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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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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309 | 2011. 3. 일본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제도 안내. 김 허 이. 용 주 은. 렬 녕 경. 부 연 구 위 원 전 문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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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이 자료집은 2010년 7월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농어업과 중소기업 의 동반성장을 위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농림 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협력하고, 농공상이 협력하는 중소기업이나 경영 체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수행하게 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 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물의 하나이다. 일본은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협력하여 “농・상・공연대”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수산성이 2010년 12월에 일명 “농산어촌 6차산업 화”라 불리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농・상・공연대와 함께 6차산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농산어촌의 활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지역의 농・공・상이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상호 협력이 잘 되도록 ‘촉진자 혹은 매개체’를 육성하는 데도 정 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기존의 일본 농상공연대에 대한 자료가 흩어져 있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 는 자료가 아쉬웠다. 그리고 일본 6차산업화에 대한 자료들은 본 자료집에서 처음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일본의 농공상 협력과 6차 산업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11.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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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제1장 2010년도 미래를 개척하는 6차 산업창출 종합대책예산 이용 가이드 북 1.1. 지산지소․판로확대․가치향상 ······························································ 7 1.2. 교통화․효율화․고도화 ······································································· 20 1.3. 국제전개 ································································································· 26 1.4. 자원․환경대책 ······················································································ 34 1.5. 품질관리․컨플라이언스 철저화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 ·················· 40 1.6. 녹원과 물의 환경기술혁명 프로젝트 ·················································· 43. 제2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6차 산업화 법) 2.1. 개요 ········································································································· 52 2.2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 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54. 제3장 6차 산업화 사업사례집 3.1. 개요 ········································································································· 89 3.2. 사례 ········································································································· 98 참고문헌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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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1. 제. 장. 2010년도 미래를 개척하는 6차 산업창출 종합대책예산 이용 가이드 북.

(8) 2.

(9) 3.

(10) 4.

(11) 5.

(12) 6.

(13) 7. 1.1. 지산지소․판로확대․가치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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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7.

(2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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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 1.2. 교통화․효율화․고도화.

(27) 21.

(28) 22.

(29) 23.

(30) 24.

(31) 25.

(32) 26. 1.3. 국제전개.

(33) 27.

(34) 28.

(35) 29.

(36) 30.

(37) 31.

(38) 32.

(39) 33.

(40) 34. 1.4. 자원․환경대책.

(41) 35.

(42) 36.

(43) 37.

(44) 38.

(45) 39.

(46) 40. 1.5. 품질관리․컨플라이언스 철저화를 통한 기업체질 강화.

(47) 41.

(48) 42.

(49) 43. 1.6. 녹원과 물의 환경기술혁명 프로젝트.

(50) 44.

(51) 45.

(5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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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2. 2. 제. 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6차 산업화 법). 2.1. 개요 2.1.1. 전문, 목적 (제1장)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에 관한 시책 및 지역 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림어업 등 의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2.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제2장) [6차 산업화 관계] (1) 종합화 사업계획(농림수산대사가 인정) ○ 농림어업자 등이 농림수산물 및 부산물(바이오매스 등)의 생산 및 그 가공 또는 판매 일체를 하는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 ○ 농림어업자 등 사업에 협력하는 민간사업자(촉진 사업자)도 지원 대상 (지원 조치) • 농업개량 자금융통법의 특례(상환 기한 및 거치기간 연장 등).

(59) 53 • 야채생산 출하 안정법의 특례(지정 야채 릴레이 출하에 의한 계약 판 매에 대한 교부금 교부) 등 (2)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농림수산대사 및 사업소관 대신이 인정) ○ 민간사업자 등이 상기의 사업활동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을 하는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 (지원 조치) • 종묘법의 특례 (출원료・등록료의 감면) • 농지법의 특례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수속의 간소화) 등. 2.1.3.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제3장) [지산지소 관계] (1) 기본이념 ①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결부 강화, ②지역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③소비자의 풍부한 식생활 실현, ④음식에 관한 교육의 일체적 추진, ⑤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와의 일체적 추진, ⑥식료자급 율의 향상으로의 기여, ⑦환경으로의 부하 저감 기여, ⑧사회적 기운 조성 및 지역의 주체적 사업 촉진. (2) 국가에 의한 기본방침 책정,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읍면에 의한 지 역 농림수산물 이용에 관한 촉진 계획 책정 (3)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필요한 지원 실시. 2.1.4. 발행일 [제1장 (목적), 제3장 (지산지소 관계)] 공포날 (2010년 12월 3일) [제2장 (6차 산업화 관계)] 공포날 (2010년 12월 3일)부터 6개월 이내.

