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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구조/지배구조/공정거래

1. 특수관계인규제 합리화 ···183

2. 계열사간 내부거래 관련제도 간소화 ···188

3.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중복 공시제도 일원화 ···190

4.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간소화 ···192

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193

6. 재무제표 공시관련 보고서 작성기준 일원화 ···194

7. 감사/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완화 ···195

8. 정부의 R&D 국책과제 선정시 대기업 참여규제 완화 ···197

9. 상장회사 준법지원인 제도 폐지 ···199

10. 집중투표 배제 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폐지 ···201

11. 등기이사 보수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203

12.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 완화 ···205

13. 임의적 사전기업결합 심사 후 기업결합심사 간소화 ···206

14.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 ···207

1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폐지 ···209

목 차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구분 법률명

자체적인 정의를 가진

법령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2. 관세법

3. 국세기본법 4. 국제조세조정법

5. 기업 구조조정투자 회사법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8. 방송법 9. 법인세법 10. 보험업법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상법

13. 상호저축은행법 14. 소득세법 15. 신용협동조합법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7. 외국인투자촉진법 18. 은행법

19. 자본시장법 20. 전자금융거래법 21. 지방세법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23. 항만법

타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법령

공정거래법 준용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파법,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등

⦁ 배우자, 6촌이내 부계혈족과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

⦁ 3촌이내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등

1. 특수관계인규제 합리화

【현 황】

□ 현행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서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 혈족 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상법 시행령 §34 ④, 자본시장법 시행령 §8)

□ 법령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다르지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을 대주주의 친인척,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과 개인 등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별도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

○ 특수관계인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상법, 공정거 래법, 은행법 등 50여개 법률에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

<국세기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인 범위(발췌)>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가진 법률 현황(예시)>

은행법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등 자본시장법

준용

근로자복지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발전법, 선박투자회사법, 예금자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국세기본법 준용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인세법 준용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소득세법 준용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 관련 규정 내용 근거규정

국세기본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39

• 전세권 등의 설정계약을 체결 시 통정 허위계약으로 추정 §35 ④

• 조세심판관의 심판관여 제척・회피 §73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 부인 §52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시 기부금의 범위 시행령 §35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8 ①

•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 §34 ③

•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50 ①

소득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41

•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의 범위 §20, 21

• 기부금 필요경비 불산입시 기부금의 범위 시행령 §79

•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35 ①

• 공동소유 등의 소득분배 §43

• 대주주 등 기타 자산 등의 판정과 관련한 특수관계인 §94 ①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15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16

• 금융재산상속공제에 있어 최대주주 §22, 시행령 §19

• 저가・고가양도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인 §35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

•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 §39, §39의2, §39의3

• 전화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0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41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3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의4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1의5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44

지방세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2

• 과점주주의 부동산 등의 취득 간주 §105

<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제(예시)>

•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친족의 범위로 인해 기업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먼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가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위장계열사 논란을 빚은 경우도 있음

•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혼인을 통해 인척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친족(인척) 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A 기업집단 오너(A')의 딸이 B 기업집단 오너(B')와 결혼하게 되면 B'은 A'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으로서 특수 관계인이 됨. 이렇게 되면 B'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B사 계열회사 전체가 공정거래법상으로는 A 기업집단 의 계열회사가 되어야 함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은 현대적 의미의 핵가족 제도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활동 기업활동에서의 예측 가능성도 해치는 측면도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다.”(법제처장, 2008.10.30, 제5차 경제정책위)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이는 민법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 합산 3% rule이 적용되는 상장회사 감사・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의 어려움

○ 사외이사 자격 제한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곤란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주주총회 보고 부담

○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공시의무(5% 보고 등) 부담

□ 급격한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6촌까지 실질적으로 왕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을 고려할 필요

□ 비현실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이 같은 전제가 성립하기 어려움

○ 특히, 친족의 범위는 최근의 핵가족화 현상, 가까운 친족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 정부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

□ 재산권, 남녀차별 금지, 경제연좌제 금지 위반 등 위헌 소지

○ 국세기본법 등은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모계친보다 부계친의 범위를 더 넓게 하여 남녀차별 금지, 양성평등 원칙 등을 위반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6촌 이내 부계혈족, 3촌 이내 모계 혈족 및 자녀(외4촌)

○ 세법상 통정한 허위계약 추정,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등도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특수관계인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 통정 허위계약 추정 :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 저당권 등을 맺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담보권을 부인(국세기본법 §35 ④)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 법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권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 게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수 관계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국세기본법 §39 ② 다)

○ 권리의 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률이 아닌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법령 간 체계 정합성 훼손

○ 사적 관계의 기본법인 민법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속권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친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제한(민법 §1)

*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 친족에게 세법이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법체계 통일성 훼손 및 법 논리의 모순을 초래하는 것임

○ 법률마다 고유의 제정목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특수관계인’이라는 동일한 표현 을 사용하면서 정의와 범위가 각각 달라 혼란 초래

<특수관계인의 정의(예시)>

법률 정의

공정거래법

•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동일인 관련자, 경영지배 목적의 기업결합 참여자 - 동일인 관련자: 친족, 30% 이상 출연하거나 동일인(관련자)이 설립자인 비영리법

인・단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사용인 등 은행법

• 친족(범위는 공정거래법과 동일), 임원 과반수 또는 50% 이상 출연 또는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조합・단체, 특수관계 비영리법인, 단체나 회사의 피고용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회사 임원 등

자본시장법

• 친족(범위는 공정거래법, 은행법과 다름), 본인의 금전,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 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자, 30% 이상 출자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단체와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