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
2016년도 시행계획(안)
2016. 6.
P.200
여성가족부
차 례 CONTENTS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2
Ⅲ 2016년도 시행계획 개요 5
1. 추진체계 ··· 5
2. ’15년 대비 ’16년도 주요 개선 내용 ··· 6
3. 과제별 주요내용 ··· 7
4. 소요예산 ··· 12
Ⅳ 과제별 시행계획 13
Ⅴ 과제별 소관부처 190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1 수립배경
□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의 성과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 수립
(’14.12월, 제18차 여성정책조정회의)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4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목표아래,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및 80개 세부과제로 구성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기간 2010~2014년 2015~2019년
과제 구성
4대 정책영역, 13개 중점과제, 60개 세부추진과제
4대 정책영역, 10개 중점과제, 80개 세부추진과제
추진
기관 7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이행
2 추진경과
’1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15.12월)
해당과제별 시행계획(안)
수립 ․ 제출 (~’16.4월)
’16년 시행계획(안) 마련, 부처협의
(’16.5월초)
’15년 시행계획 최종확정 (’16.5월 중)
여성가족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Ⅱ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1 주요 추진실적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및 서비스를 확충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제도적 지원기반을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0개소 신규지정(’15년 총 147개소)
- 지역산업 ․ 인구규모 ․ 운영주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 센터로 개편 및 홍보콘텐츠 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취업성공사례 발굴 ․ 전파
○ 지역산업 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인턴십 내실화로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과정 : (’14) 630개 과정 → (’15) 780개 과정
□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
○ 아이돌봄 서비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종일제 돌봄 대기시스템 구축 및 영아종일제 우선 배치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상승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 돌보미 시간당 수당 : ’14년 5.5천원 → ’15년 6천원
○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반* 운영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 으로 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확대
* ’14년 97개소 → ’15년 237개소
** 14년 1,796개소 → ’15년 1,889개소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 하위법령 개정(9월)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4월)
□ 민-관 협업을 통한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지원
○ 가족친화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인증기업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14) 956개사 → (’15) 1,363개사, 인센티브 (’14) 96개 → (’15) 104개
○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매뉴얼」 발간(’15.9월) 및 공공부문 채용 활성화
*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377명)
○ 민간 고위관리자급 대상 가족친화경영 및 일 ․ 가정 양립 특강* 진행, 공무원 고위 ․ 관리직 대상 일 ․ 가정 양립 문화 및 성인지정책 관련 교육** 실시
*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특강 9회 실시 등
** 고위정책과정, 신임관리자과정, 5급승진자과정에 교육내용 반영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시험조사 실시, ‘지역별 고용조사 실시(’15.4월) 및 결과 공표(’15.12월)’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실태에 대한 자료 확보
○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책의 점검 ․ 환류 체계 구축
2 보완 필요사항
□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 필요성과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여성고용률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 틈새 직종 발굴 및 일자리 연계 강화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예방 대책 지속 지원 필요
< OECD 주요국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
구 분 한국 OECD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
전체여성 57.0 62.8 66.0 67.4 67.1 70.5 74.2 79.0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은 증가하고, 대기업은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가 정착 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홍보 집중 필요
*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응답한 비율 : (300인 이상) 63.1%, (100~299인) 55.2%, (10~99인) 44.0%, (5~9인) 42.6%
<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률(’14) >
(단위 : %)
구분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태아검진 시간
유산 ․ 사산 휴가
도입률 80.5 53.2 41.2 22.2 40.9 44.2
* 출처 : 고용노동부, 「2014년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 5인 이상 사업체에서 1,000개 표본사업체 추출 조사
Ⅲ 2016년 시행계획 개요
1 추진체계
비전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목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 과제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1. 청년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3.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5.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 체계화 6.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보육 ․ 돌봄 인프라 강화
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개선
일 ․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9. 가족친화적 기업 ․ 사회환경 조성 10.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2 ’15년 대비 ’16년도 주요 개선 내용
분 야 추진 계획 ’15년 ’16년
재직여성 등의 경력 단절 예방
▪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
개발(신규)
▪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운영기관 확대 6개소 82개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원 및 조치강화
- 기존 여성고용률 ․ 관리자 비율로 구성된 지표를 일 ․ 가 정 양립제도 전반으로 확대
- AA 추진기업 명단 공표
