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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605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고 시

공 고

군 구

기 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12호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13호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14호 (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63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3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12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89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41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7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 34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7–6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33호선) 외 2개노선,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38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제160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5. 15.(월요일)

- 2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 - 112호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81호, 2015.12.3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의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 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 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회화마을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 - 증)64,600.0 64,600.0 -

(3)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64,600.0 - 64,60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4,600.0 - 64,600.0 100.0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65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석남녹지~

중로 1-27 12,900 860 15

인고 제1990-169 (1990.12.1.)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교통시설(도로)(변경 없음)

구분

규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9 국지도로 347 소2-21 소2-15 일반도로 - 인고제980 (86.7.9) 기정 소로 2 11 8~9 국지도로 345 소2-21 소2-15 일반도로 - 경고제53

(77.3.11)

기정 소로 2 18 8~9 국지도로 231 소2-13 소2-9 일반도로 -

서구고시 제2001-25 (2001.7.6.)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62 중1-53 소2-9 일반도로 - 경고제53

(77.3.11)

○ 교통시설(주차장)(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현동

133-1 346.0 - 346.0

서구고시 제2005-20 (2005.4.1.)

-

(4)

제160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5. 15.(월요일)

- 4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분야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신설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센터

서구 신현동 133-3, 133-10,

133-11번지

609 ∘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었던 오성연립을 철거 후 신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 1층: 주민공동체 공간(카페, 식당) - 2층: 공동보육공간(공동육아방, 공부방) - 3층: 주민공동체 공간(공동 작업장) - 옥상: 옥상 정원(텃밭)

∘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기타분야

사업명 계 획 내 용

위 치 면적(㎡)/개소 비 고

회화나무 주변쉼터 환경개선

∘ 신현동 131-16 일원

∘ 어린이 놀이터 재배치

∘ 일부 식재 및 조경제거

∘ 파고라 제거 후 운동시설 조성

734㎡

2018년 ~ 2019년

골목길 정비

∘ 골목길 테마에 적합한 도로패턴 포 장

∘ 노후 담장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B = 3~8m L = 940m A = 2,700㎡

2018년 ~ 2019년

주민휴게시설 설치

∘ 신현동 162-2, 161-2, 172-5, 172-2

∘ 쌈지공원(2개소, 48㎡, 30㎡) 및 주차 장

(1개소, 40㎡, 3면) 조성

3개소

2017년

CCTV 설치

∘ 구역 내 우범지대 및 사각지대 등의 안전 취약구간을 확인하여 CCTV 추 가 설치

10개소

완료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 가로등, 보안등의 정비 및 추가 설

치를 통해 밝은 마을 이미지 조성 9개소

완료

가로변 환경정비 ∘ 마을 가로경관 개선 방치 폐기물

정비 등

2017년 ~ 2019년

※ 주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사업시행

(5)

4)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계 획 내 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계획

∘ 운영위원회(마을조직) 구성

- 주민협의체 및 워크샵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운영 위원회를 구성

∘ 커뮤니티센터운영 방안 등 마을 규약 만들기

주민공동 이용시설 활용방안

및 활성화 프로그램

∘ 커뮤니티센터 활용 및 운영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주체

활용 및 운영 방안

1층

카페, 식당, 운영위원회

사무소

∘ 수익시설을 활용한 시설 운영

∘ 마을관리사무소의 역할 담당

마을운영 위원회

2층 공동육아방,

어린이공부방

∘ 마을 내 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 하고 유익한 보육환경 제공

3층

공동작업장, 회의실, 문화교실

∘ 마을 주민을 위한 소통 공간 제 공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세대에 구분 없이 전 연령이 이 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옥 상

공동텃밭,

옥상정원 ∘ 마을 주민의 공동체 공간 조성

행정지원

∘ 향후 진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동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상담 및 지원 필요

∘ 마을 주민 및 마을 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

※ 세부사항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결정

(6)

제160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5. 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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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철거후

신축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 64,600㎡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 204 201 3 폐・공가 3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구역 전체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불허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높이

∘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 회화나무 주변구역은『문화재보호법』에 따름

※ 허용용도별 상세조건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예정 시기

구 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비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서구청장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 2017년 ~ 2019년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토지 등 소유자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

계획 수립 이후 -

(7)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구역 전체

건축선 ∘『건축법』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등의 기준 적용

형태 ∘ 구역 내 문화재(천연기념물 제315호)주변은 과도한 디자인 및 원 색의 색상을 지양

높이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름(문화재청 고시 제2010-41 호)

전면 방향

∘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 내 건축물의 전면은 도로를 향하도록 함.

