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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정책의 위상과 교육정책적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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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職 業 能 力 開 發 硏 究 7 (1),

第 卷 2004. 7, pp. 85~115 韓 國 職 業 能 力 開 發 院

학문정책의 위상과 교육정책적 연계성

인문학 분야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

엄 기 형*

인문학의 위기

’가 상시화 구조화됨에도 뚜렷한 해결 대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자체의 존립 위기로 전화되어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되 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의제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져 가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 .‘ ’가 교육정책적 필요와 시장주의적 경향의 가속화에서 비롯되었기에 시장의 실패,‘ ’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교육부체제의 한계 교육정책의 학. , 문정책 종속화 교육정책의 학문정책 잠식현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 교육부[ ]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 인적자원 부라는 정부조직 자체의 특성으로 학문정책의 독자성을, ( )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유사, (類似)국가기구 기능을 강화하여 위임사무로 학문정책 자체의 수립을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인문정책을 학문정책의 차원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할 뿐. , 만 아니라 인문학의 인적자원개발과 제도적 진흥의 차원에서 인문정책연구원 또는 인문 학 재단의 설립( ) , 대통령 직속 학문정책위원회 또는 인문정책위원회 설치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안들이 학문정책적교육, 정책적 차원에서 복합적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크다.

주제어 학문정책 교육정책 인문학의 위기 인문학 인적자원개발

- : , , , ,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 전문대학원 인문정책위원회) , , 인문 학 재단 참여정부( ) ,

투고일: 2004년 월5 28 ,일 심사일: 7월 일 심사완료일1 , : 713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

한국사회 한국교육의 시간

I. - ‘ ’과 공간 ‘ ’의 맥락

한국사회의 시간

1. 맥락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며 전통사회 농업사회- - , [ ]-산업사회 정보- 사회로 진보 발전해 왔다 우리 한국사회도 구한말 일본에 개항 서구에 개방한 이래 서, . , 구의 발전사(發展史) ‘를 숨가쁘게 뒤쫓으며 나름대로 변화 발전 해 왔다 이 과정에’ ,‘ ’ . 서 시간적 지체(time lag)와 시행착오를 거치고 선진국을 뒤따르는 후발효과, ‘ ’(後發效 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도 눈부시게 발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당겨진

) ‘ ’ .

果 시간

‘ ’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를 압축성장‘ ’이라고 부르고, 한때는 한강의‘ 기적’, 제 세계의 모범적 성공사례

‘ 3 ’라 여겨졌던 적도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그 변화와 발전이 숨가빴던 만큼 변화와 발전이 제대로 매듭이나 마무리를, ‘ ’ 짓지 못하고 엉키고 겹쳐지면서 그 발전, ‘ ’의 뒤안길에 후유증과 부작용 및 역기능도 많 았고 탈도 많았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시간. , ‘ ’을 특징짓는 평가 가운데 하나가 비동‘ 시성(非同時性)의 동시성(同時性 ’이다 즉 전통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 , - - 겹쳐지고 엇물리면서 전근대성‘ ’ (前近代性)-근대성(近代性)-탈근대성(脫近代性)[또는 후기근대성(後期近代性)]이 중층복합(重層複合)적으로 혼재(混在)하는 전근대 근대- - 탈근대 현대 의 복합적인 시간[ ] ‘ ’을 살고 있다 물론 그 중심은 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 , 다 이 특징이 오늘의 한국사회를 서구사회와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 맥락의 하나가 될 수. 밖에 없는 요소이다 오늘 이 한국사회의 시간 위에서 이제 우리는. ‘ ’ 21세기 이른바,

새천년

‘ ’의 시간‘ ’을 맞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 맥락과 그 시간‘ ’이 한국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 다. 한국교육의 시간‘ ’도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복합적인 시간- - ‘ ’이고, 한국교육의 시 대사회적 특성도 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이 중층복합적으로 혼존하고 있는 셈이다 즉․ ․ ․ . , 한국교육의 특성의 하나가 전통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적 특성의 복합이며 곧 비동- - , ‘ 시성의 동시적 존재’ 엇물림이다 엄기형, ( , 2000).

이를 반영하여 흔히 교육에서는, “19세기의 학교 교실에서( )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3)

의 주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는 흔히 학교. 건물과 시설의 상대적 낙후성이나 학교 현장의 열악성 등을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써왔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디 그뿐이겠는가. ? 이 지적은 학교 또는 학교‘ ’ ‘

교육 제도 라는 근대 의 기획

( ) ’ ‘ (近代) (企劃 ’이자) 산업시대 대량생산 대량소비‘ - ’의 생 산방식에 조응하는 대중교육이라는 교육양식(樣式)과 기능의 구조적 적합성 상실 내지는 기능적 효용성 저하(低下)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본래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아이, [學生]들과는 세대(世代)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사 아이들의 정서와, 욕구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선생[敎師]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은 진정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오늘의 삶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아무튼 이는 오늘의 한국사회 교육 특히 학교교육 현실에서 초중등교육, ․ [公敎育]과 고 등교육 나아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平生敎育]의 영역에서 무엇인가 안 맞고 어긋나 있 는 특징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따라서 오늘의 교육과 학교 운. , ( 영 체제를 혁신) ‘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기 도 하다.

