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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질소산화물은 수도권 총량규제 대상 제외

【현 황】

□ 환경부장관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 ①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③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8 ② 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6, 동법 시행규칙 §13)

○ 법 §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①대기환경보전법 §2 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

○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LNG 사용하여 직접 연소)에 대하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장은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처리와 ②질소산화물 총량규제의 서로 상반된 이중규제를 받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최적처리를 통한 환경보호와 수도권 총량규제의 할당량 준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함

【개선방안】

□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처리)시설에서 LNG 사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총량 할당 대상에서 제외

□ 시행규칙 §13(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16 ② 제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시설에서 처리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할당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처리)시설에서 LNG 사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은 배출허용총량 할당 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재무적 : 41,640,000원 (2014년 배출권 구매 비용)(2014년 실적 기준 총 배출량 325톤 중 113톤 제외)

∙향후 할당량 감축에 따른 배출권 부족으로 구매 비용 상승 예상

∙배출권 구매를 못할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부과금 부과 (톤당 500만원~2,900만원) 및 초과량을 차년도 할당에서 삭감

- 비재무적 : 수도권 총량규제를 자체 저감 노력으로 가능

현 행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6조 ①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 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 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 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6 <생략>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 1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 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 향을 말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 1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 향과,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처리시설에서 처리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할당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규제 내용 관련 법령

연료규제

고체연료 금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2

- 서울시, 6개 광역시 수도권 13개 시구역 고체연료 사용금지

청정연료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3, 별표11의3(청정연료 사용 기준) - 지역별 의무화 : 서울시, 6개 광역시 수도권 13개 시구역 포함된

전국 30개 시구역

- 설비별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시설, 발전시설, 중앙 난방시설, 지역난방시설

저유황연료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41

-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허용기준,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 를 정함

배출규제

농도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16 배출허용기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환경기준 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은 시・도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총량 규제

*수도권대기환경에관한특별법 §16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4개 시구역의 사업장별 배출 허용 총량 을 5년마다 연도별로 할당함

2. 수도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규제, 총량규제 및 농도규제 단일화

【현 황】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연료, 배출기준(농도, 총량) 등 이중으로 규제받고 있음(수도권대기환경에관한특별법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2 별표 11의3, 제1호 나목, 라목, *대기환경보전법 §16 배출허용기준 외)

○ 연료규제와 배출규제를 동시에 적용 받음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기준보다 적어도 고체연료 사용이나, 배출 총량 기준 보다 많을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2 별표 11의3, 제1호 나목, 라목>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해당시설의 배출 농도가 매우 미약함에도 연료의 종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움

○ 환경규제 강화 및 환경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연료규제는 무의미

구 분 SOx(ppm) NOx(ppm) Dust(㎎/㎥)

1호기 26/270 53/180 14/40

2호기 23/270 71/180 9/40

3호기 21/270 54/350 12/40

4호기 24/270 30/150 13/30

5호기 53/180 23/150 25/30

<2014년도 G사 반월발전소 배출허용기준과 평균배출농도 및 배출총량>

(당사평균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

* 1,2,3호기 유연탄사용 보일러, 4,5호기 중유(LNG)사용 보일러

*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수도권 대기환경 개전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적용한 기준치 * 반월발전소는 2010년 고성능 환경설비를 설치, 환경설비에 의하여 연료와 상관없이 법적

배출기준 준수 가능함

□ 사업추진 가능시에도 여러 가지 환경규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다한 비용발생

○ 배출규제 강화로 수백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환경설비를 설치하여 배출 법적규제 를 준수하고 있으나, 연료규제로 인한 중복규제는 고비용의 연료를 사용토록 제한 하여 생산원가를 높임 ⇒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물론 산업단지 입주업체 의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연료규제와 배출규제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 을 충족할 경우 배출규제로 일원화해야 함

○ 현재는 농도규제, 수도권 및 특별지역에 대한 연료규제, 총량규제를 받고 있음

○ 농도규제로 단일화하고, 수도권 및 특별지역과 같이 환경규제 강화가 요구되는 지역은 여건에 맞게 강화된 기준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3. 수질오염물질항목 배출허용기준 일치

【현 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수질오염물질), §34(배출허용기준)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수질오염물질(§3)과 배출허용기준 (§34)의 항목 간 차이가 있음

○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 기준 없는 오염물질의 인허가 등록 여부 불분명

【개선방안】

□ 수질오염물질과 배출허용기준의 통일화

□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제시 필요

○ 효과대상 : 전사 차원(O)

○ 비재무적 :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명확화로 법적 리스크 절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연료·원료 소비량, 제품 생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명세서 보고 에너지 사용량, 제품 생산량 등 신고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통합관리체계 구축

【현 황】

□ 全 사업에 걸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중. 다만, 건물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없음

□ 온실가스, 에너지사용량 보고 등 유사한 항목을 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동일항목 (에너지 사용량)을 제출 요청하고, 이중보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등 기업의 활동자료가 보고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신고가 이중으로 실시(에너지 이용합리화법 §31 및 동법 시행규칙 §27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24 및 동법 시행령 §31)

- 환경부 : 온실가스 명세서, 이행계획서 제출, 온실가스 이행실적 보고 -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에너지 사용량 보고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보고사항 중복으로 기업체에서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 낭비

○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산업설비에 투입된 연료사용량을 종류별로 신고해야 하며, 온시가스는 생산설비 이외에 이동설비, 이동차량, 식당 등 사업장에 사용된 모든 연료를 포괄적으로 신고해야 함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정부기관에 대한 제출과 동시에 인허가와 무관한 지자체에 중복 제출

□ 환경분야의 경우 여러 부서가 각 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므로 진행하는 공무원 부서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예컨대, 기업의 담당부서가 자료를 작성하여 국가온실가스 관리기관에 송부하나, 여러 환경관련부서 또는 설문대행회사에서 한달에 2~3회로 자료 요청횟수 빈번

【개선방안】

□ 제도 인증부문 달성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 정부부처 협의후, 프로세스, 검증주체 등 통합관리 필요

○ 아울러, 국가온실가스 통계담당 기관을 특정하여 해당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DB화하여 여러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함

□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일원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보다 더 포괄적인 기업의 활동자료를 포함

○ 에너지 사용량 신고는 배출권거래제 명세서로 일원화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신고는 폐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