(60) 54. 2.2.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목 차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2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제1절 총칙 (제2조・제3조) 제2절 기본방침 (제4조) 제3절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의 촉진에 관한 시책 (제5조-제17조) 제4절 잡칙 (제18조-제23조) 제5절 벌칙 (제24조) 제3장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의 촉진 제1절 총칙 (제25조-제39조) 제2절 기본방침 등 (제40조・제41조) 제3절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시책 (제42조-제50조).

(61) 55. 부칙 농산어촌은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풍부한 풍토와 근면한 국민성을 키우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문화를 창조해 왔다. 또한, 농림어업의 지 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은 소유하고 있는 농림수산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기능 외 국토보전 등의 다양한 면에서의 기능까지 발휘하고 있어서, 농산어촌의 활 력 유지・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 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농림어업 및 농산어촌은 내외 각양각색의 문제에 직면해 있 으며, 농림수산물가격 침체 등에 의한 소득의 감소, 고령화나 과소(過疎)화의 진전 등에 의해 농산어촌의 활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우리들은 1차 산업으로서의 농림어업과 2차 산업으로서의 제조업, 3차 산 업으로서의 소매업 등의 사업과의 종합적이며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6차 산업화 사업과 지역의 농림 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국산 농림수산물 소비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산지소 등의 사업과 더불어 농림어업자의 소득 확보 등을 통해서 농림어업의 지속적 이며 건전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농산어촌의 활력재생, 소비자의 이 익증진, 식료 자급율 향상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동시에 이 사업들이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토지와 물, 기타 자원들 의 유효한 활용, 지역에서의 식품순환 자원의 재생이용, 농림수산물의 생산지 와 소비지와의 거리 절감 등을 통해 환경 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것 등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산 농림수 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지산지소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한다..

(62) 56.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농림어업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림어업경영의 개선 및 국산 농 림수산물의 소비 확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농림수산물 및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사업의 다변화 및 고도화, 새로운 사업의 창출 등에 관한 시책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 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어업 등의 진흥, 농산어촌 및 기타 지역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는 등, 식료자급율의 향 상 및 환경 부하가 적은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제1절 총칙 (기본이념) 제2조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는 농업자, 임업자 및 어업자의 소득의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농림어업의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초래하는 동시에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 기타 농림 수산물 등의 새로운 수요의 개척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며 농림수 산물 등 농산어촌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농림어 업자 등에 의한 사업의 다변화 및 고도화, 새로운 사업의 창출 등(이하 이 장에 있어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이라 한다) 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에 맞춘 지역에 대한 창의적 연구를 살리면서, 농림어업자 등이 필요에 의해 농림어업자 외 타인의.

(63) 57 협력을 얻어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집중적이며 동시에 효 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2.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 촉진에 있어서는 농림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신상품 생산 또는 판매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주체에 의한 해당 신기술의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의) 제3조 이 장에서 「농림어업자 등」이란 농업자, 임업자, 어업자 또는 이들로 조직된 단체(이들이 주된 구성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장에서 「구성원 등」이라 한다) 가 되어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이 장에서 「농림수산물 등」이란 농림수산물 및 그 생산 또는 가공에 따른 부차적으로 얻어진 물품 가운데 동식물에 유래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장에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 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을 창출・도모하기 위해서, 단독 또는 공동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농림수산물 등을 신상품 원재료로서 이용하기 위해 필 요한 수집, 기타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5항 제1호에 있어서 같다) 및 가공 또는 판매를 일체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이며, 농림수산물 등의 가치를 높이고 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을 말한다. 4. 이 장에서 「종합화 사업」이란 농림어업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 림어업자 등이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를 하는 사업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직접 생산에 관여한 농림수산물 등(해당농림어업자 등이 단체일 경우.

(64) 58 그 구성원 등의 생산에 관여하는 농림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다음호에 있어서 같다)을 불가결한 원재료로서 이용하여 행하는 신상품 개발, 생산 또는 수요의 개척 ② 직접 생산에 관여한 농림수산물 등에 대해 행하는 새로운 판매 방식의 도입 또는 판매 방식의 개선 ③ 전(前)2호에 언급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개량 또는 취득, 신규 작물 또는 가축의 도 입, 지역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의 도입, 기타 생산 방식의 개선 5. 이 장에서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이란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 및 그 성과를 이용하는 사업이며,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 합화의 촉진에 특히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신상품 원재료에 적합한 신품종의 육성,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한 생산 방식 또는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 절감 에 이바지하는 생산 방식의 개발, 품질관리방법의 개발, 기타 농림수산 물 등의 생산 또는 판매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연구 개발 ② 신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 절감에 이바지하는 생산 방식 또는 기계 개발, 품질관리방법의 개발, 기타 신상품 생산 또는 판매 고도화에 이 바지하는 연구 개발 6. 이 장에서 「산지 연계 야채공급 계약」이란 농업자 또는 농업자들로 조직 된 단체(이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 있 어서 같다)지만 지정 야채(야채생산 출하 안정법(1996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에 규정하는 지정 야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를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는 제조나 가공 사업, 또는 지정 야채의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의 사 이에서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는 지정 야채의 공급에 관 계되는 계약(복수 산지의 농업자 또는 농업자로 조직된 단체가 연계해서 하는 지정 야채의 공급에 관계되는 것이며, 날씨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65) 59 공급해야 할 지정 야채가 부족해졌을 경우에 이와 동일한 종별에 속하는 지정 야채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2절 기본방침 제4조 농림수산대사는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이 장에서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하기로 한다. 2.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 촉진의 의의 및 기본적인 방향 ③ 종합화 사업 및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④ 전(前)③호의 사항 외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의 종합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3. 농림수산대사는 경제 사정의 변동, 기타 정세의 추이에 따라 필요할 때 기본방침을 변경하기로 한다. 4. 농림수산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농림수산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는 즉각 이를 공 표하여야 한다.. 제3절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의 촉진에 관한 시책 (종합화 사업계획의 인정) 제5조 농림어업자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종합화 사업에 관한 계획(해당농.

