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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 연구 12 : 113~ 122 , 2001
Annals of Animal Resources Science 12 113~ 122 , 2001
소 · 돼지 도축장의 시설 및 위생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홍종해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Sanitation Control in Cattle and Pork Slaughterhouse
Chong-Hae Hong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hazardous factors relating to the facilities in cattle and pork slaughterhous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meat and poultry meat control regulations. All the 157 slaughterhouses operating throughout Korea were inspected from May through October 1995. It seems to be 1ess effective to contro1 the sanitation 1eve1 by current regu1ations , due to the diversity of p1ant capacity and the obscure contents of inspection regulations. The urgent problems pointed out were the the lack of basic facilities for post-mortem inspection and of veterinary inspectors. Those facilities for washing and disinfection , transportation vehicles , and iso1ation of suspected animals were required to be supp1emented or reformed. Less than 50 percent of facility operating rate , that was far behind to the profit and 10ss , was a serious threat to safe production.
Key words: slaughterhouse ,. facilities , sanitation
1 . 서 론
여 위해발생시 추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올 해 7월부터 발효되는 PL 법 (한국PL 센터,
2001) 에 의하면 축산물의 경우 문제가 제기 될 때 원료육으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귀 착될 우려가 크며, 따라서 도축장에서의
HACCP 방식의 안전성 관리 (FAO/WHO , 도축장은 가축이 식육으로 상품화되는 시
작단계로 그 위생적 처리는 다음 단계인 가 공 · 유통 · 판매 벚 소비 에 직 접 적 인 영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 이다. 또한 사육과 가공 · 유통을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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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연구 (2001)
1993 Cross. 1996 USD A. 1996) 는 피 할 수 없는 현설로 받아들여지고 었다.
그 동안 도축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으 로 3D 업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 되어 이 직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만연되어 왔을 뿐 아니라, 종사자 역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못하여 그 결과 위생적 인 작 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육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도 불구하고 이 러 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식육생산은 소비 자의 신뢰감과 극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원료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정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도축장에 대한 단계적 인 HACCP 의무적용(농렴부. 1999)
정책으로 과거에 비하여 안전한 원료육 생산 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HACCP 년차별 적용단계에 서 특히 중소형 도축장에서의 적용은 그 영 셰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년전에 수행되었으나 정부의 정책진행과 소비자의 과잉반응을 우려하여 발표를 미루어왔던 도축장의 위생실태 조사 내용이다. 특히 영세한 작업장의 시셜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된 자료 빛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농림 수산부 가축위 생 과에 등록된 축산물작 업장현황(농림부. 1995) 에 의하면 1995년 1 월 말 현재 전극에는 1157R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다. 본 조사는 전수조사로 1995년 5월부터 10월까지 도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들과 자체
검사원의 협조하에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축산물위생처리법(농림수산부. 1992) 에 규정 되어 있는 작업장의 시셜기준에 준하여, 현 재 운영중인 작업장의 규모와 시셜운영의 실 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된 자료중 분 석에 활용 가능한 대상업소는 도축장 1037R
소로 전체 등록된 업소의 90%를 포함하고 있다.
실태 비교를 위해서 도축장은 도축목적에 따라 내수전용업체와 수출겸용업체로, 경영 주체에 따라 축협, 민영, 관영 도축장으로 구 분하였다. 도축장은 조사당시의 법규에 따라 일반작업장과 간이작업장으로 구분하여 비교 하였다. 자료정리 벚 분석은 SPSS/PC+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도축장 시설의 일반사항
도축장의 운영 상황은 〈표 1)과 같으며 , 과 거 내수위주에서 돈육의 일본 수출을 위한 수출겸용 작업장이 전극의 도 단위지역에 1
곳 이상 인가되었고 약 19.4%의 일반도축장 이 내수 벚 수출겸용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 었다.