신규 신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 새로일하기센터 단계적 확충 147개소 150개소
▪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 8개 시 ․ 도 전국
▪ 고부가가치 직종교육사업 도입 - 시범도입(신규)
▪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비 지원 116개 과제 127개 과제
▪ 여성농업인 취창업 지원 강화
- 여성다수참여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 공동체 회사 지원 17개소 30개소
▪ 기업의 여성 R&D 인력 고용여건 조성
-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과학기술인 대상 경력복귀 R&D
과제 지원 116개 과제 127개 과제
- 경력단절 R&D 여성인력의 산업체 복귀 지원을 위한
「산업R&D전문여성 아카데미」과정 전문교육 지원 50명 120명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
-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업무 매
뉴얼 마련 신규
- 이용자․ 제공인력간 갈등 예방 및 종사자 인권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등 - 신규
보육 ․ 돌봄 인프라
강화
▪ 아이돌보미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국민행복카드’에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신규)
▪ 수요자 맞춤형 시설보육 서비스 확대
- 시간제보육반 운영 237개소 380개소
▪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지원 강화 -
아동양육비 온라인 신청
도입(신규)
3 과제별 주요내용
< 요 약 >
□ 관련기관
: 12개 중앙행정기관*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가 41개 과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22, 보건복지부 8개 순임
□ 추진과제
: 4대 영역, 10개 중점과제, 78개 세부과제영 역 중 점 과 제 세 부 과 제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21)
1. 청년 ․ 재직여성의 경력 단절예방 지원(7)
1.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4) 2.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3) 2.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8)
1. 모성보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4)
2.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강화(4) 3. 여성 근로자의 경력
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6)
1. 여성근로자 경력개발지원(3) 2.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확대(3)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26)
4.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9)
1.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활성화(3) 2.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전문화(3) 3.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고용연계 강화(3) 5.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및 체계화(8)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4)
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4) 6.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9)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3) 2. 여성창업 지원 강화(3)
3. 여성 농어업인의 취 ․ 창업 역량 강화(3) 보육 ․ 돌봄
인프라 강화(12)
7.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실효성 제고(5)
1. 맞벌이부부 등 실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 도모(2) 2. 취업부모 등의 수요에 맞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3) 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7)
1. 국공립 ․ 공공형 ․ 직장어린이집 확대(3) 2. 보육 ․ 돌봄 서비스 품질개선(4) 일 ․ 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19)
9.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12)
1.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4)
2. 다양한 형태의 시간선택제 및 유연근로 확대(4) 3.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 홍보 활성화(4) 10.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7)
1. 생애주기별 일 ․ 가정 양립 지원정보 통합적 제공(2) 2. 경력단절 및 재취업실태 등에 대한 통계기반 내실화(1) 3. 중앙부처, 지자체 차원의 정책모니터링 및 민관협력
확대(4)
1.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 청년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협업 강화 및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 지원체계 강화
○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유도를 위해 여성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여대학 (원)생 대상 공학 연구팀제** 운영 및 지원 확대
* 여성과학자와 초 ․ 중 ․ 고 ․ 대학의 여학생 간 온 ․ 오프라인 멘토링 지원, 찾아가는 실험실(중 ․ 고) 및 미리 가는 연구실(고 ․ 대학(원)) 등 여학생의 이공계 체험 지원
** (’15) 150개팀 지원 → (’16) 150개 팀 내외(일반공학연구 100개, 심화공학연구팀 50개)
○ 공학분야 사회초년생 멘토링팀 운영(40개), 신진 ․ 미취업 R&D 여성인력과 중소 ․ 벤처기업 취업매칭, 연구역량 강화교육 등 지원(30여명 대상)
○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 양립 및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고충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워킹맘 ․ 워킹대디지원센터’ 운영기관 확대
* 기존 6개 외에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운영기관 포함하여 전국 82개소로 확대
○ 공공부문에서 상시 ․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16년 1만명) 및 점검
○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로 구성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지표를 일 ․ 가정양립 제도 전반으로 확대하고, 부진기업 명단 공표(’16.11월, 신규)
* 대기업 사업장별 남녀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후 복귀율 등 현황 및 부진 사업장에 대한 개선 계획․이행실적 평가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강화
○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한 「육아휴직 복귀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16.2월), 2016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수립 ․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연장 추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최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최대 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중)
○ 고용복지+센터-새일센터-위탁기관 협업으로 기업 인력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대체 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 민간 대체인력뱅크(2곳) : (서울권) 커리어넷, (지방권) 스카우트
□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모바일 서비스 및 온라인 역량진단 서비스 제공,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충(7,000명 목표)
