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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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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제도 안내

가. 재외국민2세 제도 개요

재외국민2세 제도는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하여 병역의무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 만 37세까지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 재외국민2세 대상자

① 국외 출생 또는 6세 이전 국외 출국자로서 ② 1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③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예외적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틀어 3년의 범위내 수학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에 체류한 경우

다. 재외국민2세 확인 효과

①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② 출입국할 때 병역 확인절차가 생략되며

③ 본인이 18세 이후 국내에서 통산 3년간 체류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1년에 6개월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④ 통산 3년의 체류기간 중에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

1) (신청장소) 국외는 재외공관, 국내는 지방병무청 2) (수수료/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 약 2~3개월 소요

(2)

마. 병역의무 부과

1)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 귀국신고 시 병역의무 부과

2) 본인이 18세 이후 국내에서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을 한 경우 병역 의무 부과

※ 2018.5.29. 병역법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1993년 이전 출생 재외국민 2세도 1994이후 출생 재외국민 2세와 마찬가지로 위의 2) 규정 적용 ※ 2012. 1. 1부터 개정된 병역법령에 따라 18세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재외국민 2세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외국민2세 자격이 상실되며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가 부과됨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1부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소정양식)

△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본인, 부모의 시민권(출생증명서) 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본인, 부모의 해외이주확인서(거주여권) 또는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본인, 부모의 출입국증명서 각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부모) 1부

△ 동일인확인서 1부(한국명과 외국명이 다른 경우로서 이름변경 증명서가 없을 때)

△ 결과회신용 반송봉투 (일반우표 2장 부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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