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 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1. 저작물
가. 저작자의 개념 및 추정규정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함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 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저작자
저작자의 개념 1
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낸 저작물의 경우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함
회사 단체 등의 기획 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됨
나. 영화, 광고영상,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임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려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함
2. 저작자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 2
2. 저작자
저작자와 저작권자 3
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됨.
사진 촬영이나 건축 또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사진작가나 건축가 또는 연구자이지 이를 의뢰한 사람이 아님.
1 저작권 침해
가. 저작권의 침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한 일정한 이용형태로 이용하는 행위
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됨
저작권 침해는 그 구체적인 이용행위의 형태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또는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의 침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