(66) 60 림어업자 등이 단체일 경우 그 구성원 등이 하는 종합화 사업에 관한 것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종합화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농림수산대사에게 제출하여야 그 종합화 사 업계획이 적당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종합화 사업계획에는 그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자 등(해당 농림어업자 등이 단체일 경우 에는 그 구성원 등을 포함한다. 제4항 및 제5항 제2호에 있어서 같다) 의농림어업경영 현황 ② 종합화 사업의 목표 ③ 종합화 사업의 내용 및 실시 기간 ④ 종합화 사업의 실시 체제 ⑤ 종합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조달 방법 ⑥ 기타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해진 사항 3. 종합화 사업계획에는 전항 각호에서 언급한 사항 외 종합화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의 정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① 해당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타의 해당 시설의 정비 내용 ② 해당시설용으로 제공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면적 ③ 기타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해진 사항 4. 종합화 사업계획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자 외의 사람이 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 언급된 조치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자 외의 사람이 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련된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자금 융통 법 (1956년 법률 제102호) 제2조의 농업개량 조치(제9조 제1항에 있어서 「농업개량 조치」라고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타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 ②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자 등이 실시하는 임업・목재산업개선 자.

(67) 61 금조성법(1976년 법률 제42호) 제2조 제1항의 임업・목재산업개선 조치 (임업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임업부문 경영을 시작하였거나 임 산물의 새로운 생산 또는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한한다. 제10조 제1항에 있어서 「임업・목재산업개선 조치」라고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업경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타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 ③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자 등이 실시하는 연안 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1979년 법률 제25호) 제2조 제2항의 연안 어업의 경영의 개선 을 촉진하기 위해 보급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받는 근대적 어업 기술 및 기타 합리적인 어업생산 방식의 도입(해당 어업기술 또는 해당 어업생산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행하는 수산물이 합리적인 가공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연안 어업 경영에 필요한 기기 의 설치, 기타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해진 것에 한한다) ④ 기타 해당 종합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5. 농림수산대사는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그 종합화 사업계획 이 다음 각호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며, 동시에 해당 종합화 사업을 확실 하게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것. ② 해당 종합화 사업의 실시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림어업자 등의 농 림어업경영 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것. 6. 농림수산대사는 종합화 사업계획에 그 관할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인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 리 해당사업을 관할하는 대신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7. 농림수산대사는 제3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동항 제2호의 토지가 농지(경 작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 또는 채초.

(68) 62 방목지(농지 이외의 토지에서 주로 경작 또는 양축의 사업을 위한 채초 또는 가축의 방목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이 며, 동항의 시설용으로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농지인 해당 토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거나, 농지인 해당 토지나 채초 방목지인 해당 토지를 농지 또는 채 초 방목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농지법(1952년 법률 제 229호) 제4조 제1항 또는 제5조 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종합화 사업계획에 대해 제1항의 인정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사항에 대해 해당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여 그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 해당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사항이 다음과 같은 요건 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①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할 경우 농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해 동조 제1항의 허가가 불가능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② 농지나 채초 방목지를 그 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소유 권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조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8. 농림수산대사는 제3항 각 호에 나오는 사항(동항의 시설 정비로서 시가화 (市街化) 조정 구역(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조정 구역을 말한다. 제14조에 있어서 같다) 안에서, 제3항의 시설 (농림수산물 등의 판매 시설로 정부 령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 건축(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 는 건축을 말한다)을 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2항에서 규정 하는 개발 행위(이하 이 항 및 제14조 제1항에서,「개발 행위」라고 한다) 또는 제3항의 시설을 신축하고, 혹은 건축물(건축 기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을 개축하거나, 또는 그 용도를 변경해서 동항의 시설로 만드.