한국사회와 한국교육의 이 맥락과 그 시간‘ ’이 인문학 진흥과 관련하여 한국의 학문정 책을 논의하는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의 공간

2. ( 領域 ) 맥락

국민국가의 형성과 맞물려 형성 발전해 온 공교육으로서의 근대 학교교육에서 국가는, 배타적인 교육공급자였었다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자. - 본축적체제(Fordism)에 조응하는 즉 걸맞는 대중교육체제로 자리잡아 왔다 학교교육은, .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효율적인 기제로서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왔고 정치 사회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 . 그러나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맞물린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권위주의 통치체, 제의 몰락 그로 비롯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시민사회의 성장은 더이상 국가가 교, 육개혁의 배타적 주도자일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국가가 배타적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하. 던 시대는 분명히 끝났다 이제는 교육계시민사회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 가는 교육개. ․ ‘ ’ 혁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4)

년의 월 이른바 시민대항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1987 6 ,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의 잠재적 역량, , 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시민사회적 진전은 교육에서. 도 학부모운동 교육시민운동으로 나타나 교육부문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원리가 본격적으, 로 작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문민정부. ‘ ’의 교육개혁위원회‘ ’를 통한 다양한 교육 개혁 작업에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접근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의 변화 학교, 운영위원회의 도입 지방교육자치의 진전 대학의 자율화 등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 , 이었고 또 교육주체 또는 교육당사자, ‘ ’1)의 참여적 접근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연- 계장치들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월4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 3 22 1 1 에 대하여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

( ) .

한을 가지고 있으나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 에는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존중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비례성의 원칙 즉 최소침해성의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규율[ , ] 과 그 방법 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것이었다

( )

헌가 헌마 병합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국은 여당 새천년민주당 주도

(98 16, 98 429( )). [ ]

로 국회의 대체입법으로 귀결되었지만(2001. 4. 7,제 차 개정 법률 제8 , 6463 ),호 과외교 습을 비롯한 이른바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문제의 사회적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한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늘 그러하듯. 이 사법부의 판결은 교육문제의 사회정책적 접근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충격 을 주었다.2) 이러한 경향은 국립사범대학 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1990 .10. 8, 89헌 마89 전원재판부 에서도 이미 나타났었고) , 사범대학 출신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제도 위 헌결정’(2004. 3. 25, 2001헌마882전원재판부 등에도 이어지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교육에 관한 국가영역의 제한과 시장의 확대를 헌법의 이름으로 선언

‘ ’한 것이다 이는 우리 한국사회가 최초의 정권교체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민주.

1) 교육기본법 제 장의 개념임 2 .

2) 많은 경우에도 그러하였듯이 논란이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경우 그, 논란은 사법부 판결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결판이 내려지곤 하였다.

(5)

화되어감에 따라 과대성장한 국가부문을 축소하는 등 권위주의 국가체제를 극복해 나가 고 있으며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 등 이른바 지구적 세계화 추세에서 시장영역의, 확대라는 변하고 있는 정책 현실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새롭게 새기게 하고 있다( ) .

또는 우리 학문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국가 시민사회 시장, - - 3) 영역범주의 실체 와 그 변화에 주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영역에 대한 시. , 민사회의 대응전략 재 정립을 필요로 한다 국가 정책에의 실책 비판에 근거하여 자기( ) . ( ) 존립의 정당성과 정체성 및 지속성 유지의 근거를 확보해 온 시민운동4)은 시민사회를 지 속적으로 확대하며 국가 정부 에 대한 대응은 그런 대로 활발히 해오고 있다[ ] .5)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주력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 즉 시장에 대한 대응 자본영역에, , , 대한 대처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인문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시민운동 학술운동과 교육. - [

3) 시민사회의 의미는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었 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모호한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형성과 그. 관계가 복합적인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와의 관계 속. 에서 규정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근대적인 민족국가 형성이나 정치체제, 의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 개념이 각기 달리 사용되었다 즉 시민사회 개념을 통해서 포착하. , 고자 했던 대상이 역사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시민사회 개념도 많은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 었다.

개념적으로 시민사회는 일상적인 소비와 여가 그리고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자, , 정치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상부구조로서. , , 계급 또는 경제사회와 구분되는 비계급적 또는 경제외적 생활영역이지만 동시에 국가와도, 구분되는 영역이다 때문에 국가에 대응하는 측면과 계급 또는 경제사회에 대응하는 측면으. , , 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가 시민사회 경제사회. , / / (市場)의 영역모형으로 시민사회3 를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유팔무( : , 1993: 231-243).

4) 시민사회의 영역이 취약했던 초기의 시민운동은 국가영역에 대한 견제 즉 정부정책에의 비, 판적 개입을 통해 시민운동의 자기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영역 활( ) [ 동공간 을 넓혀 왔다 따라서 대항적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어 오게 된 것이다] . , .

