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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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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추린 소식 간추린 소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기존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 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정안이 9월 6일 제38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 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기존 7개 의 지역개발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 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 진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 화, 지역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 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 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지역개발 계획’및‘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였다. 둘 째, 지자체∙민간 주도로 사업추진체계를 전환하 고 정부지원을 강화하였다. 넷째,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완료 시까지 사 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 였다.

국토해양부는“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복

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 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기대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 는 내용의「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6일 국 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 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둘째, 수 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개 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m2 이 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은 9월 중순 중 공포 즉시 시행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금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완화 적용 예정 임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9/6)

3개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 마련 및 종합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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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 구-광주 연계협력권 등 내륙 3개 권역의 초광역 개발 기본구상을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발전위원 회 심의를 거쳐 확정(8.31)하였으며, 기본구상에 따라 권역별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 립(2012년)하고 사업발굴 및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륙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은 자연∙인문환경 적 특성을 공유하는 내륙권 광역 자치단체 간 연 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 별법」에 따라 수립하였으며, 시∙군 단위의 기초 생활권,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한 초광 역개발권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관련 광역 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 동으로 마련하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다.

백두대간권은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초광역 생태 네트워크로 보전∙관리하고, 농∙산 촌마을 정주환경 개선과 접근 인프라 확충을 추진 하게 된다. 또한 생태단절 구간에 대한 복원계획 을 수립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휴양∙스 포츠 특성화와 산촌마을 정비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원주-충주-오송-세종-대 덕-전주를 포괄하는 내륙권을 과학기술∙첨단산 업 거점과 문화∙관광지대로 육성한다. 세종시, 혁신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IT∙BT 첨단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중원∙

백제문화권 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 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 립한다.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은 의료∙광산업 등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대구∙광주의 연구개발 (R&D)특구를 상호 연계하고 문화∙학술∙인적 교류를 촉진하여 영∙호남 대표거점으로 개발한 다. 지역 내 조성 중인 대구∙광주 연구개발 특구 와 광산업, 의료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문화예술과 학술∙연구 분야의 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국토해양부는 권역별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수 립되는 권역별 종합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시범사업 발굴∙지원을 통하여 초광역적 연계협 력과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 다.(9/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일부터 1.98% 인 상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 동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 월 1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기본형건 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 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

(3)

간추린 소식

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9/1)

신안군 증도갯벌 람사르 습지 등록

국토해양부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갯벌이 국제 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9월 1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람사르 협약은 세계 적인 습지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정부 간 협약으로서 자연상태의 희귀하 고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 을 위해 필요한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국 제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1.3km

2 면적의 신안 증도갯벌이 람사르습지 로 추가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5개의 갯벌 람 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되며, 총면적은(내륙습지 포함) 145.309km2에서 176.609km2로 대폭 늘어 나게 된다.

증도갯벌은 깨끗한 주변 환경과 게, 갯지렁이, 조개 및 고둥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저서생물이 살 고 있어 국제적 취약종인 노랑부리백로, 가창오리 및 알락꼬리마도요가 출현하고 있다. 물새의 중요 휴식처로 이용되는 증도갯벌 주변의 염전지역에 는 퉁퉁마디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발달되어 있 으며, 우전리 해수욕장 주변 사구에는 통보리사

초, 순비기나무 등 사구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증도갯벌은 짱뚱어의 주요 서식처 중 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을 통해 짱뚱어 전통낚시어법 이 전해지고 있으며, 짱뚱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위해‘짱뚱어다리’를 찾는 방문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해양부는“다양한 생물상을 보유하고 우 수한 경관을 자랑하는 세계 5대 갯벌(북해연안, 캐나다 동부해역, 미국 동부 조지아연안, 아마존 유역연안 및 한국 서해갯벌) 중의 하나인 우리나 라 갯벌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 습지보호 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람사르습지로 추가 등록된 증도갯 벌의 보전을 위해서“해양생태계 개선복원사업 추진은 물론, 갯벌생태탐방로, 갯벌생물 및 철새 관찰시설 등 다양한 편이시설을 설치하여 갯벌의 가치를 증대함과 동시에 생태관광자원을 제공함 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31)

국토해양부, 장기 전세형 신축 다세대 주택 공급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 사 업자가 신축한 다세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간추린 소식

(4)

구체적인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매입계획 공고에 따라 민간 건설 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면,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 급하게 된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인천, 5대 광 역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전세난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매입공고(5 천호)를 실 시하였으며, 9~10월 중 단계적으로 2차 매입공 고(1만 5천 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 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모 등),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하여 한국토 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46m2~60m2 규모 의 다세대 주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 로 구성되고,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 건축비는

97만2천 원/m

2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 하게 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 339만 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입주 시 청약 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청약저축을 사용하 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하더라도 추후 공공 분양 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여건 을 제공한다.

향후 매입주택 선정(10월 초), 건축허가 및 건 설(10월 중~)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 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 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8/30)

2011년 7월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국토해양부는 8월 26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을 통해 취합한 7월 전월세 거래량 및 아파트 전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하였다.

7월 전월세 거래량(전체주택 기준)은 전국 9.3

만 건, 수도권 6.2만 건, 지방 3.1만 건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전월(6월) 대비 전국 7.9%, 수도권

6.9%(서울 5%), 지방 9.9% 줄어든 것으로, 계절

적 비수기의 영향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 로 보인다.

<표 1> 주택유형별 7월 전월세 거래량

(단위: 천 건)

구분

전체주택 아파트

거래량 전월대비

증감률 거래량 전월대비 증감률 전국

수도권 (서울) (경기) 지방

92.9 7.9% 46.1 4.3%

62.2 6.9% 28.4 2.3%

29.7 5.0% 11.5 0.7%

26.6 7.0% 13.8 1.9%

30.6 9.9% 17.7 7.3%

(5)

간추린 소식 간추린 소식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4.6만 건, 수 도권 2.8만 건, 지방 1.8만 건으로, 전월(6월) 대 비 전국 4.3%, 수도권 2.3%, 지방 7.3% 각각 감 소하였다.

전월세 계약의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의 경우 전 세 6.2만 건(66%), 월세 3.1만 건(34%)이며, 아 파트는 전세 3.4만 건(74%), 월세 1.2만 건 (26%)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단지별∙계약시기별 전월세 실거래가 에 대한 세부정보는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 (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 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25)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천만 대 시대에 맞추어 국 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 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자동차관리법」

을「자동차정책기본법」과「자동차안전법」으로 분 법 제정한다고 8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0여 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여건이 양 적∙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 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질적 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체계성

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분법 제정으로 안전하 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 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중「자동차정책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 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 편의를 제고하였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 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 요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둘째,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 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 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 의 보급도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 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 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 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앞으로 중

(6)

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 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 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 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 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도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 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한편「자동차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 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 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

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 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 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자 동차 제작사 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 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 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 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기본법은 자동차정책 과 02-2110-8691, 자동차안전법은 자동차생활과

02-2110-8694)로 문의할 수도 있다.

(8/21)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