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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페인 정부는 2021.3.12.(금)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110억 유로 규모의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긴급입법(Real Decreto-ley)을 승인함.
스페인 정부의 코로나 19 피해 기업 지원대책
2021.03.12.(금), 주스페인대사관
1. 개요
ㅇ (정식 명칭)코로나 19 피해 기업의 지불능력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에 관한 긴급입법
※ 스페인어 명칭: Real Decreto-ley de medidas extraordinarias de apoyo a la solvencia empresarial en respuesta a la pandemia de la COVID-19
ㅇ (발효) 2021.3.12.(금) 관보에 게재되어 기 발효
※ 긴급입법(Real Decreto-ley)은 긴급상황에서 행정부가 취하는 입법조치로서 공표후 30일 이내 의회(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법률의 효력 지속 유지
o (목적) 코로나 19 피해 기업들의 지불능력 약화 및 과다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스페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타격 가능성을 예방
- 코로나 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간접 자금 지 원을 통해 경제정상화 시점까지 기업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여 대규모 도산과 실업 예방 - 경제회복을 위한 4대 핵심정책 (△코로나 19 대유행 통제 및 백신접종 가속화 △재
정안정성 강화 △생산체계의 구조적 충격 예방 △국가경제재건계획(PRTR)의 신속하 고 효과적인 시행)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o (핵심내용)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관광 등)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개 기금(직접지원기금, 채무구조조정기금, 자본확충기금)을 창설하고 파산유예 제도를 2021년 말까지 연장
2. 구체 지원대책
가. 기업 및 자영업자 직접지원기금(70억 유로)
o (개요)17개 광역자치주를 통해 피해가 가장 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영업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고정비용과 부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직접 지원
o (대상)2019년 대비 수입이 최소 3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자영업자
o (기금 배분)관광산업 비중이 커 피해가 심한 카나리아스주 및 발레아레스주에 20억 유로를 특별 지원하고, 여타 지역에는 소득, 실업률 등을 감안하여 50억 유로 배분
- 표준평가체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3,000유로를 지원하고, 나머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4천유로에서 20만유로 범위 내에서 지원
o (지원조건)코로나 19로 국가경계령이 발령된 2020.3월 이후 납품대금 및 고정비용, 금융 비용, 에너지 요금 등 지불로 인해 발생한 부채 상환에만 지원금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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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동 지원으로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기업들은 수입 감소분의 40%까지, 나머지 기업 들은 20%까지 상쇄 기대
나. 채무구조조정기금(30억 유로)
o (개요)코로나 19로 일시적인 지불 문제가 생긴 기업들이 공적보증하에 채무 구조 조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공사(ICO) 및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
o (단계별 과정)△(1단계)2020.11월 채무연장 조치(*)에 더하여 대출만기 추가 연장 △(2단계) 공적보증대출을 참여대출(**)로 전환 △(3단계)기업들에게 자금 직접 이전
* 거치기간 2년 연장 및 상환기간을 8년으로 연장
** 대출기관이 대출받은 회사이익 배분에 참여, 대출받은 회사 순이익 등에 이율 연계 다. 자본확충기금(10억 유로)
o (개요)산업통상관광부 산하 스페인개발금융공사(Cofides)*를 통한 기업의 자본확충을 지원/ 자본, 부채, 자본부채 혼합 방식 등 도구 활용
* 스페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의 프 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
o (목적)중소기업이 지불능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하도록 지원 라. 파산관련 규정 개선
o 파산유예 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
o 피해회복 및 구조 조정 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련 사법체계 간소화 등 3. 지원 조건
o (사전)사업자 주소지가 조세피난처가 아니어야 하고, 신청시점에서 파산상태가 아니며, 납세 및 사회보장 관련 의무 이행
o (사후)2022.6.30.까지 영업활동을 지속해야하며 2년간 배당금과 경영진 보수 인상 불가 o (상환의무)지원된 기금의 상환은 불요(보조금)
4. 재원 마련 방안: 국채 발행
o 직접지원금기금(70억 유로)과 채무구조조정기금(30억 유로) 조성에 필요한 재원분은 경제부가, 자본확충기금(10억 유로) 조성에 필요한 재원분은 산업통상관광부가 각각 발행
※ 2021년 국가예산법(46조)에 의거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국채 발행 권한 보유
5. 후속 조치
o 향후 40일 이내에 각 자치주에 기금을 배분하기 위한 지침 확정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