5) 그러나 분단체제 아래 한국의 교육부문 시민사회는 다른 부문 시민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성장이 더디거나(低成長)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적 계층상승과 지. 위이동 지향적인 수단주의적가족이기주의적 교육관과 국민들의 기계적 교육열에 기인하기 ( ) 도 한다 이러한 점은 학부모운동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시민운동성을 과연 얼마나 획득해 가. 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

아울러 교육부문에서는 이해갈등이 점증하고 교육주체 내외에서 분화현상이 가속하면서 이, 익집단의 정치화(politicalisation)현상이 활성화되는 맥락에서 이해당사자 내지는 이해당사 자편으로 나뉘어 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재자나 해결자 내지는 해결 지향적 주체가, ( ) 없다는 점이 이러한 특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6)

시민운동 이 주력해야 할 대응영역은 국가영역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 [ ] (Market)이기도 하다 인문학과 관련하여서 시장은 산업계의 요구 등 경쟁력으로 외현되기도 한다 시민사. . 회는 시장에 대해서도 대항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사회의 영역. 과 활동공간을 넓히는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우. 리 학문 특히[ , 人文學]과 교육에 대한 빨간불[警告燈], 즉 시장 신호(market signal)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시민사회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라도?

생활세계의 식민화

‘ ’6)를 극복하면서 (정치사회적) 공공영역의 형성과 확대 등이 중요하다 국가영역의 (Habermas, 1981, 1987; Cohen & Arato, 1991, 1992) .

제한 또는 축소와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맥락이다.

따라서 인문학 진흥을 목표로 하는 학문정책은 연구 교육 사회적 활용을 매개로 결, - - 합하는 학문활동의 주체가 형성하는 관계망(networks)의 총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사 회의 변화하는 시간‘ ’과 공간‘ ’의 맥락7)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문현상으로 외현, (外 되는 역사적 산물을 조건지운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 학문적 독자성 그리고 학문적

) . , , ,

으로 정의(定義)되는 그 무엇[指向性]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더라도 학문정책은 역, 사적사회적으로 조건될 수밖에 없다.․ 8)

6)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이러한 강제적인 병합현상 즉 목적합리성의 과도한 발달로 인해 의, 사소통적 합리성이 압도되는 현상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식민화 ’로 개념화한다 정치적. 수준에서 이 생활세계의 식민화 ’는 국가관료제의 비대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도화에 따라 공공영역의 비판적인 잠재력이 약화되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Habermas, 1981).

코헨과 아라토(Cohen & Arato, 1992)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개념을 도입하여 비판이론의 전통에서 시민사회 개념을 재구성하고 있다 하버마스가 주목하고 있는 생활세계는 국가와 경. 제사회로부터 구분되며 공적사적 영역에 의해 매개된다 즉 생활세계는 인성 사적 영역, . , [ ], 회통합 문화 공공영역 의 세 가지 구조적 요소로 제도화되어 있다 상황에 대한 상호이해와, [ ] . 동의는 문화적 전통의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은 사. 회집단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대의식을 획득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전통의 공유 연대의식. , 의 형성 사회화를 통한 자기정체성의 형성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이, 루어진다 따라서 의사소통적으로 문화. , ’를 전수하고 사회통합 ’을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을,

사회화

’하는 생활세계의 제도적 차원들은 시민사회의 개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판이론가들에게는 체계의 복합성과 강제성의 증대에 따른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저지하고 시민사회를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사회 민주화의 일차적 과제가 된다

김호기

( , 1995: 133f).

7) 이는 존재구속성 ’ 존재피규정성( : Seinsbestimmtheit)이라는 Karl Mannheim이 제기하는 지식사회학의 기본명제로서 공간 ’-시간 ’적(spatio-temporal) 위치가 해석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문제이기도 하다(Zeitlin, I. M., 1985 : 378).

(7)

학문정책의 위상과 성격 .

학문정책의 부재 1.

약소학문의 최근 위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저간의 정치권력자들이 입시정책을 교육정 책으로 곡해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데 기인하는 것이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지, 난50년 간 한국에 학문정책이 부재하였다는 데서 구조적으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불어닥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바람은 학문정책 부재상태 의 한국 교육계를 상업적 경쟁력‘( ) ’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 이 없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IMF위기를 맞으면서 더욱 공고한 위상을 구축하는 듯 하였 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과거에는 대학브랜드라는 것이 있어서 일류대학이. 면 모든 학과의 생존이 자동으로 보존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극히 일부의 초일, 류대학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활용성이 적거나 산업적 연계성이 약한 학과는 존폐의 위기 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필수 학문의 위기를 불러오게 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특히 이른바, ‘文史哲․ ․ ’ 문학 사학 철학 으로 대표되는 인문학의 고전적 대표 주자들[ , , ] 은 교육수요자의 선택에서 뒤로 밀리면서 학문 자체의 위축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인문학 내에서도 인기분야와 비인기분야로 갈리면서 인문학 분야간 상호 협력도 쉽지, 않게 되었다 전영평( , 2003 : 12). 즉 학문공동체의 연계성 저해 연대성 와해현상으로, ,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교육정책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학문정책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 였다 교육정책적 필요에 의해 학문정책이 규정되거나 종속되는 경향이 계속되어 온 탓이. 다 대학설립정책의 기본모형이 되어온 종합대학교 방안 문민정부. ,‘ ’에서 도입된 학부제

8) 참고 모든 예술은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져 있지만 예술의 모든 측면이 사회학적으로 정의될: ,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rnold Hauser(1958). Philosophie der Kunstgeschichte. 예술사의 철학 제 장 백낙청염무웅 옮김, 1 ; ( )(1974).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현대편( ). 창작과 비평사,

쪽 참조 218 .

