요

ㅇ 신규 원전 건설허가 신청, 장기가동원전 증가 등에 따른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로 원전인근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의 정책참여 요구 확대 ㅇ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전 인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등

안전규제의 투명성 요구가 지속

(20)

□ 갈등관리계획

ㅇ 안전기준 제 개정시, 분야별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안전기준의 타당성 검증

ㅇ 신규 규제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ㅇ 원전소재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 소통 확대

ㅇ 원전 인허가 신청서류 및 각종 심·검사보고서, 사고고장정보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규제투명성 제고

(4) 기 타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www.kins.re.kr) ㅇ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http://www.kinac.re.kr) ㅇ 한국원자력안전재단(http://korsafe.or.kr)

ㅇ 원자력안전법령정보시스템(http://scale.kins.re.kr)

(21)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Ⅰ

-1-

)

□ 추진배경 (목적)

ㅇ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제 개정 및 규제ㆍ기술기준 마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각된 중대사고 위험에 대비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시스템 마련

-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원전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승인 이후 안전규제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필요

- 성능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저하된 국민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의 관리 강화

ㅇ 중장기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 「원자력안전법」제3조에 근거, 제1차 종합계획(‘12~‘16년)의 성과분석

및 환경 분석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제2차 원 자력안전종합계획 마련 필요

ㅇ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R&D 체계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존 안전규제의 체계화 및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원자력안전 규제 시스템 구축 추진

(22)

* 원전 사고관리와 관련한 원안법 개정(‘16.6.23 시행)에 따라 개정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관련 기술기준 등 하위법령 제·개정

- 원전 영구정지에 대비하여 해체승인 이후 해체과정의 안전성 확인 및 해체완료 검사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등 제도 완비

* 영구정지 및 해체승인단계에 필요한 법령정비는 완료(‘15.7월)

- 성능검증 관리강화를 위해 旣 인증된 성능검증기관의 정기점검 실시 및 기기검증서 이력관리 DB 구축 등 인증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안전규제 강화 및 중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 원전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선 안전 및 방재, 원자력 통제, R&D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원안위와 관계기관의 안전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 마련

- 종합계획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전 설계자 및 운영자 등 원전 안전관련 사업자의 역할 구체화

- 신규 규제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ㅇ 체계화된 안전규제연구를 통한 안전규제 기반 강화

- 기술분류 체계를 현행화하고 핵심전략기술별 전략목표 및 마일 스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체계화

- 기존 원자력안전 R&D 종합계획(‘14~’18)을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 계획(‘17~’21)에 통합하여 안전기술 연구와 정책이행의 연계성 강화 - 원자력안전연구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안전규제

수요 및 원전해체 대비를 위한 안전규제 연구개발의 지속적 확대

(23)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6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수립 1월

중대사고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3월

성능검증기관 인증심사 실시 3월

2/4분기

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각계 의견수렴 5월 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6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5월 중대사고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개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5월

중대사고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공포·시행 6월

원자력안전연구 기술분류체계 및 핵심전략기술별 마일스톤(안) 마련 6월 3/4분기 원전 해체 관련 추가 기술기준 제·개정안 마련 8월 성능검증기관 정기점검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10월

4/4분기

원전 해체 관련 추가 기술기준 제·개정안 시행 12월

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안위 상정 12월

17년도 원자력안전연구 신규과제 기획 12월

성능검증기관 교육 및 설비개선 지원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원자력사업자 및 규제기관, 원전 인근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중대사고 정책성명(`01), 후쿠시마 후속조치(‘12) 등 기존 행정명령 으로 수행하던 중대사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중대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ㅇ 성능검증기관 인증심사, 정기점검 및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성능검증기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강화

(24)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

’15 ’16 원자력안전기반구축 (Ⅰ-1-일반재정②)

①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1701) 원자력기금 20 188

*

(20) (839)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401) 15 24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402) 5 164

*

원자력안전연구 (Ⅰ-1-일반재정②)

① 원자력안전연구 (1500) 일반회계 213 233

(278) (30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401) 203 222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403) 10 11

* ‘15년 일반회계 원자력안전기반구축(1401) 단위사업 아래 원자력안전기반구축(40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402) 세부사업이 ‘16년 기금 사업으로 이관, 통합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원자력규제 역량강화 지수

- 14.2점 19.3점 20.1점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최근 2년 실적에 대한 평균값의 120%를

‘16년도 목표치로 설정

법령(하위법령포함) 제개정 건수

×0.4)+(원자력규제 기술보고서×0.3)+

(정책계획수립 건수×0.3)