○ 재직자 훈련에 육아휴직 복귀 지원 프로그램 추가 운영(’16년 하반기)
*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 대상 훈련과정 개설로 원활한 업무복귀 지원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이행점검 ․ 관리(상반기) 및 평가반영, 공공기관 직급별 남녀현원 및 임원성비 공시(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복귀 R&D 과제(교육훈련, 연구비) 지원 확대(’15년 116개 과제 →
’16년 127개 과제) 및 ‘산업R&D 전문여성 아카데미’를 통한 여성연구원 고용활성화(신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대상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경력단절 사유에 ‘임신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추가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을 통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중심) 13만명, 2유형(중 ․ 장년) 4만명, 청년내일찾기패키지 13만명 대상 지원
□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및 체계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 취업설계사 처우개선(’15년 대비 3%),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목표치(35%) 설정
○ 새일센터 3개소 신규 지정 및 센터 유형(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실시
○ 새일센터 현장방문, 취업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홍보 지속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 확대
○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노무관리업무 매뉴얼 마련 및 4대 돌봄서비스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 ․ 배포
○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및 예비창업팀 대상 R&D과제 자금지원(108개 과제)
○ 창의적 여성 발명가 양성을 위한 ‘생활발명코리아’ 사업의 성과도출 및 확산에 주력, 여성발명 품 박람회, 세계여성발명대회 개최
* 전문가 멘토링, 아이디어 연구개발 및 시제품제작비용 지원, 창업 ․ 판로 ․ 마케팅 관련 컨설팅 제공 등
** (예비창업여성) 창업교육 및 컨설팅 제공, (창업초기여성)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온라인 판매 및 대형 유통채널 입점 지원
○ 여성농업인 수요자 맞춤형 교육 특화과정 발굴 ․ 운영, 첨단기술을 활용한 품목 특화전문 교육 과정 확대 ․ 운영
* 목표 : 여성참여비율 31%
3. 보육 ․ 돌봄 인프라 강화
□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로 아이돌봄 서비스 품질 제고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380개반으로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중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및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반으로 다양화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1만명),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
* 중학생반 운영 확대 및 중등 전학년 포함 : (’15) 초4~중2 → (’16) 초4~중3
** 한부모 ․ 조손 ․ 다문화 ․ 장애 및 3자녀 이상 가정 청소년 우선순위 적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온라인 신청 도입(’16년 4월, 신규)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대상* 확대
* (’15년) 24개월 미만 아동 양육 청소년 한부모 → (’16년) 아동연령 제한 삭제
□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다양한 어린이집 모델 확산(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공공기관 등) 및 설치비 지원 확대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3~15억원), 인건비(60~12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200~520 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11,126개소) 및 의무 평가제 시행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109개소 → 120개소) 설치 ․ 운영 추진
4. 일 ․ 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정부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7.3월~), 사전 ․ 사후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가족친화수준 제고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 공단, 기재부 지정 공공기관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채용(460여명), 공공기관 ’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 배포 및 채용 ․ 전환 실적 점검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공공 및 민간(500인 이상) 부문 근로자 전체 대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의향 조사(신규,
’16. 4. 6. ~ 6. 7.)
* 전환형 지원인원 : 2,000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 ․ 출산 근로자 정보와 고용보험 정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 안내 ․ 계도 및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신규)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으로 경력단절여성 통계 조사(’16. 4월) 및 공표(’16.12월)
○ 공무원 ․ 공공기관 채용정보(중앙+지방)를 워크넷에 통합 ․ 연계하여 정보 제공, 지자체 48개소 지역워크넷 추가 구축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을 통해 기업 ․ 기관 등의 여성인재활용과 일-가정 양립 실천 활동 확산
* 선도기업 상호방문(’16.3~) 성과보고회 개최, 사례집 발간(’16.12월) 등
4 소요예산
□ 예산규모 : 5조 3,234억
(전년도 대비 1,175억 증가)< 중앙행정기관 ’16년도 예산계획 >
영역 중점과제 과제
수
예산비교(백만원)
’15년 ’16년 증가율
재직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청년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7 53,969 8,990 △83.3%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강화 8 577,286 716,054 24.0%
여성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6 94,031 86,732 △7.86%
소계 21 725,286 811,776 11.9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9 737,015 756,283 2.6%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및 체계화 8 25,681 - △100%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9 29,863 28,330 △5.1%
소계 26 792,559 784,613 △1.0%
보육 ․ 돌봄 인프라 강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이용 실효성 제고 5 3,248,159 3,189,699 △1.8%
국공립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
질개선 7 355,596 441,599 24.2%
소계 12 3,603,755 3,631,298 0.8%
일 ․ 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2 83,768 95,123 13.6%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7 450 600 33.3%
소계 19 84,218 95,723 13.71%
총 계 78 5,205,818 5,323,410 2.3%
Ⅳ 과제별 시행계획
1-1--1 여학생에 대한 직업역량강화 지원
사업과제 개요