(8)

와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국민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뇌한국(BK)21’ 사업정책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교육열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형성할 국가적 필요가 있기는 하였다.

학술진흥법

「 」9)상으로는 교육부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육성․ ” 제 조 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 1 ) “ 1 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에 관한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조 지원시( 3 책).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

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종합 조정관리한다, ․ ” 제 조( 5 ①항 종합계획). 이 때 종합계획“ 은 연구개발계획,10) 학술교류협력계획,11) 학술정보관리계획12)을 포함한다” 제 조( 5 ②

9) 학술진흥법 제정( 1979. 12. 28. 법률 제3205 ,호 전문개정 99. 1. 21. 법률제5687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정( 1980. 6. 16 대통령령 제9991 ,호 전문개정 99. 5. 21. 대통령령

16313 ). 이 법률은 학술진흥재단 제 장 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 . 10) 제 조 연구개발계획6 ( )

교육부장관은 학술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

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학술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비배분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학술연구조성에 관한 사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11) 제 조 학술교류협력계획7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

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에 관한 사항

1.

국내외의 대학학술연구기관 및 학술단체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학술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인력시설

기자재 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학술단체와의

학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1

다.

(9)

항). 여기서 학술‘ ’이라 함은 모든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말한다 제 조 정( 2 의). 즉, 「학술진흥법 을 근거로 학문 학술정책은 교육부의 소관사항이다 그럼에도 불」 - . 구하고 그동안 교육부가 학문정책에서 중심적 위치를 지켜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교육부의 구조개혁을 단행하라는 요구 유초하, ( , 2003)등 교육부와 교육정책, 그리고 학문[學術]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교육부개혁‘ ’이 끊임없이 주장되고 있 고 급기야는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되기에 이르렀다.13)

12) 제 조 학술정보관리계획8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정보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 학술정보관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1.

학술정보의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술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

13) 교육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을 털어 내고 즉 적어도 이번만은 교육개혁의 기반, 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교육부개혁 ’을 최우선적으로 꼭 해야 한다 참고( : 선공약. 29-1, 대통령직 인수위 구정과제 보고서I).

교육부개혁은 교육부의 기능 조정 지방교육자치 실시와 학교자치의 확대강화 맥락에[

서 교육부 업무의 과감한 이양과 위임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업무영역의 강화 등], 조직혁신 교육부의 조직문화 혁신 업무 스타일의 개선 직제의 부분[ , , 개편- 가능하다면 총정원총직제 범위 내에서 교육부의 특성을 살려가며 할 수 있도록 장관 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안 등 조직의 유연화 필요 등], 부처 개방 교육부 정무직 인선의 공[ 모화(公募化)와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 본부 기준으로 확대 실효화 경력직 등을 내세워 관료( ) ( 가 수평이동하는 관행 타파 등), 인사쇄신 교육부 내 인맥 학맥을 중심으로 한 인사관행[ - 의 타파 능력위주 인사 원칙 확립 평가방법 개선과 제도화 등 등을 의미한다, , ] .

교육부개혁은 정부조직 개편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 수준의 전략을 가져야 하지만 행정,

혁신 작업과 별개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해야 하는 사안이다. 아울러 국민의 정부 교육부문의 경험을 성찰하여 교육정책의 신뢰성안정성,‘ (一貫性)

계속성 확대 차원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관의 재임기간을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한다는( ) 공약을 제시한 바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의,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최대한 활용하되, 예산편성권 등에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 검토 후 추진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 교육부총리의 권한 강화는 아니다.

(10)

학문정책과 교육 인적자원 부 체제의 문제

2. ( )

학문정책에서 교육부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해오지 못한 데에는 교육 인적자원 부라는( ) 정부조직 자체에서도 주요하게 기인한다.

교육부는 문민정부‘ ’에서는 3실 4국 21과 담당관체제 국장급 심의관장학관 포함[ ( ․ )

과장급 정원 명 기준 로 고등교육실

11, 13]( 503 , 1997. 4. 1 ) 14)아래 대학교육정책관 국( 장 산업교육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을 두었고 대학교육정책관 아래 대학지원총괄과 대), , , 학재정과 대학학무과 고등교육시설과를 두었다 또한 대학교육정책관과 별도로 교육정, , . , 책기획국을 두고 그 아래 교육정책총괄과 학술연구지원과 교육조사통계과를 두었었다, , . 이 때에는 학술업무를 교육정책기획국 학술연구지원과에서 맡아 왔으나 제한적이었다, .