단, 공동주택의 경우 주향을 고려하여 방향 결정 가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전면이 위계가 높은 도로를 향하도록 함. 단, 둘 이상의 도로가 위계가 같은 도 로일 시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방향을 결정

외벽 처리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 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도로 노출 불가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는 경우는 제 외

지 붕

∘ 경사도 3/10~6/10 이내의 경사지붕 권장

∘ 평지붕 조성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 및 옥상정원으로 조 성 권장

∘ 냉각탑 등 건축설비의 노출을 불허하나 부득이 외부 노출 시 디 자인이 고려된 차폐시설 설치

대문 및 담장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담장 및 대문 미설치 권장

∘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담장 설치시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식수대‧생울타리로 설치

∘ 대문은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

∘ 담장 및 대문 설치시에는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색 채

∘ 원색적 재료 및 과도한 반사성 재료 사용 지양, 벽면녹화 권장

∘ 건물색채는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을 준수하도 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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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옥외광고물

∘ 1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는 3개 이내로 표시

∘ 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벽면이용(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동일하 게 표시, 가로크기는 업소폭 이내로 설치. 다만,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건물 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벽면이용(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 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 다만, 층간 벽면 높이가 1m 미만 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벽면이용(세로형)간판은 부착 금지. 다만, 건물 정면의 주출입구(주계단 입 구) 기둥 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현판에 한하여 비조 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 시 1/2 이내. 다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상표등록이 된 광고물 등)

∘ 돌출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 로폭·돌출·두께가 동일하여야 하며, 건물의 양쪽 끝 부분에만 설치 가능.

다만, 건물 전면폭이 10m 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설치

∘ 옥상간판·네온 및 전광류 사용금지. 다만, 의료기관·약국은 제외

∘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함.

∘ 고시일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한 광고물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 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하며, 상호변경에 의한 표시내용 변경 시에는 동 규 정을 적용

9)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83) 및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768)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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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7 - 113호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81호, 2015.12.3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의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비고

신설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재울 마을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 증)80,579.5 80,5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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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80,579.5 - 80,579.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79,633.9 - 79,633.9 98.8

제2종일반주거지역 945.6 945.6 1.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교통시설(도로)(변경 없음)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22 12~23 집산도로 901.9(211) 대로 2-32 대로 2-35 일반도로 - 인고 제73호(1977.03.31.)

기정 중로 3 121 15~24 집산도로 885(78) 대로 2-35 중로1-A 일반도로 - 인고 제139호(1996.08.06.)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도로 456.7(285) 대로2-32 중3-122 일반도로 - 경고 제206호(1976.08.1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41 중로3-122 구역계 일반도로 - 건고 제97호(1982.03.16.)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1.5 소로2-3 구역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1.8 소로2-3 소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62.4 소로3-6 구역계 일반도로 - 제2011-207호인고

(2011.08.16.)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22 소로3-6 소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79 중로3-121 소3-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297 중로3-121 소2-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3 중로3-122 소3-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26 소로1-1 소3-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74 소로1-1 소3-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92.6 중로3-122 소1-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69 소로1-1 소3-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86 소로1-1 소3-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35 소로3-9 소3-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35 중로3-122 소3-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52 4 국지도로 20 소로3-4 가좌동 373-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353 6 국지도로 140(62) 소로3-3 소3-5 일반도로 - -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임

(17)

○ 공간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26 공원 어린이

공원

가좌동

354 1,920.0 - 1,920.0

건고 제539 (1981.9.24.)

