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국적이탈 신고제도의 의의
ㅇ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외국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ㅇ 선천적 복수국적 미국동포가 복수국적을 이유로 미국육군사관학교에 불합격한 사례, 정보분야 등 공직진출 장애 등 재외동포 활동영역 제한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능 요건 및 기간
ㅇ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출생한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까지 언제든지 신고 가능함
*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이행 또는 면제)하여야 신고할 수 있음
ㅇ 위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출생지 국가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신청 중일 것, 또는 자녀의 출생 후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함
* 다만,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영주권•시민권 신청 또는 취득 사이에 해외체류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함
ㅇ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 가능
3. 국적이탈신고서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신고 접수처
ㅇ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고 국내신고는 불가
□ 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ㅇ 국적이탈신고서 1부 (국적법 시행규칙 별제 제8호 서식) * 자필작성, 서명날인 필수
ㅇ 동일인증명서 1부 (한글/영문성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인 증명서식) *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른 경우에만 필요
ㅇ 한국국적 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1부 * 자필작성, 서명날인 필수
ㅇ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1부 ㅇ 사진(3.5cm X 4.5cm) 1매
ㅇ 국적이탈자의 미국여권 사본 1부
* 유효한 미국여권 필수, 미국여권이 없는 경우 여권발급 후 신고 ㅇ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원본 제출 못할 경우 공증된 사본) 및 사본 1부 ㅇ 국적이탈자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국적이탈자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ㅇ 국적이탈자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 1부
ㅇ 수수료: $18의 현금 또는 머니오더를 영사관에 납부(현금, 머니오더만 인정) ㅇ 국적이탈신고 회보용 반송봉투 제출
* 일반 편지봉투에 수취인 성명 및 주소 기재, 우표 (Forever Stamp) 1매 부착
●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증명서류 1부
► 부와 모가 시민권자인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와 모가 국적 상실신고를 같이 접수해야 함
► 15세 이상의 국적관련 신청/신고는 본인이 직접해야하며,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함
* 법정대리인이 신고/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 주소 및 신고(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정도 소요
► 우편접수 불가, 반드시 접수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해야 접수 가능
4. 국적이탈 신고 반려 주요사례
ㅇ 부 또는 모의 영주목적 소명부족
* 신고 대상자인 남성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ㅇ 연령초과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이 경과하였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ㅇ 외국 미거주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ㅇ 외국국적 포기의무 유보자
* 개정 전의 국적법규에 따라 미성년일 때 한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외국국적 포기가 유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