건국 후 첫 수평적 정권교체기에 부처존폐론에 시달렸던 교육부는 국민의 정부 초‘ ’ 기 이해찬 장관시절에는 교육부 축소 차원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고등교육실을 폐지하고 국 단위로 낮추어 대학교육정책관을 학술연구지원국으로 바꾸었다 학술연구지원국 아래. 에는 학술연구총괄과 대학행정지원과 대학재정과를 두었다 또 교육정책기획관 국장, , . , ( ) 을 따로 두어 그 아래에 교육정책담당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교육조사통계담당관을 두, , 었다 학술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국 과의 명칭 조정과 국. - ( )局 내 과 의 선임 주무기능을 부여했었지만 그 실효성은 매우 낮아 두뇌한국 사업

( )課 , ‘ (BK)21’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두뇌한국.‘ (BK)21’사업정책은 서울대 학교의 학부 축소 등에 연계되어 독자적 학문정책이라기보다는 대학의 특성화전략 차원 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으로써 원래의 정책적 의도가 퇴색하였고 서울, , 대의 반발 등으로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정책적 효과도 크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해찬. , 장관이 물러난 후 특정 대학 차별지원 등의 특혜 시비에 휘말리다 보니 나누어주기‘ ’-

나누어 먹기 식으로 변질되어 정책적 효과가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 ’ .

이후 김덕중 장관시절에는 실 국 관2 3 6 30과체제 정원( 423 : 1999. 4. 1명 기준 로) 학술연구지원국이 고등교육지원국으로 바뀌었고 그 아래 과, ( )課들도 대학원지원과 대, 학행정지원과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재정과로 명칭부터 바뀌었다 이는, , . ‘BK21’사업의 정책적 효용성 저하와도 관련지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부 후기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됨

‘ ’

14) 문민정부 ’에서는 고등교육실장의 외부 전문가 발탁 차원에서 이성호 연세대 교수( ), 장오현 동국대 교수 이태수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 바 있다

( ), ( ) .

(11)

에 따라2001년부터 차관보 실 국 심의관1 2 4 4 32과체제로 대학지원국 아래 대학행정지 원과 학술학사지원과 대학재정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한완상 부총리 시절부터 학, , , 술학사지원과에 학술지원팀장 비법정 서기관 을 두어( : ) ‘BK21’사업을 전담해 왔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 ’

직제를 우선적으로 부분 개편하여 초중등교육의 정책적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자치, ․ 지원심의관실을 학교정책실 산하로 개편하고 사학의 비리부정과 분규사태에 대한 집중, ․ 적 관리를 위하여 감사관실에 기획감사팀을 만들어 다음 직제 개편에서 정규 과( )課로 승격시키기로 하였다 이어서 대통령 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도로 정부조. , ‘ ․ ’ 직 혁신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을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중심체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을 개편하였다 차관보 실 국 심의관(1 2 4 4 34과: 1과 증설, 2004.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에 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인적자원정책

3. 5). ,

국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을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및 인적자원관리국으, , , 로 개편한 것으로 그 기능으로는 인적자원총괄국은 인적자원정책의 총괄 인력수급정책, , 및 평가지원 인적자원개발국은 평생학습정책 학술연구 산학협력의 정책 인적자원관리, , , , 국은 고등교육정책 학사지원 사학지원 등이다, , .15) 아울러 학교정책실장 직속의 교육과, 정정책과와 교원정책심의관실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정책심의관 신설 명칭 변경 교육자[ ], 치지원심의관을 교육복지 강화 차원에서 교육복지심의관으로 명칭 변경도 하였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정책 추진 부서를 일원, , 화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인력수급 학술연구지원 산학협력 직업교육 등을, , , ,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별 편제방식에서 인적자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한 점이다 이번 개편에서 학술연구 정책 기능은 인적자원개발. 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즉 이 조직 개편은 국가인적자원개발체제의 구축. , 16)에 따라

15) 국별 하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총괄국 정책총괄과 정책조정과 인력수급정책과 평가지원과: , , , 인적자원개발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술연구진흥과 산학협력과: , , 인적자원관리국 고등교육정책과 학사지원과 사학지원과: , ,

16) 이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체제의 구축은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로의 개편 교육부장관, 의 교육부총리 승격(2001. 1. 29)으로 시작되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2. 8. 26, 법률 6713 )호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 1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인적자원

”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12)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였지만 학문정책적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 인, . , - 적자원정책에 강조점을 두는 만큼 경쟁력 강화는 불가피하였고17), 학문정책적 고려는 내재 또는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학문정책적 관점은 정책적 위상은 제대로 확보되지 못. 하고 돈‘ ’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외현되고 있다 즉 그것도. 2002년 부터 시작된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아우르는 기초학문 지원사업이 그것이다.18)19)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하고 인적자원개발,“ ”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 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 ,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 조 정의( 2 ( )).

17) 이 점은 참여정부 들어 이른바 교육혁신 로드맵이 나오기 전에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으로 제시되어 대통령 보고대회(2003. 11. 25)를 치루는 일로 나타났다.

