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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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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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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1-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 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1-62호, 2021. 9.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80”란, “97-1-82”란, “97-1-156”란, “97-1-163”란,

“97-1-192”란, “97-1-268”란, “97-1-377”란, “2000-1-509”란, “2012-1-637”란,

“2014-1-688”란, “2017-1-801”란, “2019-1-913”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99-1-501”란은 삭제하고, 고유번호 “2021-1-1079”란 다음에

“2021-1-1080”란부터 “2021-1-10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80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82 메틸 클로로아세트산[Methyl chloroacetate; 96-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56 아닐린[Aniline; 62-53-3]과 그 염류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63 아염소산 나트륨[Sodium chlorite; 7758-1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92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Chloro-2,3-epoxypropane;

2-(Chloromethyl)oxirane; 106-89-8, 51594-55-9, 67843-7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68 크레졸[Cresol; 1319-77-3, 95-48-7, 108-39-4, 106-44-5]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377 플루오로붕산[Fluoroboric acid; 16872-11-0]과 그 염류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플루오로붕산

(3)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1-에틸-3-메틸-1H-이미다졸리움(1-Ethyl-3-methyl-1H-imidazolium, tetrafluoroborate(1-); 143314-16-3), 플루오로붕산 칼륨(Potassium tetrafluoroborate; 14075-53-7)은 제외

99-1-501 삭제

2000-1-509

수산화 세트리모늄[Cetrimonium hydroxide; 505-86-2]과 세트리모늄 염류[Cetrimonium, salts; 112-02-7, 57-09-0, 124-23-2 등]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2-1-637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3,3'-Dimethoxy-[1,1'-biphenyl]- 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4-1-688

트로클로센 나트륨[Troclosene sodium;

1,3-Dichloro-1,3,5-triazine-2,4,6(1H,3H,5H)-trione sodium salt;

2893-78-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801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224031-70-3)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224031-71-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9-1-913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5459-38-1),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87137-82-4)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1709-72-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0

(T-4)-부틸트리페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탄아미늄

(1:1)[N,N,N-Tributyl-1-butanaminium, (T-4)-butyltriphenylborate(1-) (1:1); 120307-0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1

(T-4)-부틸트리-1-나프탈레닐붕산(1-) N,N,N-트리부틸-1-부틸아미늄 (1:1)[N,N,N-Tributyl-1-butanaminium,

(T-4)-butyltri-1-naphthalenylborate(1-) (1:1); 219125-1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2 1-(클로로메틸)-4-에테닐벤젠 [1-(Chloromethyl)-4-ethenylbenzene;

1592-2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3 1,4-디옥산[1,4-Dioxane; 123-91-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부 칙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21-1-1084

염화 N,N-디메틸-N-옥타데실-1-옥타데칸암모늄

[N,N-Dimethyl-N-octadecyl-1-octadecanammonium chloride; 107-6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5 산화코발트[Cobalt monoxide; 1307-96-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6 1,2-벤즈이소티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2634-33-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7 o-페닐페놀[o-Phenylphenol; [1,1'-Biphenyl]-2-ol; 90-4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8 나프탈렌[Naphthalene; 91-2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89

N'-(3,4-디클로로페닐)-N,N-디메틸

우레아[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330-54-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0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1 산화구리[Copper oxide; 1317-38-0, 1344-70-3, 1317-3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2 황산구리[Copper sulfate; 7758-98-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3 염소[Chlorine; 7782-5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4 차아염소산 나트륨[Sodium hypochlorite; 7681-5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5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6

피리치온 구리[2-Pyridinethiol, 1-oxide, copper salt; Copper pyrithione;

14915-37-8], 피리치온 나트륨[2-Pyridinethiol, 1-oxide, sodium salt;

Sodium pyrithione; 3811-73-2], 피리치온 아연[2-Pyridinethiol 1-oxide zinc salt; Zinc pyrithione; 13463-4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7 디설피람[Bis(diethylthiocarbamoyl) disulfide; Disulfiram; 97-77-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98 포름산[Formic acid; 64-18-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는 2023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 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 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 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 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 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

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

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

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

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6년 7월 1일

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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