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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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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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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성과는 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9R1A2C1008221)

Corresponding author: Lee, Seung J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Incheon Catholic University, Tel.: +82-32-830-7102, E-mail: [email protected]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도시경관을 고려한

세부기준 연구

A Study of Detailed Standards Considering Urban Landscape among Outdoor Signage Guidelines in Singapore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 교수 Lee, Seung Ji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Incheon Catholic University

국문요약

이 연구는 아시아의 국가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싱가포르를 대상 으로 옥외광고물 관리기준 중 도시경관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준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에서 옥외광고물은 법적 규정 과 지역별 그리고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설치될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 과 조화를 이루고 가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싱가포르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중 특히 도시경관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명시된 내용들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도시와 건축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기준이 제시되었다.

둘째,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하여 옥상간판을 제한한다. 셋째, 보행활동과 연계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높이 및 위치를 제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옥외광 고물이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법과 제도에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옥 외광고물 관리기준은 도시 및 건축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옥외광고물을 보행 활동과 연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ndards that specifically specify the relevance with urban landscape among outdoor advertising guidelines of Singapore and suggest implications. In Singapore, outdoor advertising is regulated through legal regulations, regional and elemental guidelines, and focuses on whether outdoor advertising to be installed can harmonize with the urban landscape and contribute to street vitality. Among the guidelines for outdoor advertising in Singapore, the contents that specified the relationship with the urban landscape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urban and architectural standards, discriminatory standards were suggested that matc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skysign is

(2)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건축물은 1차 윤곽선을 형성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부가물은 2차 윤곽선을 형성한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식되는 2차 윤곽선은 쾌적 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옥외광고물이 건축물을 뒤덮고 있는 경우, 1차 윤곽선은 상실되고 2차 윤곽선에 의하여 도시의 가로경관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는 도시 계획 및 경관과의 연계 가 미흡한 채로 구축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이 시각공해를 야기하며 도 시경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는 지탄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고려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 로써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해야 함을 주장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은 지역 적 차별화를 위하여 광고물금지구역, 일반구역, 특수구역으로 구분하여 광고물을 규제 할 것을 제안한다. 국토교통부(2013)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쾌적하고 개성 있 는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중엽(2007), 이명희(2007), 은덕수(2009) 등은 옥외광고물 제도, 가이드라인, 도시경관 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을 통하여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의 지역별 차별화와 교육을 통한 인식 함양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옥외광고물과 도시경관의 상관성을 증명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국가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싱가포르의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도시경관과 관련을 가지는 세부 기 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싱가포르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와의 사회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옥외광고물의 관리기준에 포함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관리방안은 의미 있는 분석결과 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내용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의 목적과 기 준을 개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인식한다. 2장에서는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1)

restricted to protect the skyline. Third, it is regarded as an object to be connected with street

level activities and height and position are limited.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regulations need to clearly state that outdoor advertising is an important element of urban landscape. Second, the outdoor advertising standards need to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Third, outdoor advertisements should be defined in connection with street level activities.

주제어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도시경관

Keywords : Outdoor Advertising, Outdoor Advertising(Signage) Guideline, Singapore, Urban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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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으로서 법과 가이드라인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검토 한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시경관과의 관계를 명시한 관리 기준을 추출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가이 드라인의 주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출된 기준을 3가지의 대분류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의 결론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의 시 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흐름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단일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체계의 특성을 가지는 차이점 에도 불구하고, 약 5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글로벌 도시로 급부상하며 도시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선진적인 사례로서 연구된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역시 건축법의 일환으로 도시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 의 관리가 도시 및 건축과 별도의 법과 주무부처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그 관계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강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와 싱가포르의 사회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의 사례연구 대 상으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두 국가 간의 옥외광고물 설치 실태 등의 차이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기준의 내용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 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연구에서 도출한 기준들의 기저에 있는 규제의 근거로서 도시경관에 대한 고려는 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3 우리나라 옥외광고물 관리의 목적 및 기준 개관

1962년 「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법에서 옥외광고물의 표시사항을 규정 하는 목적으로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2가지 가 제시되었다. 2001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 목적으로 추가되었는데, 개 정 이유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라 도시미관의 훼손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파괴를 유발함에 주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의 타사광고는 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하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 제

1

),

자사광고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의미한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0

조 제

1

항 제

2

).