도축장의 경영주체는 민영 7 1. 2%. 시 · 군 에서 운영하는 관영 17.5%. 축협 9.7%의 비 율이었다. 등록된 기준에 의한 일반도축장은
64 .1 %. 간이도축장은 35.9% 이었다.
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은 소의 경우 일반도 축장은 51두-100두 규모 36.4%와 31-50두 규모 30.3% 가 가장 많았고, 간이도축장은 72.9%가 30두 이하를 처리하는 규모였다. 돼지의 경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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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돼지 도축장의 시설 벚 위생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표 1 도축장의 일반사항
구 ; Hr 일반도축장 간이도축장 겨l
(도축목적)
내수전용 46 37 83 ( 80.6)
~~~ τ Q5- 20 0 20 ( 19 .4)
계 66 (64 .1) 37 (35.9) 103 000.0)
(경영주체)
축협 8 10( 9.7)
민영 56 19 75 ( 72.8)
관영 2 16 18 ( 17.5)
계 66 37 103 000.0)
o 일 처리능력)
-까l、- - 10 두 0 9 (24.3) 9 ( 8. 7)
11 - 30 1 ( 1. 5) 18 (48.6) 19 ( 18 .4)
31 - 50 20 (30 .3) 4 (10.8) 24 ( 23.3)
51 - 100 24 (36 .4) 5 (1 3. 5) 29 ( 28.2)
101 - 150 8 02 .1) 1 ( 2. 7) 9 ( 8.7)
151 - 200 7 00.6) 7 ( 6.8)
201 - 250 3 ( 4.5) 0 3 ( 2.9)
251 - 300 3 ( 4.5) 3 ( 2.9)
돼지 - 100 두 1 ( 1. 5) 16 (4 3. 2) 17 ( 16.5)
101 - 300 11 06.7) 18 (48.6) 29 ( 28.2)
301 - 500 8 02 .1) 2 ( 5 .4) 10 ( 9.7)
501 - 1000 24 (36 .4) 1 ( 2. 7) 25 ( 24.3)
1001 - 1500 14 (2 1. 2) 14 ( 13.6)
1501 - 2000 7 00.6) 7 ( 6.8)
2001 - 2500 0 0 0
2501 - 3000 1 ( 1. 5) 0 1 ( 1. 0)
(1994년 일 평균 도축수)
~ - 5 두 6 ( 9 .1) 17 (45.9) 23 (22.3)
- 10 6 ( 9 .1) 9 (24.3) 15 04.6)
11 - 20 23 (34.8) 6 (16.2) 29 (28.2)
21 - 30 10 05.2) 3 ( 8 .1) 13 02.6)
31 - 40 5 ( 7.6) 0 5 ( 4.9)
41 - 50 4 ( 6 .1) 1 ( 2. 7) 5 ( 4.9)
51 - 100 11 06. 7) 1 ( 2. 7) 12 0 1. 7)
101 - 200 1 ( 1. 5) 0 1 ( 1. 0)
돼지 - 100 두 15 (22. 7) 27 (73.0) 42 (40.8)
101 - 200 14 (2 1. 2) 9 (24 .3) 23 (22.3)
201 - 500 16 (24.2) 1 ( 2. 7) 17 06.5)
501 - 1000 15 (22.7) 15 04.6)
1001 - 1500 4 ( 6 .1) 0 4 ( 3.9)
1501 - 2000 1 ( 1. 5) 0 1 ( 1. 0)
2001 - 3000 1 ( 1. 5) 0 1 (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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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 연구 (2001)
우 일반도축장은 501- 1, 000두 규모가 36 .4%
로 가장 많았고 1.001- 1.500두 2 1. 2 %, 101-300
두 16.7% 순이였으며, 2, 500두 이상의 처리
능력을 갖춘 곳도 1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간이도축장은 91.8% 가 300두 야하 처리규모 이었다.
1994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처리실적은 소의 경우 11-20두 34.8% , 51-100두 16.7% , 21-30두 15.2% 순이었고, 100두 이상을 처리 하는 작업장도 1 곳 있었다. 간이도축장은 70.2%의 작업장이 10두 이하를 처리하였다.
