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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특허 상식] 국가재정지원으로 획득한 특허의 효과적인 소유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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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든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 제도가 공공의 이익 을 최대가 되도록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혁신이 상업적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면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는 새롭고 기술적 가치가 있는 발 명과 같은 혁신에 대하여 법으로 독점적 권리를 인 정하여 그러한 혁신을 장려한다. 민간 기업들은 기술 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의 회수를 바라 며 개발된 기술들의 특허 보호를 추구한다. 가치 있 는 발명은 그 발명의 특허 소유자에게 이익을 가져 다 줄 뿐만 아니라, 그 특허된 발명이 상업적으로 활 용됨으로써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 공중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 이 투자하여 개발한 경우나 정부가 지원을 하여 개 발한 경우나 모두 같다. 그런데 발명과 관련한 특허 의 소유권은 민간투자의 경우는 개발자가 소유하지 만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경우 전통적으로 정부가 갖 는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 하에서 민간 기업 혹은 연구소가 개발한 경우에도 정부가 개발 결과에서 나온 특허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그 기초가 매우 단순하 다. 즉,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서 얻어진 결과 는 공공이 소유하여야 하며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부 투자로 얻어진 기술개발 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경쟁자에 게 그 과실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정부와의 계약으 로 개발에 참여한 당사자의 특권을 배제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정부지원으로 얻어진 지적재산의 과 실을 누려야 할 대상은 일반 공중 (the public)이지, 정부와 계약으로 그러한 연구를 수행한 개인 계약자 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세기 후반부까지 상기에서 언급한 그러한 논 리가 아무런 심각한 의심 없이 지배해 온 것이 사실 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 두 나라 모두 정부지 원으로 획득된 특허의 소유권은 일반 공중을 위해 정부가 소유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기대한 대로 일반 공중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는가?

그러한 제도가 질적으로 우수한 발명이 만들어 지도 록 격려하였는가? 산업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 적 기회를 창출하였는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일 반 공중에게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는가? 정 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민간기업이 수행한 연구에 서 얻어진 특허의 소유권을 정부가 취하고 나서 정부 는 납세자에게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 었는가?

정부 소유의 특허가 일반 공중에게 별다른 가치를 되돌려 주지 못했다는 기록에 실망한 미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그러한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 었다. 민간 기업이 개발한 발명으로부터 정부가 취 득한 특허권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신중하게 조사해 본 결과 엄청난 수의 특허가 사용되지 않은 채 내버 려져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마치 추수하고 나서 시 장에 내어다 팔지 않아 창고에서 썩고 있는 과일과 같았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미국과 일본은 민간 기 업에 특허권을 보유하게 해 주는 것이 일반 공중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달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 특허의 소유권을 정부가 갖 던 정책을 민간이 소유권을 갖도록 변경하게 된 것 이다.

2. 미국의 새로운 특허 소유권 모델 1970년대 후반 미국은 경제적 침체기에 있었다.

국가재정지원으로 획득한 특허의 효과적인 소유권 모델

김홍균 변리사 유익한 특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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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적자 및 경기 후퇴는 산 업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행 정부와 의회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의 상업화 부 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30억불 이상의 엄 청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미국 정부가 소유하게 된 28000건의 특허 중 겨우 5%

만이 상업적 개발을 위해서 실시계약이 이루어졌음 이 밝혀졌다.

그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도 정부 지원 연구결과 의 소유권은 정부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한 모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 지원 연구의 결과는 공중을 위해서 정부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샌 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영 컨설턴트인 Kenneth S.