이와 같이 타사광고와 자사광고를 모두 광고로 인식하고 옥외광고물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반면

,

싱가포 르는 타사광고는 브랜드

,

상품

,

서비스 또는 이벤트에 대한 광고를 위하여 부착되는 것으로

advertisement sign(

광고 표지

)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

자사광고는 장소

,

건축물

,

임차인 상호명 등에 대한 인지를 위한 것으로 정의하므로 광고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signboard(

표지판

)

라는 단어를 사 용한다

.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이라는 우리나라의 표현을 준용하여 분석한다

.

(4)

2007년에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이 표시사항 규정의 목적과는 구분되어 별도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불법광고물의 단속을 위하여 광고물 실명제 도 입 등 광고물 자체에 초점을 맞춘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옥외광고물을 단속과 관리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 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으로 변경하면서 목적이 대폭 수정되었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 반 조성을 법의 내용으로 변경하여, 법의 내용을 1)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 한 사항과 2)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였 다. 법에서 이러한 사항을 정한 목적으로 1)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2)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으로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경관과 미 풍양속의 보존,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라는 목적 속에 모두 포괄하였다. 생활환경이라는 용어를 광 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의 목적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 정 이유 또는 법의 조항 등에서 해당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오 히려 도시 경관에 대한 고려가 목적에서 제외된 듯 한 오해를 야기한다 (<표 1> 참조).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의 관리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 정하고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는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표시방법으로 사용언어, 형태, 안전, 개수 등을 규정한다. 그 외 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옥상간판 등과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일부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 다. 서울시 조례는 총 31개의 조항 중 약 20여 개의 조항이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벽면 이용 간판, 업소 표지,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 옥 외광고물의 유형별로 설치 위치, 개수, 크기, 조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제 시되어 있다.

법명 일시 법의 목적 변경 사항

광고물관리법 1962.1.20.

본법은 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물건 의 설치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 또는 미 풍량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2년 법 제정 당시 2가지 목적 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2001.7.24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 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가지의 목적으로 확장

2007.12.21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 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추가하고, 표시 사항 규정의 목적 3가지 유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법의 내용으로 변경 하고, 목적을 2가지로 압축 (경관 보존 목적 삭제)

<표 1> 우리나라 옥외광고물법 목적의 변경 연혁

(5)

2.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관리기준

2.1 관련법

싱가포르의 옥외광고물법은 건설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이하 BCA)에서 관리하는 건축제한법(Building Control Act)의 29장 49절에 해당하는 건축 제한(옥외광고)규정(Building Control (Outdoor Advertising) Regulations)에 포함되 어 있다. 해당 법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와 분류, 그리고 허가를 위한 기본사항으 로 구성되며, 표시 관련 기준은 높이 기준이 일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2018년에는 건축제한(가설 건축물)규정(Building Control(Temporary Buildings) Regulations)이 제정되었는데, 크기와 위치에 따라 옥외광고물이 가설 건축물로 간주되어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2.2 가이드라인

2.2.1 도시재개발국(URA)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건축제한(옥외광고)규정이 허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옥외광고물 관리기 준을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재개발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이하 URA)에서 작성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Outdoor Signage Guideline)이다.