○ 초 ․ 중 ․ 고 학생들이 진로 선택의 중요성과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진로목표, 직업 적성과 학습․ 진학계획, 진로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 모바일 서비스 제공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 통합관리 및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커리어넷 재구조화 보완(’15.2~) - 진로상담 및 커리어플래너 앱서비스
확대(’15.1~)
<완료>
- 커리어넷 유지운영: 연간 단위 유지운영을 위한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커리어넷 사이버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사이버 상담 답변 건수 : 21,381건)
- 온라인 커리어 플래너 고도화 및 홍보 리플릿, 동영상(각 1종)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커리어넷* 운영 및 진로정보 제공) 진로․ 진학정보, 진로심리검사, 상담 등 커리어넷 서비스 운영 및 양성평등한 진로정보 콘텐츠 개발 ․ 보급을 통해 여학생의 진로설계 지원
* 커리어넷 :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자격,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진로 상담(무료)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http://www.career.go.kr)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진로교육 기반 조성 1,250 1,250 0 0
- 국비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 지방비(특별교부금) 1,250 1,250 0 0
- 기타
○ 성과 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커리어넷 만족도 조사 해당없음 75점 이상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담당자 (성명직급)
이창준
사무관 전화번호 044)203-6226
1-1-1-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
사업과제 개요
○ 공학분야 진학 및 진출을 유도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멘토링 및 전공체험, 공학연구 팀제 지원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 여학생들의 이공계 인식개선도 : 0.3
* 공과대학 여대학(원)생 지원대상 수혜자의 전공분야 진출률(75%)
<정상추진>
- 인식개선도 0.35
<미흡>
- 전공분야 진출률 71.9%
※ ’15년 여학생 이공계 전공체험 지원대상 131,847명(중학교 580개, 고등학교 746개, 대학 86개)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여성과학자의 멘토링,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체험 등을 통해 이공계에 대한 여학생의 흥미 향상 및 진학 유도
- 공학 및 ICT 전공 대학(원) 여학생이 우수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팀을 구성하고, 대학교수, 산업체 등의 여성전문인력 등을 멘토로 활용하여 이를 지원함으로써 리더십 함양을 촉진
※ ’16년도 150개팀(일반 100개, 심화 50개)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
-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 지원 4,521 4,521 0 0
- 국비 4,521 4,521 0 0
∙ 일반회계 4,521 4,521 0 0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여학생들의 이공계 인식 개선도(점) 0.35% 0.35% 사업 참여 전 ․ 후 인식 격차
○ 공과대학 여대학(원)생 지원대상 수혜자의
이공계분야 취업률(%) 신규 66.5%
공학연구팀제 참여 여대학(원)생의 과학기술분야
분야 취업 비율 (수혜자 추적조사)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이공계 여학생의 연구 ․ 산업 현장 진출 강화를 위한 여대생 취업률 제고에 기여
○ 우수 여학생의 누수현상을 완화하고 공학계열 진학률 제고에 기여
※ 공학계열 여학생 입학 비율 : (’12년) 19.5% → (’18년) 25%
○ 우수 이공계 여학생 발굴 및 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및 리더십 함양에 기여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담당자 (성명직급)
임현진
사무관 전화번호 02)2110-2564
1-1-1-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연구개발 인재육성 및 리더십 강화 지원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제 개요
○ 사회초년생의 지도자급 여성R&D인력 양성 및 신진 여성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제고 - 공학분야 사회초년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멘토링 운영 및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신진 ․ 미취업 여성R&D인력과 중소 ․ 벤처기업 취업 매칭 및 교육 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지원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지원
- 리더십 배양 멘토링 팀 40개 구성 ․ 우수팀 3팀 선정
- 신진 ․ 미취업 여성 - 기업 매칭 30명(개)
<완료>
- 리더십 배양 멘토링 팀 40개 구성 ․ 우수팀 3팀 선정
- 신진 ․ 미취업 여성-기업 매칭 30명(개)
-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공학분야 사회초년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멘토링팀 40개 운영,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팀 3개팀 선정 ․ 포상
- 신진 ․ 미취업 여성R&D인력(100명), 중소 ․ 벤처기업(100개) 취업 매칭 및 연구역량 강화 교육, 인건비, 컨설팅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
구축 500 1,200 700 140%
- 국비 500 1,200 700 140%
∙ 기금(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500 1,200 700 14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멘토링 팀 구성 ․ 우수팀 선정(개) 40개 구성 3개 선정
40개 구성
3개 선정 ’16년도 기금사업 계획서
○ 신진 ․ 미취업 여성-기업 매칭(명, 개) 30명(개) 100명(개)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사회초년 여성연구원의 산업현장 진출 및 경력유지 지원을 위한 컨설팅, 멘토링 활동 등 지속적인 지원 추진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
(성명직급) 이금용 주무관 전화번호 044)203-4517
1-1-1-③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구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내실화)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젠더의식 강화, 커리어코칭 등 청년여성의 커리어개발을 강화
○ 사업내용
- 수혜대상 : 여대생, 지역사회 청년여성 및 여고생 등
- 추진방법 : 지자체(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여대생커리어개발에 필요한 비용(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지원과 지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구분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지자체(지정 센터)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 선정 → 보조금 교부 → 중간 점검 → 결과보고 및 평가, 사업비 정산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등 사업 관리․ 감독 강화 - 청년여성 멘토링 등 청년여성 경력개발사업과
연계를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
- 대학별 특화된 영역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지역사회 여고생 멘토링
<정상추진>
- 모니터링(8개 대학) 및 현장점검(14개 대학) 실시
-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과 연계추진(권역별 멘토링 4회, 185명 참여)
