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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mail protected])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선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 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로 전환하고, 68 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이후 매 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증가하여, 2021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0곳에서 도시재 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 딜 사업의 양적인 증가만큼이나, 사업의 내용 측면에 서 어떠한 질적인 성장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 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새로운 도시재생 뉴 딜 사업지역 선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사 업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며, 매년 100여 개씩 증가하는 사업물량에 대한 효 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특히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체감 할 수 있는 혹은 대표할 만한 사업성과가 없다는 비판 이 있어,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정책검토 및 중간점검을 수행 하였으며,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과거 목표대비 성 과 달성 정도를 분석하는 데 그쳤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된다.
저자들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영역 을 크게 도시재생 뉴딜 체계, 도시재생 뉴딜 계획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행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별 쟁점 사항에 대한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 를 진행하였다. 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시재생 뉴딜 체계 측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및 기본방침은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 영하고 있으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간의 차이 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목표인 ‘도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달성 정도가 낮게 나왔으며, 5년 내외 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기간은 자력재생 기반을 갖추기 에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완료된 이 후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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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호 2021 May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형식적 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계획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 요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 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은 민 간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성격이지만, 정작 민간투 자 유치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저자들은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가능한 단기 개선방안과,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개정을 전제로 한 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업선정방식 개선, 사업유 형의 보완, 사업관리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공모방식 을 현재 지정공모방식에서 수시공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유형을 통합하여 사업유형 을 간소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형식적으로 수립되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략계 획은 폐지하고 활성화 계획은 사업실행계획에 집중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쇠퇴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쇠퇴지표를 보완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전- 사업추진과 정- 사업완료 후로 이어지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지였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이 도시재생지구라는 이유로 정부가 추 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창신동 외에도 11곳이 참여해 ‘도시재생 전면철회’를 촉구한다
는 내용의 기사는 씁쓸하기만 하다. 도시재생이 도시 의 생애주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도시재생은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아프다. 저자들이 제시 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Sustainable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New Deal based on the Policy Evaluation 이진희, 임상연, 정윤희, 박민숙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