URA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시작은 1997년으로 주요 상업지구에 해당하는 오차 드 로드, 부기스 지구, 차이나타운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며, 2001년에 래플즈 플레이스, 마리나 센터, 싱가포르 강 구역에 관한 지침들이 추가되었다(https://www.ura.gov.sg / Corporate/Guidelines/Circulars/Guidelines -For-Outdoor-Signs). 2009년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중심지역 내부와 중심지역 외부로 구분하여 싱 가포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싱가포르의 지속적인 성장으 로 중심지역 외의 지역에 상업기능을 갖춘 거점이 형성되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 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Urban Development Authority, 2009b; 1). 그 외 보전 건축물과 중심지역 내 이벤트 표지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지역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중심지역 내부와 중심지역 외부 가이드라인은 크게 타사광고와 자사광고를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한다. 해당 부지에 위치하는 상점 등의 인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자사광고보다는, 해당 부지와 관계 없이 브랜드 및 상품 등을 홍보하는 타사광고에 대하여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중심지 역 내부에서 건축물에 타사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허용지역은 1997년과 2001년에 걸 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던 6개 지역 내의 주요 활동가로(activity corridor)로 제한 되며 이는 지도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제시되었다. 중심지역 외부에서는 건축물과 부지의 용도별로 타사광고의 허용여부 및 표시기준이 제시되었다. 중심지역 내/외부 모두 건축물에 부착되는 타사광고가 아닌 택시 또는 버스 정류장, 가로등, 깃대 등과 같은 가로시설물에 설치되는 기타 유형의 타사광고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허용지역 및 표시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싱가포르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전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정책 을 펼치며 이는 URA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URA의 보전건축물의 사인물에 대 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보전건축물 본래의 전통적인 표지판 또는 건축물에 새겨진 글씨들은 제거할 수 없으며 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표지판으로 이를 덮

(6)

을 수는 있다. 해당 건축물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건축적 요소별로 제시된 매우 구체적 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심지역 내 주요 상업지구에서 임시적 행사들이 증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구조물과 표지판들이 증가하면서 2019년 9월부터 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적 용되기 시작하였다. 옥외광고물의 유형별로 설치 위치, 크기, 광고내용 등에 대한 규정 을 담고 있다.

2.2.2 기타 가이드라인

URA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외에 관련 부처에서 특정 요소별 옥외광고물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건설국(BCA)의 버스 정류장 표지판 가이드라인과 2)현수막 가이드라인, 3)육상교통국(Land Transportation Authority)의 공공가로의 가로등에 설치되는 수직 배너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요건이 해당되며, 또한, 4)국가 기념 물에 설치되는 표지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립 문화유산 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에 의해 제시되었다. 타사광고는 불가하며 건물 명칭과 방향 표지판 등의 위치, 디자인, 조명, 제거 등에 대한 내용이며, 일반적인 표지판의 허가 절차 전에 사전허가 가 요구된다.

2.3 소결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의 체계는 1)법-2)지역별 가이드라인-3)요소별 가이 드라인으로 구성된다 (<표 2> 참조). 1)옥외광고물법인

건축제한(옥외광고)규정

건축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허가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부처 는 건설국(BCA)이다.

위계 명칭 작성부처

⋅건축제한(옥외광고)규정 건설국(BCA)

지역별 가이드라인 ⋅중심지역 내부 옥외 표지판 가이드라인

⋅중심지역 외부 옥외 표지판 가이드라인 도시재개발국(URA)

요소별 가이드라인

⋅보전 건축물 표지판 가이드라인

⋅중심지역 내 이벤트 표지판 가이드라인 도시재개발국(URA)

⋅버스 정류장 표지판 가이드라인

⋅현수막 가이드라인 건설국(BCA)

⋅공공가로 가로등 수직 배너 가이드라인 및 기술적 요건 육상교통국(LTA)

⋅국가 기념물에 설치되는 표지판에 대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국립 문화유산 위원회

<표 2>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관리기준 체계

2)지역별 가이드라인은 싱가포르 전역을 중심지역 내부와 중심지역 외부로 구분하 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URA가 작성하였다. URA는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기관으로,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 내고 도시계획 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이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 1). 즉 싱 가포르의 도시계획 및 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 성한 만큼 우선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역과 중심지역 외부 지역 으로 구분하였고, 내용의 작성 역시 주요 활동가로와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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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 기준이 도입되었다. 또한 URA는 싱가포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전 건축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보전 건축물에 설치되는 표지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3)그 외 이벤트 표지판, 버스 정류장, 현수막, 가로등 배너, 국가 기념물 표지판과 같은 요소별 가이드라인이 각 담당부처에서 작성되어 이 의 준수를 전제로 건설국이 허가를 내주고 있다.

