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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 중복 지도점검 개선 ···81 2. 화학물질 취급공정보고서(공정안전, 장외영향평가) 작성 일원화 ···83 3. 화학물질 관리관련 중복기준 간소화 ···86 4.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용시 중복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일원화 ···87 5. 중복적인 산업재해 보고의무 간소화 ···88 6.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89 7.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91 8. 대용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공정에서 제외 ···93 9. 기업부설연구소는 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95 10. 발전시설의 시운전 검사 및 사용전 검사제도 개선 ···99 11. 대형 건축물 분야별 안전점검 일정 조정 ···101 12. 정기점검 사업용화물차의 정기검사 면제 ···102 13. 야간작업 배치前 검진시기 규제 완화 ···103 14. 방폭설비 설치 관련 폭발물 위험구역 설정기준 단일화 ···105 15. 비상구 설치 기준 통일화 ···106 16. 사다리 설치 기준 변경 ···107

목 차

기관 주요 내용 비고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PSM 평가)(산업안전보건법§49의2)

­유해ㆍ위험설비 설치/이전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심사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9개 항목),

비상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진단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자율신청에 의거 진단실시(명령진단, 자율진단)

­안전기술진단(건설안전포함), 피해예측진단, 공정안전진단, 직업병예방분야 진단 등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고자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산업안전관련사고 조사,예방,진단등

한국가스안전 공사

∙ 안전성향상계획서(SMS)(고압가스안전관리법§11)

­고압가스 관련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 설치/이전시 안정성향상 계획서 작성제출 심사

­공정안전자료, 안정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9개 항목), 비상 조치계획, 고압가스기술검토서

∙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평가

­사업자 등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관청의 검사, 용기 등은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

가스 관련 시설 안전점검/진단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 위험물시설 안전기술기준 정기점검(위험물안전관리법§18) -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하는 사업장은 설치장소를 관할

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작성제출 심사 - 충수․수압․기밀검사,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등

∙ 제조소 등의 기술검토 및 안전성평가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시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 안전성을 고려여부 설계도면 및 관련 지침서 심사

한국화재보험 협회

∙ 특수건물의 안전점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6)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화재/폭발 등 발생요인에 관한 위험진단

∙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물질 취급⦁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 서비스 제공

화재로인한 각종 위험의 사전 예방대책

1. 산업안전 중복 지도점검 개선

【현 황】

□ 산업안전 관련 지도감독 부서가 다수

○ 고용노동부, 한국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관청별로 중복적으로 지도점검

구 분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성향상계획서(SMS)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49의 2 고압가스관리법 §11 및 §13의2

적용대상

∙ 원유정제 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 제외)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농약 제조업(원제제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이 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 능력이 10만㎥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구 성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 (PSM) / 안전성평가 (SMS)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고압가스기술검토서(안정성향상계획서에만 해당)

제출방법 설치, 이전 : 착공일 30일전 PSM 심사와 같이 실시하며 공사 착공 60일전 (산업안전공단 30일 심사기간 포함기간) 심 사 접수 후 1개월 이내 - 가스안전공사 1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15일

(최대 30일소요) 확 인

∙ 신규설비: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 기존설비: 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병행 실시

제 재 출 산업안전보건법 §49의 2 ⑧에 따라 필요시 제재출 명할수 있음

고압가스관리법 §11 ⑤에 따라 필요시 재제출을 명할수있음

수 수 료 30만원~90만원 75만원~107만원

□ 안전등급평가

○ PSM 평가는 고용노동부에서 SMS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평가받음. 평가 항목이 유사한데 각 기관으로부터 각각 별도로 평가받음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산업안전감독 : 지도점검부서가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각 부서별 관리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 취급설비기준이 HAPs 시설관리기준과 유사하나, 기준강화 로 인해 투자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경쟁력이 저하

【개선방안】

□ 인허가가 이루어진 정책에 대해 지도감독을 지양하고 기업자율에 맡기는 방안 필요

□ 산업안전 관리감독기관 통합

장외영향평가 작성(화학물질관리법§2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산업안전보건법§49)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 가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의무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유해성 정보 나. 취급시설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다.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라.기상정보

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라. 안전성 확보 방안 3. 타법과의 관계 정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영향 을 미치는 신고, 등록, 허가와 관련된 타 법 령 및 규제내용을 작성한다.

∙중복제출 의무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49의2) 또는 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안전관리법§13의2)의 작성대상과 중복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 제출 대상자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 향상계획 사본 등 작성·제출로 갈음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한 경우 이에 갈음

∙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사업주는 그 설비 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내의 근로자에 즉시 피해를 주거 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심사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화학물질 취급공정보고서(공정안전, 장외영향평가) 작성 일원화

【현 황】

□ 산업안전보전법의 공장안전제도(PSM),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 등 화학물질 사용시 중복되는 보고서 작성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포함

<장외영향평가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 주요사항 비교>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화학물질 취급공정 보고서 작성

○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업자 인근지역 피해를 예방하고, 장외 영향평가서는 사업장 주변 영향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부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2개 보고서간 중복항목이 많음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단위규정이 없어 inch, psi 등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는 법정양식 상 m, MPa 단위 등으로 일일이 바꾸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단순 단위환산을 위하여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동일한 내용으로 이중으로 작성

○ K사는 황산, 염산 취급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제도(PSM)의 법규를 적용받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적용받게 되나, 상기 2개 법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공정안전정보, 공정도면, 안전관리계획, 취급시설목록, 공정정보 및 운전절차등 상당히 유사하여 중복규제 - 각각 컨설팅 비용만 5~6천만원이 소요되며, 많은 문서작성으로 인한 부담 등

이는 기업에 많은 부담을 발생시킴

□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고압가스의 특성에 따라 제정된 기준이 유해화학물질에 일괄적용되어 시설투자비 등이 과도하게 소요됨

【개선방안】

□ 1안) 장외영향평가서,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한 사업장 내·외 피해 예방을 위한 단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갈음

○ 같은 화학물질을 두고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환경노출에 대해서는 환경부 에서 관리하지만, 결국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이므로, 화학물질 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

○ 화학물질합동방재센터가 설립되었지만, 구성인원들은 각 부처 소속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처 소속에서 합동방재센터 단일 소속 으로 바꾸고, 이 조직이 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단일 소통창구로 일원화 필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