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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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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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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코로나19 관련 육로 국경 제한 조치

2020. 3. 30.

□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러시아 내 유입을 막기 위해 3.30(월) 00:0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의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을 잠정 제한한다는 정부령 제763호를 발표하였습니다.

※ 3.28(토) 정부 공식 웹사이트 게재문 : http://government.ru/docs/39307/

□ 정부령 주요 내용

ㅇ 러시아연방 교통부는 연방보안부, 관세청 및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과 함께 2020.3.30.00:00(모스크바 시간)부터 러시아국경(벨라루스 국경 포함)에서 차 량, 철도, 도보, 하천 등 국경검문소를 통한 이동을 잠정적으로 제한함.

※ 예외 사항:

- 러시아 주재 외국공관, 국제기구 및 대표부, 기타 러시아 상주 외국 공식대표 부 직원, 러-벨라루스국가연합상임위원회 소속 러시아국적자 및 가족, 국제자 동차교통 화물차량 운전사,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 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러시아연방 에 입국하는 공식대표단원,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외교신서사인 러시아 국적자 - 친족사망의 사유로 러시아로부터 출국하는 러시아 국적자

- 칼리닌그라드주에서 영주하는 러시아 국적자이자 철도여객수송을 이용하여 러시아-칼리닌그라드 왕복구간을 이동하는 자

-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및 루간스크주 특정지역에 영주하는 러시아 국적자 ㅇ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 및 관할 지역기관은 상기 예외대상이 러시아를 입국하는

경우 위생검역 통제를 실시

□ 우리 교민 및 방문객께서는 상기 정부령 내용을 잘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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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협정을 통해 대규모 국제회의, 전시회에 양국 간 협력의 틀이 이루어 져 몇몇 핵심 분야에서 매년 양국 간 $500 million 상당의 상업적 잠재력 (commercial potenti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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