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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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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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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논의

□ OECD 경쟁위원회는 최근 글로벌경쟁포럼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등을 논의

□ 첨단기술, 온라인 소매 등 시장구조가 급변하는 동태적(dynamic) 시장 에서는 기업결합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ㅇ 단기적으로 경쟁자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더라도 장기적

으로 기술혁신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 등 존재

□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 시 장‧단기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유연한 시정조치 필요

ㅇ 현재 각 기업의 상품, 판매지역 외에 새로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상품‧지역 시장, 지적재산권‧연구시설의 중첩여부 등도 고려해야 함 ㅇ 또한, 장기간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및 시장의 진입‧퇴출 장벽의

수준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

ㅇ 한편, 규모의 경제, 혁신유인 제고, 퇴출 촉진 등 효율성 항변에 대한 특별한 고려 필요

ㅇ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조건부 시정조치, 사후 재검토 규정 포함 등 유연한 시정조치 필요

1. 개요

□ 기업결합(특히 경쟁사 간 결합)은 경쟁자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효율성 증가효과가 동시에 발생

ㅇ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 시에는 반드시 시장성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비교‧분석한 후 위법여부 판단하게 됨

(2)

▣ 참고 :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위법성 판단

◇ 기업결합은 복수의 기업이 합병, 주식취득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하나의 관리체계 하에 통합시키고 개별기업의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과정 또는 형태를 의미

▸ 결합하는 기업 간의 관계에 따라 수평적(경쟁사업자 간) 결합, 수직적(상하위 사업자 간) 결합, 혼합적(수평, 수직 관계가 아닌 사업자 간) 결합으로 구분

◇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위법으로 평가

▸ 기업결합 심사는 형식요건 판단 후 관련시장(상품별, 지역별, 거래단계별 경쟁이 이뤄지는 단위) 획정 → 경쟁제한성(가격인상, 산출량 감소, 혁신저해 등 경쟁제한 폐해 발생 우려) 평가 → 예외사유(효율성 증대, 회생불가 회사 인수 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 전통적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동일할 가능성이 높음

※ 각국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현재의 시장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장래의 시장성과 평가

□ 그러나 첨단기술, 온라인 소매 등 시장구조가 급변하는 동태적(dynamic) 시장에서는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가 달라질 개연성도 있음

ㅇ 동태적 시장은 진입‧퇴출이 빈번하고, 기존 사업모델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활발

ㅇ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쟁자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술혁신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 존재

- 반대로, 당장은 결합회사 간에 경쟁관계가 없으나, 동일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 중이었던 경우 등에는 장기적인 경쟁을 감소시키는 측면

□ 이에 따라 경쟁위원회는 최근 글로벌경쟁포럼을 통해 기업결합의 동태적 효과, 동태적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등을 논의

2. 기업결합의 장기적(동태적) 효과

(3)

□ 시장구조

*

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관련시장의 진입‧퇴출 장벽에 따라 달라짐

* 기업의 경쟁적 행태와 궁극적으로 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특성 (진입 퇴출 장벽, 집중도, 수직적 통합, 다양성, 등)

※ 일반적으로 수평적 결합은 시장의 집중도, 수직적 결합은 수직적 통합의 정도, 혼합결합은 시장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진입‧퇴출 장벽이 낮은 경우, 기업결합으로 마켓파워 및 수익이 증가하면 새로운 기업의 진입으로 이어져 시장구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 ㅇ 반면, 진입‧퇴출 장벽이 높은 경우, 기업결합으로 마켓파워 상승 또는

비효율이 초래될 경우 그 효과가 영속화될 우려

□ 결합 후의 기업행태

*

역시 진입‧퇴출 장벽에 크게 좌우

* 가격 생산량 결정 등 뿐 아니라 새로운 상품의 도입, 투자, R&D, 시장 진입 퇴출 등 시장의 장 단기적 경쟁상황에 대응한 기업의 전략적 행동