(69) 63 는 행위(이하 이 항 및 제14조 제2항에서 「건축 행위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것 으로, 해당 개발 행위 및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43조 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지방 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 252 조의 19, 제1항의 지정 도시, 동법 제 252조의 22, 제1항의 중핵시 또는 동법 제 252조의 26의 3, 제1항의 특례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4조 제2항 에 있어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종합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사항에 대 해 해당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도 부현 지사는 해당 개발 행위, 또는 건축 행위 등이 해당 개발 행위를 하는 토지 또는 해당 건축 행위 등과 관련된 제3항의 시설부지인 토지구역 주변의 시가화 를 촉진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 시가화 구역(도시계획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구역을 말한다) 내에서 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의하기로 한다. 9. 농림수산대사는 제1항의 인정을 했을 때 즉각 그 취지를 관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한다. 10. 농림수산대사는 제2항 제3호에 언급된 사항으로 산지연계 야채공급 계 약에 근거하는 지정 야채의 공급 사업(해당산지연계 야채공급 계약에 관련한 지정 야채를 생산하는 농업자의 경작면적의 합계가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하는 면적에 달하는 것에 한한다)이 기재된 종합화 사업계획에 대해 제1항의 인정을 하였을 때 즉각 그 취지를 독립 행정법인 농축산업 진흥기구에 통지한다. (종합화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 전 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농림어업자 등은 해당 인정과 관련한 종합화 사 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림수산대 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70) 64 는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않는다. 2. 전 조의 제1항의 인정을 받은 농림어업자 등은 전 항과 같이 농림수산성 령에서 지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했을 때는, 즉각 그 취지를 농림수산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농림수산대사는 전 조의 제1항의 인정을 받은 농림어업자 등(해당 농림어 업자 등이 단체일 경우에 그 구성원 및 해당 농림어업자와 관계하는 동조 제4 항 각 호에 나오는 조치를 행하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람(이하 「촉진 사업자」 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인정 농림어업자 등」이라 한다)이 해당 인정에 관 계된 종합화 사업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 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신고서가 있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인정 종합화 사업계 획」이라 한다)에 따라서 종합화 사업(동조 제4항 각 호에 나오는 조치를 포함 한다. 제9조 제1항에 있어서 같다)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을 준용한다.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의 인정) 제7조 연구 개발・성과 이용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성과 이용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연구 개발・성과 이용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주무성 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것을 주무 대신에게 제출 해야 그 연구 개발・성과 이용 사업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의 목표 ②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의 내용 및 실시 기간.

(71) 65 ③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금액 및 조 달 방법 3.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에는 전항 각호에 언급된 사항의 외,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정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 재할 수 있다. ① 해당시설의 종류 및 규모, 기타 해당시설 정비 내용 ② 해당시설용으로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면적 ③ 기타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해진 사항 4. 주무 대신은 제1항의 인정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대해, 그 연구 개발・성과 이용 사업계획이 기본방침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며, 동시에, 연구 개발・성과이 용 사업을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것을 인정 하기로 한다. 5. 주무 대신은 제3항 각 호에서 말하는 사항(동항 제2호의 토지가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이며, 동항의 시설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목적으로, 농지인 해당 토 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만들거나 농지인 해당 토지 또는 채초 방목지인 해당 토지를 농지나 채초 방목지 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지법 제4조 제 1항 또는 제5조 제1항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에 대해 제 1항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도도부현 지사와 협의 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7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 전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이하 이 장에 있어서 「인정 연구 개발・성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은 해당인정에 관련된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을.

(72) 66 변경하고자 할 때,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대신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 다. 2.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는 전항과 같이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경 미한 변경을 했을 때 즉각 그 취지를 주무 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주무 대신은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가 전조 제1항의 인정에 관 계되는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인정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서가 있었을 때는 그 변경 후의 것. 이하 이 장에 서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라서 연구 개발・성과 이용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을 준용한다. (농업개량 자금융통법의 특례) 제9조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종합화 사업(이하 「인정 종합화 사업 」이라 한다)에 제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급된 조치가 포함되었을 경우는 촉진 사업자가 해당조치를 할 때 해당 조치를 농업개량 조치로 보고 농업개량 자금 융통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중 「농업자 또는 그가 조직하는 단체(다음 호에서 「농업자 등」이라 한다) 」라는 것은 「지역자원 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 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 동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언급된 조치를 하는 동법 제6조 제3항에 규정 된 촉진 사업자(주식 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중 소기업자에게 한한다. 다음 호에서 「촉진 사업자」라 한다)」라고, 동항 제2호 중 「농업자 등」이라는 것은 「촉진 사업자」로, 동법 제7조 중 「그 신청자(그 사람 이 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농업자)」라는 것은 「그 신청자」로, 「.