법령 제개정 및 계획수립 관련 내부결재문서, NTIS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 - 57.5% 59% 신규 지표 도입에 따라 과거 실적치를 고려하여 `16년 목표치를 15년 실적 값의 약 3% 증가한 값으로 설정

(∑(당해년도 정부 정책반영건수)/(∑

(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 수))X0.6 + (∑(당 해년도 규제실무 정책반영건수) / (∑(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 수))X0.4

(정책제안) R&D 결과 로부터 도출된 법령 (안), 고시(안), 규제기준 및 지침(안) 등 정책 제안서

(정책반영) 정책 제안의 실제 제 개정 완료 (정책반영 검증위원회 통과 건)

(25)

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Ⅰ-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원자력 안전관련 정보공개 및 정책참여 요구 확대

- 원전 인ㆍ허가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등 환경단체 등을 중심 으로 원전 안전규제의 투명성 요구 지속

- 장기가동원전 증가 등에 따라 원전 인근 주민 및 지자체 등의 정책참여 요구 확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자력안전 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도입

(`15.6.22 원안법 개정, `16.6.23 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이행

-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16.6.23 시행)

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 원전 인·허가 신청서류, 심·검사보고서, 사고고장 조사보고서 등 원자력 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 추진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원자력 안전정책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26)

ㅇ 원전 인근 지역주민 등 소통강화를 통한 안전규제 신뢰 확보

- 원전 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주민과의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정기검사, 인·허가 심사 등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에 대해 단계별 주민 의견수렴 활동 강화 -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 관련

산ㆍ학ㆍ연 관계자 및 지역인사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원자력사업자 및 규제기관, 원전인근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원자력 안전관련 정부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 안심 및 신뢰도 제고

ㅇ 원자력안전 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정보공개센터 운영을 통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보공개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제·개정안 마련 3월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3월

2/4분기

201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5월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6월

정보공개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공포·시행 6월

3/4분기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9월

4/4분기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12월

(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원자력안전

규제활동의 투명성

- 63.3% 65.4% 67.4% 적극적 목표치 설정을 위해 전년 대비 2%p 상승한 값을 ‘16년 목표치로 설정

일반국민 등 1천 여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긍정 (매우/비교적)으로 응답한 비율

전문기관 위탁 설문조사 결과('16.12월)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센터 이용만족도

- - - 68.1% 신규로 도입하는 지표이므로 성과 예측의 어려움이 있어 유사지표인 원자력안전 국민체감도 목표치 (68.8%) 및 원자력안전 규제활동 투명성(67.4%)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목표치의 평균값을 ‘16년 목표치로 설정

[0.4*(온라인 만족도 조사) + 0.6*(정보공개 모니터단 만족도 조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만족도 : 원자력안전정 보공개센터 이용자 및 모니터단 대상 설문을 통해 긍정(매우/비교적) 으로 응답한 비율 (모니터단 조사시 정보 공개센터 이용 만족도 및 정보공개센터 운영에 따른 규제 투명성 제고 기여도 등 조사)

(28)

성과목표Ⅰ-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기여

ㅇ 가동 원전에 대한 철저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설비를 사전에 보강하여 원전 안전성 제고

ㅇ 정기검사 시 입회검사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주요작업의 동영상 녹화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 제고

ㅇ 원전 사고 고장 발생 시 현장조사, 사고․고장 분석 및 대응을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및 국민불안 해소

ㅇ 태풍, 폭우, 해일, 폭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개선사항 도출 및 원전 사고·고장 예방

□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의 효과성 및 국민 신뢰구축

ㅇ 원전 사고·고장을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다방면으로 철저히 분석

ㅇ 원전별 검사지적사항의 경향분석 및 정기검사 항목을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검사항목 개선

정부 3.0의 기본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심리 해소

ㅇ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국내원전 안전성 개선현황 확인·점검

(29)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9.92점 9.91점 9.95점 9.95점 - 현재도 최대값인 10점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 지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원자로 정지, 출력 변동, 안전주입계통 신뢰도 등 11개 안전 성능지표에 대하여 우수10점/

양호7점/보통4점/

주의1점을 부여해서 점수화(10점만점)

분기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홈페이 지에 공개되는 안 전성능지수를 통해 확인

(http://opis.kins.

re.kr)

(30)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ㅇ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 IAEA 회원국들은 원전 全주기에 따른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비엔나 선언 채택(’15.2월)

ㅇ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장기 가동원전 증가 등으로 새로운 규제 수요 및 안전현안 증가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제체제 구축 필요

* 현재 원전 25기가 가동 중이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3∼’27) 따라 ’24년 까지 9기가 추가 가동될 예정(신규 가동 : 신고리 4∼8, 신울진 1∼4)

