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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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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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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당국이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시가총액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크다. 변동이 없다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사실상 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구별 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작년 12월 코스피 시장을 돌아보면 개인 투자자 들의 월간 순매도액이 3조8,275억원으로 2012년 8월(4조7,027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말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몰리는 현상은 매년 발 생하지만, 2019년 말에는 그 순매도액이 매우 컸고, 올해에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2019년보다 더 큰 매도액이 발생할 것이다. 한 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주 주는 80,861명이며, 금액으로는 약 42조원 수준이다. 현재 개인투자자 투자 총 액이 약 41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전체의 10% 정도로 추정되므로, 12월 개인투자자의 매도가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올 만하다. 지난 2월 증시충격을 유발한 외국인 투매와 비슷한 수준 이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며, 대주주는 지분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 코넥스 4%)이상이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총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포함)를 말한다. 대 주주 판단의 산정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연말 결산일)이기 때문에 세금 을 내지 않으려면 그 직전에 매도해야 한다. 대주주 범위는 과거 1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같은 대주주 범위의 확대 때문에 작년 말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도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3 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세수증대 외에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23년부터 금융 투자소득 중 ‘국내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펀드’의 차익에 대해서 5천만원의 기본 공제를 할 예정인데, 굳이 몇 년 동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는지 세제당국이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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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의 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 만 해도 100억원이었으나 그 기준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예정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며, 대주주 요건 확대의 목적은 세수 증대와 관련이 있다. 또한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산정시, 대주주 본인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핵가족화가 진척되면서 직계존비속 간 에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대주주 범위가 3억으로 확대된 다면 개인 투자자가 본인을 포함한 친족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 주인지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선진국들 중에서도 금액을 기준으로 자 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일본은 보 유지분 3% 이상을 대주주 기준으로 분류한 후 과세하고 있다.

한편, 대주주 기준이 확대되고 있지만, 확대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내투자 자와 해외투자자 간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의 지분율 기준은 거주자의 경우 1% 이상인 데 반해, 비거주 자는 지분율 25%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 간 과세형평이 저해되고 있다. 2019년 12월 26일 배당락 전일에 코스닥 시장 을 보면 개인은 5.5천억원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2.3천억원을 매수했다. 외국인 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 배당수익을 받을 것이고, 개인 투자자는 양도세 때 문에 배당수익을 포기당하는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주식 투자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늘리 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투 자 대상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고,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간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그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 개인이 장기적인 측면에 서 주식 투자하게 하려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시가총액 기준을 없애고 지분율 기준만 유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시 과세되는 지분율은 국내 투자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현행 25%보다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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