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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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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rown Bag Seminar (2010. 6. 11)

의료민영화 논란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배경

○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협의를 시작했다"며 관련 제도의 공 론화 의지를 밝힘.

― 영리의료법인 도입문제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용 역까지 실시했으나 견해 차이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음.

○ 영리의료법인의 금지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믄 규제이며 현재 전 체 병원의 2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법인도 상당수는 개인병원의 확대형이며 이사회를 통한 상속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는 정부 부처 간 異 見뿐만 아니라 여론도 극명하게 양분되는 논쟁적인 사항이며 향후 휘발 성이 강한 정치적 아젠다로 변모할 가능성도 상당함.

― 이미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의료로!”로 같은 구호도 일부 시민단체를 중 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정치적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농후

― 특히 미국의 사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부작용으로 제시되는 상황

□ 관련 법조항

○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의료인 이 아닌 자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 록 규정

<의료법>

제33조(개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 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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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상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 ― 비영리법인에서의 이익의 분배가 금지

○ 또한 대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결(1995.12. 12. 선고 95도2154판결 참조)

○ 결국 금융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하여 지분을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 으로 해석됨.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기대 효과

○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명칭으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 의료시장으로 유입되는 자본 증대로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투자가 용이 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 경영에만 전념하는 경영진에 의해 서비스산업에 적절한 선진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의사가 진료와 경영을 병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효율 완 화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 영역인 첨단의료기술 분야에 대한 자본조달이 확대되어 산업발전과 학문발전이 동시에 가능

― 영리법인 도입으로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할 경우 수요의 가 격탄력성이 낮은 필수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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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논리

○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의료민영 화를 기본적으로 동일시

― 즉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결국 붕괴될 것으로 판단

○ 의료민영화의 중요한 고리로 당연지정제의 무력화를 예상

― 영리법인에 대해 당연지정제를 강제하기가 법률적으로 쉽지 않으며 영 리법인은 결국 위헌소송 등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벗어날 권리를 가지려 고 할 것임.

―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영리법인 입장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저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됨 으로 인해 질적 측면에서 공공의료부문의 몰락 예상

○ 의료비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

―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영리병원에 집중됨으로 인해 영리병원 이용을 위 해 민간의료보험가입 늘고 결국 이는 의료비 증가로 귀결

○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고용에도 역효과가 예상되며 소외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저하

―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관련 종사자(의사, 간호사, 행정 인력 등)의 실업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고용에도 역효과

― 현재에도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인데 영리의료법인 도입 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

□ 전망

○ 지방선거 패배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

― 게다가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의료민영화는 관련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 에 대한 불신 팽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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