□ 갈등요인

ㅇ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되는 추세이나, ‘원전은 불안하다’는 국민정서는 아직까지 상존 -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전 인 허가 과정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의 투명성 요구 지속

* “원전 안전하다” 응답률 36.2%(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국민인식조사, ‘15.7)

ㅇ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 등의 과장된 이슈제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불안 여론 조장가능성 확대

□ 갈등관리계획

ㅇ 안전규제 과정 및 사고·고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 규제현안 등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31)

- 원전별 사고·고장에 대한 적기 정보공개

- 원전의 운영상태 및 방사선영향 등을 확인 가능한 원전 안전성능지표 분기별 공개

(4) 기타

ㅇ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

(32)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Ⅰ-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장기 가동원전 증가 등으로 새로운 규제 수요 및 안전현안 증가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제체제 구축 필요

* 현재 원전 25기가 가동 중이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3∼’27) 따라 ’24년 까지 9기가 추가 가동될 예정(신규 가동 : 신고리 4∼8, 신울진 1∼4)

ㅇ 원자력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규제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기검사 계획수립 단계에서 입회대상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입회 여부를 검사사업 책임자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운영

* 16년 정기검사계획 : 고리 1 2 4, 신고리 2, 한빛 1 2 3, 한울 1 2 3 4 5, 월성 1 2 4, 신월성 1 2

ㅇ 정기검사 시 주요 작업의 동영상 녹화 확인 등을 통한 검사 강화 ㅇ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매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PSR)

를 통해 원전 안전관련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

* 금년 10년 주기가 도래한 고리 3,4호기 점검 착수

ㅇ 원전 사고·고장 방지를 위한 현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고장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 원전 화재방호특별점검, 자연재해대비 특별점검 등

(33)

ㅇ 주민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안전성 검증의 신뢰성 강화

ㅇ 원자로 조종관련 면허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을 위하여 현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 단기 개선(안)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검사오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1월

‘15년도 하반기 국제특별점검(ISR) 이행실적 검토 3월

2/4분기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검사오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4월

하나로 내진보강관련 기술검토 5월

하절기 원전 특별점검 6월

3/4분기

원자력안전관련 면허제도 개선(안) 마련 7월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검사오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7월

4/4분기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검사오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10월

‘16년도 상반기 국제특별점검(ISR) 이행실적 검토 10월

연중

원자로 조종사 면허 보수교육 실시 연중

가동중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수행 연중

원전시설 현안별 특별점검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원전 지역주민 등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원자력관계사업자

(34)

□ 기대효과

ㅇ 원자력시설의 철저한 안전성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원전안전 특별점검 개선사항 이행률

- - - 100% 가동원전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 개선 사항 이행을 관리

이행실적(건)/개 선요구사항(건)

* 100

( 개선요구사항) 원전안전 특별점 검보고서에 포함 되어 있는 해당 연도에 이행해야 할 개선요구사항 총 건수

(이행실적) 해당 연도 개선사항의 이행실적

원전안전특별점검 이행 실적보고서(공문)

가동원전 현장점검 입회율

63% 70% 81.7% 81.7% 가동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기 검사 입회율을 목표치로 설정

-현재 현장점검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81.7%를 목표치 설정

※ 12년 기관 업무보고 시 세웠던 목 표치인 80%는 15년에 달성완료

호기별 정기검사 입회율 평균

정기검사 입회율 결과 보고서

(35)

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효과성 구축 (Ⅰ-2-②)

□ 추진배경(목적)

ㅇ 현재 이행 중인 가동원전의 규제활동을 심층 분석하여 가동원전 효과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고·고장 발생 즉시 전문가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고․고장 원인 분석 및 조치와 대국민공개 실시

-

원인분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 원전에 반영 실시 토록 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고장의 예방노력 추진

-

원전 사고 고장 사례를 조직 운영체계 등의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규제활동에 반영

ㅇ 원전별 검사지적사항의 내용과 지적경향 등을 분석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검사항목 도출

ㅇ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반영이 안 되어있거나 미흡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원전 사건 원인분석 계획수립 2월

2/4분기

원전 사건 등급평가위원회 위원 재구성 4월

원전 사건 등급평가위원회 개최 5월

원전 사건 원인분석 현장 실태점검 6월~

검사 지적사항 경향분석 실시 6월

3/4분기 원전 정기검사 항목분석 실시 7월

원전 사건 등급평가위원회 개최 8월

(36)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원전 지역주민 등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원자력관계사업자