돼지의 경우 일반도축장은 200두 이하 작업 장이 43.9% 로 가장 많았고, 201-500두 작업 장 24.2 %, 501-1.000두 작업장 22.7% 순이었 다. 간이도축장은 73.0% 가 100두 이하의 처 리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실적만을 감안한다면 소를 처리하는 작업장은 20-30두 정도의 소규모 작업장을 육 성하고, 100두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갖춘 곳은 전극적으로 주요 산지 및 대도시 인근에 2-3콧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 도축장 시설기준의 적합도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표 2)와 같은 시셜이 구분되어 갖추어져야 한다.
일반도축장에서 가장 미비된 시설은 병축도살 장 89 .4%, 격리소 54.5% , 차량세척장 45.5% , 병축격리사 37.9% , 소독준비실 19 .7% 순이며
이러한 시설 모두 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었 다. 간이도축장은 모든 시셜이 매우 미흡하므 로 공정상의 위해발생 문제점 해결 이전에 기 본시셜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병축도살장, 병축격리사는 일반도축장과 간이도축장 공히 가장 취약한 시설로 시설기 준에는 없으나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필 요시셜로 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차량셰척장 역시 조사 당시는 대부분 별도의
시설이 없었고 필요시 도축장 주변에서 간단 한 셰척을 하는 형편이었다. 운송에 따른 동 물군간의 교차오염과 병원성세균에 의한 주 위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수송 전용차량의 운영 빛 세척 · 소독을 위한 시설 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겠다. 다행히 2000년 도 구제역 사건이후 작엽장에서의 차량셰척 빛 소독은 현재 크게 강화되었다.
표 2. 도축장의 중요시설 미비 현황 시설미비 상태 ( %) 시설구분 일반도축장 간이도축장
(N =66) (N = 37)
계류장 0 0
생체검사장 4 ( 6 .1) 1 ( 2.7)
격리소 36 (54.5) 27 (73.0)
검사시험실 3 ( 4.5) 8 (2 1. 6)
소독준비실 13 (19.7) 13 (35 .1) 원피처리실 3 ( 4.5) 6 (16.2)
폐수처리시셜 1 ( 1. 5) 1 ( 2. 7) 폐기물처리시설 10 (15.2) 10 (27.0)
냉장, 냉동실 1 ( 1. 5) 22 (59.5)
골발정형실 10 05.2) 14 (37.8)
갱의실 1 ( 1. 5) 11 (29. 7)
E-L1」「3-λ
E’ 3 ( 4.5) 13 (35 .1)
휴게실 1 ( 1. 5) 16 (4 3. 2)
λ~ -CJ- 1 ( 1. 5) 17 (45.9)
차량셰척장 30 (45.5) 26 (70.3)
병축도살장 59 (89 .4) 36 (97.3)
병축격리사 25 (37.9) 26 (70.3)
작업장 구분별 면적현황은 〈표 3)과 같다.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의 차이 폭이 매우 커서 전극에 산재된 도축장의 규모에 일정성이 없 었다. 현재 일반 및 간이도축장으로 구분되는 작엽장 규모는 시셜허가 위주의 구분이므로 시셜허가 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규모 구분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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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돼지 도축장의 시설 빛 위생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표 3. 도축장 구분별 면적 현황
일반도축장 구 분
최소 최대 평균
작업장 총 부지 1, 426 72 , 600 1 1, 899
건물의 총 면적 568 54 , 681 3 , 926
계류장 59 5 , 316 640
생체검사장 7 323 41
작업실 56 3 , 977 662
검사실험실 7 89 30
원피처리실 10 802 76
냉장·냉동실 83 4 , 234 420
골발정형실 13 634 101
기준면적과 비교하여 가장 부족한 시설은
〈표 4)와 같다. 검사시험실의 기준내 적합도 는 59.4%로 작엽장내에서 가장 취약한 시설 이었다. 원피처리실과 골발정형실은 별도처 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셜 이 아니므로 자체시설이 미비한 작업장이 많 았다. 간이도축장의 기준내 적합도는 일반도 축장보다 못하여 시설허가 후 사후관리가 미 흡함을 지적할 수 있었다.