3.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도시경관을 고려한 세부기준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도시국가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도시 로 성장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철저하게 준수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였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전문 기관들을 통하여 정합성 이 확보된 도시계획과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경관은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Kiang, 2017; vii-xi). 이를 통하여 형성된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싱가포르의 특징으로 부각되었고, 50여 년 만에 저소득의 항구도시에서 글로벌 도시국가로 급성장함에 따 라 도시계획과 개발의 체계는 선진적인 사례로 인식되며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벤치마 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URA가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도시 및 건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싱가포르 옥 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중 특히 도시경관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명시된 내용들을 추출 하면 <표 3>과 같으며, 이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세 가지로 그룹화된다: 1)지역 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기준, 2)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옥상간판의 제한, 3) 보행 활동과 연계하여 높이 및 위치 제한. 세 가지의 대분류는 도시경관을 고려한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류 해당 항목 세부내용 대분류

a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p.1) 중심지역 내부의 도시경관적 특성 보전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기준 b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 (p.1) 중심지역 외부의 가로경관 보호

a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2. (p.1) 중심지역 내부 주요 활동 가로의 활력 증대 a 타사광고 가이드라인 (pp.4∼6) 주요 활동 가로별 특화 a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4. (p.2) 타사광고 가이드라인 (p.5)

자사광고 가이드라인 (pp.11∼12) 옥상간판의 제한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옥상간판의 제한 b 자사광고 가이드라인 (p.18)

a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4. (p.2)

타사광고 가이드라인 4. c. (p.5) 보행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높이 제한

보행활동과 연계한 높이 및 위치 제한 b 타사광고 가이드라인 (pp.7∼11)

a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4. (p.2) 타사광고 가이드라인 3. b. (p.5)

자사광고 가이드라인 3. c (p.12) 보행활동 보호를 위한 위치 제한 b 타사광고 가이드라인 2. b. (p.1)

a 중심지역 내부 옥외 표지판 가이드라인 b 중심지역 외부 옥외표지판 가이드라인

<표 3>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중 도시경관을 고려한 기준 추출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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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기준

3.1.1 중심지역 내부의 도시경관적 특성 보전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것은 분명한 명제이지만, 싱가포르는 URA가 작성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서론에서 위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싱 가포르의 도시경관을 매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함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표 4> 참조) 그 방향성이 명료하게 부각된다. 중심지역 내부는 싱가포 르의 금융, 상업, 관광의 중심지로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지구들로 구성되므로, 이러 한 지구별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3.1.2 중심지역 외부의 가로경관 보호

중심지역 내부와 동일하게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서론에서 가로경관의 보호를 위 하여 옥외광고물을 관리함을 명시하였다(<표 4> 참조). 중심지역 외부는 주거, 상업, 문 화 등 도시의 기본적 활동을 수용하는 지역이므로 각 용도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중심지역 내 중심지역 외부

싱가포르의 중심지역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복합용 도를 가지는 다수의 독특한 지구로 구성되며, 이러한 지구들과 도시의 경관은 신중한 계획의 결과이다. 이 신중한 계획은 가로가 매력적이고 광고물로 인하여 과도하게 혼잡스럽게 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의 위치 를 유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중심지역 외부에서 시각적 혼란으로 부터 우리의 가로경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적절한 위 치에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의 상업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3.1.3 중심지역 내부 주요 활동 가로의 활력 증대

