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도 자료
배포일시 2021. 3. 2.(화) 09:00 보도시점 배포 즉시 문 의 이원강 영사 (415-921-2251)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마감기한 유의
- 늦어도 2021년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신고 접수 필요 - 국적 관련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하나, - 코로나19로 인해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무부에서 “선(先)온라인 신청 후(後)방문 접수 제도” 마련
- 최소한 2021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 이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방문 접수 필요
□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2021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국적이탈신고 기한이 2021년 3월 31일로 마감됨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ㅇ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관련 국적법 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현행법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현행 국적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불가합니다.
ㅇ 따라서, 2021년에 만18세가 되는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이탈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생일에 관계없이 3월말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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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이탈신고 관련 주요 절차 및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신고
국적이탈신고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先온라인신청 後방문접수 이용 가능
*아래 안내 참조)
결과통보
(약 1년 소요)
ㅇ 국적이탈신고 전에 한국과 미국 모두에 출생신고 완료 필요
- 2003년생에 한해, 국적이탈신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음 -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또한 동시 접수해야 함 ※ 만약 부모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도 필요
ㅇ 각 신고에 대한 자세한 서류 안내는 당관 홈페이지(영사 - 종류별 민원정보)를 참고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적과 415-921-2251 내선 1003)
□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자 신청 방법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대상자 (2003년생 복수국적 남성)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한 내에 영사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6월 30일 전까지 영사관 방문하여 서류 접수
①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접속
②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신고 종류 선택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
③ 2021. 6. 30. 이내 편리한 시기에 위 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총영사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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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을 한 이후 6월 말까지 반드시 본인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또한 온라인 신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시면 향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더라도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먼저 출생신고를 제출하시고 온라인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