표 4. 도축장 중요시설의 기준내 적합도
일반 도축장 (N =66)
시설 구분
(단위 m')
간이도축장 전국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904 16 , 500 3 , 946 904 72 , 600 9 , 092 122 3 , 970 849 122 54 , 681 2 , 838
13 1, 399 163 13 5 , 316 466
3 178 28 3 323 36
50 825 288 50 3 , 977 530
7 63 18 7 89 26
3 165 35 3 802 62
7 858 176 7 4 , 234 376
13 330 48 13 634 84
3. 도축장내 위샘관련 시설 및 유지상태
축산물위생처리법상의 많은 항목들은 시설 위주의 기준 빛 규정이므로 이러한 법규상의 내용들이 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은 아니다. 그 중 위해발생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선정하여 기준내 적합여부를 구분 해 보면 〈표 5) 와 같다.
간이 도축장 (N =3 7)
기 준 평균 (m' ) 기준내 ( %) 기 준 평균( rrì ) 기준내( %) 작업장 총 부지 5 , 000 m L 이상 11 , 899 92 .4 2 , 000 mι 이상 3 , 946 80.6
계류장 (소) 150 m G 이상 640 96.9 60 m L 이상 163 75.7
생체검사실 15 m Z 이상 40 92 .1 10 m L 이상 28 6 3. 9
작업실 300 m L 이상 662 98.5 200 m L 이상 288 63.9
검사시험실 20 mι 이상 30 59 .4 15 m L 이상 18 7 1. 9
원피처리실 30 m L 이상 76 79 .4 20 mι 이상 35 56.3
냉장 · 냉동실 103 m G 이상 420 95 .4 설치시 4 1. 25 mι 이상 176 7 1. 4
골발정형실 20 m L 이상 100 84.9 20 m Z 이상 48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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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연구 (2001)
표 5. 도축장 시설보유 및 유지상태
기 준 내 (%) 구 분
일반도축장 (N =66) 간이도축장 (N =3 7)
계류장 셰척시설 36 (54.5) 9 (24.3)
생체검사장 충분한 면적 51 (77 .3) 25 (67.6)
별도의 격리소 설치여부 26 (39 .4) 7 08.9)
작업실 오염해체구역의 배치상태(잘된곳) 24 (36 .4) 3 ( 8 .1) 충분한 방혈 라인시설 50 (75.8) 14 (37.8)
두부절단 장소의 오염방지 시설 35 (53.0) 12 (32 .4) 내장적출장소의 내장검사대 시설 45 (68.2) 23 (62.2)
해체후 검사(두부, 내장, 지육검사)용 검사대 및 기구 보유 (잘된곳) 20 (30 .3) 3 ( 8 .1) 내장처리시설 별도구획 및 처리대, 운반구, 수조 보유 34 (5 1. 5) 5 03.5)
검사원실과 실험실의 구분, 검사 및 실험기구 보유상태 (잘된곳) 27 (40.9) 4 (10.8)
일반도축장에서 해체 후 검사를 하는 두부 검사 벚 내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를 갖춘 곳이 30.3% 에 불과하여 사실상 해 체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염해체구역의 위생적 배치 및 방지시셜 36 .4%, 격리소 39 .4%, 실험실상태
40.9% 등은 검사업무와 관련된 시설들로 그
동안 위생도축을 위한 시설투자가 우선순위 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장 컴사대는 일반도축장은 68.2% , 간이도축장은 62.2% 가 갖추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본 조 사시점에서 볼 때 대부분의 검사대는 실제로 작업이 가능한 시셜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으 며, 내장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은 전 극에 1-2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점은 해체후 검사관련 기구 보유상태가 일반도축장 30.3% , 간이도축장 8 .1 %, 실험실 시설과 실험기구 보유상태가 양호한 곳이 일 반도축장 40.9% , 간이도축장 10.8% 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었다.