(73) 67 그 경영」이라는 것은 「그 신청자와 관련하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인정 종합화 사업을 하는 농업자의 경영」으로, 「동 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전조 제1항」으로 한다. 2. 농업 개량 자금 융통법 제2조(전 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될 경우를 포함한 다)의 농업 개량 자금(동법 제4조의 특정지역 자금을 제외한다)이며, 인정 농림 어업자 등이 인정 종합화 사업을 행하는데 필요한 것에 대한 동법 제4조(동법 제8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 동법 제4조 중 「10년(지세 등의 지리적 조건이 나쁘고, 농업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서 농림수산대사가 지정하는 것에서 농업개량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 (이하 이 조에 대해 「특정지역 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1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2년」으로, 「3년(특정지역 자금에 있어서는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5년」으로 한다. (임업・목재산업개선 자금조성법의 특례) 제10조 인정 종합화 사업에 제5조 제4항 제2호에 언급된 조치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촉진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취할 때는 해당 조치를 임업・목재 산업 개 선 조치로 간주하고, 임업・목재 산업 개선 자금 조성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3조 제1항 중 「이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률 및 지역자 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촉 진에 관한 법률」로, 「임업 종사자, 목재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정부 령으로 정해진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단체, 기타 정부 령 으로 정해진 사람(이하 「임업종사자 등」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 동법 제5조 제4항 제 2호에 언급된 조치를 하는 동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촉진 사업자(이하 「촉 진 사업자」라 한다)」로, 동조 제2항 중 「이 법률」은 「이 법률 및 지역자원을.

(74) 68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임업종사자 등」이라 되어 있는 것은 「촉진 사업자」로, 동법 제4 조 중 「1임업종사자 등」이라는 것은 「1촉진 사업자」로, 동법 제8조 중 「그 신 청자(그 사람이 단체일 경우에는 그 단체 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이라 되어 있는 것은 「그 신청자」로, 「그 경영」이라는 것은 「그 신청자에게 관련하 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 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 종합화 사업을 하는 임 업자의 경영」로, 「동항」이라는 것은 「전조 제1항」으로, 동법 제14조 제1항 중 「임업종사자 등」이라 되어 있는 것은 「임업종사자 등(임업종사자, 목재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정부 령으로 정해진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들 로 조직된 단체, 기타 정부 령으로 정해진 사람을 말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 같 다)」로 한다. 2. 임업・목재 산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2조 제1항(전 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 될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업・목재 산업 개선 자금으로, 인정 농림어업자 등이 인정 종합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상환 기간(보류기간을 포함한다. 다음 조 제2항에 있어서 같다)은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12년을 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 3. 전 항에 규정하는 자금의 보류기간은 임업・목재산업개선 자금조성법 제5 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령으로 정해 진 기간으로 한다. (연안 어업 개선 자금조성법의 특례) 제11조 인정 종합화 사업에 제5조 제4항 제3호에 언급된 조치가 포함될 경우에 있 어서, 촉진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할 때는 해당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 로 정부 령에서 정하는 것을, 각각 연안 어업 개선 자금 조성법 제2조 제2항의.

(75) 69 경영 등 개선자금 중, 정부 령으로 정한 종류의 자금으로 간주하고, 동법의 규 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3조 제1항 중 「이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연안 어업의 종사자, 그 조직하는 단체, 기타 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연안 어업 종사자 등」이라 한다)」라 되어 있는 것은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 동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언급된 조치를 하는 동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촉진 사업자(다음 조에서 「촉진 사업자」라 한다)」로, 「경영 등 개선 자금, 생활개선 자금 및 청년어업자 등 양성 확보 자금」이라는 것은 「경영 등 개선 자금」으로, 동법 제4조 중 「1연안 어업 종사자 등」은 「1촉진 사업자」로, 「경영 등 개선 자 금, 생활개선 자금 및 청년어업자 등 양성 확보 자금의 각각」이라는 것은 「경 영 등 개선 자금」으로, 동법 제8조 제1항 중 「그 신청자(그 사람이 단체일 경우 에는 그 단체 또는 그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 이하 같다)」라고 된 것은 「그 신 청자」로, 「근대적인 어업기술, 기타 합리적인 어업 생산 방식의 도입 또는 어로 의 안전 확보 혹은 어구의 손괴 방지를 위한 시설의 도입」이라는 것은 「지역자 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 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에 언급된 조치」로, 「그 경영」 이라는 것은 「그 신청자와 관련된 동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 종합화 사업을 하는 어업자의 경영」으로 한다. 2. 연안 어업 개선 자금조성법 제2조 제2항(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될 경우 를 포함한다)의 경영 등 개선 자금 가운데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자금이며, 인정 농림어업자 등이 인정 종합화 사업을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상환 기간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종류마다 1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정부 령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 3. 전 항에 규정하는 자금의 보류기간은 연안 어업 개선 자금조성법 제5조 제3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종류마다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령으 로 정해진 기간으로 한다..

