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세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2. 증여재산공제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4. 증여세의 계산구조
5. 증여세 사례
6. 증여 취소, 증여재산의 반환, 재증여 (교재 9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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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로 재산 취득
‣ 유증․사인증여는 상속세가 과세
‣ 수증자가 거주자‧비영리내국법인: 국내외 소재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소재 증여재산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원칙: 증여자의 대신 납부시는 세액을 증여로 봄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의제는 적용안함
<증여세 부모가 대납하면 또 증여세>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11/2009111894887.html
<20억 전세자금 갚아준 父…수상한 내역 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3165268&plink=REL5&cooper=NAVER&
oaid=N100316527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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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 10년동안 6억원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10년동안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2천만원)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10년동안 3천만원
모든 기타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10년동안 5백만원
• 증여세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수증인이 받은 증여 건별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 과거 10년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함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한 재산은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조부·조모도 동일) => 직계존속 부부는 동일인 취급 ‣ 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간 증여에 대한 한도임.
즉, 직계존비속공제는 과거 10년간 모든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한도이며, 친족공제는 과거 10년간 모든 친족으로부터의 증여에 대한 공제한도임.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구분 증여의제 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① (시가-양수대가) ≥ 시가의 30%
또는 ② (시가-양수대가) ≥ 3억원
(시가-양수대가)- Min[시가의 30%, 3억원]
고가양도 ① (양도대가-시가) ≥ 시가의 30%
또는 ② (양도대가-시가) ≥ 3억원
(양도대가-시가)- Min[시가의 30%, 3억원]
구분 증여의제 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① (시가-양수대가) ≥ 시가의 30% (시가-양수대가)-3억원 고가양도 ① (양도대가-시가) ≥ 시가의 30% (양도대가-시가)-3억원
1) 특수관계자 거래시
2)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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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여의제 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① (시가-양수대가) ≥ 시가의 30%
또는 ② (시가-양수대가) ≥ 3억원
(시가-양수대가)- Min[시가의 30%, 3억원]
고가양도 ① (양도대가-시가) ≥ 시가의 30%
또는 ② (양도대가-시가) ≥ 3억원
(양도대가-시가)- Min[시가의 30%, 3억원]
1) 특수관계자 거래시
사례) 장인이 사위에게 시가 30억원의 부동산을 25억원에 양도한 경우
1)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30억-25억) ≥ 30억원x30% 에는 해당 하지 않지만, (30억-25억) ≥ 3억원 에는 해당 => 증여의제에 해당함 2) 증여재산가액은?
(30억-25억) – Min[30억x30%, 3억] = 2억
3)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2억 –기타친족공제 500만원 = 1억9천5백만원 4) 증여세 = 1억x10% + (1억9천5백-1억)x20% = 2천9백만원
3.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구분 증여의제 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양수 ① (시가-양수대가) ≥ 시가의 30% (시가-양수대가)-3억원 고가양도 ① (양도대가-시가) ≥ 시가의 30% (양도대가-시가)-3억원
2)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
사례) 타인에게 시가 30억원의 부동산을 25억원에 양도한 경우 1) 증여의제에 해당하는가?
(30억-25억) ≥ 30억원x30% 에는 해당 안함 => 증여의제 아님
4. 증여세 계산구조
7 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의제가액 +증여추정가액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재산취득자금, 배우자 등에 양도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재산 -채무인수액 -과세가액불산입
10년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 증여분 합산, 1천만원 이상 부담부 증여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은 인정안됨
공익목적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배우자:6억, 직계존속:5000(미성년자:2000), 직계비속:3000, 기타 친족:500, 타인:없음 화재 등으로 증여재산이 멸실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증여세 산출세액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10년 이내 재차증여의 합산시
수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시 10%
=차감납부세액
5. 증여세 예제
1) 거주자 김횡재씨(35세)는 2015.10.1 배우자로부터 토지(시가 2억원)을 증 여받음
2) 2014.5.5 배우자로부터 주택 (시가 5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3) 2014.10.5 모친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4) 2015.10.10 부친으로부터 상가(시가 5천만원)을 증여받음
•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 단, 직계존속의 경우 부부는 동일인으로 봄
• 동일인의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과세
1) 2014년 배우자 증여와 2015년 배우자 증여는 합산과세 (10년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2) 2014년 모친 증여와 2015년 부친 증여는 합산과세 (직계존속 부부는 동일인)
김횡재
배우자
부친
모친
5. 증여세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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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 김횡재씨(35세)는 2015.10.1 배우자로부터 토지(시가 2억원)을 증 여받음
2) 2014.5.5 배우자로부터 주택 (시가 5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3) 2014.10.5 모친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4) 2015.10.10 부친으로부터 상가(시가 5천만원)을 증여받음
[A. 배우자로부터 증여에 대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재산 10년이내 동일인 증여분 합산, 1천만원 이상
200,000,000 500,000,000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배우자:6억, 직계존속:5000(미성년자:2000), 직계비속:3000, 기타 친족:500
700,000,000 60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1억원*10% 100,000,000
=증여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월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시
10,000,000 1,000,000
=차감납부세액 9,000,000
5. 증여세 예제
1) 거주자 김횡재씨(35세)는 2015.10.1 배우자로부터 토지(시가 2억원)을 증 여받음
2) 2014.5.5 배우자로부터 주택 (시가 5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3) 2014.10.5 모친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 4) 2015.10.10 부친으로부터 상가(시가 5천만원)을 증여받음
[ B. 부친, 모친으로부터 증여에 대한 증여세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의 그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함
증여재산가액
+재차증여재산 10년이내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합산
50,000,000 50,000,000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5000만원
100,000,000 5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세율과 동일 5천만원*10% 50,000,000
=증여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월말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5,000,000 500,000
=차감납부세액 4,500,000
6. 증여 취소, 증여재산 반환,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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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시 => 최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 증여후 주가 하락시 증여를 취소하고, 낮은 주가로 증여
• 신고기한 후 3개월(말일부터 6개월) 내에 반환시 => 최초 증여는 증여세 부과, 반환은 부과안함
• 신고기한 후 3개월(말일부터 6개월) 이후 반환시
=> 최초 증여도 증여세 부과, 반환도 새로운 증여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