18) 인문학에 대한 연구비지원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들어 기초학문의 위기상. 황과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면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다, 많은 재원의 확보는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요인이다 이 추세는 인문학에 대. 한 지원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관리 상황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문학과 어문학을 종합한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약. 13%가량이다 물. 론 이공계는 실험 기자재의 구입과 기타 경비의 부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구비가 인문학 분야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비슷한 연구조건을 가진 사회과학, 에 비해서도 인문학의 연구비 배분은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문학만을 보면 인. , 문학 안에는 다양한 학문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단일 학문분과인 농학분야의 연구 비 지원보다 그리 높지 않거나 오히려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한 인문학의 연구비는 같은 기초학문 분야에 속하는 이학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열, 악한 상황인데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 지원에 있어서도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전체 연구비의 배분에 있어 어문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1/4 .

어문학은 이학의 78%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분으로 보여진다. 연구비 지원을 사업별로 볼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위치가 열악한 학문후, 속세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문학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취득 후 취업. , 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다음 세대에 재생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는 점에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문학에 대한 전체 예산. , 의 증액과 함께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연구회한국교육( 개발원, 2002: 13-16).

19) 정부가 열악한 연구환경에 있는 인문사회 기초과학 등 기초학문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에도 373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주자문 은 올해 신규지원사업으로 각. ( ) 대학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1321개의 과제를 신청 받아 이중329개를 선정 지원한다고, 30 일 밝혔다. 154개 과제가 선정된 인문사회분야를 영역별로 보면 일반, (72 ), 지역(51 ), 근현대(17 ), 국학고전 (14 )건 순이다 선정된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 , 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특히 전남대가 건으로 위를 기록하며 수도권 대학들을 제쳤다, 7 4 .

(13)

따라서, 「학술진흥법 에 근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문 학술 정책 기능을 담당하도」 [ ] 록 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연계하여 교육정책을 추진, ( ) ( ) 해 오고 있지만 조직직제상 학문정책의 독자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인 까닭에 학문, ․ 정책의 한계가 참여정부‘ ’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노정되고 있다. 「학술진흥법 에서는」

학술활동의 지원육성과 학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 ” 제 조( 14 ①항 한)

국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여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 , 구수행 등의 사업 제 조( 17 )20)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체제상 학문정책의 독자성을 구. 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 위임사무를 맡아 하듯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유사(類似)국가기구(para-state apparatus) 기능을 강화하여 위임 사무로 학문정책 자체의 수립을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 과제가 선정된 기초과학분야는 기초의약학 생물학 화학 물리

175 (44 ), (37 ), (29 ),

(26 ), 수학(25 ), 지구과학(14 )건 등의 순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 , , 대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경북대가 건으로 위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인문사회와7 4 . 기초과학 두 분야에서 지방대학이 상위 위권에 포진하게 된 것이다 학술진흥재단 서진호5 . 사무총장은 선정된 과제 운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중간평가를 위해 연구비관리기획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기초학문 지원사업에서 2, 3 차 과제 가운데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개 과제 지원액 억여9 ( 8 원 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문화일보) ( , 2004. 7. 30).

20) 제 조 사업17 ( )

재단은 제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5 .

학술활동의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1.

연구장려금연구장학금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2.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운영비등의 보조 3.

학술에 관한 국내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4.

대학학술단체 및 연구자의 학술활동을 위한 시설 및 편의 제공 5.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6.

학술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학술진흥에 관련된 연구수행 8.

장학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9.

학자금의 무상지급 및 대여 10.

기숙사 등 시설의 설치운영

11.

기타 학술진흥 및 학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에 제 조의 목적을 달성1 1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4)

학문정책과 교육정책 차별성 확보 필요성 참여정부 대선

3. :

공약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 ’는 대선공약(15)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2003. 4. 9)를 통하여 대학교 육의 특성화다양화자율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제시하였다.․ ․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을 단기적으로는 자율성의 제도화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학문의 자 유21)와 대학의 자치22)실현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등 법규를, 「 」 정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대선공약( 15-1).이는 교육정책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 학문정책 수립의 근거를 공약 차원에서 정책 의제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 . 고등교육의 자율성 또는 자율화가 꾸준히 추진 진행되어 왔지만 대학들에서 체감되지, ,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율성 또는 자율화가 너무 포괄적, (廣範圍)이고 추상적이 어서 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달랐던 저간의 정책인식과 현실지각을 지적할 수 있다 따. 라서 저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자율성을 제도화,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치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이를 법제화하, 는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명시하자는 것이었다.「 」

아울러 대학 자치의 법제화는, (「헌법 상의 학문의 자유」 )‘ ’의 실현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학문정책에 의해서 밑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맞물리는 차원에서 노 대( ) . 통령의 대선공약은 학력인증제 도입 등 고등교육의 질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23) 이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 ’의 원칙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다양화

21) 헌법 제 조 22 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22) 헌법 제 조 31 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의 대학의 자율성.) ‘ ’과의 상충 가능성 등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23) 4년제 대학의 교원 인당 학생수가 초중고등학교보다 많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따1 ․ ․ . 르면 교원 인당 학생수는 수도권 국공립대만 평균, 1 25명으로 초등학교보다 적을 뿐 수도, 권 사립대는 39 ,명 지방 국공립대는 35 ,명 지방 사립대는 45명이나 된다 이는 대학들이. 학교 규모를 늘리기 위해 학생 정원은 확대하면서 전임교원은 늘리지 않고 부족 교원을 시 간강사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대학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 에 전임교원 대신 시간강사로 때우는 등 열악한 교육여건은 개선하지 않은 채 학생정원이나 늘리려 드는 대학 운영으로 우리 대학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 이제야말로 대학. 들이 양의 교육에서 질의 교육으로 전환할 때다 우수한 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부터 외국대. 학으로 빠져나가는 유학 자유화의 현실에서 대학들은 학생유치 경쟁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 니라 내실을 다지는 일부터 해야 한다 특정 학과에 중점을 두는 등 특성화차별화전략으로.

