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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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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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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전략 연습

(11주차 강의자료)

2011 봄 학기

전공: 국제기술경영전공 담 당 교 수 : 임 상 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2)

IV.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다만, 사용자는 예약승계 규정을 두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발명자의 결정

직무발명은 공동발명과 같이 발명의 완성에 다수인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진정 한 발명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보상금 지급, 업적평가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직무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의 결정 여부는 실질적 관여자인 지 단순한 협력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용자등의 우월한 지위에 기인하여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발명자로 한다든지 그에 대한 불공정한 이 익 또는 보상의 배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1)

2. 종업원(발명자)의 권리

1) 일본테크노마트, 「공업소유권표준텍스트」, p.27.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2001, p.19~20. ;윤선희, “종업 원의 발명에 대한 고찰(하)”, p.50~52.

발명자로 볼 수 있는 경우

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②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③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⑤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관리자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경우

①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한 자

②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한 자

③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 일반적으로 발명자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②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③ 타인이 제시한 착상 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④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⑤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제도, 실험 등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단순보조자)

⑥ 단지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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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 발효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 허법」 제3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2)에 따라 발명자에게 귀속된다. 종업원 은 이 권리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특허권을 취득한 후 자유롭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신의 지분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특허법」

제37조, 제99조).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시 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때 사용자에 대한 정 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즉 보상금청구권을 갖는다.3)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

관리자가 발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②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③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여?부의 판단을 한 자 (논문 p.20.)

2)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 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 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 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 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 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

(4)

무발명의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사용자와 종업 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은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 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결정하게 되고 종국적으로 사법 재판에 의하게 된다.

3. 종업원(발명자)의 의무 1) 협력의무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 및 등록시 또는 특허권 실시 및 처분시 사용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진다.

2) 기밀유지의무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계속할 경우,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내용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4)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 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발명진흥법」 제58조).

3)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의무

우리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주의에 따르므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시적 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직무발명시 종업원의 신 고 및 승계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직접 출원하여 특 허를 받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체계 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내부의 직무발명 규정 유무와 관계 없이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법률 규

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 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을 두고 있다.5) 4. 사용자의 권리

1)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는 종업원이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경우 통상실시권을 취득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는 법률 근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무상이고, 실시범위에 제한이 없 으며 당해 특허권의 소멸 시까지 유효하다. 또한 등록하지 않아도(일반적으로 통 상실시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록을 요한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 권자에 대하여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118조 제2항).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취득자를 결정하는 시점은 특허권 등록시가 아닌, 직무발명 완 성시가 된다.6)

2)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할 수 있고,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전 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이 권리들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 승계하게 되면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가지게 된다7).

특히,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통지를 종업원에게 하지 않을 경우 직무발명은 자 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8), 사용자의 승계취득 설정 권리는 직무 발명에 한하기 때문에, 자유발명으로 간주될 경우에도 승계취득을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은 당연 무효가 된다(「특허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종업원이 발명을 한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하는

5)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 으로 알려야 한다.

6)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7)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 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 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8) 「발명진흥법」 제13조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 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6)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유효하다.

5. 사용자의 의무

1) 승계여부 통지 의무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지의 무를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안정적인 권리관계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예약승계).

2) 정당한 보상의 의무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 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를 가진다(「발명진흥법」 제15조). 이는 임금채권과 달리 일종의 채권적 권리로서, 종업원의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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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9)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은 고용관계에 기한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호규정으로써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부인ㆍ지급을 거절ㆍ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하 여 당연히 인정된다. 보상청구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로 소멸하고, 시효는 보상금채권의 발생시, 즉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시로부 터 진행된다.

보상금은 특허권의 승계에 대한 대가 내지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10),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되며 사망 시 상속의 대상에 포함 된다. 그리고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면제된다.11)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9) “직무발명제도”, 특허청, 2005.3, p.59~60.

직무발명의 보상의 종류

명칭 내용

발명보상 종업원 등이 창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에 관계없이 아이디어 와 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격을 가지는 보상이다.

출원보상 사용자 등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는 보상이다.

등록보상 사용자 등이 승계받은 발명이 등록 결정되었거나 특허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이다.

