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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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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헌법재판소

(1) 일반론

- 헌법의 규범력 보장을 위하여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관에 의하여 - 헌법의 의미를 해석, 적용, 판단하며

-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제도

- 미국 :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Marbury v. Madison 5 U.S.(1 Cranch), 137(1803)

- 헌법재판소제도 : 오스트리아, 독일 등

- 우리나라 : 헌법위원회(제1공), 헌법재판소(제2공, 미실현), 대법 원의 사법심사(제3공), 헌법위원회(제4, 5공)

(2)

5. 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의 법적성격 및 관계

- 사법작용/정치작용/입법작용/제4의 국가작용?

- 주관적 기본권 보장,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 - 헌법보장기관, 사법기관, 국가최고기관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 헌법상(형식적으로) 동등?

- 실질적인 구별 :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 권한배분 : 위헌법률심판권(헌법 §111 ① 1.), 명령 등에 대한 최종 심판권(§107 ②) vs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한정위헌 결정?

(3)

5. 헌법재판소

(3)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 구성원리? : 전문성, 독립성, 민주적 정당성, 지속성 - 헌법재판소장 : 헌법 §112 ①, 헌재법 §7, §12

- 재판관회의 : 헌재법 §16

- 전원재판부(헌법 §111 ①, 헌재법 §2), 지정재판부(헌재법 §72

①)

-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 헌법재판연구원

(4)

5. 헌법재판소

(4) 헌법재판의 독립

- 헌법재판소의 독립 : 헌법 §113 ②, 헌재법 §10 ①, §10의 2, §11 - 헌법재판의 독립 : 헌재법 §4, §36 ③

- 헌법재판관의 독립 : 헌재법 §5, §7, §8, §9, §14, §15 등

(5)

6. 헌법재판소의 권한(1) - 위헌법률심판

(1) 일반론

- 헌법 §111 ① 1.

- 헌재법 §41~47

- 구체적인 재판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률(구체적 규범통제) - 추상적 규범통제?

(6)

6. 위헌법률심판

(2) 재판의 전제성

1)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며,

2) 위헌문제가 되는 법률이 당해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며, 3)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는 경우

(a)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줄 때,

(b) 재판의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를 달리 하는데 관련될 때, (c)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적 의미가 달라질 때,

(7)

6. 위헌법률심판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 신청권자 : 재판의 당사자의 신청 or 담당 법원의 직권신청 - 위헌심판제청의 효과 : 재판의 정지(헌재법 §42 ①)

- 심판의 대상 : 법률, 조약, 관습법 등(법률적 효력) - 결정정족수 : 헌재법 §23

-> 7인 이상이 심리, 과반수로 결정 -> 예외적으로 6명 이상의 찬성

- 결정의 유형 : 헌재법 §45

-> 단순합헌, 단순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

(8)

6. 위헌법률심판

(4)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 국가기관은 위헌결정에 위반하는 공권력을 행사X 2) 일반적 효력 : 법률 그 자체가 효력을 상실(법규적 효력) 3) (원칙적) 장래효 : for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원칙

4) (예외적) 소급효 : for 기본권보장, 재판의 전제성 (a) 위헌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당해사건 (b) 위헌결정이 있기 전 재판이 계속중인 병행사건 (c) 예외적으로 일반사건(헌법재판소)

(d) 원칙적으로 일반사건까지 소급효인정, 예외적 제한(대법원)

(9)

(4) 위헌결정의 효력

5) 형벌조항 :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헌재법 §47 ③) 개인에게 유리한 불처벌조항?

과거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6)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청구(헌재법 §47 ④) 7) 행정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경우

-> 원칙적 취소사유 (명백한 하자?) -> 예외적으로 무효인정 可

(10)

7. 헌법재판소의 권한(2) - 탄핵심판

- 헌법 §111 ① 2. / 헌재법 §48~54

- 청구인 : 국회,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 - 소추대상 : 헌재법 §48

- 절차 : 구두변론(헌재법 §30 ①), 증거조사(§31), 피청구인(피소 추자)신문(§49 ②)

- 심판대상 :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

- 탄핵결정 : 청구가 이유있는 때 6인의 찬성 - 효력 : §53 ①, §54 ①, ②

(11)

8. 헌법재판소의 권한(3) - 위헌정당해산

- 헌법 §111 ① 3. / 헌재법 §55~60 - 제소권자 : 정부(헌재법 §55)

- 절차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심판청구서 제출.

- 증거조사와 사실인정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규정 준용 - 요건 : 1)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2)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3) 비례원칙에 따라 결정

- 결정의 효과 : 1) 정당해산

2)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12)

9. 헌법재판소의 권한(4) – 국가기관간 권한쟁의

- 헌법 §111 ① 4. / 헌재법 §61~67

- 청구사유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때.

- 당사자 : 국가기관(국회, 정부, 법원), 지방자체단체 등 제3자 소송담당?

- 청구기간 : 안 날로부터 6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헌재법 §63) - 결정내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의 유무나 범위, (넓은 의미의) 처분의 취소, 무효의 확인

- 결정의 효력 : §67, 기속력. 소급효?

(13)

10. 헌법재판소의 권한(5) - 헌법소원심판

(1) 일반론

- 헌법 §111 ① 5.

- 헌재법 §68~75

- 종류 : 권리구제형(§68 ①) / 위헌심사형(§68 ②)

(14)

10. 헌법소원심판

(2) 요건

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a) 입법작용 (b) 행정작용 (c) 재판작용 (d) 부작위 등

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a) 헌법 제2장의 기본권

(b) 그 밖의 헌법상 기본권

(c) 헌법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기본권(생명권, 일반적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자기정보 자기결정권)

(d) 평등?

(15)

판례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1)

대판2001.4.27.95재다14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

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

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

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

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

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16)

대판2001.4.27.95재다14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 을 제시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

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

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17)

대판2001.4.27.95재다14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

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

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

므로,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결정은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

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18)

대판2001.4.27.95재다14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제45

조), 법률의 위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서(제47조

제1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7조 제2항), 법률 또

는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결정은 기

속력이 있지만, 한정위헌결정과 같은 해석기준을 제시

하는 형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기속력을 인정할 근거

가 없다.“

(19)

판례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2)

헌재1997.12.24. 96헌마172등, 9-2, 842, 843.

„가.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

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

건 대법원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인 재산권 역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0)

헌재1997.12.24. 96헌마172등, 9-2, 842, 843.

나. 물론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

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

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의 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

조항이 특정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위헌이

라는 것을 뜻한다.

(21)

헌재1997.12.24. 96헌마172등, 9-2, 842, 843.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

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

인 것이다.“

(22)

판례 – 탄핵심판의 대상

헌재 2004.5.14. 2004헌나1, 16-1, 609, 625.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

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23)

헌재 2004.5.14. 2004헌나1, 16-1, 609, 625.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

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

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

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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