-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05 중학교 제물포

중학교

가좌동 401

18,590.0

(745.24) - 18,590.0 (745.24)

경고 제1978-

335호

-

기정 309 중학교 동인천

여 중

가좌동 402

17,384.0

(112) - 17,384.0 (112)

경고 제1978-

48호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건축분야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공동 이용 시설

커뮤 니티 센터

서구 가좌4동 372, 409-1,

409-2번지

449.9

∘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여 세부시설을 활용한 마을 주민간 화합도모 및 주민편의 증진 - 1층: 경로당, 카페 및 식당

- 2층: 주민공동체 공간(주민회의실 등) - 3층: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독서실 - 옥상: 옥상 정원(텃밭)

∘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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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5. 15.(월요일)

- 18 -

○ 기타분야

사 업 명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면적(㎡)/

개소

마을 중심가로 그린존 조성

∘ 여우재로86번길 B = 6m,

L= 276m

2017년 ~ 2019년

∘ 고래울로46번길 B = 6m,

L= 226m

∘ 가재울마을 중심가로 B = 6m, L= 260m 한전길 그린웨이

조성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 L = 120m

2017년 이후

(공원녹지과

지원사업)

여우재로 보도정비 ∘ 가좌동 408-3(여우재로)

∘ 개구리주차 확보(38면)

B = 1.5~2.8m, L = 810m

기시행

(건설과 지원사업) 제물포 중학교 옆

통학로 정비

∘ 여우재로112번길

∘ 보도 및 차도 정비, 가드레일 설치

B = 10m, L= 250m

기시행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고래울로

도로정비

∘ 가좌동 408-3(고래울로)

∘ 도로 재포장, 맨홀 인상, 과속방지턱 설 치

B = 10m, L = 270m 한 전 길

도로정비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

∘ 여우재로82번길

주차라인 정비 및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

∘ 교통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미끄럼방 지

시설 설치

A=760㎡

CCTV 및 보안등 설치

∘ 가좌동 473번지 외 4개소 CCTV=5개소

∘ 가좌동 373번지 외 6개소 보안등=7개 소 배수로 정비 ∘ 가좌동 487 일원 B = 4m,

L = 80m 쓰레기 수거함

설치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 3개소

2017년 이후

(자원순환과

지원사업) 전선 및 통신선

정리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 -

민원처리

※ 주 :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사업시행

(19)

4)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 분 계 획 내 용

주 민 공동체 활성화 계

∘운영위원회(마을조직) 구성

- 주민협의체 및 워크샵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운영 위원회를 구성

∘커뮤니티센터운영 방안 등 마을 규약 만들기

주민공동 이용시설 활용방안

및 활 성 화 프로그램

∘커뮤니티센터 활용 및 운영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운영주체

활용 및 운영 방안

1층 경로당

카페, 식당,

∘마을 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당 신설계획

∘수익시설을 활용한 공동이 용시설 운영

마을운영 위 원 회 2층

마을회의소, 공동체 활성화공간

∘마을 내 유아 및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보육환경 제 공

3층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습공 간

상 옥상정원 ∘마을 주민의 공동체 공간 조 성

행정지원

∘향후 진행의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활동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의 상담 및 지원 필요

∘마을 주민 및 마을 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

※ 세부사항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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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 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 리

80,579.5㎡ 서구 가좌동

354번지 일원 285 282 3 3 3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11

~ 27

건축물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독서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름 [제1995-66호(1995. 04. 15)]

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예정 시기

구 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비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서구청장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 2017년 ~ 2019년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토지 등 소유자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

계획 수립 이후 -

(21)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구분 계획내용

11

~ 27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전면은 건축환경적(일조, 채광 등)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

∘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 또는 남동향을 주로 하되,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필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 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을 유도 ∘ 대지내 주차공간 확보 및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구조 ∘ 건축물의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옥상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외벽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 재료 -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권장

지 붕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담장 ∘ 담장설치 시 높이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담장 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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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옥외광고물

∘ 1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2개 이내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는 3개 이내로 표시

∘ 한 건물 내 같은 층에 설치되는 벽면이용(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동일하 게 표시, 가로크기는 업소폭 이내로 설치. 다만,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건물 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벽면이용(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 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폭의 80% 이내. 다만, 층간 벽면 높이가 1m 미만 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벽면이용(세로형)간판은 부착 금지. 다만, 건물 정면의 주출입구(주계단 입 구) 기둥 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현판에 한하여 비조 명으로 설치하는 것만 허용

∘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하여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 시 1/2 이내. 다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상표등록이 된 광고물 등)

∘ 돌출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 로폭·돌출·두께가 동일하여야 하며, 건물의 양쪽 끝 부분에만 설치 가능.