중심지역 내부에서도 6개 지역 내의 주요 활동가로(activity corridor)는 타사광고를 허 용함으로써 지역의 활기와 쾌활한 분위기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6개의 지역은 차이나 타운, 브라스 바사⋅부기스, 리틀 인디아 지구, 오차드 로드, 마리나 센터, 싱가포르 강, 래플즈 플레이스이며, <표 5>의 각 지역별 지도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가 아닌 보행량 이 많고 다양한 가로활동이 발생하는 가로를 지정하여 타사광고를 허용한다. 도로를 중 심으로 양측 건축물의 전면부를 기준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행자가 건축물군에 의하여 위요된 공간에서 옥외광고물의 매력을 즐기고 광고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1.4 주요 활동 가로별 특화

6개의 지역은 그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그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1) 5개 지역에 대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 허용 높이를 30m로 규정한 반면, 래플즈 플레이스는 20m로 제한하였다. 래플즈 플레이스의 경우 타사광고가 허용되는 가로가 중앙 광장부를 향하여 지정되었는데, 해당 가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포디움이 형성되 고 고층부는 셋백된 형태를 취하므로 포디움의 높이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의 설치 높이를 결정하였다. 또한 업무지구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옥외광고물이 설 치되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그림 2>의 예시와 같이 각 건축물 입면에 설치 위치 를 지정하였고 이는 잘 준수되어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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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라스 바사⋅부기스, 리틀 인디아 지역과 오차드 로드는 특히 활력 있는 상업가 로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표지판 거점(signage node)을 지정하였다. 해 당 거점의 가각부 건축물에는 제한된 30m의 높이를 초과하여 건물 전체 높이까지 옥 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적이고 반사되지 않는 조건으로 투사된 조명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건별로 디자인적인 장점과 인접 건축물의 용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를 결정한다.

지역 지역 특성 지정 가로 허용높이 표지판 거점 조명 기타

차이나 타운 (China town)

역사적 보전 지구

30m 브라스

바사⋅부기스, 리틀 인디아 (Bras Basah⋅

Bugis and Little India)

예술 및 문화유산 구역

- 주요 교차로에 지정 - 가각부 건물의 전체

높이까지 허용 - 조명 허용

(별표로 지도에 표시) 오차드

로드 (Orchard

Road)

대표적 쇼핑 가로

- 옥외광고물과 조명 기구의 통합 디자인 - 조명설비 노출 금지

-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 과 조화 유지 - 유리 입면에 불투명한

표지판 불허 - 포디움 높이 또는 30m 까

지의 입면 면적의 50% 미만

마리나 센터 (Marina Centre)

복합용도 단지

싱가포르 (Singapore

River)

워터프론트 관광 중심지

래플즈 플레이스

(Raffles Place)

중심 업무지구 20m - 설치 위치 지정

<표 5> 중심지 내 타사광고 허용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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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래플즈 플레이스의 가이드라인 상의 옥외광고물 지정 위치(좌) 및 실제 설치 현황(우)

3) 현대적 개발이 이루어진 오차드 로드, 마리나 센터, 싱가포르 강, 래플즈 플레이 스의 경우 옥외광고물과 조명기구는 통합 디자인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백라이트 패 널 등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곳에 조명을 설치하고, 브라켓과 같은 구조물이 건축 물의 입면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것은 금지한다.

4) 오차드 로드의 건축물들은 좋은 디자인과 높은 질적 수준을 창출하도록 유도하 여 왔기 때문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건축적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준 이 마련되었다. 투명한 유리 입면이 차폐되지 않도록 불투명한 표지판은 불허하고, 포 디움 전체 높이 또는 30m까지의 입면 면적의 50% 미만만 점유하도록 하는 면적 총량 제를 적용하였다.

3.2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옥상간판의 제한

옥상간판(Skysign)은 타워의 지붕과 파라펫과 같은 건축물의 최고층 위에 설치되 는 표지판을 의미한다. 중심지역 내부의 경우 저층부와 고층부가 구분되는 포디움 형 식의 건축물이 많으므로 포디움에 설치되는 표지판을 포함한다. 건축물에 의하여 형 성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공중표지판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 로 허용한다.

