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A Improvement Study of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ystem
2000. 8/2책(본보고서 196면,요약보고서 54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김광익․김태환․이순자․김용웅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지역개발제도의 추진현황과 실 태를 분석하여 지역개발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일본, 유럽 등 선진외국의 지역 개발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러한 검토를 통하 여 현행 지역개발제도의 운영 효율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 합적인 지역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며, 아울러 이러한 지역 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기능 강화 및 실효성을 증 대하기 위하여 현행 광역권개발제도 및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증 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및 투자의 조정 및 연계, 지 역재정 지원 등을 통한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한다. 둘째, 새로운 지역개발 수 요를 위한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광역화되고 부문적으로 다양화, 전 문화되고 있는 지역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정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다. 특정지역의 대상지역 유형으로 문화․관광지역형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자연 환경적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 통합성을 높이고 개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형이다. 산업전환지역형은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쇠퇴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형이 다. 특수지역형은 정치․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지역형이다. 또한 특정지역내에 중점진흥지구를 지정한다. 중점진 흥지구는 특정(진흥)지역내 ‘집중적인 투자와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 인허 가,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지구를 의미하는데,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현행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제도의 원용이 일부 가능하나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중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한 다. 중점진흥지구는 1개 특정지역내에 10개소 미만으로 한정하여 지정하되, 1지구당 지정면 적은 30km2 이내로 한정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지역개 발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과 금융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방안과 지역개발계획과 재정과 연 계한다. 개발촉진지구 등에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의 확충방안과 더불어 타특별회계를 활용한 재원확충방안이다.
장기적인 제도개선으로 첫째, 개발촉진지구제도, 오지개발제도, 도서개발제도, 정주생 활권개발제도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제도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낙후지역개발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둘째,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행 지역개발제도를 지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통폐합하고 지역의 특성별로 광역권, 특정진 흥․정비지역, 낙후지역 등 3개 유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셋째, 지역개발의 집행체계를 강화한다.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 화하며, 지역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