(15)

와 특성화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점도 정책의제로 분명히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가 국가경제규모에 비하여 낮은 편, 24)이어서 고등교육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선공약(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는

15-3), . 대학

의 첨단 연구시설장비 확충 지원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 .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25) 의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학문정책과 학술진흥 차원에서는 기초학문과 인문학 육성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 하고 재정지원을 확대 대선공약( 17-1)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진출 촉진체제를 구축 대, ( 선공약17-2)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미취업 학위취득 고급. ,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선공약, ( 17-3)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 시간강사를 강의교수제 등의 방법으로 법적 지위. 를 마련하며 대선공약( 18-1), 계약기간의 확대 강사료의 현실화 방학기간 포함, ( ), 의료 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교수활동에 전념하도․ ․ ․ 록 대선공약( 18-2) 하는 일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을 제정을 통하여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지방대, 「 」 학이 지역산업과 연계 지역별권역별영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도록 대, ․ ․ ( 선공약16-1)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들이 상호연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양성, 과 지식정보의 중추기관 및 지역문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대선공약( 16-2)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 네트워크의 연구활동에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 R&D기금의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대선공약( 16-3) 것이 필요하다.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당국도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 대학설립과 학생증. 원을 억제하고 특히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특별지원을 하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학 이대로는 안된다 연합뉴스( , <시론>, 2003. 4. 21).

24) GDP 대비 고등교육 지원예산비율(2002 )년 이 OECD 평균은 1.06%인데 비하여 한국은 이다

0.48% .

25)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통령 첫 업무보고 (2003. 4. 9)를 통해“ 고등교육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투자 확대 방안으로서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확대 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후에 이를 교부금 법 개념을 변경하여, ( )’ 고등교육재정지 원법 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 첨단 연구시설장비 확충 지원 지방대학 육성사업 ,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등이 연대하여大學敎育財政交付金法( )안 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16)

인문학의 위기 .‘

Ⅲ ’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 1.

인문학은 삶의 질‘ ’의 방향과 바탕을 구성하는 가치관윤리관세계관의 기반이 된다.․ ․ 또 인문학은 인간의 사상 언어 및 문학 그리고 문화 등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 , , 개선 표현력 확대 삶의 본질적 가치 앙양과 지식 제고 인간의 정의적 능력을 비롯하여, , , 인지능력 향상 등을 통하여 개인사회경제국가세계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한다 인․ ․ ․ ․ . 문지식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고 충실한 교육 잠재력의 모태가 될 뿐만 아니라 학, ( 문적 대학 교육적 국가적/( ) / -어느 수준이든 진정한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 , 경제적상업적 경쟁력의 표상인 브랜드․ (Brand)가치나 디자인(Design)에서 자존심과 정 체성 다양한 개인적집합적 경험, ․ (體驗)과 문화적 배경 및 문화적 가치 그리고 생활양식, 등의 유연한 결합이 셰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은 자주 (Life-style, Life-pattern)

확인된다 따라서 인문지식. , [人文學]과 문화 및 예술은 근친상간적(近親相姦的)결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또 인문학의 보편성 인문지식의 광범성과 특수성의 맥락이 이러. , , 한 가능성에 긴장관계를 더해 주기도 한다 이것이 인문학의 사회적 기여도이기도 하다. .

인문학의 위기

2. 와 위기인식 저하

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서는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

1990 ‘ ’가 지속적으

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 인문학의 위기. ‘ ’는 시기적으로 문민정부‘ ’의 출범 국제화와, 세계화 추세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의 강조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시장 선택의 효율성, , , 합리화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등과 맞물려 논의되어 오고 있다, .

박경하(2003 : 2f) 교수는 인문학 위기‘ ’의 원인을 인문학의 특성에서 연유한 아카데 미즘에의 안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미흡 등의 내재적 원인과 정치적 목적에, 서 비롯된 정부의 장기적 차원에서의 인력수급계획의 난맥(遠因)과IMF위기 체제 탈출( )

(17)

을 위한 경제성효율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수요자중심․ ‘ ’을 명목으로 한 교육정책의 시행(近因)이라는 외부적 원인에서 찾고 있다.

더 적극적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구인 인문정책위원회26)27)는 현재의 인문학 위 기는 인문학 내부에서 초래되었다기보다는 세계화정책 및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롯된,

강요된 외재적 위기

‘ ’로 진단하였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의 도. , 입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상업적 경쟁력이 약한 학문들을 퇴출시키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 다고 보았다 이제 대학에서 경쟁력이 약한 약소 학문들은 학문의 정체성조차 위협받고. 있으며 위기에 몰린 대학들은 약소 학문분과의 퇴출을 통한 상업적 경쟁력 추구를 당연, 시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전영평( , 2003 : 12).