Dueker는 그의 논문 “대학에서의 생명공학사업:대 학이 개발한 생명 의학 기술의 상업화”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제는 특허를 정부가 소유한다는 것이 이들 발명 이 진정으로 일반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결과를 가 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은수의 기업들만 정부 소유의 특허실시를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따 라서 정부는 그저 이들 지적 재산을 소유만 하고 있 을 뿐이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원통하게 생각할 일이 지만 정부 소유 특허권의 민간 이용이 저조한 일차적 인 원인은 정부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 소 유 특허권을 민간이 이용하고자 할 때 따라 다니는 정부의 관료주의가 정부로부터 직접 특허 사용 계약 을 맺고자 하는 민간 기업을 너무나 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 소유가 없다고 믿어왔던 전통적인 정책과는 반대로 정부가 특허를 소유하는 것이 실제로는 별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정부가 특허를 소유하는 정책이 정부와 일반 공 중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1970년 후반기에 있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이러한 논의는 특허권 소유에 관한 미국 기존의 정책이 실패 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실패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 하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것이 1980년 12월 20일 제정한 “대학과 소기업의 특허 절차법 (The University and Small Business Patent Procedure Act;USBPPA)-이를 Bayh-Dole Act (P. L. 96∼517, Patent and Trademark Act Amendments of 1980)라 한다-이다. 미국 하원 은 이 법을 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

였다.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다음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의회의 정책이고 목적입니다. 즉, 특허 제도의 이용으로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 연구 개발로부 터 얻어진 발명의 활용이 촉진되어야 합니다. … 비 영리 기관들과 상업적 사업체 사이의 협력도 촉진되 어야 합니다…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발명의 공중 이용과 상업화도 촉진 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여서 얻어진 발명 에서 정부의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가 충 분한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Bayh-Dole 법은 정부 지원 연구로부터 얻어진 특 허는 정부가 소유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한 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미국 의회의 결정으로 탄생한 이 새 로운 모델은 발명을 창안한 계약자가 소유권을 가지 고 정부는 사용권을 갖는다는 원칙과, 정부 지원에 의 해 획득된 특허의 불사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 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초기에 Bayh-Dole법은 대 학과 같은 비영리 기관과 소규모 기업이 수행한 연 구에만 적용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이 법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과 넓은 범위의 연구개발을 수용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되었다.

Ms. Wendy H. Schachat는 의회에 제출한 그녀 의 보고서에서 정부지원 특허의 역할과 Bayh-Dole 법의 목적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연구개발 비용이 점검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 는 일반 공중과 민간부분 (private sector) 사이에 서, 산업계와 대학과 비영리 기관들 사이에서 협력 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발명의 소유권을 이용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입장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만들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 자 혹은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허 소유권에 대한 대가가 미래에 우 리의 건강과 복지와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상품 과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에 상환된다는 것을 의회 는 만족스럽게 받아들였고, 이러한 혜택은 초기에 정 부가 투여한 비용보다도 혹은 특정 기업이 받는 특혜 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이루어진 발명의 권리 수여에 관한 1983년 2월 비망록에서, 레이건 대통 령은 P. L. 96∼517에 규정한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정부 재정지원 연구 계약자들이 법적으 로 발명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의 모든 기관들에게 명령하였다. 더 나아가서 연방기 술이전법 (thd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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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99∼562)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연방 정부의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계 약 (a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 CRADA)으로부터 획득된 특허권을 소유하도록 허락하게 하였다. 자신이 투자한 연구 에서 얻어진 발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들 은 대개 그러한 연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는다.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 Bayh- Dole법 및 기타 상기 논의에서 언급한 법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들이다.

정부 재정 지원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에게 그 연구개발에서 나온 특허권을 소유하게 하는 대가로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그러한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 화이다. 의회는 특허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건강과 복지와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상품과 프로세스로 국가에 상환될 것이라는 것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상업화는 이루부터 얻어진 이익에 기초한 세수의 증대를 가져오고, 새로운 일 자리를 더 많이 만들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이러한 이 익이 기술개발에 정부가 투입한 초기 비용 혹은 특 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 으로 생각되었다.

미국에서 Bayh-Dole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 었는가? Mr. Dueker의 자료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준다.

“Bayh-Dole법의 효능은 여러 자료로부터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대학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시계약은 단지 1000건에 불과하 였지만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이루어진 실시 계약은 무려 10,520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실시계 약의 증가는 대학과 산업계 사이의 다른 분야의 협 력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 지 10년 사이에 대학 연구지원금 전체에서 산업계 가 지원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를 살펴 보면 1980년에 4%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에는 7%로 높아졌습니다.