(76) 70. (농지법의 특례) 제12조 인정 농림어업자 등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가 인정 종합화 사 업계획(제5조 제3항 각 호에 언급된 사항이 기재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다 음 항 및 제14조에 있어서 같다),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제7 조 제3항 각 호에서 말하는 사항이 기재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 다음 항에 있어 서 같다)에 따라서 제5조 제3항의 시설, 또는 제7조 제3항의 시설용으로 제공 할 것을 목적으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4조 제1항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인정 농림어업자 등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가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에 따라, 제5조 제3항의 시설 또는 제7조 제3항의 시설용으로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 를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 이외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법 제5 조 제1항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낙농 및 육용소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3조 농림어업자 등이 그 종합화 사업계획(제5조 제3항 각 호에 언급된 사항이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에 대해서 제5조 제1항의 인 정을 받았을 때는 해당인정을 받은 종합화 사업계획을 따라서 동조 제3항의 시 설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풀밭(주로 가축의 방목 또는 그 사료 혹 은 부(깔개)료의 채취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의 형질의 변경이며, 낙농 및 육용 소 생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954년 법률 제 182호) 제9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

(77) 71 로 간주한다. 2. 전 항의 규정은 제5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농림어업자 등이 그 종합화 사업계획에 대해 제6조 제1항의 인정을 받았을 때에 대해 준용한다. (도시계획법의 특례) 제14조 시가(市街)화 조정 구역 내에 있어서,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 행해지 는 개발 행위(도시계획법 제34조 각 호에 언급된 것을 제외한다)는 동조의 규 정의 적용에 대해서, 동조 제 14호의 개발 행위로 간주한다. 2.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는 시가화 조정 구역 가운데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동법 제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개발 구역 외의 구역 내에 있어서,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건축 행위 등에 대해, 동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 행위 등이 동조 제2항의 정부 령으로 결정짓는 허가 기 준 가운데, 동법 제 33조에서 규정하는 개발 허가의 기준의 예에 준하여 정해 진 기준에 적합할 때는 그 허가를 해야 한다.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특례) 제15조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1991년 법률 제 59호)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해 지정된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 기구는 동법 제12조 각 호에 언급된 업무 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① 인정 농림어업자 등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식품(식품 유통 구조개선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식품을 말한다)의 생 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의 사업을 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이 항.

(78) 72 에 있어서 같다)지만 실시하는 인정 종합화 사업 또는 인정 연구 개 발・성과이용 사업(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을 따라 실시되 는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 ② 인정 농림어업자 등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가 실시하 는 인정 종합화 사업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에 대해서, 그 실시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해당 인정 종합화 사업 또는 해당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에 참가하는 것. ③ 인정 종합화 사업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을 실시하는 인 정 농림어업자 등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의 위탁을 받 고,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정비를 하는 것. ④ 인정 종합화 사업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을 실시하는 인 정 농림어업자 등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 요한 자금의 알선을 하는 것. ⑤ 전 각호에서 언급한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를 하는 것. 2.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 기구의 업무가 행해질 경우 에는 다음 표의 상란에서 언급하는 식품유통 구조개선 촉진법의 규정 적용에 대하여 이들 규정 중 동표 안의 란에서 언급된 자구(字句)는 동표 하란에서 언 급된 자구로 한다..

(79) 73. 전조 제1호에서 언급된 업무. 전조 제1호에서 언급된 업무 및 지역자원을 활 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된 업무. 제14조 제1항. 제12조 제1호에서 언급된 업무. 제12조 제1호에서 언급된 업무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 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된 업무. 제18조 제1항,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호에서 언급된 업무. 제12조 각 호에서 말하는 업무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 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 말하는 업무. 제20조 제1항 제3호. 이 장. 이 장, 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 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 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이들 규정을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 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 동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9조(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 한 농림어업의 신사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 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3조 제2호.

(80) 74 (야채생산 출하 안정법의 특례) 제16조 제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관련한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에 따라 산지 연계 야채공급 계약에 근거한 지정 야채 공급 사업을 하는 인정 농림어업 자 등에 대하여 해당 인정 농림어업자 등을 야채생산 출하 안정법 제10조 제1 항에 규정하는 등록 생산자로 간주하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 우에, 동조 중 「지정 야채를 원료나 재료로서 사용하는 제조나 가공 사업 또는 지정 야채의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농림수산성 령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미리 체결한 계약(대상 야채의 공급에 관련된 것으로, 날씨,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공급해야 할 대상야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이와 동 일한 종별에 속하는 지정 야채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 다) 」이라는 것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의 신사 업 창출 등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에서 규정 하는 산지 연계 야채공급 계약」으로 한다. (종묘법의 특례) 제17조 농림수산대사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의 성과에 관련되는 출원 품 종(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출원 품종을 말하며 해당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의 실시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하여 2년 이 내에 품종 등록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관한 품종 등록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자가 다음과 같은 사람이며 해당 인정 연구 개발・ 성과이용 사업을 하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일 때는 정부 령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출원료를 경감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그 출원 품종의 육성(종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육성을 말한 다. 다음항 제1호에 있어서 같다)을 한 사람.

