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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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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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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KRIHS 보고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mail protected])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선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을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 역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로 전환하고, 68 개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이후 매 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증가하여, 2021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0곳에서 도시재 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 딜 사업의 양적인 증가만큼이나, 사업의 내용 측면에 서 어떠한 질적인 성장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 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새로운 도시재생 뉴 딜 사업지역 선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사 업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며, 매년 100여 개씩 증가하는 사업물량에 대한 효 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특히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체감 할 수 있는 혹은 대표할 만한 사업성과가 없다는 비판 이 있어,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정책검토 및 중간점검을 수행 하였으며,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과거 목표대비 성 과 달성 정도를 분석하는 데 그쳤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된다.

저자들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영역 을 크게 도시재생 뉴딜 체계, 도시재생 뉴딜 계획 및 도시재생 뉴딜 사업시행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별 쟁점 사항에 대한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 를 진행하였다. 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시재생 뉴딜 체계 측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및 기본방침은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 영하고 있으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간의 차이 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목표인 ‘도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달성 정도가 낮게 나왔으며, 5년 내외 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기간은 자력재생 기반을 갖추기 에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완료된 이 후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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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호 2021 May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형식적 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계획수립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 요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유형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 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였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은 민 간투자 유치를 위한 마중물 성격이지만, 정작 민간투 자 유치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저자들은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가능한 단기 개선방안과,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개정을 전제로 한 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업선정방식 개선, 사업유 형의 보완, 사업관리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효과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공모방식 을 현재 지정공모방식에서 수시공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한 유형을 통합하여 사업유형 을 간소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형식적으로 수립되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략계 획은 폐지하고 활성화 계획은 사업실행계획에 집중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표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쇠퇴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쇠퇴지표를 보완하고, 사업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 전- 사업추진과 정- 사업완료 후로 이어지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내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지였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이 도시재생지구라는 이유로 정부가 추 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창신동 외에도 11곳이 참여해 ‘도시재생 전면철회’를 촉구한다

는 내용의 기사는 씁쓸하기만 하다. 도시재생이 도시 의 생애주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 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도시재생은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가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아프다. 저자들이 제시 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Sustainable Approach to Urban Regeneration New Deal based on the Policy Evaluation 이진희, 임상연, 정윤희, 박민숙 지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