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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ㆍ道別 開發方向의 樹立基準

제4차국토계획 시․도별 개발방향의 수립기준

2. 市ㆍ道別 開發方向의 樹立基準

1) 市ㆍ道別 開發方向의 性格 및 役割

(1) 계획체계상 시ㆍ도별 개발방향의 성격 및 역할

◦ 국토계획과 도계획의 연결성 강화

­ 도계획은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토계획의 기조 및 계획과제를 지역차원 4차 국토계획의 시ㆍ도별 개발방향 수립시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렴 하여 이를 국토계획에 반영시키고 이로 인해 국토계획과 도계획이 유기적인 연 결성을 갖도록 함

­ 이를 위하여 4차 국토계획의 시ㆍ도별 개발방향은 시ㆍ도가 먼저 개발방향을 작 성하고 다음으로 작성된 개발방향에 의해 4차 국토계획의 계획내용을 정하는 상 향식(Bottom-Up) 방식에 의해 작성함

◦ 시계획의 역할 강화

­ 기존 도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시계획이 인접 도계획과 동일한 계획권역속에서 수 립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별도 의 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광역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시ㆍ도별 개발방향 수립시 광역시별 개발방향을 제시하여 광역시의 역할을 분명 히 하여 도계획 수립시 광역시계획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2)시ㆍ도별 개발방향의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 시ㆍ도별 개발방향은 상향식방식에 의한 계획내용의 작성으로 국토계획과 도계 획의 연결성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국토계획의 총괄계획 및 분과별 계획의 계획내용, 인접 시ㆍ도별 개발방향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계획내용 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각 시ㆍ도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시ㆍ도별 개발방향은 국토계획의 총괄 계획 및 분과별계획, 인접 시ㆍ도별 개발방향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계획 내용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 미래지향의 선언적 개발목표 제시

­ 개발방향사업위주의 개발목표제시보다 시ㆍ도의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며, 이러한 개발목표는 구체적인 언급보다 선언적 문장으 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함

◦ 시대에 대응하는 개발구상의 항목 설정

­ 장기개발구상의 부문별 항목을 기존 국토계획에서 언급되고 있는 관례화된 항목 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ㆍ통신 관련분야, SOC 관련분야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개발구상의 항목별 비젼제시

­ 개발구상의 항목별 내용구성은 시ㆍ도별 개발방향 수립의 근본목적이 시ㆍ도계 획의 수립을 위한 방향설정에 있으므로 각종 미세한 사업만의 나열보다는 부문 별 비젼을 제시해 줄 내용이 포함되고, 이러한 비젼속에서 각종 사업이 체계적 으로 열거되도록 함

◦ 시ㆍ도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사업의 선정

­ 상향식 방식에 의한 시ㆍ도별 개발방향의 작성은 민원제기의 차원에서 시ㆍ군의 수 많은 사업을 나열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실현성을 오히려 저 하시킬 수 있음

­ 이에 각 시ㆍ도별 개발방향에 포함하는 사업은 복수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사업 이나 단일 시ㆍ군의 사업이라도 사업의 효과가 전 시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사업등 시ㆍ도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함

◦ 중점과제의 선정에 의한 실현성 제고

­ 기존 대부분의 장기계획은 마스타플랜식의 종합계획으로서 지역이 가지는 문제 를 전부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병열관계로 나열하고 이러한 사업이 장미빛 비젼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획의 실현성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이에 는 기존의 장기계획이 지나치게 미래의 비젼을 장미빛으로 제시한데 기인함. 이에 시ㆍ도별 개발방향에서는 수많은 사업의 서술적 나열보다 실현가 능성이 높은 핵심사업을 중점과제롤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재정계획 수립의 단계별 차별화

­ 4차 국토계획은 기존 국토계획과 달리 계획기간이 20년의 장기계획이므로 계획 의 실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에 실현가능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중 요함. 이에 시ㆍ도별 개발방향에서의 재정계획은 초기에는 투자계획위주로 재정 계획을 작성하나 중반이후는 단순한 투자계획의 작성보다 외자유치나 민자유치 등의 재원조달방안에 역점을 두어 계획의 실현성 향상에 우선순위를 둠

2) 市ㆍ道別 開發方向의 樹立項目別 內容 構成

시ㆍ도별 개발방향은 개발방향의 내용을 기술하는 “개발방향의 작성기준” 부문과

“개발방향 작성시 유의사항”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작성는데, 각 부분별 내용은 다음 과 같음