Bayh-Dole법은 미국 기술 부분의 획기적인 성공 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기 술개발 촉진을 가져온 제도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분야는 생명공학 분야라 할 수 있는데, 성공의 핵심은 성부지원 자금으 로 연구를 수행한 계약자에게 연구 결과에서 얻어 진 특허를 소유하게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 당

시 Bayh-Dole법 반대자들이 주장하였던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은 과학 기 술에 관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역할에 관한 기본적 규범으로서 부상했고, 개발되지 않은 채 내버려졌을지도 모를 기술들의 상업화를 가 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 일본의 미국 모델 도입

태평양 건너편의 일본도 1980년말부터 장기 경제 불황에 시달려왔다. 10년 전쯤부터 일본 사람들은 경 제불황의 구조적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특허 소유권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일본도 그 당시에는 Bayh-Dole법 이전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 지원에 의해서 획득된 특허권은 정부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부가 특허의 소유권을 갖는 것에 대 한 문제점은 과학기술청이 제기하였다.

“정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민간 기업 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개 발로 얻어진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런 의 미를 갖지 못합니다. 특허는 그것이 민간 기업에 의 해서 활용되어 실제로 실시될 때 일반 공중에게 이 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 업 사이의 협력 즉, 계약연구, 공동연구 혹은 위탁 연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는 참여자의 기여를 고려하여 그 효과적인 활용이 장려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의 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허 실시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마다 그 적용 기준이 다르고, 기간도 너무 짧으며, 또한 참 여 기업이 제 3자에게 실시 허락할 수 있는 범위도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협 력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의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 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불황이 최근에 더욱 깊어짐에 따라서, 정부지원 연구에서 얻어진 특허 소유권에 관한 논 의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미국에서 Bayh- Dole법이 거둔 성공에 주목한 일본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였다. 1999년 9월 29일 일본은 소위 일본판 Bayh-Dole법인 “산업활력회생특별조치법 (the In- dustry Vitality Regenerative Special Measure Bill)”을 제정하였다. 이 법 하에서는 정부 지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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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수행한 계약자는 연구 결과로 얻어진 특허를 소 유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실시권과 미국법에 포함 된 것과 유사한 안전보장권 (march-in rights)만 확보한다. 이 법의 제정이 진행되는 동안 산업계, 정 부 및 대학교수를 대표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새로 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쳤다. 경단련 (경제조직에 관한 일본 연합)은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경단력의 정책을 이렇게 소개했다.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본도 자신의 주변환경을 기업과 개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이 되도 록 개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산업 생산성의 증가는 민 간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데, 즉,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노력, 산업혁신을 진 흥하려는 노력,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창출하려는 노 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는 기업 기술 능력과 관련된 관행과 정책을 개혁하 려는 정부의 노력이 너무나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서, 이 때문에 기업 기술 능력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비 약적으로 높이려면, 일본은 산업계, 학계 및 정부 사 이의 공동 연구를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 연구는 확고한 목표의 설정과 관련부 처의 단합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또한 관련 제도와 공중 인프라 제공을 통해서 사업하는데 보 나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또한 시장의 역동성을 최대로 활용하고, 산업계, 학계 및 정부의 중심 활동 인물들이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 중심활동 인 물들은 자신들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깨닫고 효과 적인 협력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러한 방향에 기초한 정책이 개발되어 전략적 초점 을 가지고 신속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경단련은 관 행과 기획과 예산과 법률제도의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철학에 기초한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노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부지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지적재산권을 그 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에게 소유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제도의 개발 (즉, 소위 미국의 Bayh-Dole법 과 같은 제도의 개발)

2) 대학들이 더 많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예산의 확충과 특허출원 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 의 개발

