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 1 절 총설
제 2 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 3 절 강제적 징수절차
제 1 절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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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의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구분 구체적 내용
임의적 징수절 차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 강제적 징수절
차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압류 , 환가 및 청산의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
국세징수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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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국세 등의 징수순위1.
(1 순위 ) 체납처분비2.
(2 순위 ) 국세3.
(3 순위 ) 가산금용어 정의
체납자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말한다 . 체납액 체납된 국세 ,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납세증명서 , 관허사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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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 납세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 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체납을 예방하고 국세 등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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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내용 :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 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 일 간이다 .•
납세증명서의 제출사유 :1)
대금의 지급을 받는 경우2)
출국하는 경우미납국세 등의 열람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 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
①
임대인의 체납액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③
각 세법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내 신 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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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 .•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에 그 사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
구분 사유 제한의 방법
사전적 제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해 당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사후적 제한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관허사 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 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 이 500 만원 이상인 때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할 수 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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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서 신용정보업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문서에 따라 요구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 만원 이 상인 자②
1 년에 3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 만원 이상인 자③
결손처분액이 1,000 만원 이상인 자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 국세청장은 5 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 2 절 임의적 징수절차
1. 납세의 고지 :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가 납부
기한을 지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
2. 독촉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
3. 제 2 차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의 징수절차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 2 차납세의 무자 , 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 고자 할 때에는 제 2 차납세의무자 등에게 납부통지서에 의해 고지하여야 한다 .
4. 시 , 군 위탁징수 :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에게 그 관할구
역 내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에 한정 ) 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
①
국세의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②
벌과금의 성격•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 이 지난 날부터 매 1 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기간 은 60 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00 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예제 2-1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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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도래를 기다려서는 장차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 전에 국 세를 징수할 수 있다 .
납기전징수의 사유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는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 은 때
⑤ 경매가 개시된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⑦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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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이미 확정된 국세에 한정한 다 .•
납기전징수의 효력1)
독촉의 생략 :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 류할 수 있다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의 제한 :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이 납 부기한 , 해당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라 때에 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