(1) 개발방향의 작성기준 항목

◦ 개발방향의 작성기준은 다음의 7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함 ▪ 현황 및 문제점 ▪ 여건변화 전망

▪ 개발목표 ▪ 장기개발구상 ▪ 중기 중점과제 ▪ 재정계획 ▪ 정책건의사항

(2) 개발방향 작성시 유의사항

◦ 여기에서는 개발방향의 작성시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는데, 다음의 2항목에 대해 규정함

▪ 개발방향의 작성분량 ▪ 참고도면의 활용

3) 市ㆍ道別 開發方向의 樹立項目別 作成基準

(1) 개발방향 작성기준

① 현황 및 문제점 ◦ 지역현황

­ 시ㆍ도가 지니고 있는 지형ㆍ지세ㆍ기후등의 자연환경, 인구특성등의 인문환경, 경제ㆍ산업ㆍ주택ㆍ교통ㆍ환경 등의 사회부문별 현황을 기술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의 기술보다 시ㆍ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함

◦ 문제점

­ 앞의 지역현황에서 언급된 특징으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이나 앞으로 시ㆍ도가 성 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상의 문제점이나 제약요인을 기술함

② 여건변화 전망 ◦ 개발 및 성장잠재력

­ 지역적ㆍ입지적 특성이나 산업 및 경제적 기반등의 시ㆍ도가 성장하는데 활용가 능한 특징적 요인을 기술함

◦ 여건변화 전망

­ 국내외적, 지역적 차원에서 예상되는 경제ㆍ사회등 제반여건변화를 검토하고, 이 러한 토대위에서 시ㆍ도의 미래를 전망하고 장기적인 위상을 언급함

③ 개발목표

◦ 시ㆍ도가 장래 실현하고자 하는 비젼을 국토계획의 계획이념에 따라 제시하는데, 시ㆍ도의 장래 개발목표를 선언적으로 나타냄

④ 장기개발구상

◦ 시ㆍ도의 개발방향을 도시개발 및 정비 부문, 산업개발 및 정보 부문, 교통 및 물류 부문, 관광 및 문화 부문, 생활환경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장기개발구상 을 제시하는데, 4차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에 맞추어 20년간의 개발방향을 제시함 ◦ 단, 시ㆍ도의 여건상 부문별 구상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을 통합하여 작

성하거나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음

⑤ 중기 중점과제

◦ 장기개발구상중에서 5년이내에 우선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중점과제를 프로젝트 중심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함

⑥ 재정계획

◦ 시ㆍ도별 개발방향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이나 단계별 재정계획 을 작성하는데, 5년이내의 재정계획은 중점사업의 추진을 비롯한 집행가능한 사 업의 투자계획에 중점을 두며, 5년이후 20년까지의 장기계획은 투자계획보다 계 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등의 재원조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작성함

⑦ 정책건의사항

◦ 시ㆍ도별 개발방향이 실현되기 위해서 국토계획상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나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등을 기술함

(2) 개발방향 작성시 유의사항

① 개발방향의 작성 분량

◦ 전체적으로 A4용지 20 page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 현황 및 문제점과 여건변화전망은 각각 1 ∼ 2 page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 장기개발구상 및 중기중점과제는 자세하게 서술하며, 각각 5 ∼ 8 page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 재정계획은 2 ∼ 3 page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 정책건의사항은 1 page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

② 참고도면의 활용

◦ 장기개발구상은 가능하면 참고용 도면을 작성하기 바라며, 이 경우 A4용지 크기 의 개념도형식 도면으로 작성할 것

參 考 文 獻

∙이홍영,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자문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1994년 2월

∙서창원ㆍ이홍영ㆍ양진홍, 도종합개발계획의 평가 및 수립 지침연구, 국토개발연 구원, 1991년 12월

∙서창원ㆍ이홍영ㆍ양진홍,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1992­2001) : 도계획수립자문 (Ⅰ), 국토개발연구원, 1992년 12월

∙건설교통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1994년 7월

∙경기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강원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충청북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충청남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전라북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전라남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경상북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경상남도, 제 2차 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제주도, 제 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93년

∙서울특별시,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1997년

∙부산광역시, 2011년 부산도시기본계획, 1996년

∙대구광역시,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 1997년

∙광주광역시, 2011년 광주도시기본계획, 1995년

∙대전광역시, 2016년 대전도시기본계획, 1997년

∙울산광역시, 2016년 울산도시기본계획, 1997년

∙국토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기념 국토총서 3 :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1998년

∙국토개발연구원, 개원 20주년기념 국토총서 3 :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1998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