- 대학별 특화된 영역을 살린 이공계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12개 대학) - 지역사회 여고생 멘토링 운영(17개 대학)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청년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시절부터 중장기적으로 일 ․ 가정 양립 지원, 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 개발 필요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프로그램 운영 적절성 등 관리 ․ 감독 기능 강화
- 청년여성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개발 지원체계 강화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협업 강화
- 실수요자인 대학생의 참여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등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 856 425 △431 △50.3
- 국비 856 425 △431 △50.3
∙ 일반회계 856 425 △431 △50.3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6.0 86.0 기관별 만족도조사 결과의 평균점수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 청년여성 특화프로그램* 표준매뉴얼 개발 ․ 보급
* 청년여성 경력개발 교육 및 리더십 역량교육,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 ․ 가정 양립 프로그램, 창조경제 혁신센터 연계 프로그램 등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성명직급)
김은신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97
1-1-1-④ 청년여성 대상 온 ․ 오프라인 멘토링 운영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선배여성의 경험을 활용한 역할모델 제공, 진로탐색 등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사업내용
- 여고생, 여대생 등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온 ․ 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 분야별 성공한 여성을 대표멘토로 위촉 및 공개멘토링 실시
- 온라인 1: 1 매칭 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룹멘토링, 특강 등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 여성가족부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운영 총괄기관 선정 → 온 ․ 오프라인 멘토링 운영 → 대표멘토 위촉
→ 우수사례 발표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 멘토의 자격 검증 강화 및 다양한 멘토풀 확충을 통한 질적수준 제고
- 온 ․ 오프라인 멘토링 및 타사업 ․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 효과성 제고 -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사업 홍보강화 및 이용
활성화 도모
<정상추진>
- 멘토 자격검증 위한 심사(7.31) 및 멘토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12.9)
-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멘토링 제공(찾아 가는, 권역별 등 920쌍) 및 대표멘토 위촉(5.27)
- 청년여성 멘토링 홍보 활성화
*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 및 ‘이달의 멘토’ 선정 및 집중 홍보 등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멘티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멘토링 강화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수요자 중심 맞춤 멘토링 지원 강화
- 타사업 ․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한 멘토링 운영 전달체계 효율화 -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홍보 강화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등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89 74 △15 △16.8
- 국비 89 74 △15 △16.8
∙ 일반회계 89 74 △15 △16.8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청년여성 멘토링 운영 87.8점 87.0점 참여멘티 만족도조사 결과의 평균점수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멘토링 강화로 사업의 효과성 도모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성명직급)
김은신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197
1-1--1,
4-1--1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과제 개요
○ 목적 : 맞벌이 가정의 일 ․ 가정 양립 및 워킹맘 ․ 워킹대디의 고충해소
○ 사업내용
- 가족상담 및 정보제공
∙ 임신 ․ 출산, 자녀 양육 관련 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말 생활정보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 ∙ 기타 일 ․ 가정 양립 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 등
-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 결혼 ․ 임신 ․ 출산 ․ 자녀육아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실시
∙ 자녀육아 방법, 자녀와 대화 방법, 가족 간 소통교육, 아버지 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교육 및 가족캠프 프로그램 실시
-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예: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제도 활용 관련 고충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추진체계
-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지자체, 건강가정지원센터 - (추진절차)
<여성가족부>
∙ 사업총괄, 기본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 수행기관 최종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사업평가
<지자체>
∙ 지방비 예산지원
∙ 수행기관 추천(순위 명기)
∙ 지역 사업 시행 총괄
∙ 예산집행 및 정산 등 사업수행기관(센터) 관리감독
<사업수행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계획서 마련 제출
∙ 서비스대상 모집 ․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
∙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서비스 참여
⇨ 프로그램
⇦
일하는 엄마아빠 및 가족
○ 추진근거 : 건강가정지원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 일․ 가정 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여성 근로자의 고충해소를 위한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센터 시범운영(’15년 3월)
-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 ․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상담 및 임신 ․ 출산․ 자녀양육 관련 생활정보 등 제공,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직장내 고충상담 및 컨설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
<정상추진>
○ 6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범운영
* 부산연제, 울산, 경기성남, 경기 시흥, 충남당진, 경북구미 - 맞벌이 가정에 특화된 직장 고충상담, 소통 커뮤니티
지원 및 자녀출산 ․ 양육 관련 정보제공
계
직장 고충 상담 및 컨설팅
소통 커뮤니티
지원
임신출산 자녀양육관련
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생애주기별 자녀교육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36,842 2,503 8,800 9,651 5,161 10,727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해당없음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운영기관 확대
∙ 기존 6개 외에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운영기관 포함, 전국 82개소로 확대