중심지역 내/외부 모두에서 옥상간판에 타사광고는 금지된다. 자사광고는 중심지역 내부와 외부의 표시기준이 차이가 있다. 자사광고 중 설치 가능 대상은 건물 이름과 로고 표지판인데, 중심지역 내부의 경우 대규모 복합개발 건축물에 건물 소유주의 이 름을 부착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건물 소유주의 이름과 로고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 까지 허용한다. 중심지역 내부의 경우 특히 3차원적이며 각 글자가 채널 형식으로 조

대상 중심지역 내부 중심지역 외부

<그림 3> 옥상간판이 없는 중심지역 내부의 경관

타사광고 ⋅금지

자사광고

⋅설치 가능 대상 - 건물 이름/로고 표지판 - 건물 소유주 이름/로고 표지판

⋅면적 제한 : 40㎡

⋅3차원적이며 프레임과 브라켓 등이 노 출되지 않는 채널형식

⋅설치 가능 대상 - 건물 이름/로고 표지판

⋅개수 제한 : 건물 당 1개

⋅면적 제한 : 50㎡

⋅높이 제한 : 지붕 또는 파라펫 높이 중 더 높은 것으로부터 5.0m 이하

⋅건축물과 잘 통합되고 프레임과 브라켓 노출 금지

<표 6> 옥상간판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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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중심지역 외부는 형태적인 제한 없이 판넬형까지 허용하 되 그 높이는 지붕 또는 파라펫 높이 중 더 높은 것으로부터 5m 이하로 제한한다. 어 떤 형태이든 프레임과 브라켓 등의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후면부까지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3.3 보행 활동과 연계하여 높이 및 위치 제한

3.3.1 높이 제한

싱가포르는 옥외광고물을 보행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매체로서 규정하 고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고 가로활동에 활력은 주지만, 원거리에서 인식되어 전체적 인 도시경관을 저해하지는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 는 높이까지 설치하고 건축물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한다.

중심지역 내부의 6개 지역의 지정된 가로에 타 사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높이를 30m까지 (래플 스 플레이스는 20m) 제한하는 이유이다. 자사광고 의 경우 특별히 높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하는 상점 등의 이름과 로고는 각 시 설의 전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상업시설이 건물의 저층부에 밀 집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역시 건물의 저층부로 제한되는 특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싱 가포르의 열대 기후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건축물

의 저층부가 일정 부분 후퇴되어 사람들이 쾌적하게 통행할 수 있는 오척가로 (five-foot way)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옥외광고물 역시 후퇴된 부분에 부착되어 건물 전면이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혼잡스러워 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효과도 있다.

중심지역 외부의 경우 타사광고 및 임시광고물 등이 역시 30m 높이까지 허용된다.

복합 용도의 경우 상업과 업무로 이용되는 층까지만 옥외광고물 부착이 허용되며 주 거 용도의 층에는 불허한다. 역시 대부분의 상업과 업무 용도는 저층부에 위치하므로 높이 제한의 효과를 가진다.

3.3.2 위치 제한

보행자의 보행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치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제한된다. 이 는 보행자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공간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지하철 역의 출입구, 키오스크와 같은 가로 시설물, 보행 지 하도와 육교, 갠트리(gantry)와 같은 도로 인프라, 가로수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중심지역 외부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 중 공공&커뮤니티 기관, 스포츠&레크레이 션, 보건&의료, 교육 기관, 버스터미널과 인터체인지, MRT와 LRT 역사에는 타사광 고가 허용되지 않고 해당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와 활동에 대한 프로모션의 경 우에 한하여 임시 광고물을 허용한다. 다만 버스터미널과 인터체인지, MRT와 LRT 역사 내에 허용된 상업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벽면에만 상업광고가 허용 된다.