3) TLO 및 산업계-학계 공동 연구 센터 개발의 장려 및 강화. 산업계, 학계 및 정부에 의한 그러한 종합적인 노력은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조성하여 일 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것입 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도 미국의 Bayh- Dole법으로 미국에서 꽃피운 동일한 성과, 즉 1) 정부지원으로 획득된 특허의 상업화 증대, 2) 새로 운 사업과 산업의 조성, 3) 일자리와 세수의 동시 증대, 4) 정부, 산업계 및 학계의 협력 증대가 일본 의 Bayh-Dole법에서도 얻어질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의 Bayh-Dole법을 입안하는 과정에 서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이 매우 중요시 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Bayh-Dole법이 가져다준 주요 혜택 이 산업계와 대학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동 노력의 획 기적 증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문제였다.

미쯔비시 화학의 중역인 Mr. Onod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립대학들은 일본에서 잠재적으로 최상의 지적 재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실한 의견입니다. 국제적인 경쟁과 범지구적인 제약이 존 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발전을 유지하 려면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성공이 필수 적입니다. 특허의 유지와 활용에는 많은 노력이 들 어갑니다. 그러나 특허관리자로서 별다른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러한 점에서 볼 때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 부가 특허를 소유한다는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대학 과 기업으로 하여금 질적으로 우수한 공동연구 혹은 위탁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질 좋은 특허 획득을 위한 동기를 박탈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 환경에서 기 술 실시계약을 진흥시키기 위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 에 관하여 토쿄 대학의 Karube 교수는 다음과 같 이 말했다.

“현재 미국의 호경기는 신산업과 벤처 사업에 힘 입은 바가 큽니다. 10개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실시 료 수입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돈이 미국 벤처 사업의 종자돈 역할을 하여 22만명의 고 용창출과 12조엔 규모의 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1 세기 과학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학계와 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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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개발된 기술의 실제적 응용은 매루 어려운 일이고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연구는 지적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항상 야기 시킵니다. 그러한 공동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들은 그 연구 결과에 관한 소유권 확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연구 에 심각하게 투자하였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소유 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 연구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수탁 연구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정책 입안자는 정부지원으로 획득된 특허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소 유 모델의 실패를 시인하고, 산업계와 학게가 특허 를 직접 소유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Bayh- Dole법은 이 법 제정 이전의 전통적 모델에서 있 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산업계와 학계의 발 명자들이 정부지원 연구에서 얻어진 특허를 직접 소유하게 하고 그러한 특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실시허락을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일본 통산성은 일본의 Bayh-Dole 법은 일본 산업 활력을 회생시키기 위한 법을 제정하면서 들인 노 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Bayh-Dole법은 일본 산업 활력의 회생을 위한 법 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전에는 정 부를 위하여 수행된 연구로부터 얻어진 특허의 소 유권을 정부에게 있었다. 새로운 법 하에서 정부지 원 연구 결과로 얻어진 특허의 소유권을 연구를 수 행한 계약자가 갖도록 허용한 것은 그러한 자유를 요청한 민간 부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4. 결론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정부지원 연구로부터 획득 된 특허의 소유권에 대한 그들의 전통적 접근 방식 을 바꾸었다. 그러한 특허의 소유권은 이제 정부로 부터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 모델은 특허는 그 특성 상 상업적으로 활용될 때에만 가치를 갖는다는 사 실을 인정한 것이다. 민간 기업은 기술을 신속하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최저의 위치에 있다.

새로운 모델은 민간 기업에서의 기회와 도전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민간 기업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어서 정부 의 투자를 같아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반 공 중을 부유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무 담 당자로서의 기능을 갖는 정부의 성공적 관리의 척 도는 특허의 소유가 아니며, 특허가 얼마나 활용되 도록 하였느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가 특허 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 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는 사 실이 경험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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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ort to Congress by the House Committee on Science, September 24, 1998, Unlocking Our Future, Toward a New National Science Policy.

4. Material for press release by MITI, July, 1999, Summary of Industrial Vitality Regenerative Special Measure Bill.

김홍균 변리사:KIP국제특허법률사무소 Tel : 02)556-7104, Fax : 02)552-7146 Homepage : http://www.kip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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