-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관계 프로그램 및 직장 노무상담, 기업과 상생하는 찾아가는 고충상담 컨설팅 강화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워킹맘워킹대디지원사업) 1,250 1,250 - -
- 국비 625 625 - -
∙ 양성평등기금 625 625 - -
- 지방비 625 625 - -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워킹맘 ․ 워킹대디 서비스 이용자수(명) 36,842명 37,500명 사업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워킹맘 ․ 워킹대디의 조화로운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 강화 - 찾아가는 직장 노무상담 및 가정생활 상담, 자조모임 지원, 우수 프로그램 발굴 ․ 보급 등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담당자 (성명직급)
진채원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327
1-1-2-① 여성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민간 사업장 내에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결혼 ․ 출산 ․ 육아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방지
○ 사업내용
-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00년 시범사업 실시 후 ’01년부터 15개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 운영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민간단체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상담업무 수행
(고용부, 심사위원회) (민간단체) (지방고용노동청) (민간단체)
○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고용평등상담실 14개소 선정 - 고용평등상담실 1개소 추가 선정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태 지도 ․ 점검 실시 및 보 고(지방관서 → 본부)
<완료>
- 고용평등상담실 추가선정 15개소 운영 및 점검 실시(’15.11월)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없음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을 본부 및 지방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주 설명회,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간담회에 강사 ․ 토론자로 참여케 하는 등 업무연계 강화
- 성차별 ․ 성희롱 ․ 모성보호 등 홍보물 제작 시 고용평등상담실(상담원) 참여 - 지방관서에서 사업 운영 내용에 대한 지도 ․ 점검 실시(연 1회)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334 334 0 0
- 국비 334 334 0 0
∙ 일반회계 334 334 0 0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7,611건 6,341건 최근 3년간 평균
상담실적 6.341건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지역별 현장개선협의체 신설 ․ 운영 추진
- 성희롱 발생 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심화 상담프로그램 실시 - 고용평등상담실 연계 일家양득 홍보
기타 사항
: 없음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성명직급)
유병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71
1-1-2-②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업과제 개요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 확산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협약 체결
<완료>
- ’14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노사단체 간담회 실시 - ’15.5~6월 전문가 간담회 및 전문가 ․ 노사단체 ․
당사자 의견수렴
- ’16.4.8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발표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해당 없음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16.4.8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발표
∙ (정규직 전환 대상) 상시 ․ 지속적 업무*
*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근로조건 등) 기존 무기계약직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고, 기간제로서의 근무기간 ․ 업무경력 반영
∙ (단기계약 반복갱신 금지)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계약기간 설정이유 설명
∙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
* 명절선물, 작업복,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등
∙ (기타)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 노력, 고충제기 경로 마련 등
- 「비정규직 고용안정 ․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분야별 전문가 35명)」를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대상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및 준수 지도, 이행상황 모니터링
- 정규직 전환을 유도 ․ 확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컨설팅 및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사업 등 행 ․ 재정적 지원과 연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고용상차별개선지원 1,215 1,261 46 3.8
- 국비 1,215 1,261 46 3.8
∙ 일반회계 1,215 1,261 46 3.8
∙ 특별회계(회계명) ∙ 기금(기금명) - 지방비 -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 20개소 -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기간제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대상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지속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및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사업 등을 통한 가이드 라인 준수 확산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성명직급) 박영 서기관 전화번호 044)202-7574
1-1-2-②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증대
○ 사업내용
-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 (추진절차) 직접수행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공공기관별로 상시 ․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반기마다 전환실적을 점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고용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참여)를 통해 ’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관련 보완지침을 마련 ․ 시달
* ’15년까지 65,711명 전환 계획(’13년 3만명, ’14년 2만명,
’15년 15천명)
* ’13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 정규직 전환실적은 50,432명 (계획 43,640명)
- 청소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컨설팅 등 지원
* 용역계약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등 독려
<정상추진>
○ ’13년부터 ’15년까지 정규직 전환실적은 74천명(계획 65천명 대비 112%) * ’15년까지 74,023명 전환(’13년 31,753명,
’14년 25,461명, ’15년 16,809명)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1단계 전환계획 수립(’13.9월) 이후 업무의 신설․ 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추가 전환 필요
2016년도 시행계획