계류장의 생체 셰척시설은 일반도축장의
54.5% , 간이도축장의 24.3%만 갖추고 있었다.
생체검사장이 시설기준에 의한 충분한 넓이라 고 응탑한 곳은 일반도축장 77.3% , 간이도축장 은 67.6% 이었다. 격리소는 도축전 검사에서 의 섬되는 가축을 정밀검사하기 위해서 별도 격 리하는 곳이지만, 일반도축장의 39 .4%, 간이도
축장의 18.9% 만이 시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역시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작업장이 오염발생 이 많은 작업 과정에 차단시설 혹은 효율적인 배치를 고려 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 한 곳은 일반도축장이 36 .4%, 간이도축장은
8 .1 %에 불과하였다. 기존의 건물에 도축시셜 을 갖춘 경우 콧이 많아 증·개축이 어려운 점이 감안되어야 하지만, 방혈라인은 일반도 축장의 경우 75.8% , 간이도축장은 37.8% 만이 양호하였다. 시설규모와 작업장의 효율적인 공간배치에 따른 설계가 미흡하여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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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돼지 도축장의 시설 빛 위생개션을 위한 조사연구
적용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개선 또는 개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것은 최초 시설설치 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지 않은 결과이며 또한 구체적인 표준화 공정지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작업장의 구조 벚 배치는 작업의 효율성과 도체의 위 생상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 로 선별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증 · 개축 등의 조치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위생컴사에 가장 필수적 인 두부검사 및 내 표 6. 도축장 처리능력별 평균가동률
장검사는 검사관이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 도록 셜비와 배치가 우선적으로 재조정되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밀검사를 위한 기본 적인 실험시설과 관련 장비를 보유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4. 도축장 처리능력과 평균가동률 작업장의 시설규모별 처리실적 또는 평균가
N
려끼 루 능 니 하 리 μ「 처
일반도축장 처 리실적 (두) 최소 최대 평균
률
@ 동 “
가 μν
간이도축장 처리실적 (두) 최소 최대 평균
N
전체 가동률 가동률 평균
(%) (%)
~ 10 0
~ 30 1
~ 50 20
~ 100 24
~ 150 8
~ 200 7
~ 250 3
~ 300 3
평균
~ 100 1
~ 300 11
~ 500 8
~ 1.000 24
~ 1.500 14
~ 2 , 000 7
~ 2 , 500 0
~ 3 , 000
'"‘. ..., ( l τr
3 2
m
2
댐 뻐
23 50 51 80 83 141
0 0
9
퍼 m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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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o 9
30.0 18 26.0 4 23.2 5 19.5 1 25.3 0 30.0 0 2 1. 5 0 23.9
돼지
79.0 16 38 .4 18 30.5 2 33.8 48.5 0 68.4 0
o 0
37 .7 0 46 .4
1A qJ
j4i
-- 14
n
”
u
n”
U n
”
u
7
mJ
mω
125 168 185 8 N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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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
u n
”
u
4 6
m
낌 때
O O O-9
64.5 26 .1 22.0 26 .1 26 .7 O O O 27.2
57 .4 28.2 24.6 24.0 20.2 25 .4 34.2 2 1. 3 24 .4
62.2 40.6 28.8 33 .1 48.5 68 .4 0 37.7 45.8 79
30 185 100
56 234 131
20 505 264
76 1 ,1 29 672 805 2 , 789 1.338
o 0 0
1 ,1 32 431
@ 가동률 = 평균처리실적 / 평균처리능력
-119 -
n
”
u n
”
U n
”
u n
”
u
때
%
η
n
。。。。
-1
1i
1lA
-껴/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