철학과 어문학과 등 인문학 관련 학과를 필수기본요소로 하는, 28) 백화점식 종합화방

26) 인문사회연구회 국무총리 산하 는 위기에 처한 한국 인문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자구( ) 책 마련의 일환으로2002년 월 인문정책연구위원회 이사장 자문기구 를 발족하였다 인문1 ( ) . 정책연구위원회는 인문학 위기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위원들 주로 문학사학철학계를, 대표하는 교수들 언론, ,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행정학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되) , 었다 전영평( , 2003: 12).

27) 인문정책연구위원회는 인문학에 불어닥친 최근의 위기는 필수 약소학문을 배려하지 않고 빈 익빈 부익부의 경쟁을 우선시하는 국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아래 인문학, 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재확인시키고 인문진흥정책이 국가적 정책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난 년 동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인문사회연구회의 배려로2 . 2002년에는 10억 원의 예 산을 배정 받아 인문학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각종 공모과제 발주 학술심포지움포룸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문사회연구회가 발주한. , 50개의 공모과제는 인문학 역사상 처음으로 인문진흥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공모과제 사업 은 인문학 연구, 인문학교육, 인문학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개 영역에서 실시되었으며3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수집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영평( , 2003:

12).

28) 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 등 어문학과를 최우선순위로 하여 철학과 등 인문학 관련 학과 를 필수기본요소로 하는 대학 모형은 역설적으로 인문학의 기본적 가치와 중요성을 상정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모든 대학이 종합 대학교, ‘( ) ’가 될 필요도 없고 인문학 관련 학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학 ’으로서 구성요소가 덜 하거나 결핍된 것이 아니다 그. 러나, 815 직후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부터 이 종합화모형은 한국대학의 기본모형이 되어 왔고 이제 한국대학 양적 성장의 구조적 위기의 임계점, (臨界點. critical point)에 와서야 역사적으로 누적된 후유증으로 대학의 위기 ’ 인문학의 위기,‘ ’로 구조적 해결을 요구받기 에 이르렀다.

이제 인문학을 포함하여 기초학문 관련 학과의 문제는 국립대 사립대 기능 조정과 역할 재- 정립을 통하여 풀어 나가거나 과감한 권역별지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18)

안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부터 오늘날까지 한국대학과 대학성장의 기본모형이 되어 왔 다 이러한 한국대학의 양적 성장이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기회 창출과 평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사학 사립대학( ) (재단 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고등교육부문에서 국가) 의 책무성을 큰 저항 없이( ) (어느 정도) (민간영역(市場) )에 전가(轉嫁)해 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과 신설과 증원을 위해 참고 한준상( : , 1983) 인문학 관련 학과 등을 학문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설치해 왔다 게다가. 1980년 부족한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의 보완적 창출을 위해 단행된 이른바‘ ’ ‘7 30․ 교육개혁’으 로 도입된 졸업정원제, 그리고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산물로 이미 문민정부 부터 시‘ ’ ‘ ’ 행에 들어간 대학의 모집단위 광역화 이른바 학부제 시행 이에 더하여 수요자로서의, ‘ ’ , 학생의 선택 확대 차원에서 도입된 최소이수 졸업정원제 복수전공제다중전공제 전과편, ․ , ․ 입학의 확대 김운회( , 2000) 등이 이러한 대학의 양적 성장과 수도권대학 비대화 경향을 확대재생산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을 비롯한 학문적 정체성 상실이 구조화해 오기. 도 하였다.29)

이 한국대학 성장사(成長史)적 성찰이 대학대학교육의 구조적 위기 위에서․ (WTO체 제 아래 교육시장의 개방이라는 강적을 앞에 두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 요구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의 위기

‘ ’는 기능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민정부.‘ ’의 출범 이래 국민의 정부‘ ’에까지 이어지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등과 맞물려 인문학의 정체성 약화와 자생력 상실 등이 중, 첩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정치적사회적 민주화의 상대적 진전에 따른 탈이념적 사회분위기 실용주의적 경․ , 향30), 수요자선택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시장(Market)의 확대와 시장적 경쟁기제의

일종의 대학 구조조정전략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다.

29) 이를 박경하(2003: 3) 교수는 학문의 자생적 발전능력이 확보되지 못한 채 학문의 대외종 속성 심화 인문학( ) 시간강사 등으로 생계유지 학문후속세대의 계속적 양성의 어려움 인/ ( 문학 연구자)미취업 실업난 가중 학부 전공자 등의 악순환으로/ ( ) 인문학 경시풍조 확 산 물질우위 가치관위주로 정신적 공황과 인간성 상실 사회의 규범적 토대 붕괴와 공동체, , 유대 단절현상 광범화 창조적 능력과 새로운 산업분야의 경쟁력 저하 사회 전반 로 도식화, ( ) 해 설명하고 있다.

30) 이 실용주의적 경향이 정치적 상징과 정책적 강조로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강 조했던 국민의 정부 ’에서는 초기에 이른바 신지식인 개념과 제 건국위원회를 중심으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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