(81) 75 ② 그 출원 품종이 종묘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자 등(다음 항 제2호에 있어서 「종업자 등」이라 한다)이 육성한 동조 제1항에 서 규정하는 직무 육성 품종(동호에 있어서 「직무육성 품종」이라 한 다)이며, 계약, 근무규칙, 기타 규정에 의해 사전 동항에서 규정한 사 용자 등(이하 이 조에 있어서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품종 등록 출원 을 하는 것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 품종등록 출원을 한 사용 자 등 2. 농림수산대사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등록 품 종(종묘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 품종을 좋은 해당 인정 연구 개발・ 성과이용 사업의 실시 기간의 종료일부터 세어 2년 이내에 품종 등록 출원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에 대하여 동법 제 45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1년에서 6년까지의 각 해 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다음에 서 언급하는 사람이며, 해당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을 하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일 때는 정부 령으로 정해진 사항에 의해, 등록료를 경감 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① 그 등록 품종의 육성을 한 사람 ② 그 등록 품종이 종업자 등이 육성한 직무육성 품종이며, 계약, 근무 규칙, 기타 규정에 의해 미리 사용자 등이 품종 등록 출원을 할 것, 또는 종업자 등이 한 품종 등록출원의 출원자의 명의를 사용자 등으 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해진 경우에 있어서 그 품종 등록 출원을 한 사용자 등 또는 그 종업자 등이 한 품종 등록 출원의 출원자의 명의 변경을 받은 사용자 등.

(82) 76. 제4절 잡칙 (국가 등의 시책) 제18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 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인재 육성, 연구 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기타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2. 국가는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종합화와 병행하여, 농림어업자 등 그 외 사람에 의한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종합화 및 농산어 촌에 존재하는 토지, 물,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농산어촌에 있어서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농산어촌에 있어 서의 고용 기회를 창출, 기타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끼친다는 점에 비추어, 관계부처 상호 간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이 법률 에 근거하는 조치 및 달리 강구되어지는 농산어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조 치를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자금의 확보) 제19조 국가는 인정 종합화 사업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노력한다. (지도 및 조언) 제20조 국가는 인정 종합화 사업 또는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에 정확한 실시 에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한다..

(83) 77 (보고의 징수) 제21조 농림수산대사는 인정 농림어업자 등에 대하여 인정 종합화 사업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주무 대신은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자에 대하여 인정 연구 개발・ 성과이용 사업계획 실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무 대신 등) 제22조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및 제5항(이 규정을 제8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 할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전조 제2항 및 다음조에 있 어서 주무 대신은 농림수산대사 및 인정 연구 개발・성과이용 사업에 영향을 미 치는 사업을 관할하기로 한다. 2.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 있어서 주무성 령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주 무 대신과의 공동 명령이고, 다음조에 있어서 주무성 령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주무 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권한의 위임) 제23조 이 장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사 및 주무 대신의 권한은 농림수산대사의 권 한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방농업행정국장 또는 홋카이도 농업행정사무소장에게, 주무 대신의 권한에 있어서는 주무성 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장에게 각각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84) 78. 제5절 벌칙 제24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 있어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 인 외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여하고 전항의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서도 동항의 형을 부과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 전항의 규정의 적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 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할 경우의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의 촉진 제1절 총칙 (정의) 제25조 이 장에 있어서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이란 국내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 림수산물(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을 생산 된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것(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및 식품으로 가공하는 것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다) 및 지역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농림 수산물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농림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85) 79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부 강화) 제26조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가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는 직접 소비하고 있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와의 교류나 그 농림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수요에 관한 정보 및 직접 생산한 농림수산물에 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이해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발판 삼아,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결부를 강화해 가는 취지로 시행 되어야한다. (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제27조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부 아래 소비 및 판매 가 행하여지는 것으로써,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농림수산물 생산을 촉진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의 사업자가 지역 생산자와 연계하여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소규모 생산자도 수입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러한 생산자가 의욕을 가지고 보람 을 느끼며 농림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농림어업 및 관련 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이로써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 로 시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풍부한 식생활 실현) 제28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부를 통해 구축된 생 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 아래,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역 농림수산물을 소 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신 선한 농림수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이용하게 함.