다만, 건물 전면폭이 10m 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설치

∘ 옥상간판·네온 및 전광류 사용금지. 다만, 의료기관·약국은 제외

∘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함.

∘ 고시일 현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한 광고물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 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하며, 상호변경에 의한 표시내용 변경 시에는 동 규 정을 적용

9)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83)

및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768)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열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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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14호

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5.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2017~2021년(5년간)

○ 계획범위 : 인천광역시

2. 주요 내용

○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

○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계획의 추진 재원 조달 방안

3.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남동구 구월동 정각로 29, 민원동 4층)

※ 문의전화 : 교통정책과 (☎ 032-44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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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636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등록사항

등록번호

제2017-0-인천광역시-14호

단 체 명

인천교통장애인안전협회

대 표 자

김 원 구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85번지

주된사업

◦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 장애인 봉사활동 사업

◦ 장애인을 위한 행사활동 사업

◦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등록일자

2017. 4. 28.

등록구분

신 규

2017년 5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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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124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7.05.15~2017.05.29(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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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17년 06월 19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17년 06월 19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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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7-3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7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7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로과(☎032-509-6834), 미래도시과(☎032-509-6914)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7. 5. 15.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시행지 : 부평구 십정동 545-6번지 일원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호선) ❍ 명칭 : 십정동 545-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5 중로

1-59

소로 3-11

일반 도로

2008.12.08 결정 금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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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주소 : 부평구 부평대로 168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2015. 3. 9. ~ 2017. 3. 8.

❍ 변경 : 2015. 3. 9.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소유 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3호에 의한 시설과 같음.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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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 규정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과 관련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의 절차에 따 라 인․허가를 별도로 득하여야 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98조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지구내 사유지(지장물 포함)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사용 동의를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규정에 의거 사업인가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가 이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인 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경미한 사항의 변 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착․준공 시에는 관계서류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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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시행 중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 처 리하여야 합니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0. 국·공유지 등의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관련기관(부서)과 협의 하여 처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 속)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절차 이행 및 책임은

사업시 행자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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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 2017 – 6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33호선) 외 2개노선, 주차장]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33호선) 외 2개노선, 주차장]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미래도시과 (☎032-509-6912)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이며 ,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17. 05. 15.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결정취지

❍ 삼산동 74-1번지 일원 목수천교량건설사업이 완공예정임에 따라, 연결 교량과 인접한 주변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도시 계획시설 [(도로 : 중로2-33호선) 외 2개노선,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4-2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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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 모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2-33호선) 외 2개노선]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2 33 15 국지 83 2-51 2-32 일반 - - 하수도 중복결정 (97.04.03)

신설 중로 2 34 15 국지 240 2-32 1-11 일반 - -

폐지 소로 1 10 10 국지 81 2-32 2-51 일반 - 76.08.11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중로2-33 - 도로 신규 결정

․ B = 15m

․ L = 83m

- 목수천 교량건설사업이 준공예정임에 따라 목수천 횡단노선의 교통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도로 신규 결정

- 중로2-34 - 도로 신규 결정

․ B = 15m

․ L = 240m

- 목수천 교량건설사업이 준공예정임에 따라 목수천 횡단노선의 교통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도로 신규 결정

소로1-10 - - 도로 결정(변경 : 폐지) - 목수천교 횡단노선 중로2-33호선의 신설로 기존 가로망 폐지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 폐지)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 폐지)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주차장

(노외주차장)

삼산동

74-20번지 일원 5,488 )5,488 - 02.04.15 노외주차(156대)→

노상주차(69대)

- 주차장 결정(변경 : 폐지)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폐지 주차장

(노외주차장) - 주차장 폐지(감5,488㎡)- 교통여건 향상을 위하여 연결도로(중로2-33, 중로2-34) 신설로 인한 노외주차장 폐지

4. 관계도서 : 게재생략(비치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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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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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공람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장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미래도시과(☎509-6912)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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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89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관리단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1로 4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6 - 면 적 : 58.0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시선선착장 매표대합실 설치 - 내 역 :

◦ 매표소 1식

5. 공사기간 : <당초>2017.03.14.~2017.05.13.

<변경>2017.03.14.~2017.07.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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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의 적절성 상-중-하 ㅇ 계획 내용에 정책분석 결과 등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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