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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장 정책 안내
□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관계법령
◦ 제58/2014/QH13호 사회보험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제25/2008/QH12호 의료보험법 및 제46/2014/QH13호 의료보험법 일부 개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제38/2013/QH13호 고용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 관계법(노동법, 행정위반처리법, 2015년 형사법, 감사법 등)
□ 가입 및 납부대상
◦ 2018.12.1일부터 다음의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필수 가입
- 베트남 관할기관이 발급한 노동허가서, 직업 자격증 또는 직업허가서 대상 - 무기한 근로계약서, 베트남 고용주와 1년 이상 체결 확정된 근로계약서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의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에서 제외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이동하는 근로자
- 노동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정년퇴직 나이가 된 근로자
□ 납부 기준
◦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가입한 임금에 근거하여 납부
2018.12.01.~2022.01.01 2022.01.01.부터 고용주: 질병·출산 기금 3%, 산재·직업병 기금
0.5%, 의료보험기금 3% 납부 → 총 6.5%
고용주: 질병·출산 기금에 3%, 산재·직업병 기금 0.5%, 퇴직연금·유족연금 기금 14%, 의료 보험 기금 3% 납부 → 총 20.5%
근로자: 의료보험 기금 1.5% 납부 근로자: 퇴직연금·유족연금 기금 8%, 의료보험 기금 1.5% 납부 → 총 9.5%
* 사회보험 기금에 질병·출산 기금, 산재·직업병 기금, 퇴직연금·유족연금 기금이 포함
* 기업은 2020/5/27일자 제58/2020/ND-CP호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규정에 충족 시 산재·직업병 기금에 납부해야 할 기준이 0.5%에서 0.3%로 인하
◦ 2018.1.1일부터 사회보험료 산정 시 근거되는 임금은 급여, 수당 및 그 외 추가임금 포함 (제47/2015/TT-BLDTBXH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제a호, 제3항제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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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식
◦ 매월 고용자는 사회보험 기금, 의료보험 기금에 동시에 납부
◦ 농업, 임업(산림업), 어업, 염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서 종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3개월-6개월분 납부 가능
□ 혜택 제도(세부기준 사회보험법 참조)
◦ (질병) 월 휴직 직전 달의 사회보험을 가입한 임금의 75% 수준 질병급여 혜택
(사회보험법 제28조 제1항)
◦ (출산) 출산휴가 직전 6개월의 사회보험을 가입한 평균임금의 100% 수준 출산 급여 혜택(노동법 제139조, 사회보험법 제39호 제1항제a호)
◦ (산재 및 직업병) 근로능력이 5~30%까지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 급여 수혜(사회보험법 제46호), 근로능력이 31% 이상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수혜(사회보험법 제47조)
◦ (퇴직연금) 남성 근로자는 납부기간 20년, 여성 근로자는 납부기간 15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가입한 평균임금 45% 지급, 이후 가산(사회보험법 제56조 제2항제a호/제b호)
* 2022/01/01부터
◦ (유족연금) 월납입 등 조건 충족 시 최저임금의 50%(사회보험법 제68조) * 2022/01/01부터
◦ 의료보험
- 최초 등록한 병원(또는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 경우)에서 검진·치료하는 경우, 80~100% 지원
- 중앙급 병원에서 자가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치료비의 40% 지원 - 성급 병원에서 자가 입원치료의 경우 입원치료비의 80~100% 지원 - 현급 병원에서 자가 검진·치료의 경우 검진·치료비의 100% 지원
(제46/2014/QH13호 의료보험법 일부 개정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