실시보상 사용자 등이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 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처분보상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할 경우 받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출원유보보상 사용자 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중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이다.

심사청구보상 출원발명의 심사청구 시 지급하는 보상이다.

방어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 시켰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 시 지급하는 보상이다.

10) 황종환,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p.195.

11) 「발명진흥법」 제40조(세제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 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8)

1) 직무발명의 가치평가의 의의

직무발명의 평가는 적절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출원여부, 보상금, 승급, 포상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적을 정확히 평가하는 척도, 발명 창작의 인센 티브로서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직무발명 가치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고, 회사내 내부평가 기준에 의하고 있다. 회사내 의 자체협의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가치평가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범위를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다만, 제소전 특허청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다. 직무발명의 평가항목으로는 권리의 독점 성, 창안의 동기 및 독창성, 발명자의 노력도, 실시의 난이도, 수익률, 비용절감 공 헌도, 기술의 수명 등이 있다.

직무발명의 보상액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 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자가 보상금 총액을 결정하여 서면으로 종업원에게 통보하고 종업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법절차를 밟게 된 다.12) 가치평가에 기술의 복잡성 및 오차, 오류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기업에서는 출원ㆍ등록보상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실시 또는 처분보상금의 경우 기술료 수입 또는 매출 증가액의 일정한 비율(10%~50%)을 지 급하고 있다.

2) 보상액 산정방법

특허권에 대한 대가, 전용실시권에 대한 실시료인 보상의 산정방법으로는 정액 법과 슬라이드법 및 평가점수법이 있다.13)

정액법이란 발명마다 일정액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도록 미리 그 기준 금액을 정 해 놓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된다. 예컨대,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중 등록보상이 이에 해당한다.14)

12) 이태호,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식재산 1994년 9월호, p.31.

13)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육법사, 2003, p.281.

14)

(9)

슬라이드법이란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범위로 하여 지 급액이나 지급비율을 이익에 따라 일정한 산출방법을 정해놓고 지급하는 방법이 다.

평가점수법이란 발명을 평가기준표에 마련된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 요소별로 점수화하고, 점수표에 점수대별 보상 지급 액수를 정해놓고, 평가요소별 점수 총계에 해당하는 보상 지급액수를 지급하는 방 법이다.

3. 우리나라의 보상사례 및 보상금 지급실태

2006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정일남 사무관의 발표 자료에 따라 직무발명 사 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15)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로 삼성전자는 1998년 5월 반도체 관련 기술로 막대한 원가절감과 Royalty 수입을 창출한 연구 부서 직 원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사례로 포항공대는 1998 년 2월 「C형 간염 진단시약」을 개발한 성영철 교수에게 Royal쇼 수입 9천여만 원의 40%인 3천6백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사례로 국가는 1996 년 6월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의 이보식 소장 등은 항암제 「택솔」을 개발하여 12억원의 국고수입을 올려 1억2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 ‘청색 LED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 대학 교수의 직무발명 사 례가 있다.16)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청색 LED(청색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하였 고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기업측은 이를 직무발명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법정다툼은 기업이 발명자인 나카무라 슈지 교수에게 발명대 가로 약 6억엔에 지연손해금을 합쳐 8억4천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 되었다.

우리나라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

국가 공무원의 등록보상 규정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2조.

15) “개정 직무발명제도 소개”,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정일남 사무관, 2006.

16) “日 청색LED(발광다이오드)발명 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참고.

17) “개정 직무발명제도 소개”,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정일남 사무관, 2006.