○ 상시 ․ 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2단계(’16~’17년) 정규직 전환계획 추진
- 업무의 신설 ․ 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등 15천명 전환 추진(’16년 10천명, ’17년 5천명)
○ 예산 현황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112% 100%
(10천명)
’16.2월 수립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2단계(16~17년) 전환 계획의 ’16년 목표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상시 ․ 지속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2단계(’16~’17년)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 업무의 신설 ․ 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등 15천명 전환 추진(’16년 10천명, ’17년 5천명)
기타 사항
: 해당 없음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담당자 (성명직급)
전대환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650
1-1-2-③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과제 개요
○ 사업 목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한 취업자 및 직업교육훈련생 등 구직자의 취업 안정성 제고
○ 사업 내용
- 취업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취업자 및 채용기업 대상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 취업자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경력개발 프로그램,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완화 프로그램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지원,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 추진 체계
- (추진 주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 (추진 절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총괄(여가부) →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 점검 (시 ․ 도) → 사업 수행(새일센터)
○ 추진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2조(경력단절예방) 및 제13조(경력 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 취업자 사후관리 지원 실적(명)
<정상추진>
- 추진 실적(40,204명)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새일센터 구직등록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여성친화 일촌협약 체결 등
*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 경력단절예방 특강,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등
** 경력개발 프로그램 : 취업자 멘토링, 직장 내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등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 및 환경 개선 사업 지원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새일센터 신규 지정) - -
※ 동 사업은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내역 사업으로 기포함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 40,204명 45,000명 ’15년 실적을 고려하여 산출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취업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취업자 및 채용기업 대상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 추진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담당자 (성명직급)
김은형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208
1-2-1-① 1-2-2-④
자동 육아휴직 관행 확산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교육지원
사업과제 개요
○ 현황
-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 ․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 하는 경력단절 현상 발생
- 임신 ․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30대 남-녀간 고용률 격차가 크고,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손실 발생
※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 15조원(’14.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교육지원(신설)
<정상추진>
-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개발 (온 ․ 오프라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탁(’15.6.1∼12.10)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온라인 프로그램) 위민넷,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한국직업방송 사이트에 탑재 및 동 온라인 강의를 적극 홍보하여 활용도 제고
- (오프라인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마련 후 배포
- (오프라인 강좌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등으로 프로그램 개설 추진하도록 독려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
○ 성과지표 : 해당없음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해당없음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금을 통한 사업주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담당자 (성명직급)
유도경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194
1-2-1-② 아빠의 달 활용도 제고 및 모성보호 재정지원 확대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의 육아부담 분담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필요
○ 사업내용
-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급 등 제도 활성화
※ 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 아빠의 달 인센티브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아빠의 달 :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에서 100%(월 상한 150만원)로 상향 지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본부
- (추진절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홍보 등 노력 지속
○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고용보험법 제70조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및 체험수기집 제작 ․ 배포
- 일가양득 캠페인,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우수사례 발굴 ․ 확산
<정상추진>
- 아빠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가이드북 제작 ․ 배포(’15.2월, 16,000부), 남성 육아휴직 체험수기집 제작 ․ 배포(’15.12월 7,000부) - 2015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15.5.25.~
5.31)에 남성 육아휴직 등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홍보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2016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수립 ․ 시행
※ 고용노동지청별 목표 설정 ․ 관리, 부진 사업장 관리, 우수사례 확산, 홍보 등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모성보호육아지원 538,124 672,148 134,024 24.9 ∙ 고용보험기금 538,124 672,148 134,024 24.9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남성 육아휴직자 수 4,872명 6,116명