□ 기대효과

ㅇ 원자력시설의 안전 규제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원전 보고대상사건

재발방지대책 이행률

- - - 100%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고장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관리

이행실적(건)/재 발대책(건) * 100 (재발대책) 사고 고장 상세보고 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연도 재발대책 총 이 행해야할 건수

(이행실적) 해당 연도 재발대책 이 행실적

원전 보고대상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 보고(공문)

원전 사고․고장 정보공개 이행률

- - - 100%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의 사고·

고장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함으로써 원전 안전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

사고고장별 대국민 정보공개이행 여부(건)/원전 사 고·고장(건) * 100

홈페이지 공개 또는 보도 자료 배포 내역, 주민 설명회 개최 내역 등

(37)

성과목표Ⅰ-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ㅇ 신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심사시 관련 법령 등 규제요건에 따라 안전규제전문기관 심사, 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한 단계별 심층점검과 의견수렴

* 신고리3호기 시운전검사,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사, 신한울1·2 운영허가 심사 및 사용전검사, 신고리5·6 건설허가 심사, 신한울34 건설허가 심사

ㅇ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후속으로 실시되는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가동중 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제고 ㅇ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위해 배출총량 관련 법령 정비 및 계속운전

제도개선 추진

□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 ㅇ 원전의 규제요건, 설계문서, 현장설치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형상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ㅇ 가동∙건설 원전 외국업체 부품 품질서류 위조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ㅇ ‘16년도 공급자검사 및 품질보증검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간

(38)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안전한 원자력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심사 및 품질개선 종합

노력도

- 80% - 90% 인허가 심사 및 품질체계 종합 개선에 대한 이행수준을 전반적 으로 평가

<참고> ‘14년에 만들어진 신규 지표이고, ‘15년에는 타과와 통합 지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 지표에 대한 실적이 없음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0.2)+

원자력 인허가 심사 에 대한 심층검토 이행률(0.4)+

공급자검사, 품질보 증검사 이행률(0.4)

관련 공문, 보고서

<품질개선 종합 노력도 지수 세부 체크리스트>

항목 구성 요소 가중치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이행률

배출총량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계속운전 제도개선안 마련

0.2

원자력 인허가 심사에 대한 심층검토 이행률 (관리과제 I-3-1 성과지표)

원자력 인허가 심사에 대한 심층검토지수

0.4

품질관리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률

(관리과제 I-3-2 성과지표)

품질관리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률

0.4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시 발행기관이 확인을 회피하거나 폐업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여 조사기간 장기화

* 어려운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에 구애 받지않고 최대한 위조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조사키로 원안위 의결(‘14.2월)

ㅇ 원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와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품질보증 안전규제 강화 요구 증대

ㅇ 신규원전 인허가에 대한 원자력안전 규제심사 추진 과정에 일부 시민 단체 및 지역의 원전 반대 요구 증가

(39)

□ 갈등관리계획

ㅇ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기간이 무의미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ㅇ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급자검사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원전 안전점검 강화

ㅇ 안전규제 과정 및 규제현안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 - 원자력안전협의회 사전설명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4) 기타

□ 참고자료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kins.re.kr)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

(40)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Ⅰ-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신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심사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통해 원자력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신규 원전의 건설・운영허가 단계별 안전성 심사와 사용전 검사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마무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신고리3호기

(‘15.10 운영허가 의결)

가 최초의 APR1400 노형인만큼 시운전검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성 확인

- 신고리4호기는 신고리3호기 시운전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허가 심의 추진

- 신한울 1·2호기 국산화설비(RCP, MMIS)를 포함한 주요기기에 대한 철저한 사용전검사(3단계 상온기능검사 등) 추진

-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16.1.8 신청)

서류적합성 심사 및 본 심사 계획 수립 등 실시

(41)

ㅇ 기타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철저 수행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본심사 착수

('15.10.26)

에 따라 철저한 안전성 심사 실시

-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물질가공사업 신규 허가 본심사 착수

('15.6.17)

에 따라 철저한 안전성 심사 실시

ㅇ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전 원전으로 확대 실시하여 가동원전 안전성 제고

- 월성1, 고리1 스트레스테스트 경험 및 결과를 고려한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리2호기부터 순차적으로 착수

※ 월성1, 고리1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도출된 안전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자 이행실적 점검 철저(~‘20년, 매반기별 점검)

ㅇ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 원자력안전법 개정*

(공포 ’15.12.01, 시행 ’16.12.02)

에 따른 방사성물질 배출총량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 계획서’ 추가

-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설비 先투자 등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계속운전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42)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원안위 보고 ’16.1월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1차질의 ‘16.2월

