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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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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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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투자

담당교수: 오광욱

고급회계

(2)

공동약정

◆공동약정의 의의

① 당사자들이 계약상 약정(contractual arrangement)에 구속된다.

② 계약상 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부여한다.

◆공동지배력

▪ 지배력의 정의에 기초하여 모든 당사자들이나 일부 당사자들 집단이, 집 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들은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

▪ 집합적으로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린 후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지 평가

▪ 공동지배력은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 사자들 전체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

▪ 약정의 모든 당사자가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지배력 존재 가능

▪ 계약상 약정이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의결권의 최소비율을 요 구하는 경우

• 그 최소 요구 의결권 비율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하나 이상의 조합 으로 달성될 수 있다면,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의 관련활동에 대한 의 사결정을 위해 어느 당사자들(또는 당사자들의 조합)의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지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은 공동약정에 해당되지 않음

(3)

공동약정

◆공동약정의 유형

→ <표 1> 공동약정의 유형 교과서 참조

▪ 별도기구로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

• 공동영업에 해당됨

• 계약상 약정에서 약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 채에 대한 의무, 그리고 당사자들의 해당 수익에 대한 권리와 비용에 대한 의무 결정

▪ 별도기구로 구조화된 공동약정

• 법적형식, 계약상 약정의 조건 및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평가하여 공 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구분

◆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 공동영업

→ 5가지 사항 교과서 참조

•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공동영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별도재 무제표에 각각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 인식

→ <표 2> 공동영업자인 기업과 공동영업 간에 발생한 거래의 회계처리,

<표 3>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의 회계처리 교과서 참조

(4)

공동약정

▪ 공동기업

•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 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는 자 신의 지분을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 공동기업참여자가 종속기업을 소유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하는 경우 원가법, 기준서 제1109호 방법 또는 지분법 중 선택

▪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자자

• 관계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관계기업은 종속기업 이 아님

• 계약상 합의에 의한 공동지배가 아니므로 관계기업은 조인트벤처 투 자지분이 아님

▪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의결권 20% 이상 소유

관계기업 투자의 의의

(5)

관계기업 투자의 의의

▪ 다음의 경우 20% 이상 지분 소유에 관계없이 유의적 영향력 있음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 정과정에 참여

③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지분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 면제

▪ 지분법 적용 면제

→ 기준서 4가지 사항 교과서 참조

지분법의 회계처리

(6)

지분법의 회계처리

◆ 지분법 적용의 사전 준비

▪ 보고기간 조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 보고기간 종료일이 달라 실무상 동일한 보고기간 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 재무제표 사용 가능

• 단, 보고기간 종료일 차이는 3개월 이내이고,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유 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 반영

• 보고기간의 길이와 보고기간 종료일 차이는 매기간 동일

▪ 관계기업의 회계정책과 투자자의 회계정책 일치 조정

◆ 기본적인 지분법의 회계처리 (→분개과정 교과서 참조)

▪ 관계기업 순자산의 BV=FV인 경우 (→예시 교과서 참조)

▪ 관계기업 순자산의 BV≠FV인 경우 (→계산과정 교과서 참조)

◆ 미실현손익의 제거 (→지분법손익 계산과정 교과서 참조)

(7)

지분법의 회계처리

◆ 관계기업지분 교환으로 비화폐성자산 출자

▪ 비화폐성자산의 출자에 따른 처분손익을 미실현손익으로 보고 지분법손 익 계산시 투자자의 몫을 제거

▪ 관계기업 지분을 수령하면서 추가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 우

• 비화폐성 출자에 대한 손익의 해당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모두 인식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단계적 취득

▪ 일괄법과 단계법 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 지에 대하여 IFRS 규정 없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일괄법 적용

• 사업결합의 경우 IFRS는 일괄법 적용

◆ 관계기업의 손실 발생

▪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 지분법손실 인식 중단

• 단, 관계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 는 장기투자지분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금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손실 추가 인식

(8)

지분법의 회계처리

▪ 투자자 지분이 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해서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 지 손실과 부채 인식

▪ 추후에 이익 보고시 과거에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 이익으 로 인식

◆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 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에 따라 손상차손 인식

▪ 관계기업 투자에 포함된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관계기업투자에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개과정 교과서 참조)

•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 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연법 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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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의 회계처리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경우

•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 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 법인세자산 인식

◆ 관계기업 투자자의 매각예정 분류

▪ 관계기업투자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

▪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으로 인식

▪ 관계기업 투자 중 일부만 매각예정으로 분류될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 되지 않은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 분법 적용

• 매각 이후 잔여보유 지분이 더 이상 관계기업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이를 금융자산 관련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 투자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 여 회계처리

(10)

지분법의 회계처리

◆ 지분법 사용의 중단

▪ 유의적 영향력 상실의 경우 다음의 가와 나의 차이를 당기손익 인식 가.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나.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 <표 6> 관계기업투자의 일부 처분시 회계처리 교과서 참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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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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