’16년 예산 상 전체 육아휴직자 수(91,28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목표치(’16년 6.7%)를 곱한 값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직급)
용다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72
1-2-1-③ 임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정지원 확대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
○ 사업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해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 추진체계
- (추진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추진절차)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센터에서 지급
○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및 체험 수기집 제작 ․ 배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인상
∙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의 지원 수준을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배로 확대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15년)
<정상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및 체험수기집 제작 ․ 배포 완료(’15.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완료. ’15.7.1.) ∙ 월 20만원(대기업 10만원)의 지원 수준을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배로 확대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16.4. 현재 국회 계류 중)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연장(1년 → 최대 2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모성보호육아지원 6,578 9,642 3,064 46.6
∙ 고용보험기금 6,578 9,642 3,064 46.6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수 2,061명 3,467명
2015년 실적(2,061명)에 최근 3년간 증가율 평균 68.2%를
곱한 값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직급)
용다솜
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72
1-2-1-➃ 기업 등의 대체인력 확보 지원
사업과제 개요
○ 사업내용
-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기업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주 신청 (사업주)
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사업주
대체인력신청
고용센터, 새일센터, 지자체일자리센터 등
민간 대체인력뱅크
상담, 알선, 직무교육 등
구직자
대체인력 추천 구직신청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계 획 추진실적 비고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30일이 되는 날→ 60일이 되는 날)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의 적극적 홍보
○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
- (운영기관) 대체인력뱅크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본점 및 지점* 운영 - (대체인력 교육 강화) 대체인력풀을
희망 직무별로 분류하여 맞춤교육
<완료>
○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채용기간 확대 (휴가 ․ 휴직 전 30일 이후 → 60일 이후)(’15.7.1) - 출산육아기 여성 지원제도 리플렛 배포(’15.9.8.)
○ 민간대체인력뱅크 운영
- 민간 대체인력뱅크(서울, 부산, 대전)를 통한 취업지원 856명
- 기초소양교육 1,038명, 직무교육 1,003명 추진
○ 문제점 및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 ’15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업장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 내 공문 발송 등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적극 홍보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활성화>
- 고용(복지+)센터-새일센터-위탁기관이 협업하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즉각 구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업무공백 완화 및 ‘사내눈치법’ 해소 도모
※ 민간 대체인력뱅크(2곳) : (서울권) 커리어넷, (지방권) 스카우트
- 건강보험 상의 임신 ․ 출산 정보와 대체인력 지원금 및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DB를 연계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체인력 구인수요 발굴
- 청년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구직풀을 활용 및 연계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A) 2016년 예산(b) 증감(b-a)
증감액 증감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28,617 30,537 1,920 6.7
- 국비 28,617 30,537 1,920 6.7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
∙ 고용보험기금 28,617 30,537 1,920 6.7
- 지방비 - 기타
○ 성과지표
성과목표 실적
(2015년)
목표치
(2016년) 산출근거
○ 민간대체인력뱅크 856명 2,000명 민간위탁기관
취업목표
2017년도 이후 추진계획
○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대체인력뱅크-새일센터 협업을 통한 대체인력 종합지원체계 구축
○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와의 연계 홍보를 통해 대체인력 서비스의 체감도 ․ 활용률 제고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성명직급)
용다솜사무관
김영진사무관 전화번호 044)202-7472 044)202-7479
1-2-1-4 공직 내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사업과제 개요
○ 사업목적
-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통해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로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 정착에 기여
○ 사업내용
- 부처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목표 달성도 점검
○ 추진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및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15년도 추진실적
○ 계획 대비 실적
-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의 협업을 통해 공무원 대체인력뱅크(나라일터)와 민간 대체 인력뱅크(워크넷)와의 시스템 연계운영 개시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2016년부터 인상된 수당 20만원으로 지급)
계 획 추진실적 비고
중앙행정기관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비율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자수/육아휴직 이용 공무원수) × 100 정상추진 * 2015년 추진실적은 2016년 2분기 이후 산출 가능
2016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업무대행수당 인상(5만원→20만원)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상된 업무대행수당에 관한 각 부처 인사담당자 대상 홍보 및 활용 독려
-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대체인력뱅크 매뉴얼 보완 ․ 발간 및 부처별 대체인력 활용 목표달성도 점검
○ 예산 현황 : 비예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