(86) 80 으로써 식생활에 지역 특색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에 의해 소비자의 풍부한 식생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어야 한다. (음식에 관한 교육과의 일체적 추진) 제29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은 지역 농림수산물을 이용하는 것과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등을 통해, 식생활이 그 생산 등과 관련한 사람들의 활동 유지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감사의 마음이 양성되어 지역의 농림수산 물을 사용한 지역의 특색 있는 식문화나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되는 등, 음식에 관한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비추어 음식에 관한 교육 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의 일체적 추진) 제30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은 농산어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와의 결 부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어야 하며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을 도시와 농산 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각각의 지역의 매력을 존중하여 사람과 물 건과 정보의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도시 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와 일체적으로 추진함에 의해, 여유 있는 국민 생활의 실현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식료자급율 향상에의 기여) 제31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은 지역 농림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그 수 요에 입각한 농업생산농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농림어업을 진흥하고 식료 의 안정적 공급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의 식료 자급율 향상에 기여하는 것.

(87) 81 을 취지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환경 부하 저감에의 기여) 제32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은 농림수산물의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가 절 감됨에 의해 수송 거리가 짧아져 그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억제되는 등, 지역에서의 식품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사업과 더불어 환경 부하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기운의 양성 및 지역의 주체적인 사업 촉진) 제33조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은 지역에 있어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자주적 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기운이 양성되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창의연구를 살린 주체적 사업을 존중하면서 이들의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한층 더 나아간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국가의 책무) 제34조 국가는 제26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하는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 한 기본이념(이하 이 장에 있어서 「기본이념」이라 한다)에 준하고, 지역의 농 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또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88) 82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 제35조 지방 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련하 고 국가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그 지방 공공단체의 구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 인 시책을 책정하고 또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생산자 등의 노력) 제36조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및 그들로 조직된 단체(이하 이 장에 있어서 「생산자 등」이라 한다)는 기본이념에 준하여 지역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 등을 통해 그 수요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지역의 생산이나 소비 실태에 따 라서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에 몰두하도록 노력한다. (사업자의 노력) 제37조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준하고 그 사업 활동에서 지역 농림수산물을 이용하는 등,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에 적극적으로 몰두하도록 노력한다. (소비자의 노력) 제38조 소비자는 기본이념에 준하고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소비하는 등, 지역의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자주적으 로 사업에 몰두하도록 노력한다..

(89) 83 (재정상의 조치 등) 제39조 정부는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2. 전항의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때 해당조치가 농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판매의 각 단계에서의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 에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국가는 지방 공공단체가 하는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기본방침 등 (기본방침) 제40조 농림수산대사는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이 장 에서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①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의 목표에 관한 사항 ③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농림수산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는 이것을 변경하자로 할 때는 미 리, 관계 행정 기관의 대표에 협의 해야 하다. 4. 농림수산대사는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했을 때 즉각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90) 84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촉진 계획) 제41조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기본방침을 감안하여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다음항 및 다음조 제2항에 있어서 「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촉진 계획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했을 때 즉각 이를 공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절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필요한 기반 정비) 제42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사업을 효율적 또는 효과적 으로 촉진하기 위해 직매소(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이 장에 있어서 「농 림수산물 등」이라 한다)을 그 생산자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생산자 등 기타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설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 와 기타 지역의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는 농림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 통, 판매 등을 위한 시설 등의 기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 다. 2. 국가 행정 기관의 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토지를 촉진 계획의 취지에 적합한 직매소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지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기타 처분을 요구할 때는 해당 직매소의 설치 촉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 절한 배려를 한다..

(91) 85 (직매소 등을 이용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 제43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직매소 등을 이용한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농림수산물 등의 판매 상황 관리 시스템 도 입 등으로 직매소에 대한 운영 및 기능의 고도화, 직매소간의 연계 확보 및 강 화, 판매 지역의 특성 등에 맞는 다양한 장소나 형태로의 판매 방식의 지원, 기 존 시설의 활용 촉진, 생산자 등에 의한 농림수산물 가공품의 개발 촉진, 직매 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학교 급식 등에 있어서의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 촉진) 제44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농림수산물이 생산된 지역 내의 학교 급식 및 기타 급식, 식품관련 사업(식품의 제조나 가공 또는 식사의 제공을 하는 사업을 말 한다. 이하 이 장에 있어서 같다) 등에 있어서,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추진에 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자와 영양교사 및 기타 교육 관계자나 식품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 있어서 「식품관련 사업자」 라고 한다), 기타 농림수산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의 연계 강화, 지역 농림수산 물 및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지역의 수요 등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 제45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소비자 및 식품관련 사업자 등이 다양한 수요 및 지역 농림수산물 생산량의 변 동, 유통에 관계된 경비 등의 과제에 대응한 농림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 보하기 위해서 농산어촌 및 도시 각각의 지역에서 그 특성을 살리면서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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