계속운전 제도개선안 마련 ‘16.3월

2/4분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원안위 심의 착수 ’165월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추진계획 마련 ‘16.6월

3/4분기 신한울 3,4호기 서류적합성 심사 완료 ‘16.8월

배출총량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16.9월

4/4분기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시운전) 마무리 ‘16.10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작성 ‘16.12월 신한울 1,2호기( 3단계) 상온기능 검사 실시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원전 지역주민 등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원자력관계사업자

□ 기대효과

ㅇ 원자로 시설의 인허가 심사 단계별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통해 운영 단계에서의 고장 사고 예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인허가 심사일정

준수율 - - 80% 87.5% ‘16년도에 추진되는 인허가 사업별 주요 심사일정 준수율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별 주요 심사공정을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일정내 수행 여부 확인

-(상반기) 고리1 ST 결과 보고, 전 원전 ST 세부추진계획 마련, 신고리56 건설허가 심의, 기장연구로 건설 허가 심사 1차질의 <총 4개>

-(하반기) 신한울34 서류적합성 심사 완료, 신고리3 사용전검사 (시운전) 완료, 신한울12 상온기 능 검사 실시, 신고리4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마련 <총 4개>

주요 심사공정 완료 개수 / 8 (상반기4, 하반기4) *100

관련 공문, 보고서

(43)

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Ⅰ-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사업자, 설계자, 제작자 등이 수행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위해요소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원전의 규제요건, 설계문서, 현장설치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형상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원전 생애주기 동안 기기․부품의 설계요건과 이력관리를 체계화 하여 설계요건 불일치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도록 건설원전 데이터 기반 설계시스템 개발 착수 및 가동원전 형상관리시스템 구축 ㅇ 가동∙건설 원전 외국업체 부품 품질서류 위변조조사 현황을 점검

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 외국업체 시험성적서에 대해 원안위 의결

(‘14.2, ’14.5)

에 따라 진행중인 위조조사 현황점검 및 효율적인 조사방안 마련 추진

ㅇ ‘16년도 공급자검사 및 품질보증검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간 계획 적기 수립 및 중점 검사방안 마련

(44)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공급자검사, 품질보증검사 계획 수립 ’16.3월

데이터기반 설계 시스템 구축 착수 ’16.3월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마련 ‘16.3월

2/4분기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급자 검사 ’16.4월

고리 원전 등 품질보증검사 ‘16.6월

3/4분기 신한울 1‧2호기 관련 공급자 검사 ’16.9월

한울 원전 등 품질보증검사 ’16.9월

4/4분기 한수원 본사 등 품질보증검사 ‘16.12월

가동원전 형상관리 시스템 구축 ’1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원전 지역주민 등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원자력관계사업자, 안전관련 설비 공급자

□ 기대효과

ㅇ 원전 시설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최고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품질관리 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율

- 100%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을 위한 수행 실적* 및 전년 대비 공급자․품질보증 검사 실적**을 평가하여, 신규 개선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100%로 설정

* 건설원전 형상관리시스템(데이터 기반 설계 시스템) 구축 착수, 가동원전 형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건을 목표치로 설정

**’15년 공급자검사(14회), 품질보증검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 실적/2(목표 치) *0.4+전년 대 비 공급자․품질 보증검사 실적*0.6]

* 100

관련 공문, 보고서

(45)

성과목표Ⅰ-4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기준을 수립한다

(1) 주요 내용

□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ㅇ 핵연료주기사업 허가‧지정제도(원안법 제35조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서류 보완, 건설‧운영허가 구분등 안전관리 체계개선

ㅇ 원자력안전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법령의 벌칙(원안법 제113조 등) 제도를 정비

ㅇ 국내 원전 확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장기 가동원전의 증가 등 이슈별 규제수요에 관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보완

□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ㅇ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의 종합적 분석 및 이를 국내 안전기준에 반영 하여 국내 원자력안전 기준의 선진화 도모

- 원안법령 등에서 해외산업표준 등을 활용하는 국내 규정(KEPIC, ASME 등)에 대하여 적기 현행화 및 효과적인 활용체계 구축

ㅇ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안전기준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원자력안전규제분야 대외 위상제고

(46)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달성도

- - - 100%

(신규)

’16년 관라과제 계획 상 개선 추진건수 대비 개선안 마련 건수로 산정하였으며, 목표치는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과제별 난이도, 공개의견수렴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함

[개선안 내부방침 또는 입법(행정)예고 건수 / ’16년 관리 과제 개선계획 추진 건수(7건)] *100

내부보고자료 및 관련공문, 관보게재 자료 등 기타 증빙 가능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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