(10)

민간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자통신연구원) 국가공무원 대학

(포항공대)

출원보상 5~20만원 5만원 없음 없음

등록보상 5~20만원 10만원 20~50만원 없음

실시보상 500만원 이하 실적별 장려금

지급 없음 실시수입금의

40%

처분보상 수입금의

10% 이하

처분수입금의 10~40%

처분수입금의 50%

처분수입금의 40%

방어보상 3~15만원 10만원 없음 없음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18)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 지의무 규정에서 종업원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여지가 있다는 점, 둘째, 「발 명진흥법」 제13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형식의 협의 과정이 종업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셋 째, 정당한 보상이 절차적 정당성만 갖출 경우 공헌도에 우선하여 비합리적으로 결정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더 자 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종업원은 누구나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 도록 한 것은 종업원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기업 내부의 근무규정 등 통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종업원 입장에서 직무발명인지 개인발명인지 불확 실한 경우 통지 지체로 인해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 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의 과도 한 규제가 절차적으로 더욱 복잡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경제적 ㆍ사회적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통지 의무는 과감 히 삭제하되, 다만, 회사에서는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고,

18)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강병욱, "직무발명연구", 배재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2006.12. p.89.이하의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11)

회사가 침해당한 권리는 이후의 권리분쟁 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발명ㆍ 고안을 통한 사회ㆍ경제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종업원이 기업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종업원에게 극히 불리하게 될 것이다. 기업 측은 종업원과 고용관계의 성립 전 단 계부터 직무발명보상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데, 이때 기업측이 미리 준비한 상태에 서 긴 시간의 설명과 설득의 과정에서 종업원은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과는 현행법상 절차적으로 합리적이라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보상도 정당성이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는 직무발명시의 이익을 최대한 기업이 유리하게 취할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여 종업원의 입장에서 직무발명의 동기가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의 모습은 절차가 합리적이면 정당한 보상금으로 볼 가능성 이 크다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 즉,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데, 절차가 합리적이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 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단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나 불합리한 경 우에만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는 것 으로 원칙과 예외가 바뀐 모양이 되어 발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우 려된다고 한다.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여 종업원의 발명 의욕을 돋우고, 기업의 기술 경쟁 력을 키우도록 하여 국가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우선 보상 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하고, 이를 잘 지키며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에 관한 선진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정부보조 금, 세제혜택 등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제도이다. 이와 덧붙여 몇 가 지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기업별, 학교별로 지적재산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 여 직무발명에 대한 산업재산권 관리와 침해예방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에 따라 공공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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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을 설치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둘째, 이공계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를 살리 는 것은 세계 일류의 기술력이고,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 자 의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기업도 연구개발 인력, 특히 이공 계 우수인력의 육성을 통한 직무발명 할성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중국에는 대학이 운영하는 기업, 즉 샤오반 기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급발전을 이루고 있다.

셋째,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범위의 확대로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지 아 니하는 기술 또는 발명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기술적 창안이나 상표권에 대하여도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준하는 입법적 배려가 요청된다.

넷째, 공유특허권 관련 조항의 보완으로, 비영리기관과 민간기업의 공유특허인 경우 민간기업의 단독특허권과 같은 결과가 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비영리기관이 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타공유자의 동의를 필요 없게 하거나, 동 의를 의제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허 등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지법 체제 마련으로,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체지식인 특허등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종업원발명법에 가치평가기준이 정 립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현재 발명이나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기법이 미비하여 기술이전 및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종업 원과 사용자간 가치기준의 차이로 상호 불신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VII. 결론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미래 학자 피터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보유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은 지식 의 축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발명은 대 규모 비용, 장비, 시설 등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발 명이 ‘직무발명’형태로 나타남을 이미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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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중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05년도 기 준으로 20.1%에 불과하다고 한다.19) 또한 2002년 ‘천지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례 에서, 조관현씨는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 방식」을 개발하여 약 900억원의 가치 를 발명하였으나 상여급 21만원으로 보상받는 것에 그쳐, 회사측인 삼성전자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합의 취하하는 경우가 있었다.20) 이와 같은 사례 는 연구자 또는 발명자들의 발명 의욕을 꺽어 결국 기술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직무발명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직 무발명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기술 선진국가 들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정 당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에게 발명, 창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 하여 2006년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의 제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 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통해 ‘발명을 통한 보상의 법적 보장’을 도모하 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정이 있음은 우리나라의 발명제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국가기관 등은 종업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도록 실제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이 필요하고,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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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내 기업중 05년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은 20.1%, 그 중 대기업 42.3%, 중소기업 18.1%, 벤처기업 22.9%이다. 일본의 경우 02년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은 62.1%이다.” ;특허청 조사, 2005.

20)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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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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