ㅇ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경우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어려우며 잠재적 경쟁자들에 의해 결합 후 기업의 행동이 제한됨

ㅇ 반면,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는 최소한 새로운 진입이 일어날 때까지는 기업들이 가격, 품질, 투자와 연구개발 등에서 경쟁 유인이 감소

- 다만, 기업결합이 규모의 경제 등 동태적 효율성을 창출할 수도 있음 (3.의 효율성항변 참조)

□ 기업결합의 시장성과(소비자후생)에 대한 영향은 일의적 설명이 어려우며, 사안별 분석‧판단 필요

ㅇ 사안에 따라 기업결합이 단기적‧동태적 양 측면에서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나, 어느 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평적 결합이 수직적, 혼합적 결합에 비해 시장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4)

3. 동태적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 (관련시장 획정) 현재 각 기업의 상품, 판매지역 뿐 아니라 중장기적 시장 확장 계획 및 혁신역량 등도 고려할 필요

ㅇ 종래에는 현재의 결합기업 간 중첩되는 상품과 지역적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 판단

ㅇ 그러나 동태적 경쟁 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결합 기업이 진입을 계획 하고 있는 상품‧지역, 혁신역량*의 중첩여부 등도 중요한 고려요소

* 지적재산권, 연구시설, 숙련된 인력, 자연자원, 기술 등

□ (집중도* 평가) 기업결합 당시의 단기적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도 고려할 필요

* 소수 기업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경제활동을 점유하는 비율 또는 수준

ㅇ 집중도가 높더라도 기업들 간 시장점유율의 변화가 현저하다면 상대적 으로 경쟁적 시장으로 평가 가능

□ (진입‧퇴출 장벽) 기업결합의 동태적 경쟁제한성 판단의 핵심요소(2. 참조) ㅇ 이론적으로 진입장벽은 순수하게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비용, 퇴출장벽은

매몰비용을 통해 측정할 수 있으나, 실제 수치화는 어려움

ㅇ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진입‧퇴출한 기업의 비율* 등 신뢰성 있는 간접 지표를 통해 진입‧퇴출 장벽의 수준을 판단

* 일정 기간 내 진입 퇴출 기업 / 관련 시장 내 전체 기업 수

□ (단독‧공모 효과) 결합 후 기업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거나(단독효과) 경쟁사와 공모할(공모효과) 가능성 측정 시 동태적 시장의 특성 고려

ㅇ (단독효과) 임박한 신기술 개발로 인한 대체재 출현 가능성 등을 고려 해야 하며, 총 혁신압력분석(NIP)* 등 계량적 방법도 활용 가능

(5)

ㅇ (공모효과) 경쟁자 간 차별화 경향, 가격결정 알고리듬의 보편적 사용 여부 등 공모의 가능성‧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고려

□ (효율성 항변) 기업결합이 동태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특별한 고려 필요

ㅇ (규모의 경제) 경쟁자를 감소시키는 수평적 결합이라도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 증가 효과 발생

ㅇ (혁신 유도) 혁신성과의 경쟁사 유출(spillover)을 방지하여 R&D 투자의 성과를 높이고 혁신 인센티브 제고

ㅇ (퇴출 촉진) 비효율적 기업은 물론 성공적 기업의 수익성 있는 퇴출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혁신적 기업의 진입을 유도

□ (시정조치) 장래 시장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조건부 시정조치, 사후 재검토 규정 포함 등 유연한 시정조치 필요

※ 일정 기간 내 신규진입자의 출현(또는 부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신기술 개발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시정조치를 실행하거나 취소 변경하도록 설계

ㅇ (구조적 시정조치*) 일정 기간 내 신규진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른 조건부 명령 활용 가능

* 자산 매각 명령 등 구조적 조치는 수평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한계점

ㅇ (행태적 시정조치*) 행태적 조치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재검토 조항을 통해 유연성 확보 가능

* 결합 후 기업의 시장력(market power)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의무화 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예 : 무체재산권 등 독점적 자원에 경쟁자의 접근 허용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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