<그림 4> 저층부에 밀집된

옥외광고물

(12)

4. 결론

4.1 요약

이 연구는 아시아의 국가 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싱가포 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기준 중 도시경관과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준 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의 체계는 법-지역별 가이드라인-요소별 가이드라인 으로 구성된다. 옥외광고물법인 건축제한(옥외광고)규정은 건축법에 포함되어 있으 며, 옥외광고의 허가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한다. 지역별 가이드라인은 싱가 포르 전역을 중심지역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으며, 요소별 가이드라인은 보전 건축물, 이벤트 표지판, 버스 정류장, 현수막, 가로등 배너, 국가 기념물 표지판에 대하여 마련되었다. 싱가포르에서 옥외광 고물은 법적 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설치될 옥외광고물 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가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중 특히 도시경관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명시된 내용들을 추출한 후 그 내용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내용을 고찰하면 다 음과 같다. 1)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차별적 기준 :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도시와 건축적 기준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이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고 나아가 특성 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싱가포르 전역을 중심지역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심지역 내부는 6개의 특화된 지역 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허용하며, 6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 별화된 표시기준이 제시되었다. 2)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옥상간판의 제한 :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포함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싱가포르 전 지역에서 옥상간판에 타사광고는 금지되며, 건물 이름과 로고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또한 옥상 간판의 설치 시 3차원적으로 구성하고 설치 구조물이 노출되지 않고 후면부까지 신경 쓰도록 하고 있다. 3)보행활동과 연계하여 높이 및 위치 제한 : 옥외광고물은 가로의 보행 활동과 연계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보행자가 인식하고 가로의 활력을 더하기 위하여 높이를 제한하며, 보행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공공 용도의 건 축물과 공공 시설물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제한한다.

4.2 시사점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옥외광고물 에 의하여 점령되다시피 한 가로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과 제도적 체계는 도시경관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싱가포르의 옥외광고물 관리기 준에서 나타나는 도시경관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법과 제도에서 명확하게 명 시할 필요가 있다. 옥외광고물의 시각적인 정보 매체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가로를 향 하여 대중에게 상시로 노출되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옥외광고물의 공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법은 최근 개정되면서 <표 1>에서와 같 이 오히려 경관 보존이라는 법의 목적이 삭제되어 그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싱가포르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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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름답게 형성된 도시경관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러한 도시경관의 신중 한 계획에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포함함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둘째,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은 도시 및 건축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부합 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별 차별적인 기준이 일부 제시된 수준이고 특정구역과 자율관리구역 등 지구별로 옥외광고물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만 취지와는 다른 적용실태 및 차별화 부진의 문제점이 있다(이승지, 2015; 89). 싱가포르의 경우 중심지역과 중심지역 외부로 구분하고 다시 중심지역 내 부의 6개의 특화된 지역을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차별화된 표시기 준이 마련됨으로써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특성을 강화하는 도시경관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었다.

셋째, 옥외광고물을 보행 활동과 연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중 심의 도시구조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옥외광고물을 원거리에서 빠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더 크고 튀게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코엑스 일대에 지정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벤치마킹하여 조성되었지만, 타임스퀘어가 보행 자들이 위요된 도시 구조 속에서 켜켜이 중첩된 현란한 옥외광고물을 문화로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면, 코엑스 일대는 보행로에서의 시야각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대형 전광판이 듬성듬성 설치되어 보행 활동과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다. 싱가포르는 옥외광고물을 보행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매체로 규정하고 보행자들의 가로 활동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하철 출입구와 같이 공공적인 사인물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는 장소에서 는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 연구는 싱가포르 옥외광고물 관리기준에 포함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과 도시 경관에 대한 고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지만, 단일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가지는 싱가포르의 옥외광고물 관리기준과 방안의 시사점은 한 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한 관리기준과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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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2009b), Guidelines for Outdoor Signs Outside the Central Area 12.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2011), Conservation Guidelines on Sig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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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접 수 일

심 사 일

게 재 확 정 일 3 인 익 명 심 사 필 : : :

2020.04.15

2020.06.05

2020.06.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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